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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2본회의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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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정회를 좀 요청코자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거기 문화재가 68건 있는데 정부에서 하루 만에 심사해서 55건이 지금 평택으로 그것을 다 이전하고 있어서 그 소식이 뉴스에 전해져 가지고 오늘 반환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이 있으니까 잠깐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괜찮지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