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3조에 보면 재물조사 대상물품에 제외되는 것에 가로 용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치비용을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은 원래 해당이 없는 거고, 지금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가로휴지통을 45만원 주고 샀는데 설치비용이 5만원 들어서 50만원 돼서 이것은 공개대상이다 해서 표지판을 해야 된다’ 라고 그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검토한 거로는 가로휴지통은 재물조사 대상용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개대상이 안 되고 표지판이 해당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설치비용을 얘기하시니까, 설치비용까지 플러스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아예 해당이 없는 재물조사 대상용품을 왜 우리가 여기에다, 설치비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