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것을 반박하거나 부인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활용을 하시겠다, 라고 하면 약간 문구를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이거나 또는 “그 노고에 대한 치하가 필요한 공무원”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들어가야 지금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데, 이 문구상만 자구만 봤을 때는 인센티브 개념이에요. “뭔가 아주 탁월한 혁혁한 공과를 이룩한 이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로 특별휴가를 주겠다.” 이런 문구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노고에 대한 치하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약간 여기 삽입이 되어 있어야 좀 자연스럽지 않나?
물론 규정으로 정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