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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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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지금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5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5일을 사용해서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에는 “2주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재직할 시에는 이것을 꼭 실행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는데요. “연가보상비, 초과수당 이런 걸 폐지하겠다.” 또 “그 대신에 그 비용 아낀 것을 공무원 증원을 늘리는 데 쓰겠다.” 이런 방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나?’ 봤더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도 그에 따른 시류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함께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분석한 결과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했더니,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다 사용하고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하면 42조 6,336억원이 된다.

이를 차라리 재원을 늘려서 공무원 증원에 쓰면 9급 신규공무원을 1만 4,442명으로 늘릴 수 있다, 1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의 경우예요. “이걸 전 직장까지 하면 거의 38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0조원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산술적인 것이 꼭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서도 아마 새로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면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장이시니까 한번쯤 여러 상위법이, 또 뭔가 정부의 지침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향후에 정해지면 내려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당장 여름휴가를 보내셔야 되고, 업무로부터 재충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