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황금선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지난 2017년 9월 4일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일 각 동의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자치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5명 이하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정수를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일부 자치법규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우수조례 발굴·통보」에 의거 정비토록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이미 개선된 용어를 용어사용의 통일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통보함에 따라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 운영상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오늘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모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