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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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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온 ‘검토 수정안’에 이것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조례라는 게 정확하게 그 문구라든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박희영 의원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웃으면 안 되지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좀 해야 될 게 재물조사 대상용품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은 “향후에 설치비용이 플러스 됐을 때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재환 재무과장님께서는 “특수한 어떤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이게 적용받을 수도 있다. 재물조사가 아니고 정말 공공시설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아니, 가로휴지통이 재물조사 용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구태여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느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검토 수정안’ 갖고 온 “청소·위생분야”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고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