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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2회 제2본회의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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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실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2017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9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6월 20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1차에 14억 9,08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7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1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불출석 사유서, 인재양성과장 송수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 교통행정과장 남준우 세 사람이 불출석 한다는 통보가 와서 승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시작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등 총 1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2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8%인 3,939억 5,300만원으로 142억 5,3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2%인 3,195억 3,700만원으로 601억 6,3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744억 1,600만원 중 명시이월 109억 9,700만원, 사고이월 25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4,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 20억 3,600만원 중 용산전통공예체험관 건립사업 외 5건에 대해 총 2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86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30억 9,300만원 대비 6.39% 증가한 20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9억 9,400만원 대비 5.58% 감소한 20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복지예산의 추가소요분과 구민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재난 대응에 필요한 예산에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기획예산과 ‘일반 예비비’에서 총 1억원을 감액하고, 토목과 ‘우사단로 담장 통행로 개설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을 신설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찾동 공간개선 동주민센터 시설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장현구청장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여 일 동안 결산안 심의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구청장이 대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구와 그 소속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위원의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방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3호,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신도시 운영체계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원효전자상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IT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창조적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3조 등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탁취소사유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포함시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복지관 건립으로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더 이상 조례의 존치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 발굴 및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설치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김성열 의원입니다. 본 발의안에 공동 발의한 김경실 의원님과 찬성해 주신 김철식 부의장님, 장정호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께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및 평화의 소녀상 만들기를 열망하는 용산 구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만명의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인권유린 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 사죄는커녕 계속된 역사왜곡과 독도망언 등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1년 12월 14일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건립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용산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을 비롯하여 7위선열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와 안중근의사의 가묘가 있는 역사의 도시로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소녀상 옆 빈 의자는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표현하는 동시에, 할머니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거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회기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결산과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