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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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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수합, 작성한 총괄 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