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서 총 1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민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용산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조례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보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 시행 전 공공시설물 관련 사업 부서에 대한 교육과 전파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안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기존 3%로 적용하여 운영 중인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따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과 신용카드와 전자화폐로 납부한 수입금의 납부기간을 명문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인용, 해당 근거조항을 수정하였고, 그동안 각 국별로 운영되었던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4호,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구민 정보화 교육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민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민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 중 용산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총액은 기본재산 10억, 보통재산 1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4,9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7호,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6년 4월 서울시에서 마련한 용산역 일대 대규모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기반시설 계획의 세분류 상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용산역 일대 대규모 개발에 의한 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한 파출소 용지를 신설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하여 작성 및 채택한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용산구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시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