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을 앞서 박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훑어보면 출산, 육아를 위해서 좀 배려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점은 높이 삽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3조13항, 14항, 15항에 걸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휴가’라든지 ‘처우’의 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상위 규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답변 중에 들어보면 “타 구에도 특별휴가가 다 5일씩으로 되어 있다.” 전부 다 5일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다 5일로 특별휴가를 제정을 해 놨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