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떤 유연한 분위기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권리를 연가를 당연히 쓰고 휴가도 충분히 쓸 수 있어서 그것이 다시 업무에 재충전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개정안 24조에 13항, 신설된 13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부속적인 어떤 후속대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미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라도 뭔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관련 복무규칙 내용이 마련되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