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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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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제가 사전에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좀 했는데, 얘기를 좀 했어요. 재무과에서 오셔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라는 건 향후에 앞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으면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로에 청소함이 있어요, 쓰레기함. 이태원로에 보면 큰 도로에 부착되어서 있어요.

그것은 설치비용을 합해서 5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향후에 예를 들면 제가 타 구에 참 좋은 걸 발견해서 이번에 제가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제안하려고 했지만 늦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라고 할 부분이지만, 굉장히 쓰레기통을 효율적으로 현대적인 기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고착물로 딱 했을 때 5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청소행정과에 이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있어도 쓰레기통과 설치비용이 5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구도 이걸 그대로 뒀습니다. 똑같이, 이런 공원에 대한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어떤 좋은 기계라든지 좋은 벤치라든지 품질이 좋은, 또는 그런 게 생겼을 때 또 그러면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나중에 좋은 게 생기지 않을 법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그 물품을 넣는다든가, 공개대상 내용에다가.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그냥 두어도 특별히 지금 청소행정과에 쓰레기통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는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는 게 좋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