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 김철식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용산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결의안」과 장정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3차에 32억 2,306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7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3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 현장체험에 보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행사나 일정들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재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하는 등 총 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및 수범사례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155건이며,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제출 시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제출할 것과,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입니다. 청백공무원상 대상자 선정 시 심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감사 시에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용산구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착한 기업 살리기 사업은 홍보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총 8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인사업무에 있어 원칙에 맞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노력해 줄 것과, 용산 구민대상 선정 시, 상의 의미와 가치에 부합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선정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총 46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계약업무 시, 계약심사전담반 운영 등을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용산공예관 개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 등 총 2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실시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것과, 용산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할 것 등 총 21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 받은 항목들에 대하여 특단의 개선책 마련으로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직원채용, 승진 등 조직 관리 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23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수행에 있어 정확한 업무 매뉴얼 숙지와 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현행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이나 위기가정을 적극적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 사례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점, 시·구 공동협력 사업을 잘 추진하여 재원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점,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과 공구나눔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한 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적 향상에 있었던 점, 문배체육센터가 행정안전부 선정 ‘고객만족도’부분 최우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 총 14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이촌제1동 주민센터, 용산복지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237건 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제출토록 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업무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행복드림담당관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관한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이 앞으로 구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제주유스호스텔이 시설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이후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각종 행사개최 시 철저한 준비와 운영을 통해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총 80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과,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국제빌딩주변 재개발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민의 욕구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등 총 43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과, 각종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현장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69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촌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주율 향상과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과, 청사 내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마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복지재단입니다. 재단에서 모집하는 기부금 및 기부물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고, 소소한 기부금들이 모여 뜻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어르신의 날, 이태원지구촌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건축추진과 관련된 최신현황을 빠르게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주민들 간 화합을 이끈 것과,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업무를 개선한 점 등 총 26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들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2호,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철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정부 주도의 용산공원 개발 방안을 두고 둘러싼 여러 기관 및 단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용산구민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통 창구로의 역할과 참여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철식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김경실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용산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완성도를 기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용어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료된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건립 업무 조항은 삭제하고, 주민건강 증진 업무와 역사 문화 관련 업무 등 구정 주요 현안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새로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조문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반·불일치 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제정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개정사항 중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의 신청서류에 대해 상위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르신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내용 중 주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 우리 구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토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2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한남1구역과 한남4존치관리구역에 대해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4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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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국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으로,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3억 1,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 중 공립 작은도서관 서가 등 구매 1,000만원 증액, 꿈나무도서관 대행사업비 714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산소발생기 설치 750만원 증액,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자전거 구입 600만원 증액, 경로당 이전 임차료 1,1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모범 보육교사 해외연수 5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산소발생기 설치 2,000만원 증액, 부부의 날 기념행사 300만원 증액, 구립어린이집 내진설계 용역 2억 1,690만원 증액, 복지조사과 예산 중 용산복지정보 편람 제작 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생활체육대회 지원 800만원 증액, 건축디자인과 예산 중 사업완료 시설물 벽화 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 등 총 3억 1,5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지원 “20만원, 6월”을 “20만원, 6회”로 변경하고, 인재양성과 예산 중 “365교육프로그램 지원”을 “365교육프로그램 지원(혁신교육)”으로 일부 세부사업명과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달이 넘는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대로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용산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식 의원입니다. 용산구의 숙원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였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미군기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설이 남아 있는 등 용산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해 중앙부처 8개 기관에서 용산공원 조성예정 부지 내에 각종 시설을 입주시키려다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었고, 지난 11월 8일에는 문체부에서 서울시와 우리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국가공원조성계획을 훼손하면서까지 한국문학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밀실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용산공원을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서울을 상징하고 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온전한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산공원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정호 의원입니다. 올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가치를 가로 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수 많은 문제들이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여전히 한 쪽으로 불균형하게 기울어져 있어 2할의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탈피하여 지방자치가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목소리 또한 겸허히 수용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 실질적이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검토하여 재위탁 동의 완료한 「2018년도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제2차정례회) 26일간의 긴 회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자료 제공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戊戌年)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