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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32회 제3본회의2017-06-13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 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결산서 11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구유재산’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사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변경된 사유는 작년 4월에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또 제주유스호스텔 매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그때 아마 공제회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1만원을 변경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자료 찾느라고.

이상순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고진숙위원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상순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놓는 데가 좁다보니까 자료를 위 아래로 막 놓고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 금고 관련해서 수수료 내는 것 있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기관대행수수료인가요? 그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수수료 8,000만원 1년에 내고 있는데요, 세무1과에 쓰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어디에다 주는 거지요? 세무1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재무과에서 주는 건 없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서 관련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협약서만 우리가 하는 거고, 세입금 처리 대행수수료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세무1과에서? 네, 그러면 용산구 구 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8,000만원 나가거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왜 나가는지?’ 저희 약정서 이런 걸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나가는 거지요? 어떤 용도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용도는 저희가 세무1과에서 세입금을 처리하다 보면 아마 프로그램상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신한은행 측에서 아마 인수인계가, 제가 그 당시에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 잘 되지 않아서 서울시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용산구, 이렇게 해서 아마 대행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걸로, 우리은행이 대행해주는 걸로 세입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수수료 관련해서는 세무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서, 구 금고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셨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최초 계약은 우리가, 협약만, 네.

고진숙위원

네, 최초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은 저희가 언제쯤 하셨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2014년 11월 24일 날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1월 24일 날? 제1금고와 제2금고 다 같이 하신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같이 하셨지요? 저희가 원래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출연금을 내기로 했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협력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정확히, 금고심의회 때 한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이가 한 10억 가까이 나지 않나,

고진숙위원

10억 가까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금고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회의록이요?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보니까 매년 신한은행과 서울시와 용산구가 우리은행에 주는 금액이 있어요, 수수료가. 아까 수수료 관련해서는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약정서를 맺고 그런 것은 다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8,000만원 내는 대행수수료가 왜 나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약정서에 의해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희 과가 그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거기 계약서에도 7조엔가 보면 “세입금 처리문제는 별도로 협약할 수 있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되어 있어요, 세입금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스템 관련해서 아직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 금고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구 세입금 처리사무 등 위임 및 대행약정서’에 보니까 “납세 시민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납세 시민들이 만약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구정업무에 있어서 연속성이 되지 않았거나 해서 아마 그렇게 7조에 명시한 것 같은데,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게 아마 최우선일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시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처리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구 금고를 계약하고 약정할 때 저희가 사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하고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출연금을 많이 준다는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크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보니까 저희가 2014년 11월 24일 날 구 금고 관련해서는 계약을 했지만 ‘세입금 처리사무 등 위임 및 대행약정서’를 보니까 2015년 2월 달에 했어요. 2월 며칟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2월 26일인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2월 26일 날? 네,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우리은행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억 해서 5억을 매년 우리은행에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문제되는 것 없었나요, 이 계약 관련해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여러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사도 읽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계약 시에는 좀 더 신중히 논의되어야 되고, 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용산구와 서울시의, 또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리고 윗분들, 좀 더 세심히 고려하셔서 구민과 구청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을 다 앞에다 놓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 뒤에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뒤에다 전년도의 우리 지적사항 있잖아요? 전년도?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더 첨부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지적사항이,

김경실위원

전년도 것. 전년도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됐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다 몇 장만 더 첨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하는데,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지금도 시정하고 있고요, 11개 지적을 받았는데,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우리가 다 거기에, 지적이라고 했는데 권고사항을 해 놓잖아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넣어놓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 것을 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결과! 조치결과!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쉽게 말하면 이번 같은 경우 2015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실위원

네. 전년도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거기에다 같이 넣어주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국·시유재산관리(보조)’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다 잔액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너무 잘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김경실위원

아니요, ‘국·시유재산관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 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구유재산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주로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든지 일반매각이라든지 있으면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압류하고 해제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하는 것, 이게 대부분 주 내용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다 썼단 말이지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하실 때 그러면 조금, 제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제로로 된 것은, 100% 다 집행한 것은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관련 대해서만 100% 집행이.

김경실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쓰신 거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나머지들은 다 유보액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것 당연히 유보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비라도 저희가 제로로 썼을 때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궁금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지만, ‘구유재산관리’해서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총 몇 건 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작년에요? 작년에 14건인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8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건 기준이고, 감정평가를 작년에도 했고, 또 저희 구유재산 중에 양주가족휴양소는 재작년에 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양주가족휴양소 같은 경우 ’15년도에 해서 작년에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매각을 했는데 계속 불용이,

고진숙위원

네, 계속 불용되고 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유찰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9만 5,000원씩 해서. 사무관리비 쓴 내용에는 저희한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감정평가 한 개수와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감정평가서요? 상당히 두꺼운데요?

고진숙위원

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두껍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괜찮습니다. 감정평가서 주시면 본위원이 확인을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것도 제출해 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2015년도?

고진숙위원

네. 감정평가 건수,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물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안 359쪽인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버스를 매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박희영위원

358쪽입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1권이요?

박희영위원

2권입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매각대금액이 없어요. 지금 이게 58만 6,000원이 매각대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없는데요, 금액이? 미니버스고, 그것은. 아, 8만 8,000원에 파신 건가요? 이것 천원이구나! 그러면 88만원이 맞나요? 88만원에 파신 건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8,800만원에 파셨다는 건가요? 매각금액이? 보시겠어요, 그러면? 8,800만원이 맞아요?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러면 8,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88만원이라는 건지, 8,800만원이라는 건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물론 “천원”이면 8,800만원이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이 불용품 매각이 1억 2,300만원 정도 총 되거든요. 숫자는 좀,

박희영위원

하여튼 그게,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많습니다. 2,300만원, 3,5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3,700만원, 2억 1,300만원, “화물트럭”은 매각해서 2억 1,300만원 받으셨네요? 하나하나 묻겠어요. 지금 금액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매각자료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불용품이 아니고,

박희영위원

아니,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처분’ 하고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취득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취득금액이,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이게 불용품 매각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박희영위원

그 매각금액은 없어요. 그러면 매각금액을 저한테 주십시오. 전혀 없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매각은 여기 책자 결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박희영위원

네, 별도로 주세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니밴”을 하나 샀어요. 원래 하나 있는데 하나 구매했네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제가 부서까지는 다, 차량이 하도 많아서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미니밴”은 두 대예요. 원래 한 대 갖고 있었고, 2016년도에 신규로 한 대 구매했어요. 그래서 두 대밖에 없어요. 왜 물품관리 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나요? 결산하러 오실 때는 그 자료 정도는 들고 오셔야지요. 여기 결산서에다 저희한테 보고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증감 현황이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화물트럭”도 16대 매각하셨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6대 매각금액이 아니고 구입금액이라면 16대에 대한 구입금액이 2억 1,300만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매입 가격인지, 매각한 가격인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면, 만약에 버스가 8,800만원이 매입가라고 하시면, 밑에 “화물트럭 16대 처분”이라고 하시고 “매각” 하시고 금액은 “2억 1,300만원”이면 도대체 트럭 한 대에 1,000만원 조금 더 된다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살수차”도 있어요. 살수차도 한 대 매각하셨네요? 설마 살수차가 3,700만원밖에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매각금액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금액을 저한테 주시되, 지금 이게 12대에서 살수차 한 대가 없어지면 11대예요. 지금 “화물트럭”도 하나는 “관리전환”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0대가 있는데, 20대는 매입을 했고, 금액이 제가 지금 맞지를 않아서, 하여튼 그것 좀 주십시오. 이 관리전환 한 부서는 어떻게 관리, 어떤 형식으로 어느 부서에다 했다는 건지? 그 다음에,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2016년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차량이 전부 교체되고요.

박희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트럭인가요, 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래서 차량매입과 불용품 매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다 트럭이었나요? 모두 16개동에서 다 트럭,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트럭도 일부 있고요.

박희영위원

일부겠지요. 그러니까 동도 있을 거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동 주민센터는 거의 트럭입니다.

박희영위원

16대 다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트럭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지 않으면, 16대 그러면 각 동에 트럭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동에는 승용차가 없어요, 업무하는데. 동에는 승용차가 없다고요.) 아, 그러면 다 트럭이네요? 그러면 맞네요? 네. 그런데 금액 같은 게 저하고 이것 맞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트럭 가격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조그마한 소형트럭은 그렇게 승용차보다 비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 저한테 좀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제가 몇 개 언급한 그 내용만. 이것 더 많지만 다른 것은 개수가 너무 많아요. 몇 백 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다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것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언급한 것에 대한 매각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물품을,

박희영위원

아니요, 밑에 ‘처분’, 매각에 대한 것만 주시라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매각 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01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 작년에 제주휴양소 매입한 것 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취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제주휴양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제주휴양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75억 4천 3백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75억원 정도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결산서에도 나와 있더군요. 기금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16억, 17억 정도 예산을 했었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17억 1,600만원 정도.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75억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처음에 매입 예정가격을 보니까 86억?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86억원.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82억에다 4억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처음에는 책정을 했었습니다. 86억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청소년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그게 부과세가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 예정금액에서 얼마가 몇 억을 저렴하게 샀다고 다른 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가세가 빠진 거였는데, 본위원이 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 중에서 “경매가 64억에 비해서 조건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매가가 64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경매로 나오려는 물건이었나 보지요, 그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가로 보면 64억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82억 주고 사야 될 것을 75억에 사서 매입가를 너무 저렴하게 샀다고 할 게 아니라, 경매가로 64억에 나올 것을 75억에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희가 우리 기금으로 매입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한 것은 행복드림담당관에서 한 것이고,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경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공유재산심의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8십 몇 억이라고 처음에 감정평가를 했던 것도 있고, 감정평가가 물론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이 보니까 “경매가 64억”이라고 “이렇게 나올 예정이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75억에 굉장히 비싸게 산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20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회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있었어요. 작년에 교육 있었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한 분이 가셨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분이 가셨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가는 건데 한 분이 희망하셔 가지고,

고진숙위원

네, 한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하셨나?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올해부터는 또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이게 보통 큰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용산구 전체 결산을 미리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위원님들에게 꼭 수강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올해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편성하셨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앤틱가구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9억여 만원을 예비비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 사용액 말씀하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 사용은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앤틱가구가 아니라 전통공예문화체험관에 건물 올라갈 때 그 뼈대 올라갈 때 기본설계를, 우리가 전통공예문화체험관에 필요한 물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전기라든가 이런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인테리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기본설계에 맞춰서 거기 건물 올라가기 전에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가미해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 1,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은 지금 건물 36% 공정으로 해서 지금 2층의 거푸집을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요? 그래요, 잘 준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앤틱가구거리 조성하면서 지금 완전히 앤틱가구가 인도를, 주차장이 있던 곳을 거주자가 있던 데 인도를 넓히면서 공사를 다 마무리 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어떤가요? 반응은 어떤가요, 그쪽에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앤틱가구거리의 문제가 주차장을 61면 중에 청화아파트 쪽에 있는 11면을 남겨두고 50면을 보도확장 하면서 공영노상주차장을 없애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거기 가구 이용하시는 분들, 건물주, 상인들을 위해서 정기주차도 일부 배정을 해 드리고, 또 상인들에게는 한 시간씩 물건을 구매하시는, 사고 팔고 할 때, 내릴 때 댈 수 편의를 봐드려서 잠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단속을 해서, 지금은 전부 다 편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그때는, 앤틱가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는 임원진들이 있고 하는데 그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옷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들도 그 혜택을 주는데 앤틱가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게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하고 직접 상대를 하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도 지금 그런 차를 대놓고 장사하던 분들이 갑자기 인도를 넓히면서, 차도를 하나 없애서 인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참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사하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편리하게 차를 대고 장사를 했고, 또 손님들이 차를 대고 물건을 사러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차를 제대로 못 대고 그러니까 불만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인들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상인들한테 피해 없이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1시간 정도는 주차를 잠정으로 유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시간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동차, 주차관리과에서 차량으로 해서 처음에 한 번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 때 다시, 1시간 이상을 주차하실 경우에는 구청 우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잘 좀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상인들한테 주차의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127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지원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행자부 주관으로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신규 1차 신청하고 또 연장 2차 신청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절차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초에 신규 1개소, 그리고 연장 2개소를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에는 ‘우리나눔협동조합’이라고 연장 2년차 1개 업체만 공모에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3,000만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홍보 같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 마을기업?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하고, 마을기업이 5개가 있는데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 지원에는 5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홍보를 하게끔 공문 같은 게 시행이 잘 되어서 많이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또 저게 있습니다. 신흥시장 용산2가동.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132쪽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 1억 4,000여 만원이 이월됐어요. 이게 사업이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들하고 문제점이 있었나요? 왜 협의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에 의해서 1억 6,500만원을 배정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1억 6,500만원에, 또 서울시 재생사업 8억 3,500만원 해서 10억을 해서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6,500만원을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신흥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다가 2016년도 12월에 다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석면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이미 발주해서 지출이 되어 92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 석면 철거공사라든가, 또 석면 운반, 방수시설 또는 입구 간판, 아케이드 이런 설치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준공기한을 1차 연기를, 겨울에 공사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신흥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흥시장은 시장 기능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만 된다. 옛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마냥 동그랗게 아케이드만 설치해 가지고서는, 그것 돈만 들어가고, 어떤 이슈가 없다.” 해서 스토리텔링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시 설계, 서울시 관련부서와 또 스토리텔링 관계 기본설계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5월 25일 날 서울시하고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미팅 한, 그러니까 기본설계 나온 자료를 우리 구의 기본설계 하는 계약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똑같은 장면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현재 우리 구하고 계약 체결한 업체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다.”고 해서, 왜냐하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던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다시 디자인 보강 이미지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발주는 많이 해 놨습니다. 발주해 놓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 서울시에서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아무래도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계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도시재생 관계를 하다보니까 해방촌을 찾아오는 관광명소라든가 어떤 이미지, 남산과 매칭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시장이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방법이 있느냐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미 신흥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글쎄, 지금 재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되느냐 이거지요. 그 지역의 활성화가? 그래서 우리 구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서울시에서 보조해 줘서 재생사업으로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리는 방안도 우리 과에서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은 그동안에는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전등도 슬레이트로 있어가지고 주민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너무 어두침침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맑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현재는 그쪽 지역에 공방이라든가 이런 책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25쪽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는 요즘 일자리 관계로 해가지고 용산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속되는, 관계되는 여러 사람의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용산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임대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15개 업체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아웃커밍 같은 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창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 그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조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5개 기업 정도가 창업해서 그 중에 2개 기업은 잘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최초에 계약을 할 때는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맥시멈 우리가 3년을 해 주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3년 이후에는 반드시 창업을 해서 나가시면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창업을 해서 나가시는 것보다도 창업을 해서 나가면 더 좋은데요,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김경실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데의 취지하고 조금 떨어진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것은 어떤 창업의 기회라든가 성공적인 창업 유도를 저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3년 안에 나가고 이러면 저희가 1, 2년 안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없지만 아웃커밍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가 자료를, 백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소기업‧소상공인협회, 또는 상공회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상공회라든가 소기업‧소상공인협회 창업지원과 관련한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자체 교육도 시켜드리고, 세제나 법률이나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연계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의 어떤 목적에, 취지에 맞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공공운영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운영비’는 사실상 1,197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유보액과, 또는 시설이 불시에 고장이 난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정지된다거나 이런 문제 됐을 때 시설보수의 예비비 성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조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7% 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 변경되고 이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조금씩 “예비비 성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지금 보니까 편성 건에서는 증액편성도 되어 있고 그래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닌데요? 사무관리비는 감액편성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증액편성이 됐어요, 2017년도. 사무관리비는 감액편성 된 건 맞아요. 저희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업 행정에,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면서 그런 연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6쪽 하단에 ‘사회적 경제 한마당’,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같은데요? ‘행사운영비’가 지금 거의 많이 불용이 되어서 남아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행사운영비 같아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개최에 대한 행사비 같은데, 지금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개최 안 됐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사회적 경제 한마당’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시비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와 함께 하는 ‘용산 행복나눔 축제’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0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대신에 공모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2,500만원을 가지고서 집행하고, 지금 16만 5,000원은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다과회나 간담회비로 사용해서,

김경실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저희 구비로 다 행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1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다과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것 ‘민간이전’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국비 70%, 시비 30%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 되어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정된 기업에서 할 수 있고요. 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과거에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약정 해지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보험료 일부를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조사를 다 하는 건가요? 우리가 4대보험이 다 들어져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보험제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6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공모 요강이 나오면 그 공모 요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다 접수 받아가지고 자체 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또 심사를 통해가지고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은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잔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사전에 4대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것 보조사업을 받을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을 안 남기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본위원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6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48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인정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근로자 50명 한해서 근로자 1인당 11만 7,580원,

김경실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심사, 하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떠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설명에도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수준에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 확실히, 네.

김경실위원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지원’에서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지원(보조)’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라 그래서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에 지원을 받아서 해당 전통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 자부담 해서 자부담 비율이 10%가 있습니다. 시비 45%, 구비 45% 이렇게요. 이런 사업과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같은,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보면 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중복되는 건지, 그것을 여기에 합친 건지?’ 그것 궁금해서 여쭤 봤거든요. 그것은 또 따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과 그 사업이 같이 나중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고,

고진숙위원

네, 1,500만원짜리 또 사업이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서울시에서 둘째, 넷째 대형마트 휴무날짜에 행사를 해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물건을 어느 정도 이상 사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도 드리고, 또 직거래 활성화 할인행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하단 보면 ‘공공근로사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서 1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그게 전용이 좀 된 게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전용된 사유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간제등보수가 다 이 사업으로 가는 건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했던 것보다 좀 부족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그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면서 추가 소요금액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한 건데요.

고진숙위원

네, 총 근로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디,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상반기에 98명 했고, 하반기에 75명 해서 총 173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13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2011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그 사업인데 계속 이게 이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 재승인을 받은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4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됐던,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제외됐던 사업을 사고이월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 설치되어 있던 지역을 같이 모시고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꼭 아치마냥 전면적으로 씌워가지고 음식점이 많은 지역에서는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걸 반아케이드식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면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시자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해 3번에 걸쳐서, 날짜가 금년도까지 안 되면 예산을,

고진숙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3번인가 걸쳐서 만나서 얘기하고 현장 가고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추진하고 계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이제 맥시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꼭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뒷부분의 동의는 많이 다 받으셨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 27명 중에서 17명이 동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상인들도 29명, 21명이 받았고, 그분들이 음식점이라든가 환기가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오픈식으로 해 주시면 거기에 손님들도 많고 많이 알려졌어요. 요즘에 TV 방송을 타서 각지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올해 꼭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보면 바닥 같은 데도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같은 구청 내의 타 과와 협약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업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쓰레기종량제 이런, 요즘에 음식물쓰레기나 시장에서 음식물들이 많이 나와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감량 홍보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연계해서 홍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쓰레기 문제도 바로 용강중학교 옆에 쓰레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장사가 잘되니까 더 비례해서 많아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께 좀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쓰레기통 같은 걸 갖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청소행정과와 말씀 잘하셔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용문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풀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CJ푸드가 용산역 앞에 대형매장이 올 뻔 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을 많은 구민들이 용산구청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또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재래시장 옆에 그런 대형마트가 오면 우리 재래시장이 다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구청 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계장하고 주임님, 직원들 치하 좀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오고, 예산을 시비·국비 많이 따오고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서를 보면 가령 후암시장의 현대화시설, 이촌종합시장 현대화시설, 또는 신흥시장이나 골목시장형 육성을 하는 건데 다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가만 있으면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저희 전부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국 시장이 다 공모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골목형사업 같은 경우도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용문시장이 그동안 배려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구청의 노력으로 이번 2017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1억 3,900만원이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들어온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시장에 대한 예산들은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처리해 주고 있고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꼭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시장에 예산도 필요하지만, 133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운영’ 한 게 있지요, 예산? 280만원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청 주관으로 해서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구는 용산과 종로구와 중구가 같이 3개 자치구에서 서울역 광장에 또는 청계광장에 일자리 취업상담을 해 드리고, 현장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열위원

부스와, 일반운영비를 쓰는 예산이지요? 이 예산 280만원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언론에 홍보도 해 드리고 또한 기념품도 일부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 구인이라든가 구직하는 분들을 만날 때라든가 협의할 때,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보다 우리 구의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많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 결산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자체에서도 이런 취업박람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용산역이라든가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쪽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업알선도 해 드리고 취업연계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대 1로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시는, 구인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구 회의장을 통해서 거기 현장에 면접보시는 분들 오시라 해서 여러 분이 오시면 그중에 몇 분 취업을, 반드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구인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면접 보시게끔 해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전통시장이나 일자리 취업박람회 운영은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요새 용산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갖고 오고,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또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다시 한 번 대형마트가 용산역에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안에 상세하게 내용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125쪽에 우리 ‘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1,1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은 주셨지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 제일 큰 포지션을, 4,9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것 설명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7% 절감해서 255만 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363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일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고장을 대비해서 하는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2014년도의 결산액에서는 6,4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은 7,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10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7,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8,100만원에서, 7,200만원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서 1,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똑같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공공운영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될 경우,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예비비 성격에,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것은 지정목적이지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아까 “7% 절감했다.” 이것은 우리가 절약한 게 아니라, 국가정책이라든지 전기요금의 흐름에 절약이 됐다든지 이럴 수는 있어도, 공공요금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요, 한 등 소등하고 이렇게 해서 요금을 좀 절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납부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7% 정도의 절감을 했다 하는 게 우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절약했고 가스를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해서 7% 정도 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박수 받아야 할 일들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해년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예산의 편성이 불규칙하게, 불균형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런 부분들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있지만, 시설관리용역, 무인경비, 승강기, 그리고 또 청사 기본유지라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7,200만원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 및제세금이 4,860만원, 포지션이 제일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인경비용역은 76만원을, 예를 들어서 70만원으로 해서 덜 할 수 있었겠지요. 총액은 912만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 한다 해도 100여 만원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도 한 달에 88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니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나오는 예산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절감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액수의 절약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공공요금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심의할 때 “앞으로 공공요금도 예비비형식으로 해 놨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10%, 20%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자체도 저희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먼저 내고, 또 관리비에 부과시켜 가지고 관리비에 부과되면 그것을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늘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는데, 지금 많이 편성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절약을 해서 ‘몇 % 절약하느냐?’, 그 다음에 국가의 시세,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산출내역을, 추계를 하실 때 정확한 추계를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에서 이런 데에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2016년도에 보니까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부서보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라는,
정호

장정호위원

몇 개 사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개수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 드리기가,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관계하고 또 전통시장 관련업체, 시장 관련 지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6개 보조사업을 지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보조사업 중에서 약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 보조사업 중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은 이 보조사업하고 내용이 좀 다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그것 예산만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를 신흥시장 같은 데, 아케이드 설치해 가지고는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시장의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다가 우리가 용산2가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신흥시장 그러면 또 환경개선 사업과도 같이 맞물려서, “그냥 하나만 사업을 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2017년도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현재도 아직 결정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그런 과정들이 또 우리 과장님이 그 동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어차피 시간이 걸렸고 참 힘들게 진행되어 왔으니까 졸속적으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것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사업 전체 주관은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신흥시장 부분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신흥시장 도시재생사업이고, 그 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6,500만원 주민참여예산 시작을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우리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시장의 기능으로서 저희들이 처음에 받아서 추진하다가 시장 현대화 사업 관계와 연결되는 것보다는 신흥시장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또 요구해가지고 서울시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아니고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조금씩 연예인들도 접근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상존을 하더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시 보조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아니 전통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6,500만원이지요? 후암시장 같은 경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 시장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전통시장 지원이 6,500만원. 전통시장 지원보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목적사업으로 줬나요, 아니면? 여기 보조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 배송 서비스 운영”이라고 하는 그 예산에서 6,5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는 인건비를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첫 해는 90%,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게 우리 결산서 130쪽에 보면 아까 ‘전통시장 지원(보조)’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통시장의 이벤트 사업으로, “추석이나 설 명절에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 가지 사업이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이벤트 사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원에서 1,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3,400만원 보조를 받은 게 있고, 또 2,000만원 보조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을 보조 받은 것은 어디에다 쓰는 목적 예산이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다시 하게 되냐 하면, 아까 답변 중에 ‘전통시장 지원’ 보조금액이 6,500만원이라고 하는 총액 예산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부분적인, 아까 “배송사업에 얼마, 아까 말한 이벤트 사업에 얼마, 또 다른 사업에 얼마” 이런 사업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보조사업을 받았고, 우리가 0원도 안 남기고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0원도 안 남게 집행을 다 했다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을 운영하는 어떤 단체에다 이 모든 금액을 다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6,500만원에 세 가지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사업 예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배송사업은 얼마 예산을 받으셨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배송서비스는 용문 전통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난해 3년차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5,16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3년 차까지 인건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용문시장에서 금년도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10% 부담해서는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포기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은 총 3,453만 1,000원에서 시비가 1,608만원, 구비가 1,5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345만 1,000원 해서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여시장도 신청하는 시장이 대상이, 상반기 설 명절 때는 용문전통시장, 후암시장, 이촌종합시장, 이 3개 시장이었고요, 하반기 추석 명절 때는 용문전통시장, 후암시장, 만리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 추천할 때 그 시장 상인수와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을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시장별로 있는데요, 금액이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443만원이 설 명절 때 집행이 됐고요, 추석 명절 때는 766만원이,
금년에도 혹시 하셨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설 명절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석 명절에 또 할 수 있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 일부하고 또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 구에 비용이 없으면 시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은 구비를 편성해서 시비 지원을 요구하고 자부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어떤 이벤트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그 뒤끝이라든지 또 운영을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한 번 행사성, 일회성, 한 번 딱하고 말아지는 이런 일들이 더 많고, 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또 어떤 다른 것을, 무슨 추첨권 나눠주고 뭐하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하고의 어떤 괴리감만 더 발생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대형마트에 설이나 명절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끌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에 가서 끌고 다니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차 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시장 안 보는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기간 동안에 경품을 내걸고 어느 정도 물건 사면 또 온누리상품권도 드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자꾸 해년마다 그런 이벤트를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어 가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감동도 하나도 없고, 그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바가지 하나 가지고 오고, 설탕 하나 가지고 오고, 치약세트 하나 선물로 받아오고,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거지, 내가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다양하게 시장을 많이 봐온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늘 얘기했지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하는 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운영에 더 극대화가 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하는, 나쁘게 표현해서 삐끼 하는 이런 형식의 이벤트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국비 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놓고 정말 “억지 춘향이” 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냐? 그것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런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시장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설이나 명절 때,
정호

장정호위원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요구하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자부담 10%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 10% 부담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4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부담 해 봐야 3, 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몰고 가지 마시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짓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쪽방촌 가서 어르신들 몇 분 쭉 앉혀놓고 행사 치르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세 다 드셔가지고 추워가지고 불 난로 켜 놓고 쭉 앉으라고 해 놓고 “자, 지금부터 행사합니다. 다 모이십시오.”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안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을 자꾸 왜 길게 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전통시장 발전에 저해되고 크게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마시면 돼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 행사 안에 있는 내용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계속 얘기를 길게 하면 저보고 아까부터 1,000원짜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덤벼들고 얘기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 제기를 해 드리면 그 문제 제기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에서 또 과에서 고민을 해서 편성할 때, 그다음에 집행할 때,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이 있어야 또 시장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보자.”, 그래서 자기반성을 해야지 발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용이 2건 정도가 있는데,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감액을 해야 될 요인과 증액을 해야 될 요인이 뭐 있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보조)’에서 증액을 했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광동에 있는 교육 대학에, 정수직업훈련, 옛날에 디지털대학교 그쪽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세 가지 사업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것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 저희들은 구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들이 공공근로 사업과 기간제근로자 이쪽에는 당초에는 결원이라든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을 방지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예전에는 많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다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일자리 사업 구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존중하고, 지금 ‘청년실업해소’의 예산에서 2,000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그 2,000만원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에다 5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900만원이 남았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 예산이, 이렇게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그 내용을 좀,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내려올 때 매칭사업이라서 집행은 다 못했지만 시비가 1,000만원 내려오면 거기에 구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구비 부분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바로 그 얘기가, 그런 답변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인원수,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 예산에 대한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 포지션을 560만원을 편성해야 보조금을 받는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1,400만원도 그런 형식입니까?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그 두 가지 보조사업이 예산을 5,000만원 내려 보내버리니까 거기에서 구비가 모자란 부분을,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간다.” 하잖아요. 이 금액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잘못 비춰지면 이렇게 “전용을 했다.” 이 부분이, 또 “부서 편의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전용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16개 보조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제가 보기에는 2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10% 정도,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많이 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로 반환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에다 그 예산을 소모할 수 있을까?’도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원 정도도? 예산을 반환하는 게 아까우니까 잘 고민을 좀 앞으로, 2017년도에도 그런 보조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 139페이지 ‘세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좀 되어서 그것 말씀을 여쭙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이것은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유보액으로요? 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를 3개를 썼네요? 세 가지! 세 가지 쓴 것 중에서 “세입금 처리 업무대행 수수료”가 8,100만원이 있네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떤 거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이것은 구 금고 변경에 따른 세입업무 처리를 위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고진숙위원

대행수수료가 원래 8,000만원 아닌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8,000만원인데 3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거기에 100만원 가량이 추가가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1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저희가 보니까 약정서, 저희 ‘용산구 세입금 처리 사무 등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보니까 8,000만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3년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어디에다 내는 건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우리은행에 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은행에다, 용도는 뭐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OCR시스템, e-TAX시스템 등 수납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우리은행에 구 금고를 하고 있었을 때는 필요 없었던 돈 아니에요? 이 대행수수료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용산구가 지금 우리은행으로 계속 구 금고를 갖고 있다가 2014년도 11월에 아마 신한은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한은행에서 구세와 시세를 받는데 그게 시세가 입금이 되지 않나 보지요, 신한은행 시스템에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시세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은행에 OCR시스템하고 e-TAX시스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전반적인 사용료? 그것은 우리은행에서만 사용한다는 거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마 지금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이 시세를, 우리은행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거의 매일 이용하시나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일 우리은행 가나요? 우리은행 어느 지점으로 가나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한남동지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남동지점. 한남동지점에는 우리은행에서 우리 용산구 시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 보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한남동지점이 우리 용산구 전반적인 사항을 다 취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남동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구세는 신한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신한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다 신한은행에서 하고요, 신한은행에서 처리가 어려운, 우리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만 한남동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시세를 우리은행에 입금하기 위해서 이용한 지가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구 금고를 변경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도 1년 반 정도가 남았네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외부에 보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불필요한 이런 수수료가, 이게 구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면서까지 또 구 금고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했는데, 그 당시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니까 담당 과에 본위원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구 금고가 바뀐 구가 있나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글쎄, 우리 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처음이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그 약정서를 보니까 “용산구,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네 곳에서 약정서를 맺었더라고요, 이 시세 수납을 위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구 금고라든가 선정을 할 때는 무조건 출연금을 많이 써낸다고 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선택해서, 나중에 시세나 구세 수납을 받고 또 과오납 같은 업무를 하실 때 직원들이 좀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민들의 납세 편의성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은행에 1억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민의 세금도 용산구가 구 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서울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1억원을 내고 또 용산구도 8,000만원인데, 지금 본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8,100만원을 또 내신다기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인쇄가 잘못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8,000만원씩 매년, 4년간을 내게 되면 정말 3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1억원씩 내면 또 4억원이 되고, 합하면 7억 2,000만원? 그러니까 결코 그 출연금을 우리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직원들의 고생, 그리고 구민들의 이용 불편, 그런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270쪽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400여 만원 있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정준위원

146쪽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자산취득비 2,465만원입니다.

김정준위원

2,400여 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무인발급기 구매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노후화 되어서 바꾼 건가요, 아니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오래 되어가지고요. 노후화 되어서요.

김정준위원

오래 되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신규로 설치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나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총 몇 대가 있어요? 발급기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대 있습니다, 1대.

김정준위원

1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하루에 20건 정도 발급됩니다.

김정준위원

하루에 20건 정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대략. 네.

김정준위원

상당히 적네요, 우리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죄송하지만 별개로 잠깐 저 하나 여쭤볼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있지요? 민사나 행정소송?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소송이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가 1건 있고요,

김정준위원

개별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2건 정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민사가 2건 있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다 행정소송입니다.

김정준위원

행정소송? 지금 저희 주변에도 보면 이것 예산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측량 면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지요? 이태원 같은 경우만 해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지금 현재 이태원 주민들이 본인들 당사자들끼리 집을 지을 때 건축물 지을 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집 짓는 자체요?

김정준위원

아니,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제이행금 물리려고 불법 점유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관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측량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것?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상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측량 결과대로 집을 안 지으면, 예전에 건축을 할 때는 지적도상 경계대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경계개념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냥 지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본위원이 여기 하고 관계는 없지만 질의하는 게 지금 저희 주변이 그런 문제로 구청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그것이 측량하는 문제에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 봤을 때는 전부 다 밀렸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처음에 그 측량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태원지역은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전의 측량기술로는 눈으로 예를 들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김정준위원

옛날에는 연필로 긋고 지금은 빔으로 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게 정확도가 더 있는 건가 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은 정확하지요. 예전에는 줄자로 당기고 해서 거리를 재고 그랬는데 지금은 위성측량이나 그런 광파를 이용해가지고 거리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김정준위원

그러면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측량을 하고 다 했을 텐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집만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랬다면 과연 측량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 건가요, 이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경사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잘못된 데도 있을 거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실제 경계대로 새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개인 간에 새로 측량함에 따라서 증감면적이 나오고, 증감면적에 대한 서로 간에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개인은 개인이고, 개인과 관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점유를 해갖고 5년 치를 해갖고 2억 7,000만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점유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측량할 때, 제대로 된 측량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데 측량은, 어쨌든 현재 결과를 가지고 점유를 했으면 부과가 되는 거고,

김정준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도 약간은 유동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 업무, 부과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측량 자체는,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질의를 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됐고요. 이건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지적과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148쪽에 보면 ‘지가조사관리’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과장님. 148쪽 중간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2,800여 만원 저희가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800만원의 산출근거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 2,800만원에서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1,560여 만원 불용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으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2,800만원 지방비를 잡아놓고 국비가 1,447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방비 남은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제는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일반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2,800만원을 해 놨는데 지금 1,500만원의 불용이 남았어요.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딱 맞아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갔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어쨌든 국비를 지원금으로 해서 1,400만원 먼저 쓰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 얘기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김정준위원

책자에 31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110만원하고, 유지보수가 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책자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김정준위원

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무관리비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정도검사비”가 있어요. 거기에 110만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25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게 공기질 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도측정’이라고 그래서 그게 ‘정확하냐, 안 하냐?’ 그것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건으로 인해서 유지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금액이 20얼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기, 이것 측정장비 사용실적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 실적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72개소를 했습니다. 72개소를 했는데, 공기질 측정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세 가지를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측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부족하게 나온다, 그러면 창문을 열게 되면 다시 저기되기 때문에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000㎡ 이상 대형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건은 다 자기들도 측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해 달라 그래서 해 준 게 72건을 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71회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72회입니다. 72개소를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실적은 이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따로 뒤에 우리 만족도나 이런 것 있습니까?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따로 저것은 없습니다. 그때 공기질이 부족하게 나왔을 때 창문을 열고 다시 재게 되면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그럴 경우 안 하는 걸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위생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15쪽에 ‘보건소 청사관리’ 인건비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880만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한 480여 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사유가 뭔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청사 용역관리에 따른 낙찰차액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그때 메르스 사태 났던 것처럼 비상 당직을 하기 위해서 의사 한 분, 그 다음에 간호사 한 분 대기하게 해서 당직비가 지금 한 180만원 돈 남았고, 그리고 청사관리 용품에서 조금 절감을 시켜가지고 한 480만원 돈 절약을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의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몇 %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통상 87.5%에서 정리가 되지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불용이 보니까 16%가 조금 넘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수위가 높아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차량관리’에서 또 ‘공공운영비’가 저기 좀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 차량관리 같은 경우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 이게 한 600만원 돈 남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차가 그 전에는 3월 달부터 익년 3월 달까지, 2015년,

김경실위원

출납폐쇄일 때문에 저희가 출납폐쇄를 12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가지고 3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운전원이 8월 1일자로 휴직 한 분이 들어가셔서 운행이 조금 줄어들어서 유류비에서 조금 절약이 됐고, 그래서 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보호’ 시‧구 매칭사업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불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을 500건,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가 저희가 430건으로 산출근거가 잡혀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작년도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유기동물 482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목표가 430두였는데 470두를 해가지고 이것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았던 것은 TNR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포획하고, 방사비는 거기에서 절약했기 때문에 1,100만원 돈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도 160건 정도를,

김경실위원

아니, 500건을 하시기로 했는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482건을,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482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하기는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또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왜 그렇게 목표치에, 거의 지금 90% 정도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 이상을 했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도 특히 여기 사업비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자원봉사 활용하고 민간인들이 포획하고 방사하는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종족번식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 가지고 다니잖아요? 고양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데도 있고,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김경실위원

아니, 길고양이가 특성이! 그렇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개체수를 저희가 줄여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TNR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TNR 사업을 하다보면 이 종족이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게 보통은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은 그게 영역, 고양이과들은 대부분 다 영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도태되게 되면 어디에서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현 상태는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TNR을 하게 되면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귀에 1㎝ 잘라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고양이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결국은 그 영역 때문에 이 고양이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게, 그런다는 말이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귀 잘린 들고양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로 대충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430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470건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새로운 게 또 많이 들어와서 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게 추계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그것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은 한 10마리 중에서 7, 8마리는 귀 잘린 고양이가 있고, 그 중에서 한 2, 3마리가 또 저거 되는 거고,

김경실위원

또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고 영역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런 게 체계적 관리가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해서 TNR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부터는 더 이상 개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추측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실은 그게 사람들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발 달린 짐승이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관리 면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예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들고양이들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관리, 아니면 우리가 또 유기동물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분 하실 분 있어요?

이상순위원장

호명해서 하세요.

김경실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저희가 지금,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326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당초 예산편성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라 해서 1억 4,0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작년 연말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서 매칭에 필요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우리 처음에 이것 당초예산이 3,900,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억 4,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잘못 봤나? 당초예산이 3,9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추경편성을 또 했던데? 아닌가요, 이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위원이 찾아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필요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쓰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따로 따로 분류된 사업 때문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필요해서 이 남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구비 분을 일부 매칭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랬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의료및구료비’에 1,400만원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757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그런데도 1,500만원이 남아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변경을 해서, 750만원을 변경을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우리 당초예산액보다 더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그것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집계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겨서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사실 ‘의료및구료비’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경실위원

그건 과장님만 아시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희는 사실 우리 집계표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싶게 변경도 썼고, 예산액도 있고, 집행잔액은 더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업을 하시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알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책자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이 사업을 좀 분류를 해서 하면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도 좀 절약을 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에서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의약과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김성열위원

이제는 업무에 완전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변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서 343쪽 보시겠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노인 구강보건사업(보조)’에 6,357만 6,000원이 있어요. 불용률은 적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게 노인 분들한테 틀니,

김성열위원

틀니 지원이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하던 사업인데, 2015년경에 70세 이상 부분이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보험이 적용되면 수급자분들은 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무료이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고, 또 2016년도 작년 7월 1일에 65세 이상 분들이 다 보험으로 보편적 복지화 되면서 그렇게,

김성열위원

몇 분이나 하셨나요? 혜택을 보셨지요? 그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용산 인원이 되게 많은데 이걸로 가능했었나요? 그 예산이 수용되는 그 금액만 갖고 한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김성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하셨지요, 용산 어르신들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총 전체는 567명.

김성열위원

대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용산 구민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하셨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작년에 65세 이상이 보험 적용이 되면서,

김성열위원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로 내려가면서 대상이 많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러면서 이제는 대상자가 아예 없어서 이 사업이 폐지가, 왜냐하면 65세 수급자 대상이었는데,

김성열위원

수급자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수급자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전부 보험이 적용되니까 수급자분들은 무료화,

김성열위원

전체가 다 무료로 받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공단에서,

김성열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야간, 휴일 진료센터운영’에 대해서, 344쪽 상단부에. 그것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5,050만원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이 없지요? 보조를 한다는데 어디에다 보조를 하셨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건 저희 관내 의료기관들 중에 ‘야간, 휴일 진료센터’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신청을 받아서,

김성열위원

장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진료센터가?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현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김성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보광연세의원’하고 ‘훼미리365의원’.

김성열위원

그 돈을 그러면 전체 반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반 딱 지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진료를 하는 건수,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용되는 금액의 전체를 가서 한 것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야간에 지역에 병원이 없는 동네에는 이런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것 예산 확보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것 예의주시하고 지역주민이 어려움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료비는 제가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거니까 이건 말고. 347쪽, 이것도 저번에 듣기는 했지만 제가 한번 외람되게 질의합니다. 347쪽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보조)’ 중에서 불용이 84.8%나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먼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자가 치매 고위험군이 대상자입니다. 8주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 치매 고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쪽으로 접근을 해서 호전을 할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 자체가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스크리닝검사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열 분 정도 하면 한 분 정도 고위험군 발견되는 정도의 대상자들 중에서 또 이것을 원하시는 분을,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우리 구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 사용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혹시 용산구 보건소에서 이런 치매 고위험군을 더 찾는 것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실 치매센터에서는 저희가 수상도 해 왔고, 열심히 해온 부분이었는데, 그 대상자 발굴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한의원 숫자의 참여도, 저희 관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한의원도 조금 참여가 이 부분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국가에서 치매환자를 다 보조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49쪽 보면 ‘용산구치매지원센터위탁운영(보조)’가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는 용산구에서 이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금액은 불용액은 거의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 자리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치매센터는 저희가 순천향병원 신경과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경과의 어떤 교수님이 센터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상근직으로는 여기 팀장님 비롯해서 그 밑에 직원 분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치매환자들 의료기관 같은 것 필요하면 연계도 해 주고, 치매 확진비 같은 것도 지원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347쪽에 보면 ‘용산구정신보건센터위탁운영(보조)’ 하고 있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정신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성열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용산구 치매지원센터는 위탁을 순천향병원에,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위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으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이나 어떻게 다 월 보고를 받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보고를,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현황 같은 것,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치매환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발생이 되어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5억 1,90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지금 사실 치매센터 운영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작년까지는 저희 의약과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별검진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하는 부분 하고, 선별검사를 했을 때 완전히 “정상”, “고위험군”,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대상자로 나뉘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억키움센터 같이 보건소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보고받는 것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주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김성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당사자보다는 당사자의 주변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계세요. 모든 걸 못하고 계신데, 여기 소득에 대한 것을 차상위계층이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소도 그렇고 구청 자체도.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정확히 누군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틀림없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치매환자와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조사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성열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공부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해 주신 건지 모르지만 전처럼 그렇게 안 하고 확실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지역보건에 책임져 주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별개로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하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을 주민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국가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고,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하셔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정준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을 저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본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왕이면 큰 병원 가는 것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시설도 못지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나 그런 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단체들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정준위원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건강증진과 건데, 이것은 같이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저소득층에 기저귀나 분유 주지 않았습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정준위원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미숙아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 따로 있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어떻게까지 들어가나요?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치료비만 들어가나, 아니면 지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질환에 따라서 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미숙아에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대사이상은 특수분유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분유값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되지요? 물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 자세한 내용은,

김정준위원

그럴까요?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은평구청 것을 봤어요.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그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걸 봐서 그때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놨었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사전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무출장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상임이사님의 공단 간부 소개 및 결산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결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손병현입니다. 먼저 이판수 이사장이 해외출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6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16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115억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2,7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부터 26쪽까지 예산결산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117억 4,400만원 중 98.15%인 11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2억 1,700만원의 주요 미집행내역은 보수, 퇴직급여 등 인건비가 5,600만원, 복리후생비, 동력비 등 물건비가 1억 2,400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900만원, 보조금 사업비 등 기타영업외비용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부터 28쪽까지 경영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전략팀 예산현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이중 99.3%인 10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경영평가,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결산감사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조직인력진단비용, 사무기기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선택적복지제도, 교육훈련비, 보상금 및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00만원으로 인건비 100만원, 물건비 400만원, 영업외비용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기획감사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현액은 3억 9,000만원으로, 이중 98.51%인 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사업계획·사보 등 인쇄비, 전산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매비, 전산부분 위탁관리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성과급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80만원으로 인건비 70만원, 물건비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부터 31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25억 3,100만원으로, 이중 95.8%인 2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카드, 주차권 제작비용, 법정 검사비용, 공공요금, 보험료, 주차장 및 관제시스템 수선유지보수,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구획 도색용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6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2,900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6,300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1억 5,600만원으로, 이중 97%인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주차관제기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60만원으로 인건비 40만원, 물건비 410만원, 이전경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7억 9,900만원으로, 이 중 98.9%인 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수건제작, 카드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70만원으로 인건비 12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9,150만원으로, 이 중 95%인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카드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50만원으로, 인건비 30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300만원, 이전경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8,260만원으로, 이 중 97.13%인 8,0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보험료 및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 구)청파2동 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 청사 예산현액은 4,040만원으로, 이중 92.65%인 3,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동력비 등 물건비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쪽,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이 중 94.3%인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은 인건비 40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00만원 기타영업외비용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3억 9,700만원으로, 이중 95.65%인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유류비, 사업운영용품 구매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0만원으로, 인건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700만원, 기타영업외비용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이 중 98.76%인 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7억 4,900만원으로, 이 중 99.18%인 7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복리후생비 등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정기검사 등 수수료, 공공요금, 보일러 세관 등 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 장비위탁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3억 9,500원으로, 이 중 98.65%인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관리용품 구매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약 500만원으로 인건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4,260만원으로, 이 중 99.3%인 4,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복리후생비 등 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쪽부터 44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총 21억 100만원으로, 이 중 99.8%인 2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청소년사업 운영비,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00만원으로, 인건비 70만원,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10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7,500만원으로, 이 중 99.52%인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동력비 등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쪽,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총 16억 3,800만원으로, 98.6%인 1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300만원으로 인건비 1,55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63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쪽부터 51쪽까지 자본예산결산입니다. 자본예산현액은 총 5,345만원으로, 99.75%인 5,332만원을 사무용 집기 및 프로그램 구매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216명과 연간예산 117억을 쓰는 우리 용산구 공기업입니다.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예산 사업하고 예산 사업의 요율을 보니까 40% 정도가 비예산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낫겠지요? 경영팀장이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질의에 대해서는 꼭 하고 싶어서, 행정위원회에서 했지만 제가 따로 하고 싶어서요. 경영팀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영전략팀장 김경용입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눈이 좀 나빠 가지고 결산서 글씨를 잘 못 읽어요.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경영팀장님이 새로 만들어 오신 자료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고요. 페이지 9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겁니다. 예산액이 117억 4,47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 1,720만 3,858원이 되더라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이 좀 생긴 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59쪽!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페이지?

김성열위원

페이지 59쪽!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성열위원

인건비를 64억 8,600만원 쓰셨고 불용이 5,600만원 정도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불용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불용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온 것을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데, 지금 64억을 쓰셨는데 불용이 지금 5,600만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공단의 직원의 보수는 예측하고 있지 않나요? 거의 예측하고 있고 변동이 없지 않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직원이 사직 이후에 채용하는 기간이 다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불용액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사유가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뭐가 “집행사유미발생”인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원이 사직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직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채용을 하고 퇴직 일자에 맞춰서 발령을 내지만, 그렇지 않고 직원의 의원면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서를 징구한 이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아마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사유가 많군요. 저희한테 보고한 것에 보면 그러면 이 불용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다.”, “예산집행잔액이다.”, “집행사유미발생이다.” 했는데, “집행사유미발생”과 “예산절감”은 어떻게 차이를 두고 계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사유 “미발생”이라 함은 아예 지급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절감”이라 하면 예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매 당시 단가가 계약심사과정에서 절감이 되거나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경우에 절감액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항상 의문점인 게 여기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탁자를 사려고 그러는데 1,000만원짜리 탁자를 여기에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기 탁자비가 높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90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10만원이 예산절감이라는 거잖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절감에 해당됩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5쪽!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방금 팀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보수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액을 보면 전용을 얼마나 하셨냐 하면 4억 1,400만원이나 하셨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4억 1,400만원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 만약에 불용액 중에서 보수 차원이 아니라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 보수성 예산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보면 전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퇴직급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예요. 이 수많은 건 중에서 딱 1, 2, 3, 4건! 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전용할 수 있는 목이 됩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강사비” 이것도 틀림없이 전용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됩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또 그리고 “주민센터헬스장 사무관리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센터헬스장 수선유지비”도 틀림없이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금 불용을 보수랑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불용을 해 놓고 여기에서 전용은 4억 1,400만원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다 보고를 드리지 못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 공단이 작년 12월 말 일부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정규직이 1명도 없는 사업장입니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1명도 없는 사업장인데, 중간 중간에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전용을 해야 됩니다. 계약직 급여에서 무기계약직 급여로.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던 일반사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약직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런데 예산집행 시기에는 일반사무직으로 신분이 바뀐 직원들은 다시 또 일반사무직 인건비로 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역시도 1억 1,6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2016년 당해연도 퇴직금을 편성합니다.

김성열위원

팀장님!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우리 공단이 이제 13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의 12년 치는 과거 급여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팀장님! 팀장님! 제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여기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의원들이 “비정규직을 없애자.”, 또 그리고 공단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얘기했고, 또 여러분의 보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해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그 구분을 아직도 해 놓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에, 작년에 그것 변경시키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전용을 이렇게 해 놓고 그 사유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되시겠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저희들이 정규직화 했지만 그것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기계약직이 정원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내의 일반직과는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틀림없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것 전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용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한다고 하니까 8월 정도에 아마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단 직원이나 공공기업 직원들이 다 자긍심을 갖고 일하려면 보수에 대한 획일성을 갖고 보편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일반직과 지금 말하는 기간제와의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용산구 공단의 현 실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열위원

네, 괜찮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에서도 사기업까지 통틀어서 일반직과 기간제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차이 없는 걸로 소문 거의 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차별적 조항이 가족수당하고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아직 일반직은 지원받고 상용 정규직부터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려고 현재 구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매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좀 없애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각 팀마다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봐가지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연말에 감사 때는 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게 결산하면서도 불용액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앞으로 이것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왕에 나왔으니까. 다른 부서장들은 아주 쪼개져 있어서 공단 총괄적으로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성열위원

아니, 그건 이제 됐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경영팀장님으로부터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상임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도 사실은 경영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는 수긍이 안 가는 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공운영비에서도 전용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그 공공운영비에도, 그러니까 일반 그쪽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어떤 한 팀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해 줬을 때는 저희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예산을 해 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봤을 때 참 정신이 조금 없어요. 전용을 너무 많이 편안하게 하시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결산서를 봤을 때 ‘참 지저분하다.’ 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한 팀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이번에는 본위원은 일일이 한 팀 한 팀 지적을 안 하고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전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손병현상임이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무질서한 회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제발, 저희가 심의를 해 줬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사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산서가 얼마나 진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2017년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손병현상임이사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고 전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7쪽을 좀 보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이 전년도까지는 1, 2팀으로 나누어져 있던 게 합쳐졌나 보지요?

손병현상임이사

주차사업팀?
경대

김경대위원

네. 주차팀장님 안 계시나요? 누구 답변하실 분?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차사업팀이 1, 2팀이었던 게 합쳐졌나 보지요, 작년에?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합쳐지면서 수입‧지출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합쳐지고서도 9억원 정도 가까이가 늘었어요, 수입액이?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유가 뭐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급지 조정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동이 개장되면서 거기에서도 좀 늘은 부분이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언제 개장했지요, 한남동이?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4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 4월에?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4월 말에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20%정도, 그것 50억원 가까이 되는 데에서 9억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하게 늘어서 그 부분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한남동에서 증액된 부분이 그러면?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한남동이 작년에 10억원 가까이 수입이 발생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주로 그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적으로는 “청파2동청사” 부분이 오히려 이게, 다른 수입액은 다 수입‧지출액이 부문별로 늘었는데 “구)청파2동청사”의 수입부분은 또 전년에 비해서 330만원 정도가, 거의 40% 정도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체육공익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경대

김경대위원

네, “구)청파2동청사” 부문은, 다른 부문은 전부 수입‧지출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구)청파2동청사”의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33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파2동청사에서는 다른 수입은 없고요, 저희가 동력비에 대해서 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전기료나 가스료, 수도료 이런 걸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동력비가 많이 절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40% 정도씩,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저희 예산표 보면 모든 예산표 상에 동력비가 많이 절감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전년 2015년, 2016년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김경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출액이 전반적으로 늘었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에 비해서 약 15억원 정도? 그렇지요? 대체로 인건비가 증가, 고정비가 증가했다고 봐야지요? 따로 들어가는, 그것 늘은 게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사업 수입이 대체적으로 늘어나 보이는 것은 아마 공단은 주차사업 쪽에서 한남동 복합주차장하고 급지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체육센터가 작년 2016년도에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그게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강사들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용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수입액이 아니라 지출액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액도 물론 늘었는데,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만큼 반대로 지출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좀 묘한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추를 해 보면 한남동의 주차 시설이 새로 생기면서 그것을 공단에서 맡아서 하면서 수입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작년에. 6월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늘겠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이용률이 작년보다는, 작년 5월부터 본격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더 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을 전부 지출액 늘은 데에다 소멸시켜서 쓴 거예요. 그렇게밖에 지금 저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대신 인건비 인상분이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7점몇%, 공무원 고시임금이 한 3%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7,000만원 정도 공단 전체적으로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부터는 인건비 인상률을 우리 시설 인상률이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마이너스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건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입액이 픽스(fix)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좋아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차사업도 우리 한남동주차장이라든가 이태원주차장이나 직영주차장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에, 대신 지역마다 공사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비적격 지역으로 삭선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감소합니다. 그 표에서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는 1억 5,2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일부 한 부분에서 딱 수입이 늘었어요. 확 늘었는데, 그게 인건비 지출로 다 소진이 되고 이렇게 된 모양이 나타나 보이니,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그리고 향후에 2017년 당해연도 올해에는 또 결산을 해 보면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수입은 조금 더 늘겠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한남동 부분이 나머지 부분까지 1년 다 계산을 하면?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또 인건비가 지금 수준처럼 늘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지출액이 15억 정도가 한 연도에 거의 15%가 늘었는데, 주로 인건비성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인원 증가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계속 따라가면 생산성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저희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기초공기업 같은 경우는 독자사업권은 없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만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수도 없고요, 재작년 정도에, 한 2년 전에 헬스장 이용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구청의 재정 압박으로 또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를 또 우리 구 예산으로 당연히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체 수입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재정보전 형태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구청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구청에 대한 가용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부족하게 되는,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린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론 복리후생이라든지, 직원들 처우라든지 그것을 ‘그만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구조조정이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전용에 대해서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2.5% 정도 전용을 했다고 그렇게, 2억 6,000만원 정도 총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6,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의 4% 정도 전용을 했어요, 총액으로만. 그런데 그 내용은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대충 하셨지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소요가 발생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 전용 목에 보면 전부 “성과급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성과급은 우리 공단이 매년 경영성과평가에 의해서 행자부로부터 성과급 지급률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희들이 “나”등급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100% 편성했다가 작년에는 그나마 “다”등급으로 150%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200% 아닌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저희들이 “나”등급을 받아서 행자부로부터 200% 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의 50% 인센티브까지 250%를 지급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성과급이 직원들한테 서비스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성과급도 엄연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그 급여를 충당해 주다 보니까 불용액을 최대한 전용해서 회기 내에 지급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다수의 전용으로 나타나게 됐고, 반대로 예산 집행률이 98.5%에 달해서 또 행자부로부터는 집행률 높다고 또 전국 1등을 해서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것은 제가 좀 다시 묻겠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기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차액 보전을 하기 때문에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성과급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대부분 성과급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아닙니다. 금액을 보면,
경대

김경대위원

전용 목을 보면 대부분 성과급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성과급은 1억 7,200만원이고, 나머지는 3억 200만원 급여성 중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퇴직급여?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퇴직급여가 1억 1,600만원 정도 되니까 12년 치의 퇴직충당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성과급이 그 중에 1억 7,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보다 추가로 나간 게 1억 7,2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정규직 전환을 해 주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연수를 다 적용해서 퇴직급여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에도 퇴직금이 있어요. 그 전용 사유에 보면?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단지 인상률 차액에 따른 퇴직금 보전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과급 부족분에 대한, 전용에 대한 부분을 1억 7,0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일시적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요. 이걸 전용하지 않는 방법은 예산편성 당시에 인상률을 감안해서 과거의 것까지 퇴직금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당해연도 퇴직금만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퇴직금 말고 성과급에 대해서?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성과급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200%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급이 나오지 않는 한 예산은 성과급 때문에 전용할 일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17년도는 괜찮을 거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총액을 보고 되게 놀랐지요. 작년의 속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작년에도 또 전용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공단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서 “2.5%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상임이사님이 하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총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구청의 전체 예산대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여기 한 11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20억 좀 안 되는 수준이고, 구청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억이 넘지요? 그런데 그 전용액은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의 전용액은 2016년도 기준으로 3억 3,600만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0.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작년에 “2.5%밖에 안 했다.”, “잘했다.”, “잘한 편이다.”라고 답변을 또 했다가, 올해는, 물론 지금 얘기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만 비판을 안 할 뿐이지요. 그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니,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그렇잖아요? 그것을 또 얘기하면 좀 야박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거나 총액으로 이 전용액이 4%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일시적인지?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건지? 입장을 바꾸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의를 하는 입장이다, 라고 보면 상임이사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 그냥 ‘공단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손병현상임이사

총괄적으로 집행률 이런 것을 보면 거의 1.89% 정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참 잘했다.”, “잘 집행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르다” 하면 어떻게?

손병현상임이사

외부에서는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참 집행을 잘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경대

김경대위원

“집행을 잘했다.”, 좋습니다. 집행을 잘 한 건 잘 한 거고, 지금 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은 0.1% 전용을 하고도 위원님들이 결산 자리에 오면 “이것을 왜 전용했냐?”, “왜 꼭 전용을 해야만 되느냐?”, “추경까지 해 놓고 왜 또 전용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이런 식으로 맨날 질타를 받는다 이거지요, 각 부서별로. 전용한 건이 한 부서에 한두 건이나 있을까요? 좀 많은 부서는 몇 건 있기도 해요. 없는 부서도 많고. 그런데 공단은, 이건 너무 하잖아요. 거의 이게 지금 부서 구분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보면 “어느 팀에서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이것 참 ‘깜깜이 심의’ 같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큰 맥락에서만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심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답답하지요. 그래도 뭉뚱그려서라도 지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얘기 나오는 게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공단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게, 하여튼 더 자꾸 얘기하면 그런데, 줄여야 됩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러한 예산 전용이 자꾸 일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생겨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해서 해야지요. “직원들 인건비를 특히 전용을 해서 쓴다.” 이렇게 다른 비용들, 집행잔액 남은 것들을 해서 했다는 건 상당히 비판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다른 걸 했다면 이해하지요, 다른 비용들을 했다면. 그런데 본인들 인건비를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절약해서 인건비를 좀 타 갔다.” 이렇게 만약에 비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지금 심의하는 예결위 자리니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도 또 지금 “글자 작다.”고 얘기하셨는데, 김정재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다.”고. 지금 계시는 김경용 팀장님께서 “아이고, 내년에 잘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서, 비교적 젊은 제가 볼 때도 보기가 힘들어요. 이것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팀장님, 잠깐만요! 들어가시기 전에. 결산서 18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재정운영성과 (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 된 재무제표가 있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유동자산이 많이 줄었네요? 매년 한 2억씩 줄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같은 경우도 2014, ’15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는 아예 저희가 2014, ’15년에 없었는데 있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부채이고, 왜 고정자산이 있던 건 없고, 줄었고’,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고정자산”에 보면 ‘과목’에 ‘자본’에 5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공단 설립초기에 구청에서 출연했던 출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란 저희들이 갚아야 될 부채를, 이것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아직 안 갚았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는데, 회계 폐쇄 기일이 12월 말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익금 한 푼이라도 회기 내에 반환하려고 원래 월 말에 반납 안 하거나 1월 초에 반납하던 것을 12월 25일자로 1차 결산을 합니다, 모든 공과금과 수입을 다. 그래서 최대한 반환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게 “유동자산”, ‘부채’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게 한 15일 이후에 반환해야 될 내용이었다는 건가요, 8억에 대한 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폐쇄일 이전에 반환하지 못했던 것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폐쇄일 이후에.

박희영위원

네. 지금 “고정자산”은 저희 기본자산 5억에 대한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2014년에는 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니 ’15년에는 464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없네요, “고정자산”이?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아마 그게 자본잉여금 부분에서 그 금액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없나요, 이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감가상각이 남아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부채’도 아까 “유동부채”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부채가 “유동자산”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마 ‘부채’로 그래도 남아서.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금액이 조금 틀려서. 그러면 “고정부채”는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고정부채”는 출연금 5억이 고정부채가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그렇게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 늘은 것에 대한 반영부분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고정부채”를 0으로 해 오셨어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다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14년, ’15년 때는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작성하시지요? 팀장님! 성과보고서 작성하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혹시 2016년도 성과보고서 작성한 것 저희 주셨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아니, 저희들은 성과보고서라기보다는 경영평가보고서를 행자부에 제출하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각 팀에 대해서는 따로 팀장님께 여쭙고요, 총괄적인 것만 경영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익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셨고, 또 거기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각 팀장님들께 내용은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타영업외비용’은 4건 다 미편성되어 있어요. 아예 당초에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다음에 거의 추경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팀에 보면 주차사업팀, 청파도서관, 도로청소, 청소년수련관.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다, 처음에 왜 이 비용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할 수 없었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 부분은 우리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외부보조금을 가져온 부분을 추경에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랬다가 추경,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 추경,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보조금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인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또 제가 여쭤볼 거예요, 뒤에. 보조금의 내역은 뒤에 다 있더라고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잠깐 계세요. 내가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전용액 조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했어요. 대부분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설명하셨는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포인트 이런 것 다 빼고요, “경영전략팀 신문사 광고비용 부족분”, ‘어느 신문에, 어떤 내용을 왜 이걸 싣게 됐는지?’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강사료 부족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아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부족분 전용 3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문화체육센터 강사비 부족분” 이것에 대한 이 사업 전용한 이유하고 결산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상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액조서’가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 보시면 지금 “기말잔액”이 487만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놀란 게 2014년에는 2,000만원이 있다가 2015년에 240만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2016년도부터는 독립회계연도가 당겨지면서 그전에 1월, 2월에 들어왔던 부분이 2014년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2015, 2016년에는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액조서가 현저히 줄었다고 해야 될까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업 외 쪽의 결산 세부내용까지는 정확히 페이지별로 파악을 못해서요.

박희영위원

이것 결산담당은 누가 하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담당직원은 있지만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계세요. 63쪽에 보면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미수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9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3,600만원이에요. 미수금이 늘은 이유도 혹시 알고 계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아마 이 “미수금”은 카드 미결제금. 우리가 연말까지 카드로 회원들 접수를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카드사로부터 저희들한테 회계연도 폐쇄일 이전에 반환하지 않은 돈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량운반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63쪽에 보면 “차량운반구” 그래서, 저희 “차량운반구”라 하면 몇 대가 있기에 지금,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저희 현재 공단에 보유 중인 차는 총 21대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뭐에 관한 건가요? “차량운반구” 그래서 4,600만원은 뭐에 관한 차량운반구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해서 이 ‘재무상태표’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66쪽 보시겠어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매년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과 “대행사업정산비”만 여기에다 해 줬어요, 기록을.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수입, 정산반환금”, “기타영업외수익, 정산반환금” 이걸 다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 있나 봤더니 뒤에, 올해만 이걸 또 새로 특별히 넣으셨어요. 2013년, ’14년, ’15년 저는 전혀 이 항목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디인가?’ 봤더니 뒤에서 발견을 했어요, 제가. 보조금 수입 조서인가, 잠시만요! 여기 121쪽에 보면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가 있어요.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가?’ 찾았더니, 121쪽에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이 금액이 있더라고요. 1억 1,800얼마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정산반환금”은 아까 말씀하신 반환금 안 돌려준 그건가요, 남은 잔액이라는 건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금이고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반드시 보조 주체한테 1원짜리 이자까지 다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1,500만원 그 분은 보조금 수입 정산반환금인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세무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실무담당 직원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 주세요. ‘기타영업외수익은 어떤 수익이었는데 정산반환금은 뭐였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많네요. 제가 ‘현금예금명세서’를 봤습니다, 80쪽에. 거기에 보조금 통장들이 있어요, 보통예금에.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이 많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청파도서관” 있고, “청파도서관(까치서당)” 게 따로 있고, 또 “청파도서관”이 많은데, 이 보조금 관리는 혹시 사업별 보조금 관리는 통장을 별도로 하고 있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혹시 저한테 이 통장,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통장이 모두 몇 개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세어봐야 되겠지만,

박희영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사본이 아니고 통장을 보여드릴까요?

박희영위원

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어요, 밑에. “부설주차장주차보증금”.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총괄적으로?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별도의, 예산과 혼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수익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

팀장님께 여쭤보는 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별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계속 하세요.

박희영위원

아니, 또 “너무 길다.” “어쩌다.” 그러실까 봐.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다 하시면 제가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것 제가 명확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설명하지 못하신 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경영전략팀장님! 도로 나오셔야 되네요. 팀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던 걸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영전략팀장님께. 전체 총괄팀장님으로 제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 전용에서 하셔야 될 게 목간 변경내용이 너무 분별하기 힘들어요. 어떤 위원님은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하셨어요. 그러면 방법은 조금 덜 저희들한테 불편함을 주시려면 그 전용조서를 그냥 그렇게 짧게 하시지 말고 보충자료처럼, 많지 않으니까, 해 주세요. 실제로 하나에 두세 개가 옮겨온 것도 있어요, 전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사업에서 두 개, 세 개로 나눠준 경우도 있고, 하나가 여러 개를 가져다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 훨씬 횟수가 많아요. 그냥 그 전용 가져간,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전용하시고 불용한 것만 하시는데, 실제로 감전용한 것들까지 불용액이라 하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제로는. 뒤의 조서에는 다 전용을 주고 난 뒤에, 받고 난 뒤에 불용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나 감전용해서 실제로 그걸 실질 불용으로 치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어느 항목에서 얼마씩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동력비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이것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의 다 동력비도 전용하신 것 아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심지어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서도 감전용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건수는 줄었어요. 한 2건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영전략팀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준 것을 참 잘하셨지만 바로 직전에 오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 주실 거면 좀 당겨서 해 주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다음부터는 결산서 제출할 때 보완자료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전용조서도, 그냥 불용조서만 하지 마시고 전용조서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그것도 별도로 보완자료로 더 보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대안제시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 그 다음에 주차사업팀장님!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박희영위원

팀장님 부서의 사업은 세세항까지 다 합하면 반 이상 전용을 했어요. 어떤 팀의 특징이 있거나 특별히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사업팀의 문제는, 하나만 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력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과 전용일자를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작년에 추경이 좀 빨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따로 전용만 빼고요. 거의 지금 주차사업팀은, 이게 30쪽에 있는 사업들은 다 추경한 사업들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아마 4월 달에 한남동 개장을 하면서 한남동 예산은 다 추경으로 편성이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혀있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다 추경이에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다음에 전용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감전용, 전용해서 갖다 쓴 것. 그런데 그러고도 불용액이 증전용 한 것보다 더 남아있다든가, 감전용을 많이 하고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하시든가, 작년처럼 추경이 몇 달 빠르면서 이루어진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전용이 먼저였어요, 이 사업 팀에 되도록이면 추경이 먼저였습니까? 확률상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추경이 먼저였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의 전용에 보면 감전용을 하고도 불용이 남는다든가, 증전용 해봤는데 불용액이 거의 차이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용에 조금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전용은 대부분 성과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연말쯤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나머지는, 추경은 4월 달에 한 거기 때문에 시차는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일자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기타영업외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경영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한남공영주차장 때문이라고 하시면, 올해 2017년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 있나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제가 예상할 때는 아직도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건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 할 당시에 겨울철을 지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작년 여름 치만 평균 잡아서 동력비라든지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했었던 그 동력비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조금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또 동력비에서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한남공영주차장 사업이 4월에 이루어지고 첫 사업이라고 하셨으니 올해는 그러면, 이제 또 내년 예산 세우셔야 되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지요. 올해 가을에 할 때는,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 것은 벌써 한 번 해 보셨잖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좀 더 가깝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특히 신규 사업 때는 이런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빨리 그걸 정립시키실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잠시 쉬시지요.) 더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주자우선주차 담당자 좀 나와 주세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수가 얼마나 되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지금 한 3,900여 구획됩니다.

고진숙위원

3,900여 구획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자료가 아니라 저희 결산서에는 16개동에 4,007면이라고 했는데, 좀 줄었나 보지요? 삭선 하셔서?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줄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3,900여 구획. 그러면 결산서에도 그렇게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많이 줄었네요? 주로 어디를 삭선 하셨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일단 제일 많이 삭선 요청하는 게 집 공사한다든지, 도로에서 소방도로 부족분 때문에 요청이 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소방도로 공사 부분. 그런데 본위원이 관내 거주차우선주차장 배정현황을 5개동을 일단 받아봤어요. 주신 것 기억하시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보니까 저는 이촌1동에 거주하니까 이촌1동만 대충 봤는데 한 450번에서 537번까지, 그러니까 100번 정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받으셨더라고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받았는데, 보니까 그전에 받았던 자료인데 제가 지금 안 갖고 왔지만 16개동 중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건 파악은 좀 하고 계세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 안 하는 거요?

고진숙위원

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일단은 지금 이촌동에서 저희가 조금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게 이촌시장 앞 공무원아파트 그쪽 도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거기는 보면 또 주소 같은 게 한 분 주소로 되어 있어요. 주소가! 신청자 주소가 한 분 이름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체크하셔 가지고 그 신청자가 하고 계시는 곳 있잖아요? 그쪽 상호를 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상호요?

고진숙위원

상호! 주소를 “이촌종합시장의 누구”, 그걸로 다 신청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원래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아, 네.

고진숙위원

이미 결산서상에 그동안 많이 전용된 부분, 본위원도 다 찾았거든요?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주차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관내에서?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대기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대기자도 지금 한 4,000분 이상 대기,

고진숙위원

4,000분 이상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반 정도는 대기하고 계신다고 보여지고, 대기자들 중에서는 과태료를 많이 해서 주차요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이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나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어떤 쪽으로? 대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대기자도 좀 로테이션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계시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또 대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불법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새로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발굴하는 것, 물론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그린파킹사업 같은 걸 하지만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런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신다는 것. 어떤 분은 차를 계속 대놓으시면서 온갖 물건들을 많이 놓으시면서 거의 창고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야 거주자우선주차로 그걸 받아서 본인이 쓰시는 거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쓰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지금 5개동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함 다 필요 없고 주민번호 다 필요 없어요. 주소 정도는 그 동이니까 상관없는데, 성명도 필요 없고, 그냥 동과, “ㅇㅇ”으로 하셔가지고 이 주소하고, 몇 년, 언제부터, 기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아, 기간이요?

고진숙위원

네, ‘언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지?’를.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지?’ 그런 것 좀 전수조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셨으면서도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또 빼셨는데 미처 못 빌려드리는 그런 자리도 꽤 있어요, 찾아보면.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저희가 틈틈이 전화를 한다든지 순찰을 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배정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확인이 되면 취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앞으로 신청 받을 때 그런 것, 한 분기마다 받으시잖아요? 3개월 치씩?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1년 걸 다 받으시나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전체를 다 받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순찰을 한다든지 하면서 점검하는 방법,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차차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100분 정도가 이 거주자를 받으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촌1동에 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분들에 대한 웨이팅리스트도 있잖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 중에서 또 이사 가신 분도 계세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돌려가면서 하거나, 또는 공유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받으신 분들, 웨이팅 하시는 분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유할 수 있게 서로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16개동에 있는, 어려우시지만 사용기간 다 적으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노고가 많으신 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오정택주차사업팀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항상 관심을 갖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 결산적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역할을 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비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할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가는 길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원래는 1층으로 되어 있는.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1층하고, 네, 1층 그 밑에가 주차장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주차장이지요. 그런데 역하고 가까워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기 때문에 미끄럽게 되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살짝만 내려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넘어지신 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내년도 예산이나 그럴 때 수선할 때, 주차는 물론 하는 공간이지만 좀 두둘두둘하게 해갖고, 거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어린이와 어르신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관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안에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도로청소담당 팀장님!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체육공익사업팀 조훈일입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비수익 사업에서 몇 가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비수익 사업 때문에 공단이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청소하고 문화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 38쪽!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

추경을 작년에 하셨어요, 2,000만원을?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

추경을 했는데 750만원이 불용 됐어요. 이 사용내역하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이것은 저희가 추경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보조금이고요.

김성열위원

보조금이에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리고 이게 분진차량에 대해서 필터 교체비를 서울시에서 내려줬는데요, 한 필터를 갈 때 6,000㎞ 이상 사용했을 때 필터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번을 했는데, 1대는 3,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갈지 못해서 남은 잔액, 그걸 불용하게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2대분인데 1대만 했다는 거예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아, 2대분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후에 1대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대 교체를 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5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남은 잔액분입니다.

김성열위원

대당 1대씩?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추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명시를 안 해 놨어요, 이것 보조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의원님들이,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추경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추경이 보조금이라는 명시도 안 해 놨고요. 자, 과장님, 지금 비수익 사업에서 불용액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한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불용을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한 건가?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저한테 셔틀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해 달라 그래서 수리비, 저희가 한번 배정해 준 적 있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차량수리비 같은 경우는 여기 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요? 포괄비에서 하나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수선유지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수선유지비는 따로 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공공운영비에 따로 있고요. 지금 비예산 사업에서 좀 불용이 된 것 중에 또 큰 대목 하나가 청파도서관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저희가 또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지원한 전담 사서에 대해서 한 3개월 치에 대한 월급이 불용되어서 조금 비수입 사업에 저희 파트에,

김성열위원

전용됐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

전용시킨 거예요? 전용시킨 것 얘기하는 거예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아니, 그것도 서울시 보조금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자, 그런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갑자기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뭔가?’ 하다보니까 여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팀장님?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인정하나, 그러니까 39쪽에 ‘공공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경비 중에서 차량운영 그것을 수리하고 그러나요? ‘공공운영비’ 경비에서?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도 나중에 연말에 가서 감사 때 하겠지만, 지금 비수익 사업에서 43억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43억원 예산을 쓰고 있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

수익사업에 대비해 보면 연간 117억인데 거의 평균선을 그려갖고 수익이 한 7,000만원 되더라고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김성열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예산을 메워갖고 맞추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예산절감 부분도 예측을 정확히 해서 나타나야 되고, “어떤 걸 어떻게 고쳤다. 시에서 어떻게 배정을 받았다.” 그런 것도 저희한테 다 보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은 “팀별로 심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훈일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비수익 주차 사업 중에서 문화셔틀버스나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도로청소 같은 부분들은, 장난감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예산이에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더 예산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려면 김경용 팀장님!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경영전략팀장 김경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용, 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답변 중에 어쩔 수 없는, 무기계약직이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의 변경 때문에 하는 것도 약 1억 얼마 정도 있었고, 또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세하게 안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한 전용들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내가, 우리 전용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불용액 조서’에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좀 있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시설관리공단에 2억 1,7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사유미발생” 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그 보수들이,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00여 명 정도 있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걸 떠나서 전체적인 예산 포지션에서 다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한 주요 사유를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보수에 대해서?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한남동주차장이 신규사업으로 와서 비교하기가 예를 들기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한남동주차장 운영에 대한 운영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거기 입주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공과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업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는 다른 사업장은 공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후에, 아마 관리 부서겠지요, 관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변경되어서 공단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사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집행사유미발생”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도,
정호

장정호위원

보수비 부분에서는 어떤 관리라든지, 아까 김경용 팀장이 말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사회보험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추계를 할 때는 내년도를 추계를 할 때는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가 동력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정책인상률이나 정책인하율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보다는 3%에서 5%를 항상 더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책보험요율이 오히려 0.3%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이라기보다는 미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그렇게 나왔고, 여기 ‘불용액조서’에 보면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대한 액수를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선유지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고,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계약에 대한 남은 어떤 계약 차액이지, 이건 예산의 절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냥 올려준 대로 총괄적으로 기재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 김경용 팀장의 하나하나 항별로, 목별로 얘기를 다 들어야만 이해가 돼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에 대한 조서를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더 상세하게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전용에 대해서 다른 팀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냥 경영팀장한테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써야 된다 하는 그 목이 딱딱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팀 같은 경우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떼어가지고 성과급으로 줬다. 거기에서 떼어서 다른 데 썼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예산이 궁색하니까, 예산을 전용하기가 궁색하니까 그런 데에서, 그러면 앞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만약에 예산을 전용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용을 하더라도 합리 타당하고 이해가 가능한 데에서 전용을 해야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또 도로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청소도. 아까 총괄적인 전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충분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해가 갔을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만 다 답변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팀장님 다 불러가지고 “이것은 이 공공운영비가 당초에는 5,000만원 편성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만큼 삭감했습니까?” 라고 다 일일이 물어볼 수 없잖아요?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 경영전략팀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이런 부분들은 팀장회의를 한 번 거치셔가지고 ‘예산 전용을 하더라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느 목에서 어떻게 전용을 하는 게 합리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직원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사업예산서는 그 이전에는 여기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얼기설기 만든 예산서를 주다가, 하도 뭐라 하니까 예산서를 다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팀별로 예산서를 참 잘 만들어 놓으니까 쉽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 다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이건 성의가 없는 거야. 자,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막 보다가 또 조금 지나면 다시 가로로 돌렸다가 다시 또 세로로 왔다가 다시 또 가로로 돌려요. 이런 서류! 이렇게 보세요, 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다가 세로로 되어 있다가 또 가로로 되어 있다가 세로로 되었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피곤할 게 없어요. 돌려가지고 보고, 궁금하면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한번 쭉 훑어 내려가 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세워가지고 쭉 훑어 내려가 주면 돼. 그러면 누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셔 가지고 예산 매뉴얼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크게, 그리고 보기 좋게, 가로로 편철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한 적이 있어요.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혹시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영팀장이 각 주관부서에서 공단 전출금의 예산을 받을 때 과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저희들은 매월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받아서 각 과에, 우리 주관 관리과가 구청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과에 예산요청서를 송부하면 그 예산 집행하는 관리과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월별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을 때에는 주관 부서하고도 상의합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저희들이 예산은 전출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출금 내에서는 회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용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전용부분까지는 보고 드리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무가 없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주관부서에다 그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왜 전용을 했느냐?”고 만약에 질의·응답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아, 소관 과?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소관 과장은 답변할 수가 없겠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소관 과장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불러서 물어보겠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의 효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앞으로는 업무의 효율을 맞춰주세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변경사유나 전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하게 서로 상호, 보고체제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통보해서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 때 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내년 또 집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은 달라져 가겠지요,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특히나 10여 년 이상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안정세에 들어가고, 이제는 그 안정을 더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공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서 의회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선도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팀장들하고 상임이사님하고 한다는 게 서로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의 집행잔액이, 아까 김경용 팀장이 말한 대로 불요불급하고 적재적소에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불용률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인건비, 이런 부분들만 조금의 변동이 있는 거지,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거의 저스트(just)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결산해 보면 각 팀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팀장님들이 그만큼 결산에 대한 고민을 덜 했다, 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그만큼 덜 했다, 하는 이런 방증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이런 것을 잘 상의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