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네. 지금 저희가 조금 혼돈하는데요, 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위에 3조2항에 보면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재물조사 대상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재물조사의 대상물품은 하지 않고, 단, 4조1항 보십시다. 1항에 1호 보면 설치비용이, 그러니까 물품의 비용이 아니고, 물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설치비용이, 물품과 합해서 설치한 비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몇 억원짜리 컴퓨터에, 예를 들면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짜리 굉장히 중요한 기계가 있다고 치면 그것은 물품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개 범위’의 대상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품과 설치가 같이 가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공원에 벤치, 의자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공원의 벤치, 그 의자 자체는 예를 들면 35만원이다 그러면 설치비용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겠지요.
운반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 이런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