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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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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예산에 관한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의 쓰임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 공공시설물하고 공공건축물 설치하면서 표지판 같은 것을 제가 봐둔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그러면 그게 비용까지 해가지고 표지판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는 동네에서 다닐 때 경로당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게?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그게 발효가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