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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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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알 권리는 충족이 되는데 그런 비용에 관한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자면 여기에 신청사 지었을 때 이게 1,200억원인가? 1,500억원인가 들었는데, 굉장히 정말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알렸잖아요. 1,500억원 맞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 정도 들었지요? 그러면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렇게 공표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그런 차이점! 또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박희영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좀 더,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갖고 이런 부분에 용산구가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또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