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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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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특별휴가 5일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자녀교육에 따른,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을 보내든, 아주 어린이 유아 때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을 가기 전 20세 전의 취학아동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인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거의 지금 간부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당이 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7일의 특별휴가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조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군 복무에 따른 입영에 따른 하루 정도 하는 그걸 빼면 일률적으로 대충 적용되는 게 7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이 조례 개정 결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나름의 규정을 정해서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규정은 그렇지만 지금 질의·답변상에 보면 탁월한 성과가 있어서 꼭 준다기보다는 약간 대체휴가의 개념이에요. 대기를 했다든지, 어떤 초과근무를 했다든지에 대한 대체휴가의 개념으로 들리는데, 그건 또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