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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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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1-1구역, 1-2구역은 원래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다 합의서를 냈던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합의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가 나중에 램프설치 그 비용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그것을 합의금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하차도로 연결됐을 때는 그쪽도 혜택이 있고.

지금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상도 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문화상을 타서 관광부분으로 연 50만명 이상이 방문해서 2017년 10월 20일 날 서울시로부터 문화상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구를 위해서나 우리나라 전체를 보아서나 관광객이 굉장히 세계 각지에서 많이 오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용 못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네를 존치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런 협의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해 보셔야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 2017년 9월 달에, 9월 17일인가 이분들이 조합인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작성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반송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서류가 부족했나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