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상위법에서 딱 정해 준 것도 있지만 또 조례로 정해서, 그 영에 있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경기도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연가를 다 사용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가는 실제로 많이 쓰지 않고 특별휴가를 늘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서 자기네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마침 또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도 좀,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마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연가를 1일차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몸소 실천해서 어떤 삶의 질과 노동자의 가족의 어떤 삶의 행복이랄까요? 이런 것부터, 대통령 스스로부터 21일 연차를 다 쓰겠다, 그런 시류가 지금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두 가지의 생각이 있더군요. 실제로 그러면 꼭 연가보상비 때문이 아니라 업무량 때문에 여름휴가라든지 연가를 다 쓸 수 없는 분위기, 공직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또 그 다음에 특별휴가와 대체휴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해 주는 일수, 우리는 용산구가 1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10일을 먼저 제외해 놓고 실제로 자기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연가일이 21일 중에서 또는 22일 중에서 한 10여 일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양비론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안 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다 자기 스스로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라도, 다른 조직의 어떤 그런 일 때문이라도 연가를 다 찾아 쓸 수 없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도 있다.” 여러 가지 제가 보도된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잘 쓰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아까 7일에서 10일 정도 쓰고 계시고 “실제로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은 10일이라고 저희는 정해져 있다.”고 하셔서 조금은, 이런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정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휴가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또 지금 여름휴가도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용산구의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평균 며칠 쓰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