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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2회 제8본회의2017-06-20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 회의에서 추경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191쪽, 예산서,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에 관한 ‘시설비’ 3억 추경 신청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왜 필요하고, 이런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가장 나쁜 선례인 것 같아서 한번 부서장께 여쭙겠습니다. ‘시설비’라 함은, 혹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이 3억을 못 해준다든가 또는 저희가 감액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단은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조안전에.

박희영위원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 정도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도 아시지만 5층에 저희가 옥상녹화해서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3층에는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 도서관이 상당히 책 무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좀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번에 예산증액을 안 해주면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부실해질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구조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부실해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 시부터 여기 부실공사가 있을 것을 계획하고 하신 건 아니시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시지만 그 건물이 ’78년도에 저희가 신축된 건물입니다.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강을 하려면 기둥에 있는 모르타르하고 페인트를 다 벗기고 콘크리트 상태에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겨보기 전에는 사실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철거를 하면서, 페인트도 보니까 운영을 한 40년 하다보니까 여러 번 칠하고, 그래서 막상 모르타르까지 제거를 해보니까 콘크리트 부분에 철골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 우리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고, 또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신축할 계획도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거쳤고, 또 그다음에 어떤 설계 용역 들어갔을 때부터 본위원도 참석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은 또 우리 용산구청이 실제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게 새로 받아들인 건물도 아니고, 새로 매입했다거나 그런 건물도 아니고 저희가 이미 오랫동안, 아까 ’79년도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거의 3, 40년 이상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아주 생소하고 낯선 건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라 함은, 더더구나 신축을 했다가 리모델링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쳤을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부터 계상을 아주 정말 꼼꼼하게, 더더구나 오래된 건물이고 우리가 썼던 건물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건물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주 꼼꼼하게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다 철거해서 콘크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게 확인하기가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한계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더더구나 이 행복드림담당관은 부서 직원도 많지 않지만, 또 하는 사업도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없어요.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사업’ 하나,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딱 두 가지 합니다. 1년 내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 사업이에요. 물론 조직의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힘든 부분일 줄은 아나,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더 각별하게 챙기시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당연하신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철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예측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더 잘 챙겨봐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추경을 안 하면 안전이 담보될 수 없고 부실공사가 될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산편성의 나쁜 선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에 총 예산이 지금까지 들은 것과 앞으로 들 것 해서 도대체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설계가로는 128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하게 되면 낙찰 하한률이 있어서 한 87%에 낙찰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 118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3억이 추가된다고 그러면 한 12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120억에서 여기도 낙찰차액이 조금 잔액이 남는다고 보더라도 120억에서 121억 정도 되겠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작년 예산 때도,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도 저희가 100억이 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늘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것 100억 넘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그러려면 결산이나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건 위원님, 작년에도 질의하셨는데, 128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재 거론하는 것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작년보다 지금 사실은 줄은 겁니다, 10억 정도.

박희영위원

그건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건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래 모든 시설비 공사사업에 낙찰차액은 남는 거니까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이석이 있어서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아니, 계속 하세요. 끝까지 하시고 편안하게 나가세요.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민간위탁 할 계획을 세워서 민간위탁금도 일단 저희가 편성한 걸로 알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민간위탁 안하고 직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아니고. 아니,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작년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당시는 공사 들어가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직영할 건지 또는 위탁을 할 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시간선택제라든지 직원 인건비도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민간이전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3억 정도를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했다가 직영을 하게 되니까 전용시켜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만 거의 민간위탁을 줄 듯 한 분위기로 안 것은 본위원만은 아닐 겁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는 직영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점까지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1월 달에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직영한다고 결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저희가 통보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통보를 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통보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의회사무국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사무국에요? 네, 그것은 제가 사무국에 확인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객실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위탁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부서장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현 시점까지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지금 시점은 하여튼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실 계획이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없으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2개월 됐으니까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이유를 묻는 것은 예산규모가 우리가 처음에 2017년 예산책정 할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른 점이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것 당연히 여쭤봐야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예산편성 때 민간위탁금을 편성해 놨는데 다시 인건비로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것을 제가 잘못되었거나 과잉으로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예산 때랑 달라진 또 답변을 하시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달라진 답변을 한 것은 없어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달라졌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뭐가?

박희영위원

민간위탁을 줄줄 알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박희영위원

아니, 그냥 제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잘못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는데 자꾸 위원님 그런 식으로, 작년에 예산서를,

박희영위원

과장님!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 보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회의록을 위원님이 보십시오. 그러면!

박희영위원

보세요, 네. 그다음에 현재 유스호스텔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재 직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9명이요? 그 9명이 어떤 어떤 업무를 각자 맡아서 하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4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객실청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명은 기계직도 있고, 그다음에 카운터도 보고 있고, 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명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한 분은 소장님이고,

박희영위원

한 명은 소장이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소장은 누구신가요, 지금 현재?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예전에 행정관리국장이셨던 신동국 국장입니다.

박희영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그것 내셨나요? 근무자 근무계약체결서라든지 이런 것을 내셨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공개채용 공고를 했는데,

박희영위원

네, 채용계약서가 있으신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채용계약서 때 소장으로의 근무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채용계약서에. 채용을 했으면 채용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규정이 정식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몇 년이에요, 기본으로? 그냥 몇 개월이에요? 그냥 원 없이 하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요, 기간이. 시간선택제도 기간이 있지. 없어요, 기간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2년 계약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을 위원님, 작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작년에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왜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냐?” 그런 질의를 하셨었어요. 고진숙 위원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제한 상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민간이전이 되게 되면 필요경비를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용을 해서 직영하는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일단은 편성을 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에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 근무하고 계세요, 소장을 포함한. 그러면 그 분들 직급, 이름, 근무기간, 채용계약서, 공고내역, 이런 일체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비, 총 사업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업체 명, 정산서류, 업체와의 계약체결서, 업체와 주고받은 서류일체,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 사유서, 청렴계약이행서, 계약변경서, 각종 총 사업비, 모든 상세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혹시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이 제주유스호스텔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구입비, 리모델링비, 운영비, 인건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포함해서 총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작년에 86억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한 75억 정도 매입하는 데 썼고, 그다음에 시설비 리모델링하는 데 한 16억 정도,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8억 정도, 올해 예산에. 그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총 액수가 그래서 얼마나 되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박희영위원

100억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기금, 일반회계, 부서에서 썼는지, 분류해서 구입비, 리모델링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기간이든 운영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 설치한 가전기구, 가구, 기타 물품 구매내역서, 정산서류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추경요구액에 국내여비 520만원을 증액 추경하시면서 “전보직원 국내여비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온 겁니까? 전보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왔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문화체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왔는데 저희가 거기 정규 직원이 제주유스호스텔에 지금 2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기계직 1명하고, 그다음에 회계처리는 민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까 현재 9명 근무하는 데 이분들이 포함된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포함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에 운영 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이라고 했을 때 4명은 아까 얘기하셨고, 그 4명 중에 이분들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직원 두 분이 내려가 있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11명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9명이라니까요?

박희영위원

아, 9명이요. 그러면 4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4명에 위원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객실청소 하는 분이 4분, 그다음에 우리 정식 기계직하고 회계처리 하는 직원이 2명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 있고, 나머지는 소장 한 분, 청소년지도사를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관리 하는 직원 이렇게 총 9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객실관리하시는 분 4명 빼고 4명 중에 이 두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이해했어요, 이제 누구신지. 그러면 이분들 경력이력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두 분이 하시는 업무분장은 그 아래 내려가서 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청소년지도하고 회계 전담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직원 내려간 것은 기계직하고 회계처리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디에 가 계세요? 두 분도 내려가 계시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제주 유스호스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 하시는 업무분장,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한 분은 회계업무, 그러니까 객실수입 들어오면 저희 세입조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회계처리 하는 직원이고, 한 분은 거기 기계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계직 한 명하고,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기계직 한 분, 회계직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이름이 뭐며, 몇 급이며,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 그동안 그 두 분의 경력 이력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도 주시고.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당초예산에 이 두 분에 대한 국내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과로 왔으니까 온 날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제주도로 갈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분 것은 여기에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당초에 또 우리 국내여비가 제주도 가는 국내여비가 따로 편성해 있었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출장여비이고,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출장경비는 어쨌든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분들 출장 다녀오신 것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있습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

1년 중에 벌써 1, 2, 3, 4, 5, 6, 거의 반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박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세요. 그 분 다녀오신 것도 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제주도 출장여비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이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출장여비는 출장을 갔다 왔을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해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식사 및, 한 달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경비도 국내여비로 제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질의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출장경비로 잡혀있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 “직급이 누가 무슨 일로”, 그다음에 출장명령서인가요? “무엇 무엇 때문에 내려가는 것”, 그다음에 “다녀 온 보고서” 그런 것 일체 다 주십시오. 오늘이 지금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오늘까지 출장 다녀오신 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러면 직원들 밤 새워야 됩니다, 사실요.

박희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다 하려면 직원들 밤새워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오늘 당장 주시는 것 아니니까 밤을 새시지는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다른 부서도 다 요구했는데 과장님처럼 밤 샌다고 핑계, 핑계같이 들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위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게 시간이 걸려서, 시간 걸리는 것은 양해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요구했던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수용물품 구매 등”에 31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진숙위원

191페이지 ‘사무관리비’ 310만원, “수용물품 구매 등”이 잡혀져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제주도에서, 현지에서 복사라든지 전산용품 그런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또 1,300만원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보니까 또 2,000만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추가가 됐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존에 2000만원 있지는 않았고요,

고진숙위원

아, 기존에 500만원이었어요. 왜 이게 추가됐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 부분은 개원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 학교도 그렇고 홍보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비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리플릿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어디에다 뿌리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유스호스텔이다 보니까 전국 학교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고진숙위원

전국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리플릿 보니까 어디 예약하는 데가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예약을 어디에다 하는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번에 리플릿 만들 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기존의 것도 개선해야 되는 것 맞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은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홈페이지에서 자유스럽게 회원가입만 하면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예약을 하거나 그럴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어디에 결재하고 이런 것도 좀 편리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용산구 홍보안내판 제작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1,700만원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존에 있던 1,700만원은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시면 저희 입구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입구에 서있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것하고 사인지, 객실별로 몇 호실 그런 것 제작을 한 거고요. 여기 2,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개원을 하고 나니까 저희도 미처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용산구 유스호스텔인데 우리 ‘용산구’라는 그런 홍보물, 그런 표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1층 로비 약천사 부분에 약간 큰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용산구 전경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용산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월(ImageWall)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객실 복도 사이사이에 우리 용산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액자들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약천사 주변에다가도 저희 것을 하나 해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약천사가 아니고,

고진숙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유스호스텔 내에,

고진숙위원

유스호스텔 내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의 공간에 “이게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다.” 그런 홍보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에 대한 홍보를 여기저기에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얘기는 본위원도 들었는데, 보니까 기존에 1,7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안내판이라고, “홍보안내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한 가지를 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차이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휴양소 관리용품 구매”에서 관리용품은 어떤 거예요? 450만원이 기존에 잡혀있었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휴양소 관리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냄비, 주전자, 밥그릇 이런 것을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잡아놓은 게 너무 적어서 또 추가로 하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사실 주전자도 객실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지금 저희 추경에는 조금씩 적게 잡혀져도 되는데, 어떤 것은 예산이 적게 잡혀있고 여기에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 게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적할만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하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큰 사업하시는 게 지금 두 건이나 있고, 굉장히 용산구의 대표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도 들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제 전공이 관광입니다. 제가 그것을 장려해야 되고 우리 구민의 휴양소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먼저였는가?’ 그것을 먼저 보자는 그 말씀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또 한 번 수합해봐라.’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하셨으니까 기존에 하신 것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서 편성하시고 부족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으면 조금 더 위원님들도 이해가 갔을 텐데, 본예산에 450만원, 그리고 추경에 1,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계획적이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많은 직원들, 저희 유능한 직원들이 이 행복드림담당관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를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9명 근무자의 업무분장 자료, 객실관리직원 등 채용관련 일체 자료와,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계약이 변경된 자료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계약서, 거기 보면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계약과 다르게 변경된 계약이 있습니다. 그 변경된 계약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종합타운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한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은 예결 자리이고 추경을 결성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예결도 감사, 추경도 감사, 심의도 감사, 감사도 감사, 이게 뭔지 참 답답한데. 과장님! 제가 이런 걸 추경요구액도 보고 검토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얼마나 못하셨기에 계속 이렇게 하나?’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과장님! 혹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추경요구액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부족분이 있었잖아요, 4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스호스텔이 생기면서 인건비를 지금 부득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운영하려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객실청소 관련해서 4명을 채용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 생활임금이라고 있습니다. 7,000원, 기간제근로자가 그 정도 한 7,100원 정도 되는데 시간당,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금액이, 임금이 적어서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간신히 세 번. 두 번 했는데도 안 와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제주도분들이 콘도, 리조트 이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숙박까지 다 제공하고, 그러고도 200만원 정도 보수를 줘야, 페이를 줘야 근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30만원 정도 업 시켜가지고 간신히 어렵게 채용을 한 겁니다.

김성열위원

추가로 한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성열위원

혹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용산구가 서귀포시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동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랑 교류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당연히 채용할 때도 서귀포시에 공문도 보내고 앞에 게시판에도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김성열위원

그랬어요?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제주도 서귀포시는 밀접하게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지금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제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용산구에 있는 분을 제주도에 보낼 수 있는 상황도 되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많이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는 충분히 그동안, 2년 동안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추경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겠어요? 한번 간단하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단은 위원님, 개원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정말. 제주도가 솔직히 저희가 육지에서 하는 것과 틀린 게 물건을 하나, 싱크대를 하나 설치를 해도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게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자재 하는 것도 공사도 언제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게 인부들도 다른 사업, 공사장이 많으니까 그게 뭐 제주도로, 사실은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부서장으로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개원하고 나서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렵게 저희들이 개원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의원님도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블로그, 갔다 오신 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전부 너무 좋다고 반응이 만족해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 저희가 별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고 구민들이 하여튼 다 가서 이용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관광분야도 전공하셨다고 그랬는데 구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다음 위원님도 저번에 개원하실 때도 오셨는데 한번 내려가셔서 숙박도 해보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구민들을 위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 고생하고 노고한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거에 양주휴양소의 그런 안 좋은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서 제주도 우리 휴양소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도 돈 한 푼, 한 푼을 소중히 감사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주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요.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도 건립이 원만하고 또 사고 없이 무난히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입단계부터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싱크대 하나를 사더라도 배를 타고 가서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제주도의 특성상 육지보다 물건 더 값이 비쌉니다. 인건비도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매입 시부터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일본의 리조트의 실패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홋카이도에 ‘알파리조트 토마모’라는 거대한, 우리나라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벤치마킹했던 그 ‘알파리조트 토마모’가 20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결국 거기가 ’98년도에 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지요. 유명한 건축가에, ‘물의 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본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최고로 쳤고, 1박에 5만엔도 했습니다. 50만원입니다. 그렇게 좋게 지어졌던 곳이 단 몇 년 만에 파산을 합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를 못 했기 때문이고, 또 점점 더 업주가 욕심을 과잉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일본경제가 좋지 않아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리조트를 샀잖아요? ‘웰리조트’를 구매했습니다. 그게 그전에 2007년, 200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1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보셨을 때 이미 물이 새고 있었고 방수가 잘 안 됐던, 누가 지었는지 몰랐던 그런 건물입니다. 겉보기에는 번드르르 했지만 색칠만 하면 깨끗해졌지만 속은 어땠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또 7, 8년, 10년이 되면 또 다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함으로써 객실이라든가 아주 깨끗하고, 새로운 물품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나가면서 물건이 낡고 다시 저희가 거기의 비품들을 구입해야 되고, 매년 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계속 낮은 비용으로 빌려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누적적자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리조트도 본위원에게 “60만엔에 사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의 우려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도 있고 구민들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 곧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체육, 건강, 복지, 문화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미리 의견 수렴하는 게 먼저 아니었나?’ 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고 애쓴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못해서 예결 추경예산 때 좀 당부 드리고자 질의하게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소회를 얘기할 때 참, 입지적 요건이 열악하고, 육지에서 전부 다 물건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인력이 없어서 고생했던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실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입지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휴양지로서, 또 유스호스텔로서 만족하지 않나? 직원들의 그런 피땀이 있으니까 또 주민들이 그만한 만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결과가 그게 더 만족이겠지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만족을 보고 ‘참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잘, 힘들었지만, 고생했지만 이렇게 유스호스텔이 잘되니까 참 기분이 좋다. 그리고 내가 행정을 하면서도 내가 담당관을 하면서도 참 만족한다.’ 이런 기분을 들게 해야 되겠지요? 아마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동장회의, 각 회의를 할 때 우리 동에는 이태원2동 같은 경우도 통장님들이 부부가 거기를 2박3일 동안 다녀오셔 가지고 통장회의를 하는데 통장회의 자체가 그 얘기로 다 시작을 해서 그 얘기로 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문단지에 와서, 서귀포에 와서 성산포를 가든 우도를 가든 아니면 저쪽 협재를 가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있더라. 그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거더라, 우리 용산구 거더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자부심이 100억을 투자한 그만큼의 이상으로 주민들한테는 만족을 주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번에 둘레길을 걷는다고 5명이 거기를 내려가서, 내가 “우리 유스호스텔을 꼭 가봐라.” 하루 일정을 잡았는데 하루를 더 묵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용산구민이라고 하는 게.” 자, 이 태동이 돼서 지금 운영하는 데까지 투자하고 계획하고 또 운영하고 또 결과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고생하신 것만큼 또 그렇게 계획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만족도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을 하면서, 저도 4월 16일 개원하고 두 번을 더 내려가서 거기서 묵어봤을 때 당연히 그 안에 ‘객실이든 아니면 홀이든 이런 데 조금 뭔가 허전하더라.’,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 주민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제주유스호스텔인데 우리 용산구를 상징하는 게 왜 없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지! 용산구를 상징할만한 뭔가를 여기에다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중에서 그런 내부 실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용산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만약 못 한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용산구를 상징하고 우리 용산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까지든 내년까지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뭔가?’는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백서를 만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걸 해보고, 그래서 이정도면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을 줬고, 또 이정도면 우리가 직영관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위탁관리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정확한 데이터, 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회의할 때 마다 늘 불안해요. 우리 과장님! 고생한 것만큼, 힘들게 해놓았던 것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평가를 하시는 그 방법에서 더 잘하라고 질책적인 이 부분에서도 감정적인 이런 표현들 할 때마다 불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 우리가 과거지향 보다는 미래를 지향하고, ‘우리가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적 측면을 해주는 게 더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 의원들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다 명심해서 좋은 휴양소 이런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시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짜여진 예산, 한계 된 예산 안에서 정말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추경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소행정과 공단전출금 추경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도 배석 중에 있으므로 필요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김성열위원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예산을 점검하시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모니터링 통해 다 봤습니다. 똑같은 질의지만 저희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염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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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페이지 353쪽,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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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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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서울시유지로 있던 땅이 토목과 전진기지가 이전하면서 우리 구청에, 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를 해갖고 금액을 산정해서 16억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도 한 번 서울시에 조사를 해봤는데,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좋고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구청장께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에 대한 필요성을, 또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들, 그리고 탁구동호인들에 대한 염원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질문했고, 본 의원과 그 지역을 둔 이상순 의원이 같이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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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김성열위원

이 시유지를 지금 임대를 하나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사용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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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자치구로 위임해갖고 건설관리과에서 시유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요,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 시유지 땅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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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 회의를 다 거쳐서요, 저희들이 “영구건설물은 건축을 못하고 가설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갖고 시유지 속에 도로부지하고 대지하고 7필지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해갖고 판넬로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상호 협의한 협의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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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시하고도 의견을 조율해갖고 받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 훌륭한 일인데, 저희가 서울시부지나 국유지를 쓸 때 MOU나 아니면 상호계약을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계약하는. 지금 그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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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체결 안 했고요,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다 봤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기 때문에 협의는 다 본 상태입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보니까 해당 도시 내에 시유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계약서 없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나 체육관이 허물진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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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기본은 맞춰주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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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16억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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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추경 16억이 드는데 저희 같았으면 우리 전체 돈이 우리 구비예요. 그런데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때 국비나 시비로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왜 우리 구비로 다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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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구 축적물로 건립했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불가해갖고,

김성열위원

임시가설물로 규정을 두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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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임시가설건축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번에는 못 하고, 추후에 우리도 대지가 있어갖고 제2의 체육센터나 제2의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 대지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다 지원 받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지금 배드민턴장을 몇 면을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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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장은 6면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배드민턴장 6면이면 충분히 농구코트하고 그다음에 탁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목적 구장을 만들더라도 전용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물론 다른 탁구 동호인들이나 청소년들 농구 골대나 이런 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용산구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계속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너무 너무 고마워하고 구청 측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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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판넬 공사라도 잘 짓고, 실내 환기, 에어컨, 바닥 마루,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소중한 예산으로 쓰는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이게 가설물이라 그래도 안전지침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주변이, 원효로 일대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아마 열악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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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교통도 확인하셔서 횡단보도나 운동하는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장소, 조사를 해주시고요.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겁니다, 거기. 약간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다시 한 번 배드민턴 동호인과 탁구 동호인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센터 러닝머신, 사이클 해가지고 교체할 게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교체할 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번에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2005년 개장할 때 구매하고,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계속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 때 계속 안 돼갖고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 운동기구가 고가다 보니까 한 번에 교체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센터에 있는 운동기구가 다 오래됐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다 오래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각 지역의 헬스클럽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 계획 좀 세워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용산에 사업자를 가진 분들 매입을 해서 공생하는 것도, 우리 용산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지역에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 앞으로 해서 우리 용산구 구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에 같이 우리 용산구에 협조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과장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교체시기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타 부서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국위원

없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시면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주택과 소관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정비사업과장님!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223쪽입니다. 지금 재정비사업과에서 추경에 ‘사무관리비’ 편성을 하셨어요. 413만 4,000원을? 그래서 내용은 뭔가 봤더니 “검증위원회 위원수당”, 그다음에 “일간신문공고”, “현수막설치” 이런 내용이더군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 ‘검증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혹시 뭔가요? 그냥 ‘검증위원회’예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전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한남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권으로 해제가 되면 저희가 추진위 승인취소를 시켰거든요, 4월 달에?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면 추진위에서 공식적으로 쓴 비용이 있어요. 총회라든지 이런 데 걸쳐서 쓴 비용.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것을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청구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지를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박희영위원

구성하실 거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구성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름이 그냥 ‘검증위원회’예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검증위원회요. ‘사용보조금검증위원회’.

박희영위원

주택과에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게 동일한 조직인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아, 이것하고 그것은 틀리고요.

박희영위원

다르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것은 틀립니다.

박희영위원

그것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서 393쪽에 보면 ‘사업기간(총기간)’ 그러고 “2017년 5월 ~2018년 6월 (1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단일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타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하면 2017년 12월로 해갖고 오시는 게 맞는데,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것은 길게 하여튼 잡아놓은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10월까지 한남1구역에서 요청을 한다면 6개월 정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이것을 검증위원회 거쳐서 할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10월에 올 건지 아니면 전에 올 건지 몰라서 넓게 잡아놨는데, 그것은 좀 일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져서 단일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추진경위’에 보면 “2017년 7월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과장님 생각에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4월 17일 날 추진위원회 승인취소가 됐으니까요, 10월말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신청해 줄 때 증빙자료까지, 대의원회라든지 아니면 총회라든지 이런 총회 거쳐서 쓴 비용은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것을 갖고 검증위원회 상정할 건데요. 검증위원회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온 자료를 보고 그 중에 70% 이상은 보조해 줄 거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되나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시에서 지금 규정을 70%로 해놨기 때문에 30%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향후에 이 1구역은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추진위 구성단계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를 누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감당할 거냐? 아니면 이미 거기에 개입되어 있던 정비업체나 이런 데에서 떠안고 갈 거냐? 그걸 그러면 찬성동의자에게 분담을 시킬 거냐? 아니면 1구역 전체 대상자에게 분담을 시킬 것인지?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게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요, 청파 같은 경우입니다. 비용을 나중에 쓸 때 추진위원회에서 쓴 돈은 맞는데, 운영경비로, 이게 비용이 시공사, ‘같은 시공사에서 비용을 들인 건지? 정비업체에서 들인 건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 해당업체가 자기가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추진위원회에다 일단 가압류나 이런 걸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30%를 못 받아가도 수긍을 하면 그런 게 안 들어 올 것 같고, 만약에 30% 더 받겠다고 그러면 민사의 다툼 여지는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있어요. 검증위원회 13분을 하실 거예요. 아까 대충 변호사나 회계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검증위원회 13명을 어떤 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혹시 결정되시면,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은 결정 안 되었고요. 나중에 들어오면,

박희영위원

네, 나중에 혹시 향후에. 그러면 좀 알려주십시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결정되면 위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한남뉴타운1구역이고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증위원회 할 때 위원님한테 그 위원들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일간신문 공고비가 있어요. 1개소 1회 하시겠다고 해서 92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재정비사업과에서 공고를 해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간지를 재정비사업과에서 결정하십니까? 아까 제가, 저번에 어떤 다른 부서 들으니까 그냥 홍보담당관에다 위임을 한다, 라고도 하던데 어떻게 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도 공고할 때는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 위임을 하는 군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어차피 일간지에 한 번만 공고하면 되는 거니까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일간지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공고를 내는 군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시는 군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3개소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대충 위치는 선정하셨습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것도 위치를 선정을 안 했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할 건데요. 그 당시에 의견을 주시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3개 정도 하는 거니까 3개 정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나 아니면 그 당시 추진위원 하셨던 분들,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 장소에다 게첨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고를 내신다고 그래서 ‘일간신문 어디인가?’ 했더니 홍보담당관에 이관해서, 직접 의뢰하지 않고 위임하신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진위에서 10월말까지 이런 서류가 다 준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 4월말이면 거의 두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추진위원장한테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중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직까지 말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독촉을 해서 기간을 다시 한 번 알려 주고 준비를 철저히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는 한남뉴타운사업에서는 해제가 되었어요. 권고해제로 되었는데, 이제 재정비촉진지구에 또 해제절차가 있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촉진지구 해제를 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해야 되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은 또 얼마를 보세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것도 촉진지구 절차도 똑같이 8~12개월 정도,

박희영위원

네, 해야 되지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고 똑 같이 하겠지요? 역으로 하겠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재정비 자문도 하고 시·구합동회도 하고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것도 또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걸리겠네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한 8~12개월 정도 잡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 한남3구역이 촉진구역변경결정고시가 지난 13일 날 되었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 고시될 시점에 이것도 같이 추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 부분은 중요하냐 하면요, 한남뉴타운이 지금 계획이 된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 성과 없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따라줬는데도 아무 성과 없이 이렇게 해제가 돼요. 물론 주민들이 더 반대하시는 여론을 감안했겠지요. 그러면 10여 년 간 개인재산에 대한 사적인 재산권 침해부분도 이 분들은 다 감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 지역 여전히, 왜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에다 1구역을 넣었겠어요? 열악한 환경 지역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찬성과 반대가 같이 있어요. 어차피 해제가 되지만. 그러면 환경정비가 필요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줘야 될 여지들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요, 재생사업이나 신규 재개발검토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는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연계해서 주민들 설명회 할 때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요구 한다든지, 이것은 방향을 좀 모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더더구나 이번에는 해제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박희영위원

대충 해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완전히 어떤 절차상 해제 되는 게 4월이었기 때문에, 3월말? 3월 29일 정도에 저는 전해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지만, 이 추경심사를 하면서 또 재정비사업과나 다른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위원님들은 예산결산 아니면 특위 때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요. 비록 이게 행감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이때 아니면 지역주민의, 또 저희 한남뉴타운 사업은 저희 세 의원들의 4분의 3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이나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해제되는 절차상 받은, 올해 모든 시와 주고받은 서류들하고, 향후 계획 잡으신 것 있지요, 부서에서?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세부상황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면 한남1구역을?

박희영위원

네, 한남1구역이요. 이게 지금 1구역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러면 제가 1구역의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박희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희영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박희영위원

짧게,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25쪽 보면 자체사업인데요.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공원녹지 시설개선사업(연간단가)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게 감추경을 요구하셨어요. 거의 한 30%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편성해드린 금액의 30%를 지금 감추경 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행복드림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증추경을 하든 감추경을 하든 금액이 10% 이상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까 행복드림담당관 때도 18% 이상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꼼꼼히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30% 감액을 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불과 저희가 예산심의 해준 게 12월이니까 벌써 2017회계연도의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자세한 건 없고, 그냥 “경정”, “1식” 하고만 금액이 되어 있어서, 감액의 내용이나 사유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원래는 이 시설비 중에서 2,600만원이 성촌공원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화장실을 하자는 주민들도 있고 하지말자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해가지고 1년간 정도 써보면서 추이를 보자.’ 해가지고 썼었는데, 예산은 작년 말에 하니까 저희가 수립을 올해 좀 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하는 게 비용이 감가상각을 계산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해 놓으면 간이시설이 망가진다든가 이러면 보수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감추경을 하고, 앞에는 그걸로 해서,

박희영위원

네, 유지관리에다 554만원 정도를 증액하신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로 계속 더 써보려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도 편성을 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도 편성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그랬다가 지금 이것을 임대로 바꾸면서 거기에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시면서 당초 편성하셨던 내용이 들어있는 8,700만원 중에 2,600만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을 감액하신다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처음에 당초 편성 당시에 아예 앞에 사업이 미 편성이 되어있었으면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도 이미 편성이 되어있고, 이쪽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 감액하시고 이쪽을 하셔서, 어떤 실효성이나 절약부분을 고민하셨다고 하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행정의 예산편성을 바로 한두 달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뒤에는 30% 이상 감액을 하셔서 다시 이쪽에다 증액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예산편성 당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나머지 4,500만원 전체적으로 저번에 4,000만원이었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임대비는 빠져 있고,

박희영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용품을 산다든가 이런 품목으로 있었고, 거기에 임대를 또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그만큼 전환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세부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사업자체 내에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4,000만원 안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임대료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목은 잡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이런 부분도 편성 전에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셨으면. 30% 감액은 좀, 사실 다른 사업에 부족한 것 많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역에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몇 년째 미루다가 또 해주신 사업도 있으시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사업을 생각하면 2,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당초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김성열 위원입니다. 감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에 225쪽에 “원효녹지대 간이화장실 임차료”를 지금 월 46만 2,000원 해갖고 554만원을 잡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게 성촌공원 옆에 붙어 있는 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성촌공원 안에 있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안에 있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다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얘기했는데, 저도 좀 의아한 게 기준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왜 이것을 임차를 하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화장실이 사실은 운동하시고 하는 분이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건물의 화장실을 지으려면, 화장실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남녀구분해서 소변기는 몇 개, 양변기는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설치하기에는 사실상 효율이 떨어지지요. 거기 이용객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화장실을 운영하려면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면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또 화장실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성열위원

그러실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위생상 냄새도 나고 이렇다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하면서 추이를 1년간 봤었던 건데, 그래서 1년간 보고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설치를 하자, 해서 작년 예산을 반영했는데, 또 간이화장실로 하다 보면 그런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훼손이나 망실이 되었을 때 저희가 또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그 정도 같으면 임대로 해서 더 써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계속 더 써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김성열위원

그 동네 성촌공원이 은근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 화장실 문제를 많이 대두했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했는데, 화장실 설치한 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간이화장실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기준화장실보다 임차하시는 게 낫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동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종류는 되게 많은데, “에코스쿨조성 반환금”하고 “수목병해충 방제 반환금”을 제외하고는 아주 상당히 예산을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 에코스쿨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 주도권을 보조금을 주는 데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예산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은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줍니다.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학교를 녹화하라고 준 돈인데, 저희가 작년에 용산고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저희가 그 학교도 추가로 설득해서 많은 시설을 해주려고 했고, 아니면 다른 학교도 추가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학교에서는 그게 의사결정 단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동의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설계변경도 해서 감액도 하고, 낙찰차액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런 것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면 어떻게든 시 돈이니까 써보는데 학교만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를 못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사실 특정을 하는 그런 보조금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특정하지 않고 미리 사전계획을 세웠으면 좋은데 이렇게 반환금이 나온다는 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저희 아파트 앞에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웬 어린 아이들이 가로수에 주전자 같은 물뿌리개를 갖고 와서 물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 물을 뿌리니?” 그랬더니, “저거 우리 나무예요. 우리 집 나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저것 우리 집 나무라서 내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호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거기 나무 안에 이렇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예산이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사업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나무돌보미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단체식으로도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한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개 부모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물을 주는 그런 건데, 저희가 ‘나무돌보미’라고 그래서 나무하고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이 그 나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김성열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용산에는 경의선 숲길이 생겨갖고 마포, 홍대 쪽하고 지금 다르게 용산이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경의선 숲길이 똑같이 홍대처럼 문제가 제기될 사항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물론 잘 보호를 하고 계신데, 시에서 관리한다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맞지요? 관리 위탁을 받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수목에 대해서는 선진국일수록 지역여건이 좋아지는 건 숲을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꼬마아이가 물을 뿌리듯이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지역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계실 때 잠깐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임차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어디서 임대료를 지불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박희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잠깐 보실까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결산을 하면서 시·도반환금에 대해서 결산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위원이 이렇게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 시·도반환금들이 이렇게 생기나?’ 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추경 때 우리가 또 시·도반환금이 있어요. 물론 결산에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시·도반환금을 누락이 돼가지고 반환을 못 하고 2017년도에 반환을 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발생했단 말이에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몇 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3건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왜 2015년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2017년도 추경에다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일단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변명할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변명할 게 없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이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요. 좀 핑계를 대자면, 저희가 7월이면 다시 저희 서울시 기술직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 저희 토목과장이나 팀장들이 토목직 직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용산구는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목직 직원들이 기피하는 구청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매번 인사 때마다 전출직원에 비해서 전입직원이 3, 4명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새로운 시보 직원으로 채우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업무를 좀 담당을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사연이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연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해년마다 우리가 시·도 반환을 해야 될, 그래서 당해연도에 결산을 보면서 바로 또 이렇게 승인이 이루어져서 그해에 보통 반환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1년이 경과 후에 다시 재반환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이 자꾸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싶어서 결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시·도반환금을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직원들하고 잘, 그런 업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업무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디테일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결산 때 했고, 또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셨기에 이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에다가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한다고 그래서 8,000만원 편성했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8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올해 두 곳을 할 곳을 지금 선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선정하는 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각 동에다가 교통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추천을 받으셨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 미리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작년에 받았든 금년에 받았든 어찌됐든 2017년도에 설치할 장소를 이미 작년 11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장소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해졌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혹시 이렇게 더 추가로 왔던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두 대 설치할 부분에 두 대만 딱 선정을 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두 대만 따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두 대로 우리가 행정을 했느냐? 아니면 각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교통 불법주·정차용 단속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대상지의 추천 받아보신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 정도 있냐 이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동마다 그냥 무조건 많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 추경에 지금 예산에 CCTV 설치와 관련돼서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예비비로, 물론 계수가 잘못돼서 예비비 감추경 했던 이 부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비비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만약 있다면 이런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아예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시지, 계속 예비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계속 이렇게 적립해야 될 이유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동기가 없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앞으로도 몇 군데 할 데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만약 할 데가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계수가 잘못돼서 오기 돼서 감추경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비비에서,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어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갖고 있는 특별회계를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동기들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긴급하게 보광동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쓸 수는 있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능한 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목적 예비비 안에 그 특별회계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딱 1년에 2건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설치하려고 끝을 내려고 자꾸 하시는데, 특별회계 250억, 300억 있는데 왜 그것을 더 활용을 안 하느냐 얘기지요. 그런 동기가 만약에 부여가 되는 동이 있다면 혹시 긴급하게 이렇게,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말씀을 좀 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추경에다 편성하지 않아도 긴급하게 만약에 설치해야 될 CCTV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추경편성 안 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가 계수조정 때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런 거는 능동적으로 차라리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 2017년도 8,800만원 편성하고 지금까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지가 만약 있다면 이럴 때 추경편성을 좀 요구를 하시지 그랬어요? 하여튼 이따가 정회하고 계수조정 때까지 본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토목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예산서 234쪽이요. 세부 사업명은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제가 미리 위원회에서의 회의 내용은 다 봤습니다. 몇 가지 좀 부분적인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15억이라는 돈은 교부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자체 순수한 우리 구비 100%입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자체 순수한 구비입니다.

박희영위원

자체 순수한 구비 100% 15억을 저희가 투자하는 겁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추진경위가 “2016년 5월 21일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시 구민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연도가 아니라 2016년도?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6월 14일 날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보행편의시설, 하루 만에, 관련 서울시 사전협의까지 했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그다음에 6월 27일, 불과 한 달 안에 지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일이.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 설치 검토 보고”도 했습니다. 이것 보고는 어디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청 내에서 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6월 달, 거의 지금 한 달 안의 일입니다, 거의. “교통약자 보행편의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를 시 교량안전과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뒤에 서울시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의회도 방문했었네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 편성 확정이 됐어요. 그때 확정 이유는 뭐였습니까?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 서울시의 확정 이유는 뭐였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사실 15억으로 구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지요.

박희영위원

크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여기가 다른 보도육교에 비해서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통약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실 건너기가 굉장히 높고 험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저희가 구비가 15억이라는 큰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 보도육교 담당부서가 있어요, 도로시설과라고. 거기 가서 사실은 예산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이제까지 보도육교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 바가 없으니 투자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동작대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육교다보니까 저희가 동작대교 담당부서인 교량안전과를 또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지금 현재 동작대교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돌려줄 수 없겠느냐?” 해서 담당자하고 팀장까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돼서 예산을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서울시 본예산을 잡기 위해서 작년 여름부터 사실 예산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연말에 가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인 걸 궁금해서 여쭤봐서 잘 질의에 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추진경위에 그 다음 게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2017년 2월 17일 ’17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건의” 이건 뭐 서울시에서 단돈 1원 하나 안 대주면서 우리 구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면 되지, 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받아왔습니까? 이것은 좀 저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추진경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 부분도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박희영위원

노력을 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표기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뜻으로 했지요? 이 내용은 추진경위에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봐달라고 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십니까, 아직?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불하셨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게 작년에 108계단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거기에 과업지시에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엘리베이터,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 그 과업지시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태신 겁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아니, 지금 우리 추경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를?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추경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도.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여러 다방면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본예산까지 잡으려고 저희가 노력했던 사항이다 보니,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현실화가 될 것이다,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후암동 거기다가 이 설계용역비를 조금 더 책정하신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될 것이다, 라기 보다는요,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요청을 하면 시비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 108계단에 포함시켜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얼마정도 지금 용역비가 집행됐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용역은 지금 1억짜리 용역입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15억짜리를 위해서 1억짜리 용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15억짜리는 아니고요, 지금 108계단이 2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같이 합해져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합쳐서, 과업지시를 저희가 더 보태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이 후암동 108계단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같이 과업지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용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희영위원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한 8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그냥 용역만 하고 맙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 공사도 꽤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요, 제가 미리 기획예산과에는 예비비에서 5,000만원 삭감하겠다고 회의록에 발언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것 청원에 의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얼마정도 소요예산이 들 거라는 것도 저한테, 다른 위원님께도 보고하셨겠지만 저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5,000만원 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아마 그것을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청장님께서도 기꺼이 그것은 해주신다고 흔쾌히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의논을 할 겁니다만, 제가 이 사업과 그 청원사업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지난번 위원회 때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금은 제가 좀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중잣대가 아닌가?’ 라는 염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육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족공원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구해 오셨고, 주민들이 겨울에 강가이다 보니까 춥고 이래서 굉장히 계단을 이용하시기 힘들고,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청장님께 “그런 걸 설치해주시면 어떠냐?” 건의를 드린 사항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부서를 찾아가서 64명이 청원을 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것도 지금 어떤 의원님께서 추경 상임위 예비 심의 때 “이것 결국 경원선 지하화 할 때 중복투자가 아니냐?” 라고 하셨을 때, 과장님도 “중복투자가 아니고, 또 중복투자라고 보기에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민원이나 또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맞는 답변이 맞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그런데 청원에 제가 넣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곧 그게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기반시설을 중복투자 할 수 없다, 이중투자.” 그러니까 왜 똑같은 민원,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어떤 시각에서는 그게 이중 중복투자이고, 어떤 시각에서는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넣으면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의원한테 민원을 넣으면 중복투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중복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두 가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희영위원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는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손 하나 못 대고 저희가 거의 지금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남뉴타운은. 우리 용산구의 잘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10여 년이 넘게 그런 불편함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권고까지 했어요. 이 구역이 추진되려면 그 지역은 제척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1, 2년 안에 가시화가 된다는 것쯤은 과장님으로서 또 담당팀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용산구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심에도 똑같이 기반시설에 이중잣대로 중복투자라는 말을 어떤 곳에 쓰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어떤 곳은 그것 있어도 상관없고, 그런 부분은 사실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이런 큰 15억짜리는 되시고, 조금 해서 빨리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되는 데는 기반시설 중복투자라고 거절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15억 순수 구 우리 예산 100% 투자해서 하시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단편적으로 지금 경원선지하화하고 한남뉴타운하고 이중투자를 바로 잣대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원선은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직 계획단계도 아닙니다. 검토단계도 아니고, 그게 실시도 사실은 불명확한 경원선지하화이고, 한남뉴타운은 지금 계획이 잡혀서 실시되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중복투자 개념에서 약간 틀린 것 같고요.

박희영위원

그렇지만 답변을,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공문으로 하셨고, 또 이번에 예비 심의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것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냐?” 하니까 단호하게 주저함 없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 모니터를 하면서 ‘아, 이것은 좀 과장님께 당부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 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청원이 지금 보류되어 있다가 그나마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 협조해주셔서, 청장님 포함해서 의장님 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의원들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작은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의민주정치를 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더더구나 주민들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넣은 청원, 저는 소개의견을 낸 의원일 뿐이지만, 그런 데에 있어서 그때 어떤 답변의 시각이라고 할까요, 우리 구청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 청원 부분은 또 찬성과 반대가 있잖아요? 조합 측에서는 사실은 그때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그것을 쉽게 찬성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 진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제가 하든, 신은 알 것 같아요, 그 진실은. ‘과연 그게 조합에서의 의견인지? 반대의견을 내게 된 동기가 뭔지?’는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게 진실이고 거짓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세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간청 드린다고 할까요? 앞으로 향후에 또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들이 아마 생기겠지요. 그럴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심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유념해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다른 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자상가 불법 노점 정비용역”을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오셨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현재 24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올해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4,000만원 예산 잡은 것 중에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았더군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지금 2,000만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을 가지고 6군데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해오셨는데, 여기 ‘전노연’이라고 하는 곳은 철거비용이 더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을 작년부터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올해 추경을 2,000만원 한 이유가 작년에 6,000만원 저희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이면 사실 다 끝나고 올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대규모 ‘전노연’들이 한 200여 명 12월에 저희 구청에 시위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작년 예산을 집행하려다 못 한 이유가 더 큰 그것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 올해 두 번 할 때 다 제가 새벽에 나갔었는데, 용역들이 다행히 그때는 시비가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 거기서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전노연’들이.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철거하게 되면 ‘전노연’뿐 아니고 다른 여기 보면 다른 요원들이 붙게 되면 저희가 10~20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통 다른 데는, 일반노점은 한 1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해놓으셨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노연’ 관련된 노점은 한 군데에 500만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오셨는데, 그 내역은 ‘전노연’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거기에서 점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내용이?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만약, 저희가 물론, 이제 디데이를 할 때,
경대

김경대위원

짧게 좀,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이상순위원장

답변을 과장님, 좀 짧게 하세요.
경대

김경대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어떤 부분 질의하셨지요, 그러면?
경대

김경대위원

‘전노연’은 왜 500만원을 잡고, 일반노점은 왜 100만원 정도만 계산을 해가지고 잡았느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경비를 다른 데서는 10명 할 것을 5배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용역을 그렇게. 경호인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노연’은 단체로 사람들이 떼로 지금 있으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다른 단체에서도 또 그렇게 오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있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추가로 저희가 설명 자료 드리면 경호 인력이,
경대

김경대위원

나중에 자료 받을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1인당 한 15만원 단가가 잡히거든요. 야간새벽이라 이 사람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10만원이 아니고 한 15만원, 20만원 잡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토목과장님! 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보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행자 수요조사 해봤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수요조사는 4번에 걸쳐서 해봤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됩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주중하고 주말을 따로 해봤는데, 주중에는 이틀 평균 500명이 좀 넘는 것 같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일 평균 500명, 주중에?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주말에는 2,000명이 넘는 숫자로 조사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2,000명이나 돼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많네. 모든 일은 하여간 장단이 있잖아요? 찬성, 반대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지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또 “왜 거기에다 돈을 쓸데없이 쓰느냐? 어차피 운동가는 사람들 계단 이용하면 되지.”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이 이촌동하고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여기를 이용을 하는데, 가족공원을 가기 위해서 이 육교를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대체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왜, 이런 요구는 그전부터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회의석상이나,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되느냐? 이것은 의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데에서 청취를 하신 후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 것 같아서 뒤늦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해서, 올해 말인가? 제가 자료 보니까 올해 말에,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계획서 상에는 올해 말에 연말까지.
경대

김경대위원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 보행약자나, 계단은 그냥 존치하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계단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고요. 제설장비를 두 군데 지금, 두 개 소형 살포기는 동에 하나씩 그냥,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동사무소,
경대

김경대위원

새로 개비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2003년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 12년이 지나서 작년에 제설대책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제설장비 정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다목적 제설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오래된 2004년에 구매한 한 대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5,50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돼서 수리가 가능하고요. 2005년도에 구매를 한 게 지난 겨울에 써보니까 몇 군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를 하고 올겨울에,
경대

김경대위원

다목적 제설장비라고 하면 뭘 얘기하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설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비비를 감액해서 오셨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정기예금에 있던 26억이 세입계좌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세출예산 증가분을 같이 감액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1년 동안 결산을 하다보면 세출예산 증가분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 증가분이 추경에 들어온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증가분이 그 금액인 것 같아요. 4,520만 8,000원을 같이 추가로 더 감액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 편성한 만큼을 예비비에서 또 줄여주는 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선택임기제 보수에서 직급보조비 인상분하고 특수업무수당 신설한 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 내용은 봐서 알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이 부분들을 다 해서 4,500만원 그 부분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그만큼을 왜 또 감액을 하냐고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에다가 그만큼을 더해서 감액을 했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어가지고, 제가.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이 숫자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라는 것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그 부분만 감액을 하면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온 금액을, 편성은 해오고 그만큼을 또 예비비에서 또 더 감액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편성한 금액만큼 예비비도 같이 늘렸으면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감액하는 예비비 감액 부분을 추가로 또 거기에다 넣어서 추가로 감액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산식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물었거든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26억이 중복이 되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 증가분이 4,500만원 나오고 거기에서 또,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것 그렇게 설명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괜히 회의록에 남고 그러는데,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양쪽이, 세출·세입이 같이 줄어드는 거라서 그것을 맞추려고,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잠깐 자료를 볼게요. 그 담당분이 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김경대 위원님께서 이미 232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셨어요. 제가 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435쪽을 보면, 이것 설명서요. 세부사업설명서 435쪽을 보면 일단 산출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당초예산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1개소에 200만원씩 20개소로 편성하셔서 4,000만원, 맞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1개소 정비하는 데 드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라고 편성하신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대략적으로.

박희영위원

그렇게 당초예산서에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지금 30개소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24개소를 했어요. 남아 있는 게 딱 6개 남아있나 봐요? 다 정비가 된 거네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전자상가 주변에.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 안에 있는 30개소 중에서 24개소는 정비가 완료 된 거지요? 완벽하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남아있는 6개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지금 보니까 24개소 현재 지출예산을 보니까 24개소 한 것에 3,496만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600여 만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노연’은 아무래도 또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잡아서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추경을 편성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별첨 표시를 하시면서 “전노연 소속 노점 정비시 대규모 경호·정비인력 및 장비 투입 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보시겠어요, 435쪽?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경호나 정비인력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일용 분을 사갖고 옵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줄 겁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직접 고용합니까, 사람을?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박희영위원

용역사가 할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업체에다 용역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30개소도 이분들이 해오셨나요? 이 업체가 계속해 왔나요? 24개소도 계속해 왔나요? 과장님! 24개소도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해왔나요, 같은 업체인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런데 같은 업체에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노연’은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 갖다 드린 자료가,

박희영위원

이게 경호인력이에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견적 뽑은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만 되면 바로 집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뽑아 놓은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그것 보시고 좀,

박희영위원

네, 그럴게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 어떤 정비업체에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구청에서 사람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력을 산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하는지’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아예 용역업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완전 용역 줍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노연’ 노점 5개에 대해서는 더 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했어요. 이것 저 좀 주시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총무과 청소용역 이런 것 다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데, 사무관리비가 맞나 보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과 자체에서 그렇게 잡혀서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게 의회나 우리 이런 데 용역을 주면 보통 공공운영비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하셔서 직접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인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충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예 어느 정비업체에다 주는 거군요? 용역업체에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완전히 다 맡깁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짧게 하라고 그러셔서 그런데 나중에 설명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직원이 한명 느나 봐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 신규발령 한 명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명 나왔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신규 시보,

박희영위원

2016년에 28일 날 왔기 때문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온 건가요? 공무원시험에 되셔서 시에서 우리구로 발령 낸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정식발령 난 겁니다, 저희과로. 그래서 한 명이 늘어나서 급량비 그것을 올려 놓은 겁니다. 나머지.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제가 한번 그 견적서대로 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궁금하면 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님!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치수과장님은 일을 너무 잘하셔서, 답변도 큰 것 아니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이 설명서로는 알 수가 없어서 여쭙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지금 추경 편성하신 사업 중에 연간단가 두 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둘 다 같은 업무처럼 보이지만 좀 다르지요? 하나는 관내하수도 준설이고, 하나는 보수공사를 하는 거니까 업무는 다릅니다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 두 사업 다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냐 하면 연례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연례 반복적인 유지관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당초에 9억을 편성했어요. 2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뭔가요? 당초 편성 시보다 20%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기 설명서 해놓으신 대로 연례 반복적인 유지관리 사업이에요. 뭐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다가 더 해야 될 곳이 생긴 건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지금 저희 하수도 분야는 용산구가 특히 노후한 게 많습니다. 금년도도 시에서 한 70억을 받아서 노후하수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만 된다고 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편성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박희영위원

그때 부족한 상태였던 모양이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추경할 때 되면 구의 재정형편에서 여력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이것 저희 최근 3년간 얼마씩 편성했었지요? 결국 집행액이, 세출액이 얼마였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9억을 본예산 했고요, 1억 5,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하셨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그리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탈탈 털어서 다 썼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노후화의 정도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을 테니까 작년 추경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새로운 게 생겼으면, “이미 공사시행 중이고, 발주 시 가액이 증액되었느냐?”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아예 우리 예산편성 때 조금 부족한 걸 알고 편성하신 거군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야 많이 하고 싶지만 구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희영위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이것도 33%를, 지금 본예산의 33%를 지금 추경을 해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하셨으니까, 똑 같이 236쪽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보광 빗물펌프장 외 3개소 보수보강 공사” 추경을 했어요. 기정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을 할 수 있는 게 급하게 무슨 사안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이해가 좀 안되어서.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기정예산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1억 4,000만원 기정예산은 그 전년도에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던 보광배수문, 그리고 원효교수문 보수보강 공사하고 정밀점검 예산으로 1억 4,000만원 잡은 거고요, 기정예산은. 이번 금회 추경으로 요청한 금액은 보광 빗물펌프장 작년 연말에 정밀안전진단이 끝났거든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진단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2개연도 이내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광 빗물펌프장 외 3개소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예산서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다면 아무 얘기 안 드렸을 텐데. 그러면 이게 특별법이 언제 시행된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빗물펌프장이 당초에는 「시특법」 상에 대상시설물이 아니었다가 2016년도에 그것도 국가하천, 저희는 한강이지요. 한강에 접한, 저희가 12개 펌프장 중에서 7개가 해당이 됩니다.

김성열위원

용산이 7개나 되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런 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다음부터는 자료 만들 때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김성열위원

특별회계를 쓰셨어요? 특별회계.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초과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신문에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별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추경을 하셨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무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신설이 된 거예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수당이 매월 8만원씩 해서 30명, 12월 해가지고 2,880만원. 이게 지방공무원 업무지침에 개정이 되어서, 1월 16일 날 개정이 되어서 추경에,

김성열위원

이 대상이 누구시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김성열위원

지금 30명 계신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 그 분이 30명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고 돈을 적게 받아서 지금 이것 보수를 올리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수당을 주라고 지침에 의해서.

김성열위원

아, 그래서 예비비를 쓰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추경 사업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경실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증액 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찾동, 건강개선 동주민센터 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 비목 5,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우사단로 담장 통행로 개선에 대한 시설비 비목으로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등 총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존경하는 이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