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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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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주민의견을 보니까 2017년 4월 21일에서 5월 22일 사이의 주민의견, 공람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제1-2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가 합의서를 안 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제1-2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의사가 없다는 사유로 이것을 원래 존치구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 부지를 용산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1-2구역이 용산구청에서 요청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비사업 시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이쪽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을 해제하거나 존치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사항임.” 이러면서 우리 쪽의 위법임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조치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존치구역 결정을 보류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위원이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만, 램프구조 개선공사비 분담도 원래 용산구청에서 지하차도를 하기로 했던 걸 폐지함으로써 생긴 건데, 그 가장 수혜를 입은 제2구역하고 3구역이 더 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전과 똑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못 냈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람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비구역을 분할해서 토지가 부정형화 되어 있고 전면성을 상실해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 여건이 나빠졌다는 제1-2구역의 입장을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램프구조 개선 공사비용 분담률을 재산정하면 비용부담에 대해 합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 그 계획으로 갔으면 이분들은 분명히 합의서를 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이분들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업시행 여건이 나빠져서 그것에 대한 분담비율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