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여기에 지금 현재 “필요 시 소집하되”가 아까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못을 박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이것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마침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여기 개정하는 문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거랑 거의 같은 말씀이세요, 아까 답변은. 그러나 여기에는 소집하는 게 못 박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실 때 이게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 것하고 “필요 시” 하는 것하고 그것의 개정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