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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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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알기로 공무원 규정에 보면 ‘별정’이라 함은 되도록이면 어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면 그런 데에 필요한 공무원이거나 전문위원이거나 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정원으로 다 보장이 되고 신분보장이 되고 고용보장도 되는 굳이 일반직을 줄여가며 왜 한시적인 꼭 비서직렬로 바꿔야만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 체감하기는 사실,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같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말씀하셔서 더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