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김정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이촌제1동 주민센터 및 용산복지재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