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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2회 제4본회의2017-06-14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드림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예비비를 썼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휴양소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몇 월부터 시작해서 쓴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매입을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기간에 쓴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주로 보통 그런 게 들어간 건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추경을 작년에 했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추경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 추경할 때 이것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 꼭 갖다 썼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비슷하단 말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매입 일정이 당초보다 좀 빨리 이루어져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그렇지만, 7월 며칠자로 우리가 매입이 이루어졌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8월 10일자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도 채용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예를 들면 공과잡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굳이 그것을, 한두 달 상관이에요, 굳이 그걸 따지면. 우리가 작년 추경을 9월에 했던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4월에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본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그 부분은. 아, 그때 저희 의원들이 주장하기를 “2차 추경을 해서 수리비를 써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과 지금 약간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가요, 그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일반회계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부득이하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던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게 써야 되는 그런 사항에 쓴다. 그것에 해당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예비비를 쓰셨을 텐데, 글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반드시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도 그렇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복드림추진단은 2016년 저희 예산편성 시 심의할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7월 8일 직제개편으로 2015년 말에 저희가 2016년 예산심의 때 이 안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서야 저희가 심의해준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리, 이 결산심사는 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해 갖고 오신 것을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더 면밀하게 결산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58쪽 보겠습니다, 결산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여기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40만원,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466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지출 160만원 하셨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 지출내역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어떠 어떤 부분에 썼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65.6%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사업이 딱 두 가지 사업 합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하고, 지금 구청사를 활용해서 하는 저희 아동청소년 복합리모델링 센터, 지금 두 가지 사업 하고 계십니다. 더더구나 예비비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률이 남아도 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그때 건물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당초에는 야간에도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박희영위원

네, 무인경비시스템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경비수당으로 편성해놨던 건데,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바로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과장님께,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공고 난 것을 구청에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뽑아서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무슨 비용으로 지출하실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회의록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일반회계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일반회계? 어떤?’ 회의록 확인하세요! 직원 지금 가셔서. 작년 겁니다. 제가 분명히 “기간제근로자 이것 지불하실 근거가 뭐냐? 어디에서 쓰실 예정이시냐?”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럴 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일반회계로 하시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하시겠다.” 함은 예비비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셨겠지요? 그랬겠지요? 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과장님? 예비비로 쓰시겠다고 하신 것.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꼭 예비비뿐만 아니고,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딱 집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면 어떻게 이 예산을 가져다 쓰실 생각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제가 일반회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부서나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전용해서 써야 되고, 그런 경우도 안 될 때 불가피하게 최종에 가서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용이 있으면 전용도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일반회계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박희영위원

물론 예비비도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는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되고, 왜? 사전에 저희한테 승인된 그 예산 내용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전용은 저희가 이미 2016년 예산심의 할 때 2015년 말에 그 액수만큼 쓰시라고 의회에서 동의해서 의결을 해드렸어요. 그 안에서 어떤 법령위반의 사항에 저촉되지 않은 한 전용을 하시든 변경을 하시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저희가 승인해 준 게 아니에요. 사후에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이 실시됨으로써 분리하는 것도 된 거예요. 그만큼 예비비를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예비비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2016년 작년입니다. 제가 9월에 여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더더구나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예민한 상황이었다면 과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어떤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어떤 걸로 할지?’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기간제근로자 공고도 내시고 뽑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전용, 그러면 그때 이미 파악이 되셔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게 8월에 났던데 공고가, 여쭤봤을 때 그러면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 부서에서 전용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는 돈에서 쓰다가 안 되면 예비비로 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이고, 더더구나 새로운 사업을,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사업을 하시면서, 더더구나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냥 뭉뚱그려서 “일반회계로 쓸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일반회계라는 답변이 그게 무슨 틀린 점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희영위원

틀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예비비는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쓰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지금 집행하는 것 보시지지요. 위원님,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박희영위원

그러고도 불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하셔서 그런 무인경비 하실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여유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세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주신 자료 ‘세부 집행내역’. 저는 받은 자료에서 합니다.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인건비’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불용액은 그 일수만큼 아마 근무하실 것을 쓰시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그 보수가, 아까 “무인경비로 바꾸면서 불용이 남았다.” 이런 변명 자체가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맞지요. 여기에서 근로자보수는 정확하게 쓰셨어요, 거의. 편성목대로 집행잔액이 불과 42만원밖에 안 되었으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것이든 예비비를 쓰심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돈만 쓰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근로자등보수를 책정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했다.”, 그거는 사무관리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 42만원밖에 남지 않도록 잘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근거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아니, 위원님!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놨다가 이 수당은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놨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CCTV를 무인경비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데, 위원님 그게 저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시다가 아끼신 것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실 때에는 좀더 편성 당시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타 자치구에 웬만한 데 알아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구가 혹시 우리 용산구 외에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예비비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승인요청을 해서 예비비 승인요청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그게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과목별로 목에 맞게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 일반회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그냥 일반회계 목으로 가는 거지, 그게 예비비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쓰게 승인해 준 기획예산과를 질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예비비 승인이 저희가 목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면 그게 통으로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목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우리 용산구 외 25개 타 자치구, 그러니까 나머지는 24개 구겠지요? 최근 3년 간 예비비 사용한 구를 좀 확인하셔서, 그것 제가 하기보다는 부서에서 해주십시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는데, 예비비가 “국내여비에 쓸 수 없다.” 그런 제한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없지만, 쓰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편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 구도 혹시 예비비를 주로 어디다 사용했는지? 이렇게 의원이 자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느끼시니까 과장님,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한번 타 구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얼마나 편의적으로 집행부 부서의 입장에서만 이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의 한 예가 될 수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이것은 본위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타 자치구 예비비 사용내역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더 꼼꼼히 본 입장에서 타 구 것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상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좀 이따 더,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본위원이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언제든지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되시면 위원장님께 알려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제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바로 잡고자’라기 보다는 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번 예비결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잘못 보고를 받으셔서 답변하신 걸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지난 번 지금 결산 예비심의 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서 과장님의 답변 중에 사실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팀장으로부터, 또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설문지에 대해서. “설문지를 어떻게 배부를 했느냐?” 이런 내용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직접 수행을 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용역회사에서, 제가 “배부를 용역회사에서 직접 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은 없고,

박희영위원

아니, “직접 용역을 수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용역수행은 전문기관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정윤권 팀장님이 과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거나, 잘못 아신 거예요. 정윤권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팀장님은 답변대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휴양소건립팀장 정윤권입니다.

박희영위원

팀장님!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박희영위원

지난 2017년 예산심의 때, 그러니까 2016년 12월, 제 사무실 저 자리에서 용역회사의 수행하신 김ㅇㅇ 본부장님과 저와 팀장님이 좀 오해가 있는, 서로 사실과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잡고자 한다고 혹시 대화를 나눈 것 기억하십니까?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박희영위원

직접, 제가 부르지 않고 두 분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그 설문조사 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산업관계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래서 같이 제가 그냥 동석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같이 오셨습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설문지를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분명히 그 본부장님이 우리 셋 있는 데에서, “이게 말이 다를 수 있으니 셋이 있는 데에서 확인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는 “명수를 배분해서 돌려만 주었고, 자기네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누가?

박희영위원

김ㅇㅇ 본부장이 그때 그러셨지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박희영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질문지 내용도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김ㅇㅇ 본부장님은 “설문지 내용을, 질문지 내용을 미리 만들어서 부서에다 보여주고 협의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 회의록에 작성이 되고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하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박희영위원

“있는 사실대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박희영위원

“의원들을 망신을 주거나 욕보이지 않으려면 있는 사실대로 회의석에서는 얘기해 달라.”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박희영위원

왜? 부서에서 보고받는 내용과 실제로 용역을 하신 분하고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보고 드린 사항이 용역을 전체적으로 의뢰 했다고 했지, 배부에 대해서 용역에서 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그 포괄적으로 용역에 대한 것 말씀드린 거지, 배부에 대해서 “용역 회사에 했다.”고 과장님이, 회의록에도 분명히 보시면 없는 것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박희영위원

이번 회의록은 자세히 남지 않았어요. 지난 회의록에 저희가 물었을 때, “이것 설문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공정성과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회의록을 보시고, 정말 이 회의 장소에 와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되, 인정하실 건 부분이라도 인정하실 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자꾸 ‘의원들은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의원’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산은, 제가 행복드림담당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작년에 저희 용역비 지불했잖아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결산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았느냐?’ 라는 부분에 의해서 1,900만원 집행한 그 부분과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서 됩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김ㅇㅇ 본부장님과 통화를 하셔서 저한테 ‘어떻게 답변했고, 어떻게 했는지?’ 팀장님 다시 확인하시고 과장님께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사실과 왜곡된 사실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 설문조사서 자체에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배부를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렸다고. 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의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배부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과장님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도 보시고, ‘의원들이 어떻게 물었었는지? 특히 그 용역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회의장에 오실 때는 정확한 근거 있는 답변만 하시면 돼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분명히 그 회의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했을 때 “전혀 부서에서는 그 질문지 설문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고, 다 했다.”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회의록, 작년 회의록도 좀 보시고, 오실 때는 그런 것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여기서, “세 명이 할 때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이 김ㅇㅇ 본부장님, 틀린 내용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까지도 했어요. 그때 그 본부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답변을 한 적은 제 기억에는,

박희영위원

그 내용을 그럼 확인해 보세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부장님하고. 저는 본부장님하고 한 게 다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적어도 사석인 데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회의장에서는, 적어도 의원님들을 두고 있는 회의장에서는 정확한 답변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그래서 “복지재단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박희영위원

죄송해요, 잘못 했네요. 그러면 잠시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행복드림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잘 해주셨고, 또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도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지출한 사용내역을 보니까 월 급여가 55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몇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한 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급여를 책정한 게 한 분이시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수당하고 여러 가지 다 책정하셨더라고요? “당직수당”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건데, 이분이 얼마간 근무하신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8월 달에, 8월 10일 날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을 그냥 놔두면 사실 관리가 안 되면 화재도 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관리를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 4개월간 나간 급여라는 말씀이시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얼마동안 근무하셨기에 금액이 큰 것 같아서 한 분 아니고 몇 분을 뽑으셨는지? 그러니까 월 급여로 되어 있는데 몇 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그게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고, 보시면 인건비는 한 74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740만원인 걸로 나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고.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기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팀장님! 다시 한 번 잠깐 나오실래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휴양소건립팀장 정윤권입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한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사해 달라. 그리고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그 산업관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작성해갖고 그쪽에 줍니다.

고진숙위원

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서 그 내용에 맞게 그쪽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뿐이지, 그 과업시서의 내용 이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쪽에 지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주휴양소 매입관련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셨잖아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일부분에 주민설문이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주도를 매입했다고 거기에 썼습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간적으로 조금 비켜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타당성 용역은 미리 해서 ‘이게 타당한가?’를 봐서 ‘우리가 제주도를 매입하는 데 적정한가?’를 참고삼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5월 20일에서 27일 사이에 주민설문을 했다.”, 그러고 “자료는 7월 20일 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 그사이에 심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시분(안)」을 그사이에 심의를 했고, 본위원하고 동료위원님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20일에서 27일 사이에 주민설문을 했던 것이 결과가 7월 20일에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수시분(안)을 사용하기로 하는 게 그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주민설문조사 할 때도 저희가 그 용역기관에 1,900만원의 용역비를 드리면서 했는데, 그분들이 직접 16개동 나가셔서 만들어진 설문대로 조사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통계를 돌리시고 했으면 좀 더 정확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 쉽게 그분들이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다가 의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저희들이 타당성검토용역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팀이 정식으로 구성된 게 2016년 4월 25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구성이 되어갖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주민들의 어떤 의향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타당성검토용역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타당성검토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나빴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용역을 했더라도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른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그것을 내세우셔서 “이렇게 주민설문도 하지 않았느냐? 주민설문에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정확치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해요. 그렇다면 미리 주민들께 알려서 의견수렴 절차를 본위원 같은 경우는 밟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렸고, 이왕 하실 거면, 지금 결과적으로 제주도 유스호스텔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민은 그다음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시작할 때는 “제주도에 주민휴양소를 짓겠다, 용산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또 설문조사는 거기에 나와 있는, 주로 연령대를 보면 40대, 50대 일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용자는 누구냐? 청소년을 주된 사용목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로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괴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했으면 용산구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했었어야지, 동사무소나 그런 직능단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조사를 했고, 심지어 한 사람이 2개, 3개 작성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본이 되지 않았고, 본위원은 지난번에 주셨던 8개동 그 설문, 일일이 다 검사했습니다. 거기 설문문항에 거의 제주도가 6문항이 나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꼼꼼히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거의 10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냥 어느 한 켠에 끼워넣기 식으로, 제주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용산구에 갖다 바쳤다는 그 사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아직 8개동을 안 봤습니다. 하지만 8개동을 조사한 바에 의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설문지를 빼놓은 게 충분히 됩니다. 앞으로 8개동 꼼꼼히 다시 보고 본위원 나름대로 체크한 후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26개소를 답사한 결과 그곳을 했다.” 여기 주민들한테 드린 자료에도 있어요. “그중 26개소에 대한 세부검토를 실시했다.” 세부검토 자료를 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 8개 설문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설문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비비하고 작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권

정윤권휴양소건립팀장

제가 뭐,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고진숙위원

아닙니다.

이상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잠깐 물어보려고, 과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예산 결산할 때 예비비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도 예비비를 쓴 걸 보니까 2016년도 예비비 총액이 20억에서 사용액은 한 2억 6,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드림담당관도 쓰시고 여러 군데에서 좀 쓰신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데 이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에 예비비를 쓰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그 예비비가 기간제, 자료 저희한테 주신 것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쓰셨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그 예비비를 쓴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비비가 ‘특정한 내용으로 쓸 수 있냐?’에 대한 법적 규정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를 조사해 보니까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산회계법」 제21조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이렇게 등등으로 나눠있어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지금 어긋나게 쓰고 있는 것 있나요, 과장님? 혹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법적으로 위원님, 그런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도 공직사회에 있었어요. 예비비를 쓸 때 예비비가, 포괄 예비비가 20억이 지금 용산구에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 사용목적성으로 얘기해서 승인받으면 해당 과에서 예비비가 삭제되나요? 예비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20억이, 우리 본예산 예비비가 2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20억에서 지금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지금 예비비를 쓰고 있어요. 공공운영비 등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승인을 언제 받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8월에 매입하고 나서 8월 말에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사후 승인된 건가요, 사후 승인?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승인받고 쓰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승인받고 쓰셨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당연히 승인받은 다음에 써야 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산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복드림담당관에서 그것밖에 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공직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얘기할 게 있는데, 타 구청에 ‘예비비를 어떻게 썼냐?’고 조사 요청을 할 때 좀 어려운 게 없나요? 혹시 물어보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기관대 기관이 “당신 예비비를 쓸 때 어떻게 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해당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라.” 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이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건물을 샀는데 건물도 위원님, 가보셨지만 작은 건물도 아니고 객실이 45개 되는 객실인데, 거기 집기도 있고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면 당연히 도난도 발생할 수 있고 화재도 발생하고, 그런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한 겁니다.

김성열위원

부득이하게 한 거라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예비비 쓸?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회계연도가 1년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예산결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타 구에 알아보라고 한 것을 못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한 걸로 듣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타 구에 일일이 전화해서 “어디 어디에 썼냐?”를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 예산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치 대충, 제목만 봐도 압니다. 본위원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박희영위원

제가 자료를 해봐 달라는 것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공하시든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쓸 수 없다.”고 그런 제한이 없는데 위원님, 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럽니까?

박희영위원

제가 국내여비를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타 구에는 어떤 목적으로, 제목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사업”,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아까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희영위원

‘국내여비로 쓸 수 있는지?’ 보라고 그랬지, 국내여비를 쓰지 못 한다고 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이 “국내여비를 다른 구에서 쓰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저보고 조사해 보라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아까?

박희영위원

네. 한번 그러니까 다른 구는 국내여비를 뭐에 썼는지 보시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제 얘기는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쓸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느냐고요?

박희영위원

그냥 의원이 부탁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저한테 지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박희영위원

지시가 아니지요. 부탁을 드린 거지요. 그것을 왜 못 한다는 거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비비를 쓴 부서이니 ‘타 구는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썼는지?’ 해달라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게 합당한 이유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의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이게 또 김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박희영 위원님께서 재질의 하시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박희영 위원님, 필요한 부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그게 곤란하면 와서 해야지, 아니면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왜 그전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할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원을, 지금 제가 할 일을 지시를 한 게 아니라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도 말씀해 달라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제 말씀은,

박희영위원

아니! 해주십시오. 간청 드립니다. 한 번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설문지 부분 하나 더 매듭짓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제주도에 한 것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청장님이 하셔서 저는 사실은 걱정했던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사실은 뿌듯합니다. 제 개인이 ‘아, 괜한 걱정을 했구나.’ 오히려 주민들한테 가서 “아유, 제가 괜히 큰 염려를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 저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우려했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그저 반가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설문지 타당성용역 할 때 제주도, 강원, 수도권,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보니 역시 주민들이 “제주도를 제일 좋아했다. 제일 선호지를 1등으로 뽑았다. 그것이 굉장히 근거가 돼서 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것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주도에다 유스호스텔을 설립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우리 구청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의원님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타당성조사용역도 그 절차 중의 일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여쭤보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무슨 얘기냐 하면,

박희영위원

설문지조사 한 결과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왜 제가 지금 답변하는데 답변을 못하게 합니까?

박희영위원

하세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어떻게 여쭤봤냐 하면, 설문지 결과가 1위로 제주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용역보고서에 그러면 제주도에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는 근거를 삼으셨냐는 얘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제주도에 하는데 일정 부분의 참고사항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일 그것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조사해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제주도로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건가요?

「마무리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박희영위원

그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어디를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실시하셨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제주도를 포함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역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했나요, 아니면 저희가 제주에 짓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그러니까 타당성용역 중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 경제성 분석도 있고 편익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박희영위원

선호도 조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설문조사도 그 중의 일부분이에요, 타당성용역조사 전부가 아니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할 때는 저희가 제주도로 결정하지 않고 주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박희영위원

설문조사 할 때는 제주도로 결정해서 주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선호하나?’를 알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1위가 나왔다.” 이러시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제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 분명히 회의록에 남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예산심의를. 그리고 제가 지출일자도 다 확인했어요, 지출일자를. 그런데 저희 「예비비 조례」가 작년 1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비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쓰고 1년 뒤에 결산할 때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안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향후는, 왜? 「지방회계법」이 되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되면서 예비비를 너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쓰시고, 예비비 목적에 쓰시고 분기별로 마지막 날짜 3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 소리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비비를 굉장히 신중히 쓰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시행이 됐어요. 저희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내역도 알 수 없었고, 다 쓰고 난 뒤 것을 하다 보니 이런 발생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불용이 되었다든가 변경했다든가 전용했다면 훨씬 심의가 쉽습니다, 심사자체가. 그러나 저희가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다 얼마나 썼는지? 아까 아꼈다고 하셨는데, 그 아낀 내용도 이렇게 꼼꼼히 심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비비를 신중히 사용해달라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아마 쓰셨다면 벌써 분기별, 3, 6, 9니까 3월 지났으면 4월에, 6월 지났으면 7월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런 만큼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봤다는 것. 그게 꼼꼼히 본 게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간청 드린 부분은 저한테 의논해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도 한 말씀 그러면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자꾸 제주, 사실은 지금 결산장 아닙니까? 결산장인데, 제주유스호tm텔이 위원님, 지금 벌써 4월 달에 개원해서 운영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작년 5월에 끝났고 1년도 훨씬 지난 사항인데, 솔직히 사람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진짜 부부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갔다 오신 분들의 여론을 제가 다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에도 올리시는데 다들 좋아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박희영위원

다행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의원님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주민들한테, 정 그러시다면 직접 가보셔 가지고 한번 숙박도 해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셔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위원의 역할이고요. 이것은 지금 2016년도 결산심사예요. 법적인 요건이에요. 우리가 결산심사를 해야,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자리니까 당연히 단돈 1원이라도 쓴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하물며 100억에 대한 부분인데 왜 그것을 그냥 대충하라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제가 대충하라고, 자꾸 안한 말을 했다고.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꼼꼼히 했다는 것이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주휴양소 사업이 양주휴양소 같은 그런 어떤 예산 낭비의, 혈세 낭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아주 간절히 원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렇게,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결산에서 뭐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님도 이렇게,

박희영위원

제가 그냥 그러면 저는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냥 결산심사 자리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 부서장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당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게 잘 반영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부서 결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156페이지 끝부분에서 157페이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은 지역자원서비스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계, 그다음에 대상가구 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무형태, 시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각 동에 파견됩니까, 이 사람들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동으로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통합사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대충 한 사람에 몇 명씩이나 하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물론 바뀝니다마는, 작년에 통합관리대상이 63가구에 129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종결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1년 평균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됩니다.

윤성국위원

아, 120명에서 130명?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올해 7월부터는 “찾동”, 찾아가는 동 서비스가 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하고 같이 이 재단하고 연계를 하는데, 혹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서로 연대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복지재단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전산개발비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집행률이 60.3%밖에 안 됩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복지종합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사무용프로그램을 구매를 했는데, 저희들이 모델로 삼은 게 강남복지재단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강남이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 같은 것 구축하는 게 한 1,000만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난 시점이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좀 높게 잡았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 기억에 이것 예산심의 할 당시에 별 얘기를 못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복지재단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3,000만원을 쓴다.” 할 때 별다른, 위원님들이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좀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강남복지재단 정도 수준의 예산을 잡았는데 홈페이지 구축도 요즘 시세가 워낙 많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절반 이하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많이 남았던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나요, 그럼?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당초 세출예산을 잡을 때 모델을 잘못 잡았지요. 그러니까 시세를 잘 알아봤으면 좀 더 낮게 잡아도 되는데, 상당히 강남수준으로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강남수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홈페이지 제작비가 워낙 내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여기에 5,2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예산서를 다 뒤져보면 본 예산서에 지금 전체 집행이 다 이루어진, 지출이 이루어진 4억 3,635만 2,000원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서에도 없더군요. 나머지 금액은? 간주처리로 내려온 것 같은데, 나머지 이 불용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12월 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려온 금액 전체를 다 불용을 하고 그다음에 반환 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다 하나도 못 썼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전혀, 12월 9일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인데 편성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내려오면 집행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편성했던 100% 다 썼는데, 다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100% 다 지급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 또 나머지 없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따겨” 사업으로 했었고, 또 재단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 추경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잡지는 못했지만 이 사업만큼은 빠짐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모르니까, 그 전년도 2015년도에는 한 1억 9,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던 게 엄청 늘어서 지금 4억 3,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 썼다는 말이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국·시비 내시가 처음에 내려올 때 2015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긴급지원의 대상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던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씩 몇 분한테 수혜가 돌아갔는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금 말로 하기 힘들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의아했어요. 이 부속서류에 봐도 전체 그냥 그 금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려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걸 일단 다 소진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 이게 간주처리가 내려왔는데 좀 늦게 내려왔든지, 아니면 못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뭔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 복지재단설립, 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뭐 열심히 발로 뛰셔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기초부터 다 하셨던 국장님이 또 여기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산복지재단이 작년 5월에 되었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6월 9일 날.

박희영위원

5월 9일 날 출범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6월.

박희영위원

6월 9일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재단을 하루빨리 용산구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애써보시겠다는 일념 하에 하시는 바람에 취지는 좋았으나 추경이 일찍 됨으로써, 그 용산복지재단 그 지원을 빨리하기 위해서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빨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타 부서에까지도 좀 영향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경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한 두 달 빨리, 보통은 중반기를 넘어서서 하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되었을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당겨지면서, 또 타 부서의 결산심사를 하다보니 예년에 비해서 추경이 빨라짐으로 인한 어떤 불용이라든가 집행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부서심사를 해보니. 어쨌든 저희가 큰 뜻을 가지고 용산복지재단을 빨리 개소해서 재단 활성화도 빨리 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한 그게 주목적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용산복지재단 운영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따로 용산복지재단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것도 없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조직에 누가 누가 있는지도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이런 운영의 방침이나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 용산복지재단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활동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조직도 좀 주시고, 이사진, 이런 복지재단에 관련된 어떤 분들 그런 것부터 또는 조직에 관한 것부터, 그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일자별로, 그다음에 “용산복지재단에 기금이 얼마가 왔는데 그것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했고, 사업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이런 상세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추경에 사무관리비 9,500만원을 편성해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알뜰하게 3만원 정도 남겨놓고 다 쓰셨는데, 또 초기에 하다 보니 준비해야 될 비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사무관리비만 있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운영비요?

박희영위원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에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희영위원

아, 분배를 해서 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하시는 일이 주로 뭔지만 알지, 실제로 재단의 어떤 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알 길이 없어요. 부서를 통한 것 이외에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런 공공운영비 지금 시설관리공단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재단이 거기 2층에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통재산 출연금 중에 그 예산으로 공공요금 다 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말하자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면 계량기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박희영위원

네, 위탁관리를 맡긴 시설관리공단에다 내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인재양성과에서 위탁한 이런 데라든지 그렇게 다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군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사무관리비만 책정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던 추경 때 그 내용만 알 수 있지, 다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그래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공공요금하고 각종 제세, 해서 3,136만원 집행했습니다.

박희영위원

3,136만원이요? 이게 지금 공과금,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공공요금하고 각종 제세.

박희영위원

공공요금하고 제세경비하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혹시 자료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산개발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예비심의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결산심사 때는 예결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스템개발 발주하신 계약서나 이런 일체 정산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질의 이어가도 됩니까?

이상순위원장

네, 그렇게 더 하세요.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56쪽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 회의를 저희 지역구 동에서 이루어질 때 가보는데요. 사무관리비가 21.6% 정도 불용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이래갖고 “미 참석 인원이 있어서 미지급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2015년 5월인가 4월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2015년 5월에 했으면 벌써 저희가 2년째 접어듭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만으로.

박희영위원

네, 만으로 벌써. 그런데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가장 그게 큰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적정성, 그다음에 용산구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그 산하단체입니다.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한다든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역할이 조금 다르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하위수준이 실무협의체이고, 위원님께서 참여하는 대표협의체는 상원 역할을 하고.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는 제가 참석을 해봐서 알아요. 실무협의체는 각동에 있는 그건가요, 그러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또 틀리지요? 그러면 지금 회의 개최되는 회의록하고요, 어떤 구성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차이, 그다음에 회의를 몇 번 했는지 회의록, 이런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전반적인, 특별히 저희가 어떤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또 국가의 모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수혜대상자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저희가 발굴해 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역할들이 대부분 그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복지정책과는 말하자면 루틴(routine)화 되지 않은,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은 이미 다 기능과에서 법에 따라서 해주는데, 긴급지원 이런 것은 사실은 딱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례관리 대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과의 주무 일들이, 복지재단 설립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연계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각각 되지 않고 잘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벌어질 여지도 있거든요. 실제로 꼭 저희 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일이라도 보면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자료 요구한 것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충실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번 ‘노인의 날’ 행사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처럼 비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한테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재활치료(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어느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만18세 이하 전국의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장애아동한테 재활치료 사업비로 바우처 사업비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예를 들면 애들한테 음악치료라든가 언어치료, 미술, 놀이, 심리치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돈이고요, 단체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어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는 예산이 증가됐는데, 우리 장애인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책정된 액수가 좀 더 불어났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주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요구를 해갖고 구 자체 사업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따로 할 때는 복지부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 복지사업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변경을, 국가에서 하라는 것 외에 우리가 조금 더 할 때에는 항상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동의를 구했는데 “1억 2,000만원에 딱 30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동의를 받아서 금년에는 조금 더 구비로 1억 2,0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세 미만만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더 돼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넘어가고 하면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받아야지요. 이것은 18세 미만, 그것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못 사시는,

윤성국위원

못 사시는 사람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전용을 한 건 하셨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페이지가 166쪽에 보면 5,400만원 전용한 얘기가 나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 ‘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금 위탁금에서 5,400만원을 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옮겨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고도 6억 정도가 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받은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그게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단체, 그러니까 복지관 5군데,
경대

김경대위원

5개 위탁기관에다 준다고 하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따로 주는 돈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조금 달랐었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공사업, 쉽게 말해 동에서 약간 두 시간 정도 어르신들 나와서 쓰레기 청소하면서 한 달에 20만원씩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었고, 복지관에 하는 사업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청파복지관에 매년 100분씩, 그분들이 학교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2016년에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그동안에는 그게 그냥 일반사업이었습니다. 일반사업이었는데 복지부에서 “학교급식도우미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그런 데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시장형 비슷하게 이렇게 지침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파복지관에 “사업자등록증 좀 내라. 그래서 이 사업으로 계속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청파복지관이 잘 아시다시피 온누리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복지를 하는 그런 재단이지, 무슨 사업성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못 내겠다. 그냥 반납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명 중에 30명을 저희가 구청 사업자로 이번에 전용해서 가지고 왔고, 나머지 70명은 대한노인회에 부탁해서 거기에서 한 사업인데, 여기 5,400만원은 그 30명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제반경비하고 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을 확대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구청 사업으로 받아서 했던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6억씩나 많이 계속 남은 거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가에서 30%, 시비 35%, 저희 구비가 35%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인원만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갖고 그것을 확보를 못했어요.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구비 확보분 만큼만 비율로 쓰다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선적으로 이런 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에도 사실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못하고, 다음 주에 추경할 때 그때 저희가 이번에 한 380명 분 정도를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그렇게 배정만큼 많이 못하고 많은 부분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됩니까? 구비 확보를 못한, 편성을 제대로 안 한 집행부를 탓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상 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국·시비 내려오는 것도 다 못 받아 쓸 정도, 매칭이 안 될 정도로 편성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해서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금년에는 또 추경으로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는 복지잖아요? 뭔가 어르신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또 소일거리, 뭐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복지인데, 말하자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무엇보다 좀 선행해서 예산편성이 됐든 뭐든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안타깝네요. 지나간 것을 자꾸 질책하고 탓할 수도 없는 건데, 아쉽네요, 많이.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자꾸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명시이월을 3건을 시켰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3건을 시켰는데 그 자료를 보면 2건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2건에 대해서는 다 대충 이해가 되고, 문화재 변상이라든지 노인회연합회 사무공간 증축에 대한 건 같은 것은 충분히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장애인 단체 시설지원(보조)’ 사업에 대한 것도 “교부금이 늦게 교부돼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한 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게 좀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꼭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2015년도 9월 말쯤인가 복지부에서 그게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때 내려 보내면서 그게 복지부하고 “6종 세트”라고 그러지요? 집에 센서감지기를 6개를 설치해야만 119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응급알림을 할 수 있는,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업자들이 기계를 조달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복지부하고 업체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등록을 못 했습니다. 못 해갖고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우리가 화재감지기라든지 가스누설경보기라든지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게이트웨이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없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새롭게 복지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처음으로 2015년도에 그때 하겠다고 각 지자체에 돈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한다.” 라고 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세상에 화재감지기나 가스누설경보기 같은 게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게 없냐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 센서를 동시에 등록을 해야만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그것을 사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복지부하고 그 업체들하고 그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나와 계시면 자세히 설명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 사유를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종연

안종연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안종연입니다. 복지부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그 장비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 계약이 체결이 안 됐고, 그 계약이 지금 올해 5월 17일 날 조달청에 품목이 등록돼서 그때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비구입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명시이월 사유에 써주신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이월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종연

안종연장애인복지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이월을 시켜야 되냐 이거지요. 그냥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냐고요, 이런 기기들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개별로 할 때는 그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그 세트는 6개가 들어가는 세트예요. 그 세트를 업체들하고 이렇게 사실은 미리 얘기가 돼갖고 그 사람들 보고 “조달등록을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더 웃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업체를 특정해놓고 그 업체가 조달등록이 안 되어있으니까 조달등록을 시킬 때까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어느 업체는 아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걸 기다려가면서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복지부에서 그것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주면서 이게 다 이월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대충,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특정업체는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뭐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6개 세트를,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할 때, 나라에서 일을 할 때 각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 생산하는 업체들은 조달등록을 해라.”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면 업체 지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업체가 지금 세 군데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아직 체결은 안 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그 중에 아무나,
경대

김경대위원

했어요? 구매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복지부에서 인원배정이 90명인데, 지금 저희가 90명을 금년에 다 하려고, 지금까지는 38명 발굴해갖고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구매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종연

안종연장애인복지팀장

네. 지금 업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3개 업체, 명시이월 시키고 복지부에서 그 업체들에 “이것 다수 공급자계약을 하자.” 라고 해서 되는 자격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조달청에 너희들이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하면 계약요건이 된다.” 해서?
종연

안종연장애인복지팀장

복지부하고 업체하고 다수 공급자계약이 체결돼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한 세 군데 된다고요?
종연

안종연장애인복지팀장

네.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게 만약에 한 군데라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지부에서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명단을 나중에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왜 이것을 이렇게 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이해는 됐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약간 급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준비를 하다보니까 미처 업체들도 조달등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은데다가 보조금 사업도 너무 많고, 집행잔액 남은 불용률이 높은 사업도 너무 많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많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아요. 매칭 안 돼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매칭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못 한 것도 분명히 여러 개 또 있을 것이고, 이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서 이것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매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구조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복지예산이 저희가 국가예산 중에서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지예산은 거의 국비가 대부분 60% 이상은 다 넘어요. 넘는데, 만약에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딱 이렇게 거의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는 진짜 복지 수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지부에서 그것을 상당히 여유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이건 뭐 지자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기초의회 차원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왈가왈부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초연금 부분 또 하나, 그것은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다 못 쓴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참, 이게 그런 것 가지고 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그래도 저희가 집행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가요, 그럼?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엄청, 지금 98.몇%인가 지금 집행률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렇게 아닌 것으로 봤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못 외워서,
경대

김경대위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얘기가 나와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됐고요, 그거는. 다시 또 자료를 보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어쨌거나 종합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예산을 해서 꼭 필요한, 뭔가 좀 더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나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나 꼭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신 자리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그게 또 우리 시·구 공동 협력사업 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기획예산과에 아쉬운 부분이 매칭 된 만큼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이런 복지정책과장 오래하셨고 그 업무에 밝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진급을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 있게 그 예산부서하고도 좀 해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에 추경에 제가 나름 아주 강하게 기획예산과에 어필해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그래도 100%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새로 하셔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좀 많아서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중식시간에 하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박희영위원

이렇게 10분, 15분 안에 끝날 질의들이 아니라서,

이상순위원장

네, 그렇게,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네, 거의 12시라서 진행하기에는 좀, 이건 제 발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식을 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박희영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식을 하고 온 다음에 14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결산안 심사 질의·답변은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163쪽입니다. 그냥 제가 “사유가 뭡니까?” 그것만 짧게 짧게 답변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63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사업 중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806만원을 편성하셔서 감전용 하셔서 남은 게 6백 얼마입니다. 이 자체의 불용률을 보면 43%이지만 당초 예산편성에 의하면 실제로는 56.1%의 불용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신 자료에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못 하셨다.” 라는 그런 것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대면심의 두 번 개최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서 서면심의 하였다.”, 그다음에 “매월 1회 심의 원칙으로 1회 대면심의 개최 및 11회 서면심의 개최했다.” 그러니까 매달 하실 계획이셨나 봐요, 처음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는 대면심의를 2번 하고, 1년에 상·하반기 2번 하고, 나머지 10번을 서면심의로,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편성 하실 때는 12번, 12회를 심의하실 계획이셨던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12회 중 2회는 대면, 나머지 10회는 서면이라고 아예 당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하셨나 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대면심의를 한 번 하고 나머지 11번은 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행자부지침 권고에 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하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편성부터도 너무 12번 중에 단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대면 하시겠다고 세운 것도 좀 그런데다가, 12번 중에 한 번 하시고 대부분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좀 이것은 과하신 거다. 그 회의의 그런 어떤 중요성이나 꼭 이런 심의 회의를 열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대면을 더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복지조사과에서 조사를 다 해서 저희 과로 그게 차상위라든지 수급자가 되든지 넘어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거의 그것이 변동도 없고 거의 다 되고, 또 타 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면심의를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요? 타 구에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도 이것 못 하니까 담당들끼리 많이 통화를 하지요. 어떻게 하는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타 구에 비교도 하시고, 정말 잘 운영하는 구도 있을 것이고 아닌 구도 있는데 그렇게 자주 타 구에 알아보신다고 하시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저희 생활보장심의 특성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럼 165쪽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를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 자체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제가 보면, 일단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2,240만원 편성하셨다가 40.8%의 불용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잘 쓰고 계시겠지만 혹시 ’15년도, 또 ’16년도, 현재 집행하고 계시는 ’17년도도 이게 계속 불용이 남으면 내년 ’18년 예산 편성해 오실 때는 이 부분을, 그 불용된 부분을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아니면?

박희영위원

아, 여기 들었습니다. 대충 어떻게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전체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구립경로당은 보험을 일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사립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에 미 가입된 4개 경로당에 한해 보험을 가입하여 불용액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불용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17년에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18년에는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불용을 줄이실 건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추경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그래서 보면 물품취득비는 사실 우리가 “무엇, 무엇, 무엇을 살 거다.” 그랬으니까 보면 밑에 별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사업 내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정말 계획대로 잘 집행을 하신 예거든요, 그게. 그렇지요? 거의 2,500만원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하셔서 급하시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시니까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부서를 심사하다 보면 추경에, 간주처리에, 전용에, 변경에 이러고도 불용이 있는 부서도 있어요. 지금 이것의 경우는 사실 본예산 때 사실은 편성했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우리 구 자체 예산이니까요. 이것 보조도 아니고, 우리가 구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구비 100%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한 사업인 만큼 원래는 본예산 때 다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예산을 기획예산과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1,000만원 편성하시고 제대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을 편성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잘 쓰신 예라고 지금 같은 사업 내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것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경까지 반영한 사업들은 제대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167쪽입니다.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 이것,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어떤 전용하고의 불용이라든가, 왜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민간위탁금 사업 내용 자체가 본예산도 하시고 추경도 하시고 간주처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추경이 불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 지금 성인지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성과보고서에도 노인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하려는 지표를 다 세우셨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성인지 사업에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넣어놓으셨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도 지표로 넣어놓으신, 중요한 사업이란 뜻이겠지요. 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서 ‘정말 이 사업은 중요하다. 어떤 양성평등의 의미에서도 성인지 예산으로. 또 우리가 어떤 성과결과물도 뭔가 지표를 세워서 잘 해야겠다, 이 사업을.’ 그런 것으로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성과보고서 봤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미달성이 많아요. 첫째, 목표를 세우신 것에 비해서 실적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한테 내주신 이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이것 다 접어놨는데요, 거의 다 이 사회복지과 부서는 잡으신 부분들이 거의 다 미달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들이 바로 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이 지표들이 있어요. 성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해보시겠다는 의욕을 갖고 하신만큼, 2017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168쪽입니다. ‘경로당 기능개선(교부세)’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이월 되어 온 것, 예를 들면 시설비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고이월 되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이월액인데, 사고이월 맞나요, 이것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올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박희영위원

그것 어떻게 됐나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아끼시려고 보관하는 것을 동빙고경로당 창고에다 보관하면서 보관료를 아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동빙고경로당 창고를 쓰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셨겠지요, 당연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빙고경로당이 1층에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제 지역구니까 압니다, 어디인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보면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소모품 등 구입비’에 “현판 및 준공식 물품구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400만원 편성하시고는 300만원 정도 남기셨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물품비를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1,000만원에서 이사 업체에다 당초에는, 송학경로당 이전 리모델링비인데요, 그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송학경로당 이사비용을 저희가 이사 업체에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집기이전 및 보관비”에서 절약하신 거고요, 오히려 거기에서는 그렇게 남지 않았어요. 600만원에서 불과 26만 5,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아니, 잠깐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은 건데요?

박희영위원

오히려 거기에서 그게 쓰신 금액인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오히려 400만원에서 “현판 및 준공식 물품구매”는 300만원을 쓰셨다는 건가요, 남기셨다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결산서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받은 것을 봅니다. 아마 부서에서 이것 준비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지요. 그냥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이렇게만 되어 있지, 내용은 없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 1,000만원을 같이 쓴 금액입니다. 송학경로당 리모델링 이전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전하고 나서 준공식 할 때 테이프 커팅하고 다과회하고 하는 그런 준비로 쓰고, 나머지 같이 남은 금액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사무관리비’라 하면서 세세목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400만원 책정된 곳에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준공식 준비하는 거를 좀 과다하게 잡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냐 하면, 거기 보시면 300만원 정도 남은 게 결국은 소모품비 구입비에서 남은 거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전 용역비는 26만 5,000원이 남은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327만 7,200원이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위에 주 집행내역에 672만 2,800원을 썼잖아요?

박희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1,000만원에 대한 같이 이렇게 다 쓰고, 나머지가 327만 7,200원 남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따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1,000만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박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저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밑에 169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증진’이 있습니다. 169쪽 사업명은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여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3.8%의 불용인데, 내용은 보니까 “대상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적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57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 그러면,

박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250만원 말씀드려요. 아, 네! 570만원에 대한 사업 맞습니다. 불용액은 250만원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불용액이 250만원이지요. 이게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인데요,

박희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건 순수하게 국비와 시비로 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 4급에서 6급 장애인들 하면 4급 경우에는 70만원 지원해 드리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이건 구 자체의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100% 우리 구비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대상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적다.”라고 하셨으면 수요파악을 하시고 잡으신 건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출산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연령을 보고 하신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대충 아마 우리 장애인들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를 봐서 금년에는 출산율이, 애들이 이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산을 해서 잡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출산율이 적었어요.

박희영위원

네, 지금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우들께서도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던가요? 올해도 또 이렇게 불용이 남나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조금 더 작게 잡았는데요. 올해도 아마 출산율이, 추계를 저희가 조금 작게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한 가정이라도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한 가정 나왔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 가정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가정이셨던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4급이 1가구, 그다음에 5, 6급이 5가구입니다. 6가구.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6가구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6명이 태어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벌써 중반 쯤 되었는데 이 사업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걸 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못 타시는 분은 없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를 수가 없지요.

박희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편의증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여러 가지 논란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예산 결산서(안) 두 번째 권 3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2017년 5월 14일 공포가 되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조례안 제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향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혹시 사업 지금 쓰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복지증진 조례」가 금년에 저희가 5월 달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 조성을 위해서 제반절차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조성된 기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뒀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아직 이 기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그렇고요. 내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 이 기금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제한적인 조건, 또 사실 편의시설 설치한다는 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금도 바꿨어요, 저희가. 새로운 기금을. 이러면 사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간혹 장애인단체에서 모니터링도 오시고, 또 관심이 있어서 오십니다. 그 분들이 본 의원과 다른 의원님이 계신 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열린 의회라고 하는 용산구의회에 들어올 때 힘들다는 거예요. “자동개폐기가 없다.” 어떻게 이것을 다른 데 쓸 생각은, 어떻게 운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의회에 오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문을 일일이 누가 와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공기관에, 가장 용산구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용산구청하고 용산구의회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형건물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면서 실제로 정작 의회에는, 조례를 심사하고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의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낯이 부끄럽고, ‘아, 그렇구나.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참 부족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 또 쓰시잖아요? 내년예산 편성하실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용산구의회에 자동개폐기, 또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그분들이 자유롭게, 장애우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용산구청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개폐기 제가 “얼마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의회 건물이라든가 종합타운 건물은 총무과나 그쪽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기금의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기금도 저희가 이 촉진기금은 이미 없어졌고요, 저희는 복지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말 그대로 다양하게 다른 사업들을,

박희영위원

그분들이 편히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도 복지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도 광의로 보면 당연히 복지지요.

박희영위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복지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대부분 하고 계신 데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게 “구청 일이기 때문에 구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하시면 되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건 복지기금이 아닌 청사관리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란과 고민을 통해서 전환까지 하면서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저희 그 기금목적에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금이 아니더라도 청사관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부족한 기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더더구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신다면 총무과의 예산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나중에 다른 어떤 사업으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검토해서 총무과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편의증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171페이지 보시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마이크가 안 되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171페이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72페이지 입니까?

고진숙위원

171페이지요. 보조금 사업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변경된 게 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건 어떤 사유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이 부분이 뭐냐 하면 315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요. 177만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177만원 사무관리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이 177만원은 저희가 하는, 밑에 315만원이 국민연금에다 장애인활동보조를 장애인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심의를 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 주는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 위에 있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앞 페이지 169페이지 보시면 60만원하고 합쳐갖고 예산을 좀 변경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변경하셨어요? 저희가 원래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었는데 지금 7만원씩 5명, 9회 그것 더 추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315만원 짜리?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315만원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설치된 위원회인데요, 수급자자격심위원회라고 그래서 있는데, 위원들 9분입니다. 이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수당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 사업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것 자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세요. 뒤 이어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거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지요? 활동보조원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용산구에 두 분인가 라고 듣고 있었는데, 과장님 그런 분들 혹시 면담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면담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하고, 와서 또 의장님실에서 면담도 하고, 저희 과에서 이틀 밤 샜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장애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유형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챙기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특히 이렇게 중증으로 계신 분이 서울시에서 용산구에서 두 분인가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저도 최근에는 찾아가 뵙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뵀는데 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마침 통화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각자 원하시는 활동보조가 달라요.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분은 이동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앉아서 다른 부분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밤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원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 비슷한 대학생들이 오셔갖고 컴퓨터를 쳐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 따른 활동보조지원을 우리 구에서 좀더 잘 살펴서 그분들에게 맞는 활동지원 사업,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활동보조원들도 힘드시지요. 장애가 있으시니까 본인들이 다 제공을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갑자기 그만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추가서비스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한 20일 정도를 하시던 분이 자기 나라로 잠깐 가시는 바람에 한 20일 동안 그 바우처를 쓰지 못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약간 길게 드려도 될까요?

고진숙위원

그건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로 하시든지 전화로 하시든지 좀 해주시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실은 복잡해요.

고진숙위원

물론 개별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까, 이것은 위원회 수당까지도 연관이 같이 되어 있는 건데, 뭐냐 그러면 장애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자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 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보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의사진단서를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장애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당신은 몇 등급이다.” 이렇게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 등급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활동보조를 몇 시간 바우처를 드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서비스하는 기간에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조인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서 또 하면 돼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 일련의 서비스 과정들이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고 또 다시 등급심사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하지만, 하는 와중에도 또 중간에 활동보조원이 그만두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분을 고르면 되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을 고르든지 어쨌든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을 대체하면 먼저 분들이 쓰시는 그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자 측에서 그런 바우처서비스도 좋지만, 수급자 형편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마워 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조차도 없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상당히 고마워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이렇게 불편할 때 조금 대체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과장님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개선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약간 총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대략 제가 세어봤더니 사업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많은 경우가 제가 지금 눈으로만, 일단 이 기금은 보지 않았습니다. 기금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그것은 올해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것을 해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사업에서 불용이 높은, 적어도 20% 이상인 경우가 한 9건에서 10건은 됩니다. 그 소리는 보조금사업과 상관없어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10건 정도 된다고요. 제가 앉아서 같이 과장님이랑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원체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쓰는 그런 어떤 좀 특수한 사항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2억 정도가 총 집행예산이 되는 부서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큰 금액을 가용하고 계시고, 또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여러 군데의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이 있다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특별히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추경금액보다 더 불용액이 남는다? 그것은 본예산 때 면밀하지 않았다는 것과 추경에서도 면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 가지 다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업에 제가 짧게 짧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171쪽에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145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117만원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은 들었어요. 실제로 그것 하면 얼마 한 줄 아십니까? 80%를 불용한 겁니다, 당초 편성에서.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금액보다 더 남은 경우를. 지금 172쪽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장애인 연금(보조)’ 사업이에요. 그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추경에 1,901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남은 게 7,4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을 또 감안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173쪽 봐주시겠습니까?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를 처음에 본예산 때는 5,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308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추경액보다 더 남았어요. 이런 부서 운영경비는 부서에 가용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추경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 편성한 금액보다 더 남는 것은 진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것 왜 불용했느냐?” “왜 추경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뭐, 이게 설명을 드리면 꼭 핑계 같은데, 사실 우리가 173페이지 부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27명이었는데 2016년도 되면서 29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추경을 편성을 했더니 또 여직원이 육아휴직 해서 하나 들어가고, 또 신규자가 4명이 늘었는데 신규자들이 다 교육가고 하는 바람에, 이 급량비 같은 부분이 교육을 간다든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하면 많이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급량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남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그러면 2016년도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사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5년에는 어땠고, 지금 ’17년은 어떤지? 내년 이맘때 결산심사를 받을 때 어떠실 지도 생각해 보시고, 추경은 아시잖아요? 어떨 때 하는 건지? 그리고 추경은 더 보수적으로, 정말 근접하게, 집행할 근접 한 집행액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도 되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 향후 2018년 예산을 잡아오실 때는 특별히 그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부탁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계를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17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 사업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예산이 전용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영유아 건전육성 및 건강가정 지원’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윤성국위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179페이지 밑의 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 사업 있지요? 전용됐지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전용에 대해서.

윤성국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맞춤형교육 보조인력 인건비로 해가지고 3,820만원을 전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 증진’ 해서 3,820만원 하고, 거기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3,780만원, 그다음에 2차로 인건비 차원에서 40만원을 해서 전부 3,82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보육료 집행잔액이 21억 가량 발생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21억.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총 216억 5,800만원 정도였는데요, 예산현액 수령액이 198억 7,356만원을 예산 수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집행한 게 195억 2,530만원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은 98%가 되는데, 이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 수요변화를 알고 싶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6년 어린이집 수요와 양육수당 수급혜택을 받은 인원이 2015년과 비교하여 변화는 어떤 것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게,

윤성국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는 184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전부 다 국·시비네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또 뭡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국비 간주처리 미집행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 완료해서 잔액은 77만 3,000원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5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말에 개원인,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용산꿈나무타운.

윤성국위원

네, 청소년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11월에 준공이 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혹시 이전하면서 홍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언제 그렇게 옮기겠습니다.” 하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육종지’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도 여기 지금 현재 5층이 너무 협소하고 사업을 많이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도 해야 되고 얘들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는 넓은 곳 옛날의 종합타운 그 자리로 가서 11월 말경에 준공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안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해서 혹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옮겨지니까 혹시 서운해 할 수도 있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분들한테 서운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저쪽에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있고, 더 좋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잘 좀 이해 시켜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전용이 한 건 더 있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500만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 전액 빼서 공단전출금으로 뺐는데, 왜 그런 거지요? 같은 내용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축제 행사비용인데요. 원래 문화축제 진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것보다는 작년도에 ‘제1회 용산구 청소년문화축제’를 주최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쪽에 줘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끔 했다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건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다보니까 LG하고 건립반대민원 때문에 늦춰져서 이월이 됐다, 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대행사업비 얘기는 뭔지 모르겠네, 그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두 건, 한남동 건이 7억 2,542만원하고 원효로2동의 ‘새순’, ‘또래’를 바꿔서 4억 3,085만원, 두 개 합쳐서 11억 5,627만원인데요, 그 부분 두 건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잠깐만요. 아, 명시이월인가보다 그러면. 어, 아닌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도 4건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봐서 알겠고, 한남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럼?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5월 25일 날 가림막을 설치했고요, 엊그저께 저번 주 목요일부터 목, 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공사장 안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민간대행사업비 5억 8,000만원도 사고이월을 시켰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요,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받아보고 그것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민간대행사업비도 사고이월이 5억 8,0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사전 원인행위를 조치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했는데, 민간대행사업비 지어지지도 않는 걸 어떻게 사고이월 시키지요? 원인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도 사고이월 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사고이월 시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대행사업비까지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어지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켜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작년도 2016년 말에 원래 계약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지급을 하려고 이월시킨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고이월 시킨 게?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지어진 이후에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민간대행사업비 5억 8,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으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 5억 8,000만원이 저희가 LG 측에 건축비 보조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를 들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가 LG에서 16억, 우리가 5억 8,000만원 이래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게 목이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잘못 얘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건도 있어요, 그와 비슷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4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2억 2,542만원을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효창동 건하고 한남동 사업하고 이촌2동 늘봄 확충하고 원효1동 종합타운, 그 4가지를 해서 12억 2,542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은 받아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사유가 다 틀린가요? 네 군데의 사유가? 이것을 건건이 얘기하기 좀 곤란하네.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제가 대강의 자료는 갖고 있어요. 그건 보면 되는데, 건건이 지금 여기에서 또 말씀을 자세히 듣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좀 많은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용률이 20% 이상 되는 자료들을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얘기하기도 곤란한데, 통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씩 묻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준비를 해서 질의하실 것 같아요. 불용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고 높은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많은 집행액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듯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거기에 대한, 애들 주는 데 저희가 3년을 산출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출산율도 감소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감소함에 따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불용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 사업이 많고 이월된 내용도 많고 좀 그렇다.” 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많네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편성단계부터 좀 세심하게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듯이 여성가족과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내시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고, 항상 반환을 하는 악순환이라 할까요? 그런 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2018년 예산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남은 부분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워낙 또 예산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필요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우선 앞 페이지부터 차분히 가겠습니다. 지금 가기 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한남동에 대해서 하셨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정말, 정말 어렵게 첫 삽을 뜨게 됐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뭐라고 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의원들,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또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불편, 불만이라 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목적에 두었을 때, 지금 이 사업에 중요도를 두었을 때 의원들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주민들께 대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향후에,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작하고 난 뒤에 어떤 향후에 제기될 민원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그것만 제가 당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이 사업을 하느냐?” 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해 왔느냐?”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는 만큼 향후에 이분들이 예민해져 있으니 민감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미리 대응을 해주셔서 향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위원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좀 질의를 하고요. 아직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서두를 꺼낸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좀 저희도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박희영위원

아니, 그럼 제 질의를 먼저 받고 국장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하도 주민들이 전화, 문자를 하셔서, 저는 주소록에 있지도 않은 분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있다가 달려왔습니다. 하도 전화들을 하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난 토요일에 이미 첫 삽을 떴고 공사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공사를 처음에 첫 삽을 뜨는 과정에서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날 계속 전화를 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요, 격양되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지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자.”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주말에 저희 관공서 공사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의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도,

박희영위원

안 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날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에서만 작업 했습니다. 가림막 안에서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날도 수목 이식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희영위원

제가 갔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도 요구를 하셔서 제가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일반 사사로운 우리 구민들께도 주말 공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그날 주택가와 공사장 가림막의 거리가 불과 몇m입니까? 아마 2, 3m 정도 될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2, 3m는 더 되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이쪽 집. 아니요, 차 두 대 정도 들어가는, 하나 세워 놓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뭐 5, 6m 정도 되지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가림막과 그 집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6m 도로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날 뭘 하고 있었냐 하면, 국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워낙 그 한남동 공사 때문에는,

박희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박희영위원

국장님! 아니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날 사생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그림대회인가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모르셨어요?

박희영위원

네. 몰랐고, 나와 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린이들이 사생대회를 하고 있고, 벼룩시장을 열었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말에 공사하느냐?” 라는 거였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부탁입니다. 거기 공사 맡으신 책임자들에게 좀 부드럽게, 이쪽에서는 격양되게 하지요. 좀 부드럽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이분들한테 자꾸 좀 뭐라 그럴까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그날 담배꽁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아시고 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담배꽁초는 처음 듣는데요?

박희영위원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신다는 거예요. “이 공원에다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것 한다.” 그래서 의약과에서도 나오고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얘기는 제외하고, 어쨌든 어려움 속에 첫 삽을 떴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2017년에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민감하게 저분들께서 불편하다고 항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대민적으로 하시지는 않더라도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께 이렇게 좀 당부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그것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첫 날, 두 번째 날 나무 이식할 때 저희 국장님 오시고 저희가 현장 갔습니다. 현장 가서,

박희영위원

그날이 토요일 말씀하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토요일 말고 그 전에요.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토요일 날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인부들한테도 안전의 얘기를 했고, 주민하고 마찰도 있으면 안 되고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나무 이식하고 물 바로 주고 바닥 쓸고 깨끗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좋다. 너무 좋은데”, 주민이 와서 사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민원인이 와서 아침부터 한 수십 번 와서 사진 찍어가고 뭐하고 했더라고요.

박희영위원

힘드시겠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국장님이 민원인하고 절대 부딪치지 말고 이 공사 어렵게 시행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절대로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공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바깥에는 전혀, 막아놓고 안에서만 조용하게 공사하기로 또 국장님 말씀이,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조용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봤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막 저를 보면서 “저것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주말에 이렇게 지금 민감한 시기에 하셨을까?’, 불가피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가림막이 있으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토요일 날 안 했으면 좋겠다, 바깥에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박희영위원

네, 행사도 하고 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행사를 하게끔 도와드리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행사 자체도 저희 공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행사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시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약 7개월간의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지금 삽을 뜬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림막 설치하고 제대로 된 착공이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적극 설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이 두 번이나 50명, 70명씩 동원돼서 저희 직원들도 몇 명이 다치고 저도 부상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가림막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의 한 20여 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약 7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이후에 그 분들은 뒤로 물러섰는데, 또 다른 젊은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반대, 물론 평화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꾸 향후에 어떻게 시빗거리라고 할까요? 민원의 어떤 제기, 어떤 시비 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도 그렇지요. 지금도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도 그날 공사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드시니까 그럴 텐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도 악이 많이 받쳐있어요.

박희영위원

네, 그렇겠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일 날 분명히 가서 당부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요일 날은 공사를 아예 안 했을 겁니다.

박희영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 이게 제 시기 내에, 또 사고이월 시킬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번연도 안에 어떻게든지 이게 완공될 수 있으려면 저희도 살얼음판을 걷듯이 잘 하셔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여기에 “관이 잘못했다.”, “저들이 잘못이다.” 그걸 논 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주민들 좀 설득해 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희영위원

잘 지어지고 나면 수고하셨다고 하지요. 지금 시작단계니까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첫 삽을 어렵게 뜬 만큼 그게 잘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각별하게 그런 민원제기의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고, 인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희영위원

결산 이어가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시설비를 불용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불용이 되었으면 이번 2017년, 한남공영주차장 사업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관리과 이런 데 보면 작년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입주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공간이 생기면서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그런 것을 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좀 다른 부분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미 편성 됐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러면 이게 지금 간주처리로 내려온 건가요, 보조사업?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어디 몇 페이지?

박희영위원

179쪽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79쪽이요?

박희영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조사업?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왜 불용이 되었느냐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이해하셨어요?

박희영위원

네. 당초 그럼 미 편성했다가, 지금 그냥 이 3,800만원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왔어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몰랐던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갑작스레 생긴 사업,

박희영위원

아, 갑작스레 내려 온?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 사업이 원래 없었던 건데,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시적으로 그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왜 당초에 미 편성이 됐었나?’ 그랬더니 그런 연유가 또 있었네요. 그다음 180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 100%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불용이 되었나?’ 그래서 봤어요. 위원회예요, 결국은. 그래서 “위원회 횟수 감소”에다가 “불참인원이 발생했고” 이런데, 지금 평균 우리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몇 회 열리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운영 보육정책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박희영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보통 매년 몇 번 열리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사정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박희영위원

평균적으로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평균적으로 3, 4회 정도 이상 열립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51%나 남았기 때문에. 위원수당이에요, 다. 그러면 2016년은 몇 회를 하셨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잠시만요.

박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개최횟수 감소”, “불참인원 발생”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2회를 했군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회를 했는데 1회에 대한 것에 보면 좀 금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그러면 처음부터 ‘평균적으로 몇 회가 열렸는지?’에 대해서 좀 잡으셨으면, 그다음에 위원 참여율이 불참인원이 발생했다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참여율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이,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참여율 제고노력도 필요하시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11명,

박희영위원

좀 많이 참여하시도록,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매년 잡던, 그냥 답습적으로 잡던 것을 하고, 많이 열리면 열리고, 적게 열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매년, 작년에도 3회 ’16년에 2회, 올해는 지금 현재 몇 회까지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벌써 3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횟수로는 또 그러면 집행이 좀 되었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불참인원 하면 위원회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제 기능의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 참여율 제고노력도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가지만 일단 더 이어가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0쪽에 보면 ‘보육 교직원 지원(보조)’나 ‘가정양육수당(보조)’나 거기서 왜냐하면, 이것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변경을 해서 쓰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육 교직원 지원(보조)’ 사업은 뭐라 그럴까요? 변경해서 갖다 썼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32만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3억이 넘게 남았어요. 이게 변경하실만한 정말 사유가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가정양육수당(보조)’ 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330만원을 감변경 하셔서 썼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물론 또 거의 20%의 가까운 불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특수성이라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런 작은 회계의 어떤 질서에 좀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문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가 옳지 않은 표현 같아서, 과한 표현 같아서 혼란스러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가져온 감전용을 한 사업이나, 또 그 증액해서 변경해서 감변경 해서 쓴 사업이나, 또 증액해서 변경한 사업이나 다 여유가 있단 말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맞춤형교육 보조 인력은 작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요,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이나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고.

박희영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32억 1,120만원 편성했어요. 간주처리 되어 내려온 게 한 2,26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러면 한 번에 내려왔나요? 이 간주처리 2,260만원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박희영위원

아니면 사업별로 나눠서 내려왔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게 32억인데요, 예산 실수령액은 30억 8,719만원이 내려왔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액이 한 1억 4,000만,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겠군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1억 5,4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실수령액이 적다보니까 원래 32억의 예산이 다 책정돼야 되는데 저희한테 3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국비다보니까.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을 봤더니 변경, 전용 이런 것 다 해서 745억 6,9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아마 두 번째로 많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520억 이상 잡혀있습니다.

박희영위원

594억 7,400만원이에요, 예산현액이. 그러니까 그만큼 가용해서 쓰는 예산 자체가 크다보면 비율로 따지면 금액은 커 보이나 비율은 적은 부분도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당부 드렸지만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첫 사업이 됐으면 이번에 두 번째 사업은 또 챙겨보셔서 또 좀 되도록이면 불용률이나, 또 저희가 구비를 미리 확보 못해서 하는 어떤, 12월에 내려오고 11월에 내려 온 부분은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 이외에 어떤 저희가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불용이 되었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미진했다면 그것은 저희들보다 오히려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보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아까 빠진 것 중에 18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센터에 관한 내용 같은데, 거기 ‘시설비및부대비’ 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나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좀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시설비및부대비’는 전액 다 안 썼네요? 그리고 그 자산물품취득비는 또 썼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그런 거지요? 이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불용률 높은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게 또 빠져있고, 보내주신 자료에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시설비 5,380만원이 불용됐는데요. 거기 이월액이 2,100만원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하면서 원래는 다른 데에 있다가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내로 입주하다보니까 센터 설치를 필요한 별도 시설비가 없게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것은 필요 없고, 그 대신 자산물품취득비는 필요해서 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자산및물품취득비 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자료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보조)’에서 행사운영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행사는 어떤 행사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행사가 외국인 사진전 및 한국인 말하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추후에 행사계획 및 집행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하면서 한국어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화강좌도 있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말하기도,

고진숙위원

네, 그 강좌별로 정리된 것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년공부방 저희 하시지요? 위탁운영 하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방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용률이 좀 낮은 데가 있어요. 지금 남영동 같은 경우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거랑, 또 이태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도를 계속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남영동이나 이태원은 저조율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 1층, 2층으로 있다가 이번에 교육센터가 들어오고 공부방이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공부방은 자꾸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고.

고진숙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어떻게 방향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학생들이 보면 학원도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도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 좀 조사하셔서 또 다음 번 예산하실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변경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예산안 때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 한번 체크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89쪽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보조)’인데요.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100% 불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는가요? 아니면 왜 이것은 전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금방 제가 외국인, 그게 실비보상금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박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까 잔액은, 위에 있는 것은 한국어강좌 강사료 하고요, 임차료 및 관리비 집행잔액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었고요. 그다음에 실비보상금 256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외국인사진전, 한국말대회를 위해서 예산 편성했으나 행사가 바뀌는 바람에, 변경되고 이러는 바람에,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고진숙 위원님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희영위원

그것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설명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실비보상금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이제 오시면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행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먼저 말씀하셔서 그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여쭤본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보면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이런 것도 저희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서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시이월이 많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명시이월 돼서 쓰는 것도, 남기는 것도 좀 그런데, 이렇게 전액 불용될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 이해했어요. 저희가 옛날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전하는 바람에.

박희영위원

그 장소를 쓰게 됐고,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좋은 공간이 더 생겼다고 할까요? 좋은 변화로 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 놓고 전액 불용시키면 사실은 예산편성이 지역주민들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복지로 서비스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몇 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이월이, 재차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법령위반이니까 안 하지만,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사고이월해서 다시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그런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끌다보면 3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장기간 저희가 가지고만 있고 이러면 재정의 어떤 건전한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한남동도 마찬가지고 빨리 이번연도 사업 내에, 재차 사고이월 시킬 수 없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완공 될 수 있도록,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고민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연차적으로 시켜버리면 거의 3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1년 치 다 내려오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청사로 이사 가지 않고 한남동에다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가 국비로 지원 받아서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 보면 시설비 쪽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새로운 곳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자산·물품취득비’는 미리 필요해서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다고요. 그러다가 또 불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사업에 대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용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명시이월 시키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186쪽에 보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보조)’ 사업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네. 이것 당초에는 미 편성 됐어요. 그러면 간주처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사무관리비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간주처리 되었는데 전액 불용되었어요, 100%?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업이 시행을 하려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서비스조기신청이 마감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홍보물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원래 홍보비로 나온 거거든요. 이 돈이요? 그러다보니까 조기에 신청이 마감이 되다보니까 홍보비를 저희가 못 쓴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조기신청에서 마감되었다 함은 몇 월에 마감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간주처리니까, 간주처리 제가 날짜는 확인 안 했어요. 간주처리 되었다는 것은 확인은 하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신청에 따르다 보니까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100% 3,800만원은 다 사업보조비가 나갔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3,8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다 썼어요. 집행을 하고. 그러면 빨리 조기마감이 되었어요. 그 뒤에 혹시 우리 구민들이 신청한 분이나 대기자는 없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대기자가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는 것도 있고 대기자도 있는데, 그 당시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못 쓴 건데.

박희영위원

네, 이 금액은 이제 이해했어요. 3,800만원을 저희가 내려 받은 만큼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를 해도 오셔도 쓸 돈이 없으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이후에 조기마감 되고 나서 신청하신 분들이나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분들은 ’17년에는 이어가고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3,800만원이 그 해 당기사업이라는 거지요? 당해 연도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왔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번에도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200만원 내려오고,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왜냐 하면, 작년에 3,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조기마감이 되었으니 그런 것을 어떤, 이게 그러면 작년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간주처리 되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시에다 향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올해는 얼마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협의가 되어 있나요?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2016년도에는 3,800만원에서 200만원 해서 4,00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3,516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오히려 감액되어서 내려왔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시비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원을 다 쓸 때 몇 명의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주십시오. 그러면 더 좀 줄었네요. 그러면 이 200만원 홍보도 또 홍보비가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현재 인쇄물, 홍보물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직 마감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마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같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185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100% 저희 구 자체사업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하면 수혜대상자가 저희가 예측을 하거나 매년 평균적으로 받아왔거나, 또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셨을 텐데, 여기도 또 불용이 되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당초에 25세대 3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보호아동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3년 치를 보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설, 아동시설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이,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설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설 안에 있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시설 안의 그 아이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5세대 30명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줄다보니까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은 계속 감소될 추세가 더 있다고 봐야 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 전액 구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만의 어떤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보조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의 고유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 구비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까요? 그런 흐름을 파악하셔서 좀 불용액보다는 오히려 부족해서 저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센터 시설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게 생일날 격려금이나 아니면 체육활동이나 졸업축하금, 연말위문비, 양육비 같은 것을 시설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시설의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데에서 또 줄다보니까,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전체 조직, 큰 사업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한 사업 전반적으로 볼 때요, 보조사업이든 뭐든 불용액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오히려 여성가족과장님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는 미래의 투자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에 참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불용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비도 좀 남았고요. 시설은 또 약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시설비는 공사 낙찰차액, 유보액도 포함되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 업무에 보면 기타보상금도 61% 남았고, 그 뒤에 장난감도서관위탁 관리할 때도 화재보험료라고 하시는데 공공운영비도 남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구 자체사업이 많아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동청소년은, 또 장애아동이나 우리 장애우에 대한 그런 사업은 보조사업이 많지만, 또 저희 용산구가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고유한 우리 구비 100% 사업들이 꽤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세부사업들이 단위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는 되도록 불용액이 좀 남지 않고, 정말 구비로 편성한 만큼, 100% 편성한 만큼 원래 목적에, 이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쓰실 수 있는, 꼭 절감액이라든가 유보액을 제외한 그런 금액들은 골고루 정말 우리 구비가 우리 주민들에게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자활장려금 보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 가량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자활장려금이 2016년도 예산편성 후에 2016년 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신설된 내일키움통장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해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2016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 자체 사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것 한번 묻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용산향토사박물관 건립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아주 적은데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추진위원들 위원 수당입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추진위원들 위원 수당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다음에 5만원은 보니까 다과비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추진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주로 매년 저희들이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유물수집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물을 수집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요, 횟수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무언가 적극성을 띄어야 될 건데, 1년에 한 번 딱 하면 그것 했다가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아래쪽에 ‘용산마을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좀 커요, 불용률이. 그 내용을 보면 “한남동공영주차장 준공이 4월 달에 준공해서 5월부터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원래 편성할 때 예산서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인건비 2,000만원”, 그리고 “수도광열등 공공운영비 1,000만원” 달랑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다면 이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말에 편성을 했겠지요? 그 당시에 ‘한남공영주차장이 명년도 2016년도 4월쯤에 준공을 할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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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요, 과거 자료를 보면 추정했을 때 ‘일찍 시작하지 않을까?’ 해서 1년 치를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산편성 할 때 몇 월 준공예정이니까 “얼마 몇 월 치 해서 얼마”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잠직컨대 그런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금액편성 했을 때 정확하게 실측도를 추정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한남공영주차장은 오랫동안 건축이 진행되었고, 건설 진행되는 동안에 다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어느 시기쯤이면 준공을 한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유휴공간에 입주하게 되는 시설들에 대한 것도 예산편성 반영을 할 때는 그것도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는 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워낙 여러 개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내역도 보면 너무 여러 개로 막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서, 한 30% 가까이 남았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자아트홀이 민간운영을 2015년 5월 1일부터 했는데요, ’15년 5월 1일 전에 한번 민간위탁을 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언젠가 포기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1년 치 공공요금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에다, 그다음에 동자아트홀에 들어가는 작은 소모품비까지 해서 한 5,300만원 이상을 했는데,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한 93%가 남아서 거기에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트홀을 한 3년차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트홀 운영하는 사람이 계속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감안해서 좀 축소는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많이는 안 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 다른 과 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공공운영비가 다, 매번 일반운영비 가지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몇 년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유난히 또 많아요, 집행잔액이. 타 과, 다른 부서 다 봐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주기가 있는 건지? “긴축재정을 해라.” “알뜰살뜰하게 편성을 해라.” 라고 주문들을 해서 ‘그렇게 한 후에 집행하다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드니까 또 과다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올해 결산을 할 때 이 내용을 딱 보면 부서별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이나 건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 들은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공공운영비 편성하고 집행되는 내역을 봐서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올해 2016년 결산처럼 많이 안 남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2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보조)’가 있어요. 이것도 불용률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시비, 구비 합쳐갖고 3,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김성열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1,024만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구비가 책정이 안 돼갖고 그 돈이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구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다 썼지요.

김성열위원

구비는 다 썼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국비만 남아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갖고 그 부분은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회복지과나, 매칭사업을 하면 우리 구 예산을 매칭하기 전에 예산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결정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게 참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칭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국고보조 하고 시비보조 많이 하고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요. 매칭을 할 때 보통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해줬으면 좋은데 예산을 다 잡고 난 다음에 결정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김성열위원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여기도 여러 개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럴 때는 매칭이 안 돼갖고 불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매칭사업 할 때 프로테이지를 주고 나서 우리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할 때, 우리가 먼저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확정돼갖고 내려올 때 보면 조금 저희들보다 늦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어갖고 그런 사례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문화체육과 말고도 여러 과가 이렇게 매칭사업 때문에 어려움 겪고 반납하고 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서울시나 국고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원이 좀 없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은 시비, 국비를 받아오니까 좀 더 확보를 먼저 해놓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먼저 고마움을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워낙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얘기는 저는 다 했고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화체육과에 민원이 있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고요? 게이트볼장 하시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녹지분야에 있는 건 빼놓고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해당 팀에서, 제가 하도 급해서, 어르신들이 저녁에 라이트도 안 켜주고 운동장을 못쓰게 한다는데, 토목과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갖고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민원을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참, 의원들이나 구청을 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상당히 잘 해줘서, 두 가지를 하루 만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 드리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해당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 꼭 표창을 주시든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찾아보시고요. 김ㅇㅇ 씨라고 그러는데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꼭! 그것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토요일, 일요일 많이 나오시고 하는 것 내가 틀림없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주말에 많이 나오시는데,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결산에 대한 그런 집행 부분은 다 주신 자료로 많이 이해를 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 하셔서 아는데,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페이지 211쪽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입니다. 이것 상세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개최’ 세부내역이요?

박희영위원

어디, 어떻게 썼는지부터 정산처리까지 다 합해서. 어떻게 저희가 용역 준 게 있으면 용역 준 발주서라든지 방침서라든지 지시서라든지 주실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대충 주신 자료로 이해한 거는, ‘문화재 관리’나 ‘문화재 관리(보조)’ 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늦게 저희가 하면서 이해 했는데요, 간주처리 내려온 것도 왜 남았는지도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종교행사를 개최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어떤 행사요?

박희영위원

‘종교행사개최’ 라고 해서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의 행사운영비가 지금 1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두 내역에 대한 상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날짜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덕분에 수학, 산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도 전용, 감전용, 또 한 번에 간 게 아니고 하나에서 해서 이렇게 제가 더하기, 빼기를 좀 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포괄적으로 어떤 회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딱 돈이 이렇게, 예를 들면 100원을 감전용해서 이쪽에 100원의 사업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의 감전용을 1억 1,770만원을 해서 두 군데로 또 이렇게 민간위탁기금이라든가 공공운영비로 심지어 막 이렇게 분산을 해서 또 전용을 하시고,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변경은 130만원 감변경 하면 증액된 사업을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는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작년에 결산할 때 청소행정과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선별장 문제니 이런 부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산을 보기 되게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혹시 저희가 좀 이렇게 혼동을 하거나 이러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표적인 게 ‘청소차량 관리’ 사업, 217쪽에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여기 공공운영비인데요, ‘청소차량 관리’예요. 본예산에도 3억 8,814만원 편성하시고, 추경에 4,410만원 편성하시고, 또 전용해서 5,590만원 정도 전용을 하시고, 그러고도 또 그런 세 가지의 어떤 회계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행잔액도 거의 1,900만원, 2,000만원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이게 전에 있던 선별장 중단, 이런 부분에서 차량을 저희가 이동해야 되는 부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아마 이게 추경이, 그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 구정 명절을 주변으로 해서 아마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상반기였고요.

박희영위원

네, 상반기요. 그런 다음에 추경이 4월에 이루어지고, 당연히 전용이 또 그 뒤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본위원은 예측은 해봅니다.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전용을 먼저 하고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이런 부분을, 복잡한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라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나눠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추경을 편성한 집행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 3,000만원 심지어 시설비는 금액이 크니까 본예산에는 왜 1,000만 편성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그러면 당초 편성했을 때 이 사업에 시설비에 대해서 이미 그냥 일단 잡아놓고 추경을 감안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에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심의 의결을 받으실 때 본예산에는 다른 쪽의 사업이었는데 추경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은 사업예산서를 꼼꼼히 보고 비교했으면 되는데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총 예산 집행액은 4,000만원이에요. 본예산에는 4분의 1만 편성하시고 나머지 4분의 3은 추경으로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든가 상황이, 이게 한강로동사무소 환경미화원휴게실 이전인데요, 상황이 급박해서 추경을 반영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급박한 민원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본예산 때 편성하실 때는 그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었나 보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좀 환경이 안 좋으면 겨울에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더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어떻게 저희가 당초 편성하실 때는 겨울이란 말이지요. 그전에 이게 발견이 안 됐다가 그럼 편성하고 나서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편성하지 못했다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저희가 환경미화원들께 깨끗한 환경개선을 해줄 여지가 있었다면 부서장님께서 좀 더 그런, 갑자기 들어온 민원이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계속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당초에 좀 제대로 편성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예산 사정상 편성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예측한 그대로네요? 일단 1,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추경에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000만원은 급한 것 먼저 잡아놨고요,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보겠습니다.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입니다. 물론 보조비예요. 저희가 이것을 공단에다가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한 이유가 뭡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게 분진차량 필터교체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시비인데요. 이게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000km 이상 운행했을 경우에,

박희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필터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차 하나에만 된다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차량 2대분에 대해서 2,000만원 내려왔는데,

박희영위원

차가 몇 대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대. 2대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박희영위원

주행거리 6,000km라고 되어 있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6,000km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번호가 지금 저희들한테 “98가○○○○” 이 번호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 차가 3,000km밖에 운행을 못 해가지고 필터 교체비를 어쩔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박희영위원

1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대분은 두 번 다 했고요.

박희영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또 1대분은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는 못하고,

박희영위원

3,000㎞에 대해서는 하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후반기 3,000㎞에 대해서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딱 그 내용만 압축해서 쓰셨기 때문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번을 갈 수 있는데,

박희영위원

실제로 2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할 수 있는데, 1대가 하반기에 6,000km 채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과 그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금 민간위탁금 저희가 62억을 편성했었어요. 보이십니까? 220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거기에 저희가 감전용을 1,200만원을 했어요. 그러고도 지금 집행잔액은 1억 3,800만원이면 실제로 1억 5,000만원이 실질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것 민간위탁을 줄 때 이런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는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업체선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정도 되는 거지요? 6억 2,000만원에 1억 5,000만원이면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97% 집행됐습니다.

박희영위원

97%.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감전용 된 그 금액을 보셔서 그렇지만 저희는 본예산, 처음에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의 때 의결해준 그 심의 때 해준 금액에서 감전용도 실제로는 불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에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 실질 대비 제가 불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그 세 합 자체에 보면 31억의 감전용, 감변경을 하셨어요. 그게 한 1억 4, 5천만원 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 집행잔액 또 있어요. 퍼센트로 보면 10%가 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31억에 10%면 3억 1,000만원 정도. 그러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감전용 하신 1억 1,700만원을 어디에서 하셨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하셨어요. 감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당초에 면밀하지 못한 추계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또 전에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조금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예산이 얼마 편성했냐 하면,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편성금액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관리비.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지금 감전용,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3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하면 설명하실 때, 답변하실 때 “RFID 1,400만원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운영위원들의 어떤 교체시기와 맞물려서 집행을 하반기는 하지 않고 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은 제가 알기로 1억 7,63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에 지금 이런 감전용이라든가 감변경을 이루어지고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기에 보시면 8.몇%지만 사무관리비가 실질불용은 3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금액도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공공운영비도 불용률이 40.7%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드렸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저희 또 기획예산과랑 2018년 예산편성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 부분일 때 조금 더,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새벽과 낮밤에 지역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어려운 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 쓴 게 있었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2억 7,000만원.

김성열위원

예비비 지출, 예비비 쓴 게 있는데 예비비를 환경미화원이 사망하셔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확인해 주시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퇴직 바로 전에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원래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쓴 게 있어서 한 번 확인해본 겁니다. 페이지 223쪽 좀 봐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가 특이하게도 보조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365청결기동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작년에 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조사업이 청소행정과가 있는 것을 몰랐었거든요. 전액 서울시비 같은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365청결기동대는 서울시에서 뽑아서 각 구로 내려 보내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서울시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배정이 8명인데, 이태원관광특구하고 녹사평거리, 음식문화거리, 퀴논거리 그쪽에 배치해서 주야간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뽑아서 우리 구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우리가 지급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전원 다 1억 4,000만원 소비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딱 맞게. 그 담당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열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인건비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그 만큼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보조사업 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인원을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 하면, 보조사업 할 때 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하나 빠지면 그 감액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1,000원도 안 남게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을 엄청나게 잘 한 거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열위원

이분들 관리는 그럼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사업지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이태원거리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김성열위원

올해는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8명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것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이게 효용성이 있고 좋다는 걸 알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좀 제시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일과 후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365기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단속도 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단속은 하지 않고요? 아니,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신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잘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공직에 있었으니까 얘기하는데, 전용이라 하면 특이하게 변동을 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전용에 대해서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전용하신 것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타박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필요에 따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셔야 될 문제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2016년도에 선별장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전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다들 전용 얘기하시고 하는데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선별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작년 초에 그것 때문에 전용도 하게 되고 추경도 했고요. 그러니까 추경을 먼저 했겠지요. 아, 일부 전용을 먼저 했어요. 그 계약 단계에 필요한 그런 서류,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는 심의위원 위촉을 한다든지, 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일부 소소한 비용은 전용을 먼저 한 것 같아요. 먼저 했고, 그다음에 추경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전용을 막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산변경까지 또 이루어져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변경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21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아마 가로청소 대행비 같은데, 여기에서 일부는 전용을 했습니다. 2,300만원 정도는 감전용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5,800만원 정도는 이것은 또 변경을 해서 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처리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나눠서 이렇게 한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목간 이동은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예산서에 보면 내용이 별 차이가 없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같은 목간은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외는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같은 목이에요, 그러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자본적대행사업비’는 같은 목이라 변경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5,800만원은 변경을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고요, 2,300만원은 전용을 한 사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목간이라 변경을 하고, 목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목간 이동은 예산 변경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자본적대행사업비’ 하고 ‘경상적대행사업비’ 하고 같은 목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산서 상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자가, 예산을 했던 이것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당시 팀장님이나 계시든가 하면 할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좀 파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같은 ‘307’은 같은 목간이기 때문에 밑에도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에요. ‘307’이 아니라 이게 ‘308’하고 ‘403’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그냥 “이게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차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담당 팀장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눈에 확연히 보이잖아요? 이게 같은 건데 하나는 ‘자본이전’이고 하나는 ‘자치단체등이전’이고, 자본이전이 똑같은 거예요. 항목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것은 전용을 했고, 어떤 것은 변경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님들 다 저를 포함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재활용선별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 걸 했어요. 했는데, 이게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결산서가 너무 어지러워졌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 거는 다 이해를 해요, 그 자료를 봐서. 일부는 선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썼고, 또 후 전용도 했다, 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어 지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결산사항이 복잡해졌고, 추가로 또 얘기할 부분이, 그렇다면 추경을 할 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게 연말부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고 그래서 2월 달인가 아마 업체선정을 새로 한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3월 14일부터,
경대

김경대위원

3월 달에 했지요. 그러니까 선정은 2월 달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처리비 단가가 늘어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갖고 오셨어요, 추경 심사할 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게 발생을 했다는 건 추경할 때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당연히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추경이 작년에는 또 예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지요. 4월 달에 했으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은 업체선정을 위한 처리비였고, 그다음에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잔재물 처리비도 추경을 통해서 4억 4,000만원이나 증액했단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잔재물 처리비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 이후에 추가로 한 게 지금 금액이, 이게 너무 여러 군데 되어 있어서, 7,000만원 정도인가요? 7,600만원 정도? 아니, 잠깐만. 그렇지요, 6,400만원 정도? 아! 1,200만원 정도? 아니다, 그것은 저것 한 거고. 7천 얼마로 봤는데?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도 이걸 봤다 저걸 봤다 해야 되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별장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8,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 부분에 지금 5가지 소요됐는데 임시적환장 임차비, 그다음에 재활용운송비에 대한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재활용품 마대구입비, 이런 부분 해가지고 8,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런 것은 여기 자료에 대충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변경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전용에 대한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너무 복잡해졌는데, 좋아요, 그러면 선별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추경도 했고 또 전용도 이루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변경도 이루어졌고. 그런 변경에 대한 부분은 좀 답을 달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적대행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대형업체들, 우리 계약금액이 남는 것에서 빼서 갖다 쓴 부분도 있고, 또 음식물처리비 RFID에 관련 돼서 갖다가 쓴 부분도 있어요. 재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 때 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7,000만원 정도를. 이것 또한 증액을 했는데, 전용을 또 했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하고는 약간 별개인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페이지를 잠깐만 말씀해주시면,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221페이지 얘기하는 부분 그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민간위탁금에 2,300만원하고 5,800만원을 얘기하시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전용해서 갖다 쓰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쓰레기방출량이 0.9% 정도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수료가 부족해서 5,800만원을 변경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미 추경할 때 7,000만원을 증액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고도 또 늘었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있었냐 이거예요, 급박하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적게, 예상을 확실히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양을 연 배출량을 예상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은 반입가산금하고 발전기금 이런 것 들어가는 건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쓰레기양 배출에 대해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위에 5,800만원은 변경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양이 0.9% 정도 작년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참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하나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복잡해졌는데, 하여튼 너무 지금 이게 주먹구구, 중구난방 식으로 이게 되어 버려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경을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또 이제 추계가 잘못되니까 변경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던 것에서 RFID 추가하겠다는 부분에서 지금 다 뺐잖아요, 그 돈을?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돈을 다 빼서 업체선정이 늦어서, 뭐라 어떤 이유를 댔던데, 그런 것을 다 뺐어요. 다 빼서 다른 쪽으로 갖다 쓰신 거예요. 전용해서 쓰고 그랬는데, 그 부분 또한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가용자원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갖다 썼다, 라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RFID 사업 자체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것을 왜 편성을 하냐?” 준비도 안 된 예산을 일단 편성부터 하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추가로 하겠다는 게 추가가 안 됐어. 할 상황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회사에만 맡겨야 되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추가로. 기계를 만들어 내거나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게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승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선별장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업무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같은 팀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같은 팀인 거는 아는데, 자원회수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 상 틀리겠지요. 음식물담당이 틀리고, 음식물담당도 둘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담당은 틀리는데 선별장에서는 전 팀이,
경대

김경대위원

선별장은 또 재활용담당이 할 것이고 틀릴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추정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았고,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전용, 좀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려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막 여러 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직영미화원을 왜 증원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년째.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안 합니까, 증원을? 자연 감소된 인원이 지금 수년 동안 몇 명인데, 그 남아 있는 인원이 그 일을 똑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증원을 왜 안 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증원 부분은, 물론 증원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한 명 증원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자꾸 예산 타령 할 게 아니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증원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뭔데요? 그게 뭔데요?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따로 어떻게 말씀을, 여기 다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과거에 100명이 넘는 미화원들이 일을 하던 게 지금 몇 명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5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100명이 아니라 그전에는 더 많았어요. 재활용량은 더 늘어나고 있고 항상, 생활쓰레기를 줄이다보니까 선별 되어서 나오는 재활용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당연히 업무량은 늘지요. 그런데 인원은 그전의 한 60~70% 가지고 일을 시키니 현장에 있는 직영미화원들이 오다가다 만나면 맨 죽는 소리만 하는 거야. 앓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아파가지고 있고 다쳐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안타까우니까 “이것 증원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안 합니까? 왜? 해야지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 그렇게 줄여놓고 일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되게 순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판단에 그분들이 너무 순한 사람들이야. 순진해. 드러누워야 되거든. 일 못하겠다고 스트라이크 해야 되거든. 그런데 무서우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야. 너무 하는 거지요. 그건 증원해야지요, 증원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게 해야지요. 업무량은 늘고 계속 인원은 줄고,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7대 의회에서는 이번 자리 말고, 특히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본예산 심의 가야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때 볼게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무얼 하고 계시는지?’ 아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그 본인들하고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본인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최근 5년간 증감 인원수와 각 동별 담당에 관한 상세한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