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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2회 제7본회의2017-06-19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행정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32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6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재원범위 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리증진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86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95억 4,000만원과 간주예산 35억 5,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230억 9,300만원 대비 6.39% 증가한 206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9억 9,400만원 대비 5.58% 감소한 20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6억 4,200만원에서 당초예산 반영분 200억원을 제외한 146억 4,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24억 8,0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5억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20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 및 보건분야의 추가 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2,144억 9,500만원 대비 6.14% 증가한 131억 7,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등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19억 7,400만원 대비 350% 증가한 69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066억 2,400만원 대비 0.49% 증가한 5억 2,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3억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운영 2억 4,700만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시설공사 4억 3,000만원, 용산서당 건립 및 운영 2억 3,000만원,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2억 3,2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물품 지원 10억 3,2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6억 3,000만원,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 설치 15억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7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반영액보다 적어 20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8,500만원 대비 10%를 증액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억 4,400만원 대비 19.26%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341억 6,500만원 대비 6.83%인 23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예산의 추가 소요분과 구민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상환 예정이던 공공자금 특별통합기금 예수금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6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39%가 증가한 206억 3,3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8%가 감소한 20억 7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의 6.39%인 206억 3,300만원이 증가한 3,437억 2,7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46억 4,2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1,200만원,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24억 7,9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의 5.58%인 20억 700만원이 감소한 33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9,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23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세입예산의 과대 계상된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추경 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경비 편성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및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용산구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 공사 및 노후물품 지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재정의 건전성과 구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구정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실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국내여비가 직원여비라고 들었는데 어떤 여비인지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은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약 13일 외부 출장을 나갈 경우에 그 출장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1일자 저희 부서에 새로 전입 온 직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한 비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직원 현황이 15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오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진촬영업무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언론팀에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기존에 사진촬영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1명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명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 홍보팀에 각종 행사나 그런 현장 나가서 촬영하는 친구가 1명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 기간제근로자도 혹시 계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기간제는 없습니다. 계약직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계약직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2명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계약직은 두 분인데, 이 분들은 저희 16명에 포함됩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계약직은 대부분 얼마 기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년 계약기준으로 해서 몇 번까지 연장 가능합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최대 5년까지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최대 5년까지? 그러면 최근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직원이 있으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원래 한 분은 계셨고 한 분은 최근에 채용되신 겁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원래 계약직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이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새롭게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계약직에 대한 모집공고라든가 채용사항 실태현황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사진촬영 업무가 기존에 한 분 계셨다고 하셨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한 분 갖고 굉장히 모자르셨을 것 같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용산구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언론팀에서 한 분은 모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기존에 청소행정과에 계시던 분이 홍보담당관으로 오셨다고 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 이 분이 또 촬영업무를 담당하시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촬영이라는 직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서 평상시에 취미로 해서 사진 동호회라든지 그렇게 가입해서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원들이 찍는 사진하고 그분들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분이 평상시에 취미로 해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사진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때마침 사진 촬영하신 분이 추가로 필요하기에 그 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 부서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저희 용산구의 살림과 구정업무, 그리고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구정업무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된 경우도 많았고, 또 홍보를 과하게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진이나 촬영이라든가 이것은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으로 오신 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좀 보내셔서, 사진 기법이 참 다양하거든요? 저희 직원 분들 중에서도 사진을 잘 찍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찍으십니다, 취미활동으로. 하지만 그런 건 취미이고, 우리는 업무를 하는 선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담당관님께서 교육비용도 저희가 지불하면서 언론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총무과장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63쪽에 보면 ‘정년 퇴임행사 개최’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예산에 꼭 이렇게 불가피하게 잡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정년 퇴임행사를, 퇴임자들 퇴임식을 보통 퇴임하는 바로 일주일 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로연수자들이 5급까지는 6개월 정도에 나가고 4급인 경우에는 1년 전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내지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사무실에 오셔서 퇴임식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로 부서의 환경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정년퇴임식을 따로 하지 않고 공로연수식으로, 공로연수 들어갈 때 아예 정년퇴임식처럼 해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로연수에 관한 예산과 그 예산들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5명이지요, 대상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번에 55명입니다. 금년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사내용을 보니까 “공로패”하고 이게 포상금이 또 있거든요, “부상품”으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퇴직자 부상품 구입비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김영란법」하고는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봤더니 다른 데도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금으로 해서 10돈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요, 또 별도로 개인연수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일단 공로연수 격려품으로 해서 저희가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조례」를 법적근거로 삼고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어서 다행히 이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난 6월 16일 날 검찰 같은 경우, 돈 봉투 사건으로 해서 면직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이것하고 상관이 없나 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례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용산구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30년 정도 근무를 하신,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이분들에게 마무리 행사를 잘 치러주길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 보면 무인발급기가 4대가 추가 돼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통합된 동, 3개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 민원 발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 군데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한남동하고 청파동은 한 6,000건 이상 발급을 하고요, 한강로는 1만 건 이상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강로가 제일 많이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네 군데를 더 하실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해서 네 군데를 또 합니까? 이게 8,000만원, 한 2,000만원씩 가나 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2,000만원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네 군데를 선정한 기준은 민원발급을 가장 많이 한 그 순위로 네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하셨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젊은 분들은 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걸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세 군데 발급하는 데 가보면 안내문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사용하는 방법을,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문을 크게 제작을 하는 방안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담당하는, 우리 창구에서 그 민원 무인발급기를 담당하는 직원도 지정을 해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은 기계조작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힘들어해서 이것 사용을 전혀 못하고 창구로 들어가시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주민센터의 복도나 어디에다 놓으시거든요, 출입구. 그러면 주민센터가 문을 닫으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은행 발급기마냥 밖에, 문을 닫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연구해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외부에 하면 그게 뭐라 그럴까? 우천 시나 이런 때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지하주차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은 주차장 쪽을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민원실로 바로 오시니까. 저희들도 그것 고민은 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현관에서 이렇게 은행 CD기 식으로 그런 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퇴근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잖아요. 돈 들어간 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활용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민원 서비스거든요, 이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한번 해 보시고요. 새로 네 군데 또 신설하면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계를 사용하기 좋게끔 문구를 잘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22쪽에 보시면 “찾동”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찾동”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이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들이나 우리 담당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가지고도 모자란 게 많다고 그러네요? 좀 부족한 점도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참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동장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또 동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은 더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적정선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그 자체가 저희 자치과에서는 사실상 크게 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설계 전문가들이 서울시에서 배치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동장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동장님들 의견을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3,000만원이라는 걸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갖고 또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로 또 앞으로도 우리 동청사 시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검토를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 4억 3,000만원 편성이 됐지만 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해서 뜯어놓고 보면 또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센터마다 정신이 없어요, 다 뜯어가지고. 지금 합판 쳐놓고 막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이게 또 업무를 보다보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만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휴일하고 야간공사를 주로 해야 되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차 공사가 민원실 내를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 근무시간에 공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계속 오시니까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1일부로 “찾동”이 시작되는데,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 다 될 수 있는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1차 공사, 2차 공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이 되어야 2차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우선적으로 팀 하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7월 1일자, 민원실 업무를 7월 1일자 “찾동”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그 사업을 1차 사업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추경이 확보되면 2차 공사는 그때 또 할 겁니다. 그런데 2차 공사는 대부분 민원실보다는 2층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위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6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찾동”을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미숙한 게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공사하고 “찾동”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가 잘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총무과장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보조금반환’이 있어요, 총무과. ‘보조금반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보조금반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1억 9,700만원. 이게 어떤 것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결산하고 남는 금액 1억 9,700만원은 저희 전담 직원들,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보조금 내려온 부분들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 전담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은 기존 직원이 71명이고 복지전담 신규 3년차 미만이 12명 해서 총 83명이 용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저희가 반환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추계를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정확히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할 게 없을 텐데, 보통 인건비 자체는 호봉이라든지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서 달라져서 좀 더 과하게 예산이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사회복지전담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급 외에 한 15개 수당, 그래서 많은 수당들을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직원들 71명 분은 저희가 기본급과 그 다음에 4개 수당 외에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들이 남아서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인건비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71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우선은 세부설명을 보내는 것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직원들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서울시 복지,

김경실위원

71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지금 보조금이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과한 게 지금 금액이 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리고 지금 2017년은,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고 2017년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지금 현재 예산 자체, 2017년도의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신규 사회복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1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전담 직원들은 11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보조를 받을 것 아니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조금 받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만한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만큼을 반납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12월 달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경에 반환금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업무 인건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억 9,700만원 이 정도 되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촉각을 세워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계에,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오버되어서 아니면 ‘과하게 내려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세서, 그러니까 추계하실 때 같이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이고 의무적 경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추계를 할 때 1인당 경비를 좀 높게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것은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건의를 예산편성 시기에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의회로부터 매년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추계를 해서 내려 보내 달라.”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이게 왜 남았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1대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금 하시는 건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용산세무서에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세무서측으로부터 설치요청 공문이 접수되었고, 또 올해 2017년 민원행정 기본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세무서 등에 배치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1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10개구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 구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희는 지금 1대 무인발급기를 하려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타 구는 세무서에다 몇 대씩 지금 무인발급기를 하고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각각 다 세무서에 1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이번에 또 설치예정이고, 기존에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하게 되면 5대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세무서에다 하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세무서는 1대씩입니다.

김경실위원

1대가, 그렇지요? 지금 세무서는 1대이고,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세무서에 다 무인발급기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타 구도 다 세무서에 1대씩 무인발급기가 있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전에 이것 다 조사를 하셨었잖아요, 25개구 해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인발급기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희 구가 늦었지만 이게 하는 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인재양성과장님!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송수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167페이지 보시면, 추경예산서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추경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본위원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미 봤습니다. 13곳에 대한 그런 자료입니까? 금액입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한남동 작은도서관 반환금하고요, 그 다음에 용문문고 시설개설 반환금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지금 청파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담사서 지원사업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반환금인데, 저희 작은도서관이 13곳 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우리 구청까지 13곳.

고진숙위원

구청까지? 각 도서관 당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이용률은 우리 도서관 전체가 다 그런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그런 이용률이 아직 다른 나라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다지 많지 않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러나 지금 요즘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많이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 영향을 받아서 술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안 먹고 도서관 같은 고급문화로 들어서리라고 예상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예전에 이동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없애면서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좀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이용을 못하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이나 휴일 때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 하시다보니까 공부하던 학생들도 이용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행정위 상임위 때 추경예산안 심의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직은 종합도서관 자체가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할 때 아마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우리 구청 예산이 허하는 한 가능한 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이렇게 작은도서관으로서는 앞으로 ‘미래도시 용산’을 꾸려나가기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들께서 복지나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굉장히 그런 도서관,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에 종합도서관의 필요성이 본위원도 꼭 느껴집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구비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시비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비나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은 물론 주민들에게 각 지역마다 접근성이 편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용산구민 전체, 지금 저희가 30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인 주민 인구수는 24만명 전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만이 되고, 35만이 되고, 전반적으로 인구수가 증가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합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에 중장기 계획에 꼭 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요청 드립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김철식위원

“찾동 공간개선 시설공사” 비용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시비도 있지요? 시비도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시비가 12억 2,000만원.

김철식위원

12억,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이요.

김철식위원

각 동에 얼마씩 나가나요, 이게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7,000만원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김철식위원

7,000만원씩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1억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억 2,000만원이었는데 12억 2,000만원 그렇게 시비가 있고,

김철식위원

시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구비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구 예산 부족한 분 4억 3,000만원.

김철식위원

네, 구비가 5개동 5,000만원, 9개 동 2,000만원. 그렇지요? 이중에 이촌1동하고 원효2가동이요, 이 2개동이 서운해 할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이쪽 지역에 개발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원효2가동하고 이촌1동 이게 지역개발에 따라서 2개동이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사이에 이 2개동이 이전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예산을 소요해서 과연 사용기간 동안 서비스 질이 얼마나 효과를 볼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 의견은 “공사는 하되,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만 하고 최소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효2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예산을 투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찾동” 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너무 공간이 협소한 데를 다 같이 안 하고 추후로 넘겼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다 함께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효2동 같은 경우는 1층부터 해서 2층, 3층 전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되니까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효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 그쪽 아마 개발이 될 때 거기하고 연계해가 지고 동청사를 하겠다는 장기적인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김철식위원

그런데 원효2동 같은 경우에 시설 보수할 게 많다고 하면서 왜 구비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원효2가동이 시설 보수할 곳이 많다면서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동장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회의실도 다시 꾸미고,

김철식위원

헌데 보니까 9개동 중에 구비가 2,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5개동은 5000만원 소요가 되고, 왜 예산이 이렇게 적냐는 얘기지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원효2동이 저희들이 예산 소요액을 잡은 게 1억 5,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 지금 적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많이 투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2층에,

김철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지금 7,000만원,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는 다 똑같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시비 차등을 줬다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추계인데요. 이게 설계가 나오면서 자꾸만 변동이 됩니다, 이게 동마다. 그래서 약간씩 변동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간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하여간 존중할 테니까요, 사업 잘 하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송수호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용산서당 건립”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신규사업 하시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대상자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대상자는 우선 학생반하고요, 그 다음에,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초, 중, 고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 다음에 성인반하고,

김경실위원

그러면 몇 개반을 지금 하려고,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우선 하는 게 학생반하고 성인반하고 구청 직원반하고 해서 3개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 사업기간이 지금 2017년 4월부터 되어 있어요, 11월까지 8개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6월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우리 추경이 성립이 되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로 들어갈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도 저희가 직영으로, 우선은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3개반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지원한 학생들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유료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월 2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각 반에 몇 명 정도 예상,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각 반에 30명으로 지금 예정해서 9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최대 30명 정원을 지금 목표로 하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최대가 아니고요, 지금 서당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끌어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서당 자체가 우리는 한국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인데 좀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끌어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0명씩 해서 90명으로 일단 11월부터 운영하고요, 내년도에 성과를 봐서 더 증원을 할까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하는 게 11월에, 지금 교육이 11월에 시작되는 건가요, 이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2월에 시작됩니다. 11월 22일 날 지금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이 11월 22일 날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공을 하고 12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주 몇 회 하실 계획인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주 학생반하고 직원반하고 성인반하고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학생들을 하면 방과 후 해야 되고 성인반도 그러면 직장 퇴근한 후에 해야 되고 아니면 주말반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강사수당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강사 책정이 되어 있으면 주 얼마를 해야 된다는 추계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강사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강사비 책정은 주 몇 회, 월 몇 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강사가 반마다 이렇게 강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을 초빙을 해서 3개반을 다 맡을 수 있도록,

김경실위원

네. 3개반을 다 맡는다고 과장님이 하셨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저희가 강사비를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사비를 처음에 추계를 했을 때는 주 몇 회를 할 거라는 어떤 예상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니,

김경실위원

그리고 시간당 한 달에 몇 강의를 하셨다는 것, 그런 추계에 의해서 강사비를 우리가 산출하잖아요. 산출근거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주 몇 회를 아직 저희가 책정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데,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 월,

김경실위원

강사비는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월 일용인부 식으로요. 그래서 월로 계산해서 지금 채용할 예정이거든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월로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강사, 이렇게 일반 우리 평생학습 하듯이 강사료를 갖다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간을 통괄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업무가 어떤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월급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강인원이 저희가 학생반하고 직장인반하고 성인반 이렇게 3개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강인원이 초창기라 다 차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강사비를 한 달치 월로 책정을 해 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1회를 한다, 주2회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강사비하고, 정말 다 찼을 때 강사비, 그런 것도 다시 추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인건비를 한 달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운영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 자료는 드릴 텐데요, 월 150만원으로 해서 일단 강사료를 지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은 계약상 계약할 때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직장반하고 시간대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직장반은 예를 들어 퇴근 후 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해야 되는 것, 다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시간이 얼마나 됐을 때 그 기본적인 것을 계약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말썽이 안 날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주 몇 회” 예상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2회면 지금 3개반이니까 6강좌가 되잖아요? 그러면 4×6=24, 24강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고, 그 이상 넘을 때, 그리고 최소한 얼마일 때, 이런 걸 더 자세하게 해서 우리 강사비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주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가 없는 것은, 역사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인재양성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용산서당 건립’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용산서당 건립을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옛날 舊원효로청사요, 지금 ‘용산꿈나무종합타운’ 거기 별관, 본관 뒤에 있는 별관 1층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별관 1층. 네, 기존의 별관 1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었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옛날 직원목욕탕이.

고진숙위원

직원목욕탕 자리에 이 서당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월 달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1월 달에. 그러니까 구청장님 방침으로 제34조로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 수립한 자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니, 청장님 방침은 그 후에 받았고요, 1월 달부터 구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1월 달에 계획 수립한 자료, 그리고 구청장님 제34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예산 때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금액도 보니까 3억 8,0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2억 3,000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2억인가요? 총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네, 2억 5,000만원. 네, 그렇게 금액도 책정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 때 본예산에 올라와서 심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 연유는요,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정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사정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특별교부금은 신청을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별교부금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저희가 4월이나 5월 정도 신청을,

고진숙위원

올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미 12월이나 11월에도 말씀이 서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 구상이라도 마음속에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서당을 하신다는데 교육을 하신다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강사료 관련해서 1,000만원 책정하셨습니다. 월 150만원씩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급되실 예정입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12월 1일 한 달 치입니다. 150만원 지금 신청을,

고진숙위원

지금 12월 1일 한 달 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 달 치인데 1,000만원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석 같은 것 사고, 소형 집기류 이런 것들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한 달만 책정하신 거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강사료 책정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산출근거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예비비 편성하셨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보면 추경 요구액이 5억 4,000만원 정도니까 더 늘은 거겠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일반 예비비가 5억 4,000만원이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목적예비비라 그래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20억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20억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일 복지건설위원회가 열릴 건데요, 토목과, 저는 5,000만원을 여기에서 감액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이요?

박희영위원

네. 감액해서 내일 토목과,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에 필요한 것은 안건으로 내 달라”고 미리 아침에 간담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에 담벼락 헐고 계단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걸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에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쨌든 내일,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래도 기록에 남겨달라고 특별히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그냥, 참고 하세요.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부러 남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으로 아까 11억 2,000만원에서 1억이 더 와서 12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게 된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원 기준액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각 자치구에 내려줄 때 시설비를 5,000만원, 비품이나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2,000만원, 그래서 1개동에 7,000만원씩 예정을 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찾동”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만들어지면서 시설비라든지, 비품비라든지 이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보조비로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신 건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셨나요? 세입으로 잡으셔가지고 총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한테는 간주처리가 아직 안 돼 있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간주처리가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은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상황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 보조금을 12억 2,000만원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걸 현재 집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편성을 할 때 11억 2,000만원 편성할 때 ‘공간개선비’라 그래서 보통 한 동에 “5,000만원 곱하기 16개동”, 그 다음에 ‘비품’이 “2,000만원 곱하기 16개동” 이렇게 해서 총액을 편성하셨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예산의 추계를 위한, 편성을 위한, 총괄 예산편성을 위한 추계이지, “한 동에 5,000만원이다. 비품비 2,000만원이다.” 이렇게 딱 한 동에 지정했던 사업비는 아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총괄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 중에서 산출을, 시보조금을 받기 위한 추계를 낸 산출근거일 뿐이지 실제 집행은 이 범위 안에서 16개동에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거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족해서 지금 4억 3,000만원을 추경으로 예산편성 했단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6개동을 다 현장조사를 했고, 또 전문가를 보내서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억 3,000만원 정도가 더, 12억 2,000만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4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그런 작업이 작년에 추진된 게 아니고 금년 2월부터 서울시하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공간개선 전문가들이 각 자치구에 배정이 됐고, 또 그분들이 동장님과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단계에 가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들이 시에서 준 금액 갖고는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체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공간 기술자들이 추계를 낸 게 우리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2차 공사, 2차 공사로는 12억 2,000만원으로 예산 하는데 총 1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추계가 그 정도 나왔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더 요구한 데는 없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에서 요구하는 걸 끝까지 저희들이 수용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말까지는 모든 1차 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달까지 모든 의견수렴 하는 것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예산 금액에 조정을 했습니다. 해줄 건 해주고, 더 이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추후 금년도 사업뿐 아니라 정 민원편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또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지, 금년에 이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너무 한계가 있어서 동장님들이 100% 요구하는 것을 상당부분 못 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고충이 이해가 되고, 또 동장님 입장에서도, 동장도 근무하다 거기를 떠나면 그 동장은 다른 동으로 가거든요.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민센터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사실. 그게 자기 개인 재산증식이나 자기 개인 건물을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조정, 또 그것 수용의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16개 동 중에서 지금 이태원1동이라든가 후암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16억 5,000만원의 포괄 예산에서 물론 조금씩 더 배정해서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또 그 건물의, 지역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데 7월 1일 날 “찾동”을 하면서 일부 공사구간 해 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차 공사해 놓고 2차 공사, 물론 공사라 하는 게 딱 “이 부분까지가 1차, 이 부분까지가 2차, 나머지 부분은 3차” 이렇게 딱 구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찾동”으로 인한 공사로 굉장히 지금 피로해 있고, 그런데 또 내년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공사 다시 또 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차라리 금년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배정을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차라리 여기에서 금년 “찾동”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이 공사하는 게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이고 행정의 효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마다 지금도 동장님들 금, 토, 일 저녁때 되면 낮에 다 나와서 해요. 그런데 또 내년에 예산 배정 받아서 내년에 일부공사 또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2차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2차 공사도 최대한 7월 초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2차 공사도 7월 초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 동청사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전년도에 2억 5,400만원을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원효1동이라든지 또 이태원1동이라든지, 이태원2동에 일부 공사하는 부분들, 물론 “찾동”과 상관없는 공사 진행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동청사 LED공사라든지 소방시설, 각종 시설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 “찾동”의 공사와 조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 예산도 일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정확히 하기도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발주가 끝나면 전체 예산을 또 판단할 겁니다. 판단해서 각 동에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자체 확보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LED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급률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LED공사는 어차피 조명 조도개선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나가야 되지요. 해 나가야 되는데, 일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동”을 하면서 지금 천장을 뜯어내고 또 위치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공사까지도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가 금년 예산 2억 5,400만원 예산, 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서울시비 예산을 받았던 12억 2,0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으로 4억 3,0000만원을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이 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 보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본위원은 제가 지역의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게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도 공간 기술자들하고 수없이 많은 면담을 했었고, 또 그 한계 된 공간 안에서 배치하는 부서 하나의 인원이 4명, 5명, 6명이 늘어나는 동사무소마다 또 옮겨야 되는, 이런 공간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고민스럽고 지금도 고민스럽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작은 동청사니까,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작은 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주민센터 같은 데는 조금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었던 것들을 일부 2층으로 옮겨야 되고, 2층에 있었던 것을 지하로 옮겨야 되고 하는 이런 리모델링이 약간씩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작은 동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차라리 이런 “찾동”을 기해서 예산을, 우리가 어차피 추경예산 4억 3,000만원 편성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과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되든, 5,000만원이 되든, 2억이 되든 어느 예산 일부 증액편성을 해서 차라리 이번 기회 내에 그냥 금년에 다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 한번 대충 계산을 해서 내일 우리가 복지건설 다 끝내놓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찾동”이 각 동사무소 내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행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일단 환경개선 하는 데 자치행정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 일단 그것 추계를 잡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님!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하시고 하실 거예요?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계속 하시고, 일단.

고진숙위원

네, 먼저 하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금 상환”이 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3억 2,000만원. 이게 이자가 금년도에 보니까 5,500만원 정도.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네, 1.7%.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7% 정도 이자를 주고 지금까지 납부를 했겠네요, 현재 6월 달까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3년간 납부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2.5%이고, 2016년도 2.2%, 금년에 1.7%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수금 상환을 추경예산이 편성이 끝나면 6월 달에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 5,400만원 예산 편성했던 것은 예산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절반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금 상환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게 32억이 또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재무과하고 구 자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2억이 한꺼번에 딱 모아놨던 돈을 공공기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32억을 일시에 상환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시에 상환하는데, 그러면 다시 현재 32억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6월 22일 날 우리가 추경 예산편성이 끝났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 상환이 될 것 아닙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상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5,500만원 정도 이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2,500만원 정도 이자 같은 경우도 더 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까지 이자가 반은 나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반이 남아 있는데, 저희도 상환시기가 추경이 끝나고 바로 상환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우리가 구 금고에 32억이 일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또 급한 예산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상환시기를 8월 달에 한다든지 9월 달에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또 달리 계산이 되는 거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금을 들어올 걸 예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금을 상환하겠다, 지금 그 뜻인가요? 그러면 아직 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금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가 32억 빌렸다니까! 자, 32억 갚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예산을 만약에 집행하는 것 봐서 상환하겠다.” 이 얘기는 조금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적예산을 편성을 해 주잖아요. 추경에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회가 되는 대로 바로 상환을 하면 되지 왜 그게 다른 예산,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구금고의 자금 상황을 보면서 상환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있으면 그게 지금 구 금고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계속해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예수금을 잘 상환하셔서 이자가 하루라도 안 나가면 이익이잖아요, 우리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왼쪽에다 옮겨요. 옮기는데, 여기에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빨리 왼쪽에 있는 주머니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자 안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수금 상환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약 5억 4,000만원 예비비를 더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는 우리 일반예산의 1% 이내로 지금,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까지는 1% 이상을 잡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좀 약화가 되니까 1% 이내로 변경이 됐고, 대신 목적예비비라 해가지고 그것은 상환액이 없이 그냥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1% 정도로 봤을 때 약 32억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아니, 넉넉하지 않은 것도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20억을 또 편성했으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목적예비비를 우리가, 물론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꼭 목적예비비라고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전에 재난과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예비비에서 다 지출했는데, 그 외에 지금 어쨌든 재난안전 쪽이 중요시 되니까 저희들도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게 됐고, 또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재난안전 쪽에 중점을 두어서 그 목적예비비를 20억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던 것만큼 당초 목적으로 했던 대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산의 증감액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메모해 놨다가 내일 추경예산 때 기획예산과의 입장을 충분하게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과인지 기획예산과인지 잘 몰라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 하시고, 담당 과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자료가 나와 있고, 그런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자료에 보면 계획서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던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한 주요성과에 대한 내용이 계획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에. 그래서 작년도,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 4억 3,165만원이 사용되었다고 결산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성과보고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희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언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기획예산과장님이세요?

이상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고진숙위원

성과보고서 작성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성과보고서는 결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날 작성되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결산과 같이지요? 그러면 2016년도 성과계획은 언제 작성이 됩니까? 2017년도?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년 초에,

고진숙위원

금년 초에 되셨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 성과계획,

고진숙위원

네, 계획서. 성과계획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게 예산안이 있고요, 성과예산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작년 말에 본예산 할 때 같이 제출이 됐고요.

고진숙위원

본예산 하면서 성과계획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성과계획서라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성과계획은 금년 초에 작성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성과계획은, 그러니까 2017년도 성과계획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성과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본예산하고 같이 제출이 됐고요.

고진숙위원

작년,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따라서 또 성과계획이 금년 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시행됐지요?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성과보고는 언제 보고서가 완료합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올해 성과보고서요?

고진숙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결산보고 때 제출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내년도 결산보고 때지요? 네, 그것이 궁금했고. 그래서 본위원이 2016년도 기 사용한 행복드림담당관 결산에 대한 성과보고가 저희 기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성과보고서 자료에는 달성률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계획서에는 성과계획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해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는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추경 심의라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제출받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한 거고,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과가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고 또 저희 결산 때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지금 지원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목표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계획 내용이 성과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어떤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내의 어떤 과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보고자료만 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에서든 언급을 해 주셨다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7년도에 신규사업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용산서당”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 성과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정책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성과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100% 들어가지 않고, 추가적인 신규사업들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 미리 “그런 성과계획에 빠져 있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획서에 없던 내용이 보고자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세심히 면밀히 지켜봐서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과장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했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출장 갔다 오셨지요?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출장계획서는 제출하셨습니까?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자리인데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자리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상순위원장

가급적 저희 안건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출장 가셨던 출장보고서 자료를,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그리고 업무내용, 인원 등 정확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2015년도 공무로 해외출장 가셨던 자료도 똑같은 형식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셨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진숙위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지금 하실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준비되시는 대로.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에 보면,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어느 과장님?
경대

김경대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엽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IT창의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아갖고 오셨어요. 한 3억 5,000만원 정도를 잡아오신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용산호텔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랬던 거랑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IT창의교육센터를 한다는 것하고 약간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이 바뀌어진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이 기부채납 부지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호텔 관계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원효전자상가 1, 2, 3층 그 일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부지 전체를 다 가지고 가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해서 부구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그 소관 과하고 협의해서 원효전자상자를 기부채납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기억, 다른 위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산호텔을 신축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었냐 하면 여러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 신년인사회 때도 일부 동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저희 의원님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여성플라자인가요? 이런 형태로 “신축 건물을 한 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이 심의하는 과정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나진상가 일부를 이렇게 받는 걸로.

이상순위원장

원효상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원효전자상가.
경대

김경대위원

아, 원효전자상가 일부를 받는 걸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기부채납 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물어본 결과,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부지를 용산호텔 부지 일부 옆의 부지하고 또 원효전자상가 부지를 승ㅇㅇ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상가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관련,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에, 아마 구청장님 생각이었든지 방침이었든지 그 당시에 얘기가 된 부분은 호텔을 신축하면서 일정 부지에 건물을, 건축물 형태로 우리에게 신축 건물을 그때 구체적인 층수, 면적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져서 이렇게 또 상가 일부를 받고 거기에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온 것 같아서 그걸 확인 차 묻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전혀 모르십니까? 재무과도 그렇고 전혀 모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초기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도시계획과라든지 그쪽에다 또 얘기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계획과하고 건축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일단 첫 번째는, 그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내용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내용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로. 다른 부서에다 하는 걸로 하고, 그 담당부서에다. 그리고 하나는, 내용적인 걸 보면 전자상가 일부 받는 것도 우리가 대충, 정확하게 어느 면적의 어느 일정부분을 우리가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상가의 일부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층, 2층, 3층 승ㅇㅇ 회장님이 지분 가지고 있는 그 상가에 대해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수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전체를 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중의 일부는 또 다른 분 소유의 물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부 또 우리가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3층에도 일부 다른,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부 상가 상인이 있고, 2층, 1층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것을, 거주하시는 상인을 1층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서울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3층은 일부분만 남겨놓고 어느 정도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것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런 IT창의교육센터라는 것을 해 놓으면 이게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상가에 대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한 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되어서 와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갈 거고, 또 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나중에 또 맡긴다는데 이제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들어간단 말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 2018년도 같은, 지금 같은 경우 4개월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7,182만 3,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리비를 제외하면 1억 7,6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공유지분이 그 상가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관리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상대로 이것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그러지요? 사전 설문이랄까? 수요조사 같은 걸 하셨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동안에 많이 저희들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의견도 조율해서 참고해서 들어봤고요. 학교에서 들었을 때는 각 학교 거의 70% 정도가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좋다”는 얘기로. 각 학교별로 방과 후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 영등포융합인재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이화여대 산업인력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요구가 더 많아서 반을 더 늘린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이게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자료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던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꼭 필요한 것에 맞게 의도대로 될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공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 공간을 꼭 이런 교육센터라든지 이렇게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언급을 하고요, 또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좀 자세하게 부수적인 설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판매장 및 체험장 어르신 일자리”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172페이지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임대료,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의 일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일부 실은 일반 젊은 공방 운영하시는 분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일부는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것 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과 임대 주는 그런 것이 따로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어르신들 모집했는데 어르신들이 32분밖에 모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언제 병환이라든가 이럴 경우 참여를 못해요. 어르신들만 32명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32명 어르신에 대해서 배정을 해 드리고, 공동작업장하고, 각 종류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배정해 드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신 젊은 분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젊은 분들한테 어르신들 교육까지 시켜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임대를 드릴 방은 대개 몇 실 정도 되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총 11개실입니다. 2층에 4개실이고 3층에 7개실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중에서 일부를 임대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운데 쪽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기술이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오셔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공방을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분들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판매도 하시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판매는 1층에 판매장하고 전시장이 같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따로 판매하시기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위탁 판매도 하는 품목을 또 이렇게 모아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42개 업체, 169개 품목을 지원받아서 14개 업체 중에서 57개 품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위탁 판매하겠다고 하셔서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작품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서 42개 업체에서 169개 품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대학교수님들, 또 MD라고 해서 상품 진열이라든가 선택하시는 전문가, 또 직접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게 14개 업체 57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품을 갖다놓았을 시에 팔리지 않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좀, 57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기존에 보니까 기존 예산액도 꽤 돼요. 11억 정도 되는데, 또 이번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추경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운영하시다 보면 운영관리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1억 8,000만원만 있으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본래 2개월을 하는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인건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필요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보니까 거기 ‘자산취득비’로 또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무실 가구 등 집기류 구매용품 및 행정장비”가 5,500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구매”에서 1,500만원 합해서 7,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이 금액은 어떻게, 과한 건 아닌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중에 체험관 홍보비, 또는 소모품, 행정장비에서 화장실 화장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소모품들.

고진숙위원

사용할 만한 소모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행정장비와 소모품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런 큰 금액들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런 것들은 아마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금년도 지난 회의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저희들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추경 신청한 걸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나눠서 한 걸로 보면 될까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산업금융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72쪽.

김경실위원

상단에 ‘산업금융지원’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1,0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4,500만원을 했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1,000만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17 서울역 고가 공원 만들면서 봉제협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에 서울시로부터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가지고 많은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회이라든가 봉제 관련해서 지원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0일 공모사업을 실시해가지고 3월 20일 한국봉제협회의 이ㅇㅇ 회장님 대표가 있는 그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 실시하는 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원한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주로 봉제 취업 그 관계, 취업 희망자들이 봉제를 사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봉제 기술을 습득한 후에 관내의 봉제협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공모사업 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걸 검토한 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원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은 지난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하고 그동안에 지원이 없어가지고, 용산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CEO 아카데미라든가 중국어 교육이라든가 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전자상가의 이벤트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는, 16개동 전체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상호와, 또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라든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과 서로들 윈윈 하는, 물건을 구매해도 그분들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동 행정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위치라든가 동에 관계되는 자료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전체 정보지를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회원 500명만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추가로 더 가입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가입 안 하고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원래 우리 당초예산 편성에도 이게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용산구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산업을 지원한다.”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원래 있었다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1,000만원이 당초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1,000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서 2,000만원이 지금 또 우리 추경에 들어와서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어떤 걸 더 추가로 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지 책자가 500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어서 그분들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500명뿐만이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김경실위원

그 책자 만드는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지 책자는 당초예산에 했을 때 거기에 원래 없었던 건인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 1,000만원은 공모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협회나 이런 데에서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집행해 가지고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 과장님, 지금 보니까 본예산하고 이게 지금 설명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금액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최초에는 올렸었습니다, 3,000만원을. 그런데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예산 검토과정에서 많이, 그 당시에는 우리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그 예산도 편성 못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 부족사항이 있어서,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데에서 사후에 이걸 추경이나 다른 때에 해 줬으면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당초예산에도 잡혀있었고 지금 추경에도 똑같은 설명이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 추경에 대해서 했던 사업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명시를 해 주면 저희가 또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고 이것 설명서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본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해 놓고 여기에다는 신규라고 괄호 열고 해 놓았는데 도대체 신규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것 설명을 조금 더 한 줄만 자세하게 해 주면 저희가 시간을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지난 예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IT창업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구에 대해서,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 혹시 “드론, 레고, 아두이노 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3D프린터가 추가된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3D프린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3D프린터 중형 10대, 대형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용산에 전자상가가 있는 동네라서 IT교육센터는 아주 발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보면 많은 전자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자상가나 거기에서 교육을 그동안 안 했어요. 그냥 손님들이 오고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기부채납 받은 그 시설물에서 한다는 건 높이 평가 드리고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공공운영비’는 5월이고 ‘민간위탁금’의 창의교육센터 운영에는 지원금을 4월 책정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 다시 한 번?

김성열위원

위에 ‘공공운영비’에 일반관리비, “관리비”를 5월로 책정하셨어요. 5개월로. 그런데 ‘민간위탁금’의 “교육센터 운영비”는 4월로 책정하셨잖아요. 그것은 내용이 왜 그렇게 1개월 차이가 나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때 그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김성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쓰고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호텔이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로, 원효전자상가의 기부채납 부지가 우리 구로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설물을 예전에 상가형태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무실이나 강의실 종류로 이렇게 설계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주기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사전에 공공요금이 발생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기부채납이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김성열위원

그러면 9월 달부터 개설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 9월부터 줄 수 있게끔 해서 9, 10, 11, 12, 4개월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더 칭찬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 용산이 전자상가의 메카라고 해서, 지금 세운상가나 강남 쪽에 많이 뺏겨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창업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준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마을기업 지원사업, 그런 사업들이 보조금 반환이 많이 있어요. 매칭사업 같은데 국비랑 시비랑 연관되어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불용률은 적지만 이 매칭사업이라는 게 세세한 결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으면, 물론 그런 매칭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샤론푸드’ 외 5개 사업 서류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사업 자료 좀 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액해서 오셨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유가 뭐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3건에 대해서 예비산정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개발이익이 다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1월 달 들어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서 새로 정밀 산정을 해 봤더니 두 군데가 개발이익이 없는 걸로 산정이 됐고, 한 군데는 86억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군데가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산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두 군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글쎄, 그게 조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아직 사용승인 준공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연말에 2017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3억 6,000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과장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감정평가요율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요율대로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일단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사업이 3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비 산정했을 때도 개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다 책정을 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건 감추경 해 갖고 온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2017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 지금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그때 제가 “얼마 정도 될 거냐?” 물었더니, “한 1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내용이 그것도 아니고. 지금 뭐가 좀, 그때 당시 감사 때도 얘기를 해서 물었고, 제가. 2번에 걸쳐 물었는데 감사 때, 예산심의 때 물었었던 내용이, 답변하셨던 게 지금 와서 보니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낸 거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담당들께서는,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을 거니까, 직접.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다음에 또 하반기에 감사가 있고, 본예산 심의가 남아있고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2016년도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도비 반환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결산을 승인을 하고 했었는데, 예산서 17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근로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9,677만 5,000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와서,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구 예산의 예산비율을 같이 기재를 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다는 반환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82쪽 딱 보면 시비보조금 7억 2,000만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300만원, 그리고 결산이 끝. 자, 이 사업에는 분명히 우리 구비사업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구비가 2억 6,900만원 구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 네.
그래서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9억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9억 8,0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9억 8,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과장님하고 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고, 이 집행잔행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반환금이면 아까 이 사업에 대한 개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서울시 시·도보조금을 7억 2,000만원을 받았고, 우리 구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반환금이 어느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반환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했던,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던 것 우리 결산 승인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사업은 이번 회계연도에 반환을 하고, 또 어느 사업은 내년 2018년도에 추경 편성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 반환금이라고 하는 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95쪽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6,500만원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던 건가요, 아니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억 6,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1억 6,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에 사업을, 계약은 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약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못한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1억 4,670만 3,000원,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억 6,500만원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700만원이라는 것을 계약을 해 놓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이것을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반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추경예산에다 편성해서 반환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옳은 예산집행이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억 6,500만원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화사업과 연계되어서 신흥시장에 우리 이촌시장이나 이런 식으로 현대화사업마냥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방촌이 용산2가동이 도시재생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100억이라는 돈이,
정호

장정호위원

200억.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1억 6,500만원만 가지고 슬레이트 일부분만 조금 걷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신흥시장 전체를 10억을 들여가지고, 1억 6,500만원하고 도시재생사업 8억 3,500만원하고 10억 예산을 들여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흥시장 환경개선 당초의 설계용역으로 해서 슬레이트 석면 운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용역관계, 비산 정도, 방송시설 등등 해서 원인행위를 1억 4,670만 3,000원을 사고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1,730,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신흥시장 활성화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던 예산과, 특히나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6,500만원을 받은 그 예산에 대해 배정 받은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과장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계획이 치밀하고, 물론 결과론적이에요. 이렇게 반납을 하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아직 공사도 못해 놓고 1,7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공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원인행위 해 놓고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을 공사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반환을 우리가 고민 없이 또 어떤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반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7억 2,000만원 받아갖고 우리 구비 예산 2억 6,900만원을 거의 소모 다 했잖아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해서 먼저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70대 30 매칭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뜻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행정에서 답변하는 포인트하고 위원이 여기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는 좀 다르지요.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도보조금을 받아놓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공사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켜 놓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1,7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좀 더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농업 활성화 반환금”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총예산 7,300만원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환을 하고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원인행위가 없어서, 또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상이 없어서 우리가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거의 7,000만원에서 2,6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들을 반환해야 될 때 추경에서 이런 예산편성까지 해서 반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보기도 안 좋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설치할 경우는 100% 면제로 해서 시비를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9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단지 건물 옥상의 안전도 검사를 본인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해하고요. 내용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자체를 보시면 시·도보조금 반환이 지금 2억 가까이, 1억 9,900만원 반환을 하잖아요. 이런 게 시 보조사업이고 국가 매칭사업이고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고민 없이 그냥 서울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접근을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도 7,300만원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2,600만원이라고 하는 돈들을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반환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특히나 일자리경제과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전통문화공예체험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여기 무인경비 시스템을 보니까요, 이게 당초에는 시설비 4,70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전환된 것 그것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별도로 나눠가지고 산출근거를,

김철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 CCTV 공사하려고 했던 4,700만원 그건 그거대로 지출이 되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CCTV는 CCTV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공사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무인경비 시스템 이 설치비 250만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CCTV 구매 설치비가 3,200만원하고 CCTV 통신공사비 1,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그 CCTV하고 무인경비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무인경비는 만약에 범죄나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철식위원

네, 그 CCTV로 인해서, CCTV 설치해 놓은 것에 의해 무인경비 시스템에 연계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움직일 때 움직임 감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차 문이 열린다거나 했을 경우에 도난방지 차원에서 벨이 울리면 출동해서 그걸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비에 들어가는 250만원이 무엇 무엇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이것은 당초에 처음에 설치할 때,

김철식위원

지금 CCTV 설치된 그 장비에 이 설치가 연계되는 거라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는 사항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까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네. 좋아요. 그러면 “무인경비 시스템”은 이대로 예산이 나가고, 당초에 “시설비” 4,700만원, 추경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안해 준 것 설계해 준 대로 조정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지난번에 당초 CCTV 공사 예산에 내가 설계해 준 게 있어요, 제안해 준 것.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한테 확실히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간의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무인경비 시스템” 예산이 들어와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하실 것 있지요? 간단하게? 지금 하실래요? 네, 하세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 반환금󰡓이 871만원 있어요. 이것 보조금 교부되고 집행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환하시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7년 예산 요구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2017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7년도? 2017년도에는 보조금 반환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2017년도 보조금 반환,

고진숙위원

네, 저희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보조금 반환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추경에 나와 있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료를 봤으니까 다 알겠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없으세요?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반환이 지금 꽤 있어요. 보조금 반환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조금 반환 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그리고 또 추경예산, 그리고 간주처리해서 하면 저희가 금액이 우리가 결산했을 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환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충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항상 회계에 맞춰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업하는 그런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마련되어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원비가 갑자기 100원에서 200원으로 뛴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다가 결국은 반영해 놓으면 마지막 결산할 때 그게 산출이, 그러니까 수요를 잘못 잡은 거지요. 처음 내려올 때부터, 내려오는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수요는 100명인데 한 300명에 맞춰서 내려온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모자란 줄 알고 추경을 잡았는데 그 수요가 또 안 맞아서 결국은 연말에는 남게 되고, 그게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매칭사업에 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측을 했을 때는 10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할 때 300명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의 갭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200명에 대한 것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게 계속 지금 반복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2번 정도 2개년도 정도 하면 대충 윤곽이 좀 잡힙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떨어질 때는 저희가 사업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 중에서 저희가 초기에 했던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세서 나눌 수가 없고, 전체적인 보조금반환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했을 때, 1, 2년밖에 안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해 드렸고요. 기존 사업은 매칭비율에 맞춰서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규사업만 국한해서 전체가 남는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도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산출이 제대로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신규사업인 경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사업이 있잖아요? 계속 사업에서는 산출에 좀 우리가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접근에 있을 때 신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사업을 했을 때 준비기간이 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보조금반환이 지금 거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매번 ‘사업에 혹시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좀 생겨요, 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반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가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기회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보조를 받아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차원에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업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이 먼저 생겨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16년도 보니까 거의 8만 건이에요. 어린이 접종만 해도 15종, 그 다음에 어르신 접종, 그 다음에 일반유료접종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거의 26억이었는데 거기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3억에서 4억 정도는 25개구가 돈이 좀 남는 그 정도. 그러니까 워낙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놓다보면 어느 정도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그러는데 예방접종사업만은 항상 3, 4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매칭비율 못 맞춰서 그랬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소소하게 조금씩 남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구 이렇게 딱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만 남아도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당초예산, 그리고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또 반환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접근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추측이라든가 예측을 잘하셔서 반환을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이해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근접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의약과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두 과장님이 다 발언대에 섰다가 가셨는데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짧은 것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186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이 뭐냐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관한 반환금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도 반환하고 계시고, 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도 반환하고 계신데 한 열 몇 가지, 두 쪽에 다 받고 있는 것도 있지요. 국고, 시·도비를 같이 받고, 시비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국고만 있는 것도 있고 시비만 있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반환금에 국고는 이자를 안 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이자 반환금” 그래서, 이게 어떤 이자냐 하면 바로 시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반환금” 시비의 이자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 이건 이자를 내시지요? 다른 것은 이자를 안 내시던데요? 이 사업만 이자를 내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혹시?

이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박희영위원

담당 모르시나요?

이상순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박희영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으시는 건 어떠신가요?

박희영위원

모르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니, 이게 “’15년 거였다. 그때 제때 반납하지 못해서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른 것은 이자가 없는데, 지금 설명서 165쪽, 이것 아시지요? 거기에는 또 이자가 있어요. “보조금 이자 반환금”이라고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나중에 주시든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이자까지 요구한 부분이라고,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당해연도 주고 결산해서 반환하는데 왜 이자를 내지요? 저희 구만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이 사업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리고 이 사업 이외에 예방접종도 이자를 낸다고 그럽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건 못 봤어요, 제가 아직. 다른 건 못 봤는데, 의약과 것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자비도 내요? 그러면 써야 되겠네요. 그냥 주면 이자도 내고. 아, 그래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이 좀 더 파악하셔갖고 나중에 박희영 위원님한테,

박희영위원

네, 가만있어 봐요. 다른 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진과장님, 증진과에도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고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이자,

박희영위원

당해연도 쓴 결산에 관한 건데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6년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결산하고 집행. 아, 그래요? 그건 또 처음 들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반환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설명에 들어 있고, 아니, 제가 지금 의약과 것의 보조금반환 건은 다 봤는데 딱 이 사업만, 국고에는 없어요. 그런데 시비에만 있더라고요.

이상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려면 의약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명확하게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안 되고 있어서요.

박희영위원

물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거기는. 이자 발생이 의외로 많네. 몇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도 몇 군데 있기는 있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제가 따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의약과는 딱 한 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저도 하나 이것 보기는 봤는데 크게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내시는지는 몰랐어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도 몇 개 있네요. 알겠어요, 과장님. 시에서 그렇게 달라고 한다니까 줘야 되겠지요. 다른 구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됐습니다, 과장님.

이상순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박희영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박희영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의약과장님! ‘응급의료관리’ AED기 교육용 장비, 40만원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대당 40만원입니다.

김철식위원

AED기 교육용 제품이 있나 보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게 실제로 AED 그 기능을 하는 것은 2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김철식위원

300만원입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교육용은 실제 기능은 안 되고 모형에 붙여보고 하는 그 용도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오래 전에 어떤 구민이 이런 의견을 한번, 아이디어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을 하는 대상이 아파트 주민, 직장인 등등 있는데 아파트의 경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런 직원들 했으면 좋겠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명 이상이면 어디든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사용법도 좀 코팅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아파트 이런 단지에 좀 붙었으면 좋겠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대로 되는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