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36회 제4본회의2017-12-08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이요, 261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민간인위탁에 “결산검사위원”이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15만원씩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이와 관련된 내년 사업추진계획을 보시면 2018년도 결산안 심사 제1차정례회가 6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사업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로 9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결산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결산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 달이면 공직생활이 끝나는데 끝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사업예산안 260쪽, 저번에도 한번 물어본 건데, 재물조사 RFID리더기 구매할 때 1대가 230만원이에요?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RFID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저희 과에서 총괄 주관하는데요, 이 RFID가 물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 물품에다 바코드를 붙여놓고 이 기계로 이걸 읽힙니다. 그러면 이게 등록이 돼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이 물품을 관리할 때 여기에 계속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물조사 할 때도 자동으로 물품 근처에 가면 이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조사와 함께 관리를 위한 그 장비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물조사가 내년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2대 갖고는 조금 우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그래서,

김성열위원

현재 2대가 있나요?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지금 2대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1대를 더 구입해서 동도 더 원활하게 조사하는 데 쓰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나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RFID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도 그 RFID 기계를 하고 있고, 또 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청소과는 기계니까 RFID 기계니까 그러는데,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RFID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없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아마 표기는 같지만 기계 자체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RFID는 대량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계이고, 우리는 물품관리하는 기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성열위원

인재양성과에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도,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그것은 도서, 저희들과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도 도서에다 바코드를 붙여놓고 그 기계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저희와 거기는 같은 비슷한 시스템일 걸로 보는데, 청소행정과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재물조사 하는데 이 전체를 3대로 다 할 수 있나요? 부족하니까 구입하는 거지만.
재환

이재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대로 사용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내년에 정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재물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 질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65쪽 봐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65쪽. 네,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상단부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것은 소기업·소상공인 행사 때 참여라든가 또는 봉제라든가 관내에 상공인들 관계가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상공회 그런 행사 때 참석하고 했을 때 거기에 같이 식사라든가 같이 만났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황금선위원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 같은 것 입으신 게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행사 전에 그 행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 CEO 행사를 그런 교육과정을 한다든가, 중국어 실무교육과정 이런 것 한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모집이라든가 또는 어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전년도 이런 사항을 서로들 협의해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역경제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시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266쪽 봐주시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컨설팅 지원” 해서 10개소 이렇게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그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컨설팅을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회적 업무기관인 ‘신나는조합’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계획서라든가 사업 운영하는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실적사항이 있었나요? 어떤 것들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10개, 20만원씩, 1개 한 번 컨설팅을 할 때마다 2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데, 10개를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2개 기업만 지원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2개 기업만 신청을 했다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왜,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새롭게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상황이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계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홍보하셔 가지고 예산 잡은 것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이것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267쪽 봐주시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 보면 있어요, 그 부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 유지/관리” 4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유지/관리는 사무실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내부에 갑자기 고장이라 든가, 어떤 에어컨이라든가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2017년에도 혹시 이렇게 하신 게 있나요, 유지하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지난해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사회적기업 공간지원 활동비로서 4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한남동의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한남아이파크에비뉴 지하1층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은 공간지원 활동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칸을 막고 각종 에어컨이라든가 그 기반시설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받아가지고 4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 집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사무실 운영에 대한 그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그런 것을 이번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경제라든가 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좀 변동이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예산을 이전하는 것 계산해서 이중으로 잡아놓으셨는데, 265쪽에는 신규예산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고, 그 내용을. 언제 이전을 하는지? 어디로 가서 남은 것은 어떻게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017년 원효전자상가가 기부채납 공간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기부채납 공간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빙고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다시 기부채납 부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사용하면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쪽에도 재생,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빙고에 지금 15개실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5개실로 줄여가지고 용산전자상가, 그 원효전자상가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265쪽에 있는 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거기 전자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는, 새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뒷장에 보면 그것은 기존에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한 구 창업지원센터가 되는 거지요? 내년 시점이 되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서빙고동에 있는, 그 운영비가 그대로 다시 또 잡아놨는데, 내년에 가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비어있는 건가요, 당분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기본시설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동파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냉난방도 가끔 점검을 해 주고 시동을 해 줘야지 고장이 안 나지 그냥 방치시켰다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기본 유지비를 편성했고요, 지금 그 시설물은 저희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부서로,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지금 사용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내년 시점부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 관할 자체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용산가족휴양소라고 해 가지고 그 부지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차기에 그 부지를 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나타나지 않을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여기에다 잡았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잡은 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을 때와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건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그 시설에는 기관실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두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있는 건가요, 직원이 한 명?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명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운영비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일부는 사용하고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놔야지, 갑자기 전기가 단전이나 단수됐다가 갑자기 또 할 경우에 그건 추후적인 시간 소요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청소용역이라든지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비어놓게 되고 얼마 걸릴 지도 사실 모를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경비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어차피 도난이라든가 누가 들어왔을 때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소 한 1년이 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한 5,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보면. 다른 기관이 입주를 하더라도 또 뭔가 공사를 해야 되고 아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셨기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시설의 유지는 언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해는 하는데 너무 똑같이, 기존에 운영될 때랑 똑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5쪽 하단하고 그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들이 나오는데,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때는 봉제협회 어려움을 겪어서 그 봉제 교육장의 교육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소상공인회 처음에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 놓고서 지원을 첫 번째로 1,000만원 지원하려고 했다가 그건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회 그 2,000만원을. 그래서 지난해에는 총 3,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추경을 제가 보지를 못했네. 어떤 내용을 지원했고 내년에 어떻게? 그러면 좋아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그러면, 소상공인?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인가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기업·소상공인회에 대해서, 상공회 같은 경우는 수첩도 있고 홍보지도 있고 해 가지고 각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보지가 많이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처음에 조례 제정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새롭게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정보지로 만들어가지고 관내,
경대

김경대위원

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말이 좋아 소상공인이지요, 자영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역에 있는 보통 자영업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로 해서 소상공회에도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하는, 참 막막하긴 해요.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한다.” 말은 좋은데, 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거냐, 이거예요, 우리 관의 입장에서. 예산 한 2,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그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더구나 예산을 잡고 다 하니까 다 하듯이 그냥 하는, 뭔가 좀 아이디어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뭔가가 있나?’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금액이 많고 적다.’ 이걸 논하기 전에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 게 따라야 되지 않나? 그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줘보세요.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 좀 봐야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뒤에 또 전자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도 무슨 대부분 행사성으로 다 진행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실제 되는 건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드레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업주들, 상인 시설주들 위주로 해서 돈을 내서 같이 사업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인회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상인회들, 금년도에는 상인회에서 참여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부터는 각 상가별 상인회하고 전체 총 상인회 회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인, 나진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그 시설주들, 돈 내는 시설주들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위주가 많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전자상가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대

김경대위원

뭔가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예산의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비슷한 맥락의 얘기이지만, 그런 페스티벌이라든지 행사 한 번 하고 ‘활성화 붐업(boom up)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보탬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년 이것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예관에 관한, 새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쭉 잡아놓으셨는데,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그게 좀 얘기하기가 뭐한데,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또 잡아놨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자체 홈페이지를, ‘용산공예관’이라고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려고 그러는가 보지요, 그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우리 구청하고도 연결시켜 가지고, 또 공예 관련업체하고도 같이 매칭, 연결시킬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우리 판매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등재를 시켜 가지고 그것 확인하고 현장에 올 수 있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이나 줘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구축할 필요가 있나요? 약식으로 간단하게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산정보과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최대한도로 저렴하게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전산정보과에도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어떻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기술적인 문제지요. 우리가 아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운영관계에 대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이것도 계획서가 있겠네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든지, 아니면 전산정보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잡은 근거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준은 우리가 일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예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공예관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예관이 많이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자치단체 공예관은 없고, 서울시에 강남 삼성동에 있는 공예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 유형문화재에 있는 분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견적 자체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이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내용을 좀 보고요, 공예관이 잘, 물론 잘 돌아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시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안 269쪽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69페이지?

김경실위원

네, 하단에.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269쪽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민간이전 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쪽 전통시장 활성화 했을 때 저희가 이벤트 사업은 이제 명절 때 하는 행사잖아요? 전통시장.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네.

김경실위원

추석 명절에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그쪽에다 민간이전 할 때 그 의향 같은 것은 얘기를 안 해 주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기본으로 틀이 나옵니다, 예시를. 그래서 그 예시 범위 내에서 룰렛도 돌리고 노래자랑도 하고, 또 상품권도 얼마 이상 구매를 할 경우 상품권도 전달하고, 이런 기본 시스템이 제공해 나옵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너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식상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뭔가를 좀 해야 되는 데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좀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한다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높이거나 그 활성화에 정말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식상하지 않을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예시를 안 주다 보니까 이벤트로 해서 노래자랑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후암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린이들도 해서 송편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했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와서 즐기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거기서 송편뿐이 아니라 후암시장의 전통, 거기만의 맛 볼 수 있는 그런 식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같이 나눠서 마실 수도 있고,

김경실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오라는 얘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대형마트에 쏠린 것을 전통시장을 찾아서, 많이 와서 행사에, 이벤트도 참여하고 또 어느 일정 금액 이상 사시면 또 거기에 대한 상품권도,

김경실위원

경품이나 뭐 이런 것 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각 시장을 다니면서 ‘타임세일’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은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타임세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100g당 2,300원이었어요. 그러면 타임세일을 하는데 ‘한 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하면 40%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성 그런 것도 해 주면 그분들이 그걸 미끼상품으로 해서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거나 이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이런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벤트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벤트 말고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벤트는 어떤 행사가 있고 경품추첨하고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시고 하지,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 안 오신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실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벤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벤트 참여만 하고, 실질적인 구매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실질적인 구매자가 올 수 있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 경품을 또 준단 말이에요. 경품을 주면서 그 경품 주는 시간에 타임세일을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라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경품을 주고 단발성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냥 경품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고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러한 타임세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다음에 할 때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그 각각의 개별상품에서 할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김경실위원

네,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분들이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홍보할 때,

김경실위원

같이 하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을 같이,

김경실위원

우리가 전단지를 보고 ‘어디에 어느 시장에 무슨 타임세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는 이게 또 강점이다 그러면, 야채시장에 야채를 세일한다, 그러면 거기로 갈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뭐가 좋은지?’를 같이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저기 팸플릿도 만들고 리플릿도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리플릿에서도 ‘어느 시장은 이 시간에 뭐, 어느 시장은 이 시간에 뭐’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하는 게, 그리고 구매자들 요구도 들어주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하는 건데 똑같이 하지 말고 매년 좀 다른 것. 그래서 좀 신선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해서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으로 해서 지금 한다고 2018년 첫 사업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주차장 환경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굴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지금 수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문시장 건너편에 하나 하고, 후암시장의 공영주차장하고 두 군데 시장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업체하고 시장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30분씩, 그러니까 1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30분 주차권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에 드리면 그것을 신청을 하고, 또 상인회에서는 대장하고 발급한 그것하고 맞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은 여기 설명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차장 환경개선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공간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러니까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길에다 대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용문시장에는 그 입구에 일정 7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건너편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보은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차면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덜 수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사업이니까 좀 더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가지고 잠깐 말씀 해 볼게요. 어차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에 기금운용을 해 오셨고, 2018년도에도 2017년도를 대비해서 아마 이렇게,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해 오셨을 거니까 예치금에 대한 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5건인가 있었는데, 은행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금 많이 받고 특별히 문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원래 우리가 융자를 해 줄 때 은행여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준, 그 다음에 담보, 다 설정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치금 회수가 잘 안 되나 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또 신용보증으로 해 드리는 데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우리가 29억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할 계획을 잡았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도에도 29억을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26억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10억 6,500하고, 하반기에 15억 7,700 해 가지고 26억 4,200,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중소기업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도 나가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이고, 소기업·소상공인에도 3,000만원 이상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2017년에는 중소기업은 몇 개 업체가 됐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안 했는데요, 상반기에 27개 기업이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중소기업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중소기업은 잠깐,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는 중소기업 융자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혜택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은 사실 별로 대출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지원을 했는데요, 두 군데 합쳐서 54개 했는데 서비스업종! 교육이나 홍보, 청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서비스업종 그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분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몇 개 업체고,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이 훨씬 많습니다, 건수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의 업체 정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은 9개 업체에 11억 2,000만원이고, 소상공인은 45개 업체에 15억 2,2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42?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45개.
정호

장정호위원

45개 업체.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니네요?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니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소기업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육성자금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에는 소상공인 자체가 아주 이렇게 벽에 막혀서 사실 대출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비율도 좀 맞추어 가면서, 물론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비용하고 소상공인의 융자하는 비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원래의 취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설치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요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운영이 됐으면 하겠고, 또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조금의 우리 구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용산공예관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용산공예관을 내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게 국내 기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했던 그 건물 가지고 우리가 전통공예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혹시 모르겠어요. 지방에 혹시 전통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문경에 도자기 그런 체험하는 데는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용산구민들 기대도 있고 우려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운영비 자체가, 시설비는 작년, 전년도에 2017년도에 했으니까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은 어느 정도 했고, 또 내년 2018년도에는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체가 한 4억 5,000 정도 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이런 시도나 이런 모험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을 하고 얼마큼 이 일에 접근을 해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은 우리 예산 자체에 지금 16명 해서 한 8,300만원 정도, 그래서 노인어르신 일자리창출 하는 것도 한 일부분이지요. 그런데 일부분은 좀 제해두고, 이 ‘전통공예관을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큰 사업적인 틀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우리 사라져 가는 그 전통 공예를 육성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사멸되지 않도록 그것을 발굴해서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미해 가지고 운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큰 목표로 보면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두 번째는 전통 공예. 중국이나 다른 데에서 만든 그런 물건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공예관 안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예 만드시는 분들한테 해 가지고서 자료를 지금 해서 저희들이 14개소의 57개 품목을 위탁협약을 판매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 금액의 협약을 체결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 몇 개, 57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4개소의 57개 품목. 그동안에는 더 많은 그런 품목들이 오고 업체가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판매할 수 있을 그런 제품으로 해야지 그냥 많이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예전문, 도자기면 도자기 분야 이런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서, 자문단이 오셔 가지고 전부 다 개개인 전부 전시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14개 업소의 57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개소 57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57개 품목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통적인 그런 공예!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인정신! 또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손재주! 그래서 정말 중국산이나 다른 타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수입품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의 수공예로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참 바람직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더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말 외국에서 이렇게, 중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공예로 만든 이 제품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용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부각이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자꾸 스피드한 시대, 스마트한 시대가 자꾸 되다 보니까 과거의 손으로 하는, 또 이렇게 느릿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한 공예들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러나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라든지 접근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57개 품목에 대한 이 품목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홍보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같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꼭 외국인들만 방문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내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예 중에서도 우리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 거기에 가 보니까 이러한 내 손재주하고 맞는 이러한 일도 있다.’ 그래서 ‘나도 거기서 한번 배워보고 싶고, 나도 거기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만전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인력 인건비라든지, 또 인건비 중에서도 인력운영비가 고정적 운영비잖아요, 16분에 대해서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용산의 전통공예에 대한 조예라든지 학식, 그런 부분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유지관리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내에서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홈페이지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들어 내서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구축을 해서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면서도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는 수익은 어떻게 수입을 잡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판매를 할 경우에는 만약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드셔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어르신들은 본인이 만드신 것은 본인이 판매한 수익금을 전액 드리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위탁판매업자 그쪽에는 70:30, 70:20, 금액에 따라서 또는 그 가격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 가지고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분들이 물건을 판매했는데 바로 그것을 수입조치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또 반품이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 반품기간이 지나야 만이 반품이 안 된 그 상황부터는 7:3이면 7:3 나눠가지고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잡수입으로 다 구청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올려서 수익을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전통공예관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에 또 하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의 우리 공예 기술을 가지신 어르신 27명을 각 분야별로, 금속·칠보라든가 규방, 자수, 목공예, 칠공예, 또 한지종이공예, 짚풀공예, 죽공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들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공예로 해서 각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또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또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내년 상반기든 의회가 임시회가 열리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실태, 또 운영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자꾸 중복적인, 비슷하게 중복된 부분들이 생기는데 서빙고동 공공시설물 운영을 하는데, 왜 예산을 이것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서빙고동 예산은 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효전자상가로 이전을 할 경우에 이 기본적으로 여기 시설을 유지는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나중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내년 1년 동안은 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이전 계획은 언제쯤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12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지금 잡혀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원효전자상가의 공유지분에 관계되는 사항 때문에 상인들의 동의율을 받느라고 지금 주민설명회도 두 번씩 하고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끝나야만 지금 하는데 지금 공사도 못 들어가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생정책과하고 그 우리 서부T&D 기부채납하신 그쪽 해서 건물을 일정 수리를 해서 주신다고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그 서부T&D에서 그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전부 내는 걸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갈 수도 있고 2월 달에 갈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고 입주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른 건 다, 당연히 빈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인용역은 당연히 해야지요. 또 다른 관리나 청소용역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 이런 제세공과금은 사실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43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12개월, 그래서 5,1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기간 내에 다른, 한 달 내에 이사 가고 한 달 내에 다시 입주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고민이 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개월분만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시설비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안 잡아놔 가지고 무슨 난방이라든지 이걸 돌려야 될 때 못 돌려가지고 그게 한번 섰다가 다시 가동시키려면 전체를 다 점검하는 비용이 워낙 크게 발생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너무 우려하시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빈 공간으로 3개월이 될 수 있고, 4개월이 될 수 있고, 5개월이 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한 달 내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430만원이라고 하는 것 딱 그냥 두루뭉술하게 “수도, 광열비” 이렇게 더 넣어가지고 430만원 넣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빈 공간에, 유휴공간으로 비게끔 쉴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적지 않은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혹시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일부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이전하는 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12월 안에까지 공사가 지금 들어갔어야 12월 안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입주민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동의서 승낙을 안 해서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일단,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빙고동에 남아있어야 될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자, 어린이 장난감도 이사를 갔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도 이제 이사를 가요. 자,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다 생각은 해 놨겠지요. 또 언젠가는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분명히 텀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12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묶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우리가 4개월이라도, 5개월이라도 우리가 빈 타임을 좀 줄여도, 특히나 예산은 여기서 한 2,000만원 정도 줄여놓으면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없단 얘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결산을 볼 때 그때 “이렇게 빈 공간으로 좀 비어있어서 이렇게 몇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철저하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한다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하는 그 질의의 의도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2월에 입주가 가능하면 원효전자상가로 가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자,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못 들어갈 경우에 서빙고동에 지금 남아있어야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혹시 “아주 그냥 빠듯하게 12월을 다 써야 됩니다.”, 아니면 “한 4개월 정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해서, 뭐 일자리경제과가 필요하면 일자리경제과에다 드릴 수도 있고 다른 데에 드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얻는 득이 있지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반대로 시장이 갖고 있는 타성적인, 그래서 그냥 늘 시나 구에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가 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제가 자료로 판단해 보고 그것도 계수조정 할 때 제가 한번, 이게 그 상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인지, 있는 부분인지를 제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국비 60% 해 가지고, 시비 20%,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이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걸 몰라서 과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해당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필요하냐?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걸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제 지역구에 있는 것 예산 들여가지고 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사실 행정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좀 저도 부연설명을 다른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하고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용문전통시장이나 후암시장이나 여러 시장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아니면 우리 지역의원이 가면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 “환경 개선해 달라.” “화장실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기금이 전체 100% 국비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 60%입니다. 그리고 시비 20%, 구비 20%.

김성열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 하면, 전원 100% 국비라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쉽겠지만, 여기에 우리 구비가 20%라는 돈이 들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요. 사실은 다 설명을 한 거니까 부연설명 그만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훌륭한 사업이라서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 이상순 위원님하고 같이 그 ‘보은주차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에 40대를 넣을 만한 자리가 없고, 시간타임별로 그 동네가 입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심의할 때 부탁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에이 있나?’ 한번 확인 드렸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용문시장 사거리 위에 새로운 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이게 2018년 사업인데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용문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라고 ‘보은주차장’을 지명을 해 놨어요. 이것 그러면 그 주차장과 예산이 지금 책정됐는데 월 425만원을 지급해 드리므로 사전 매각이나 그런 게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2개 시장하고 상인회하고,

김성열위원

아니, 용문시장만 얘기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용문시장 상인회하고 시장하고 보은주차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 보은주차장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이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425만원을 매월 준다고 하면 과장님,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한번 판정해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혹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1일 40대라는 것은 하루에 30분씩 이용하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여러 명 왔다갔다하는 차들이 많을 경우에 그걸 저희가 4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고, 충분히 예산이 요구되고,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제가 심의 때 이상순 위원님하고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좀 폭넓은 외연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가 필요하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주차장만이 아니어도 다른 주차장도 할 경우, 부족할 경우 그 주차장까지 같이 해서,

김성열위원

그렇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용할 수 있도록.

김성열위원

조치하시겠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이 내용은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한 가지 271쪽 한번 봐주겠어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 7만원, 3명, 1회를 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제가 저번에 놓친 거라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위원회는 매년 우리 구에서 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임금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성열위원

애해가 안 되는데 이 세 분이 결정하는, 세 분이 누구인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민간인 외부인 세 분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 담당 복지정책과장, 재정경제국장님이 주관해서,

김성열위원

아, 공무원이 포함되니까 예산에서는 수당을 제외시킨 거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민간인만 지금 세 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임금위원회에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심의한 게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매년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책정되고 지역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용산구는 지금 이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용산구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외의 비정규직들은 없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채용할 때 그 기준에 다 적용해 가지고서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럼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지금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가 다시 보고 싶고요, 심의한 자료 좀 보고 싶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결정하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세 분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 포함,

김성열위원

포함된 분들이? 이것은 보니까 저도 노동조합을 한 사람으로서 이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나 그분들이 누차적으로 국가나 정부 그리고 시, 우리 용산구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그분들의 내용도 저기 포함돼서 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생활임금 전제조건이 전국 3인 가구 가계지수를 모델로 해서 서울지역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3인 가구 209시간 근로자 1인과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성열위원

제 생각에는,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위원 중에는 그런 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3명 21만원이에요. 3명이 한다고 이렇게 적시해 놨고, 제 생각에는 이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데 노동계라든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람을 뽑아두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외부위원 세 분이 있는데 우리 상공회의소 그 위원 한 분 계시고, 지금 노조 관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구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외부위원으로 세 분이.

김성열위원

외부위원이요?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김성열위원

상공회의소가 있다고요?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우리 상공회의소 부회장님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노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도노조.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외부위원은 세 분 계십니다.

김성열위원

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차후에 좀 외연을 확장해서 다양한 계층이 와서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이 구) 창업지원센터 일반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이에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원효상가로 이전을 한 단 말입니다. 그런데 15개 보육실에서 5개의 보육실로 축소를 해서 이전을 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5개 보육실이 이전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혹여 또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본위원은. 그런데 주무부서가 창업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니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용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도변경은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재생 그쪽하고 해서 그쪽 상인들하고,

김철식위원

아까 기존에 지금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한테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용도변경입니다. 그분들 4분의 3 동의가 나와야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4분의 3 동의 못 받고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못 받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공사도 못하고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공사 못하고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부T&D가.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용도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행정 쪽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찾아봤는데, 제가 그걸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점유부분이 우리 구청입니다, 민간이 아니고. “점유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점유부분의 용도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주게 되면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4분의 3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 그 상가 내에 다른 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소유자들. “그 사람들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일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주차대수, 그 다음에 이 상가 소유자들이, 구분 소유자들이 향후에 재건축을 요구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의의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 이러해서 지금 구분 소유자들의 4분의 3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서부T&D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창업지원센터 그 시설에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입주하는 거기까지만 해서 받으면 들어가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지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도시계획이나, 추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효전자상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건 없고요, 서울특별시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그 일체의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일체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서부T&D에다 “공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무조건 공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면서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서부T&D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것을 빨리 협의해서, 동의하는 걸 같이 받아가지고 협의해서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그리고 그 공사까지 서울시에서 다 해 주기로 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공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시설까지.

김철식위원

서부T&D에다 다 맡겼습니다. 서부T&D 보고 공사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설은 서부T&D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해 주기로,

김철식위원

기부채납 했으면 말아야지, 그 기부채납 했는데 거기에다 공사까지 또 다 부담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는 용도변경 들어가야 되는데 용도변경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분 소유자들 4분의 3 동의를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 동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도변경 안 된 상태에서 쓸 거예요? 그것 쓰면 사용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이것 심각합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간 이 문제, 본위원이 질의한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빨리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2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290쪽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찾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상단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무등록중개업자등의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정말 이렇게 무등록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실적이 있었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보면 한두 건씩 무등록중개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별도로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저희가 단속기간에는 나가서 하는데요, 보통 이런 무등록중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등록 혹시 중개업자한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용산구에는 어떤, 몇 건이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적발된 건 없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290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비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계획이 있어가지고 1,500만원 이상 일단 지방비를 잡아놓으면 아마 특별교부세 50% 정도를 거기에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내려온다고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국비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로? 행안부에서 그러면?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지방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8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1,800만원이 더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1,5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500만원이 내려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500만원 갖고 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3,000만원을 갖고 해야 될 만큼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 수요가?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골목길이나 아직 좀 더 할 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저희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면도로라든가 교차로라든가 그런 데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지형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이 되게 애를 먹었던 부분이 도로명의 명기부분이 되게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또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그 접점에서 도로명들을 대부분 이렇게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도로명들이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전혀, 예를 들어서 이태원2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회나무로’라고 하거든요. 회나무도 없어요. 회나무도 없고, 왜 회나무로로 지정을 했는지를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SNS나 이런 데 보면 경리단이 많이 뜨잖아요. 경리단은 이제 국군 통합 경리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경리단로라고 차라리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병행명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 현재 가능할 수 있는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는 말씀하신 대로 회나무로라고 하면 사실 회나무도 없고, 예전에 회나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전부터,
정호

장정호위원

옛날에 그랬겠지.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여간 그렇게 결정이 됐고, 도로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만 이게 도로가 아니라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사실 거기 이태원이 익숙한데도 회나무로라고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의 구주소와 신주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소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용산구 무슨 동’, 어떤 구는 ‘용산구 무슨 로’ 이러다 보니까 ‘무슨 로’가 ‘반포로’ 하게 되면 이태원2동에서 이태원1동까지, 서빙고까지도 다 반포로가 되어 버리고, 또 ‘후암로’ 하면 남영동 어디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남영동이 돼요. 그러니까 동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거의 상실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 주민센터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것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가 병행명기가 가능하냐?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병행표기 할 수 있는 것은 명예도로명이 있습니다, 명예도로명.
정호

장정호위원

명예도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도로명을 바꾼다면, 변경시킨다면 그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도로명주소위원회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 또 주소사용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소유자의, 그게 바뀌게 되면 주소라든가 거기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게 몇 백가지가 바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명예도로명으로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와갖고 ‘경리단길이다’ 그런 식으로 도로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소상으로는 그냥 ‘회나무로’로 만들어 놓고 명예도로로 ‘경리단길이다’ 이렇게 병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도 국제교류라든가 지역 그런 특별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이태원 같은 데는 ‘퀴논거리’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저기 우리 이태원부군당,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유관순길.
정호

장정호위원

‘유관순로’라든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명예도로로 현재 지칭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없겠네요. 그냥 아까 말 그대로 명예적인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명예, 그냥 우리가 편하게 부를 수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신·구주소의 병기가 안 된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얼핏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병행병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더 가지고 갔을 때,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신도로나 신주소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신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개발지라든지 일산, 분당, 택지개발이 확실히 잘되어 있는,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는 데는 가능한데, 우리 용산 같이 구릉지가 많은, 그래서 그냥 갑자기 여기에서 저쪽으로 싹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불합리한 부분과 불합리한 그런 도로명을 우리가 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싶어서, 한번 내년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다 그런 의사를, 혹시 도로에 명예도로라도 해서 우리가 과거의 도로명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것도 한번 이렇게, 전수조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도로들이 나와서, 저희같이 지역의 의원들은 주소를 굉장히 많이 찾고 보내고 하는데, 정말 혼동스러워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나머지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 좋은 질의했다 하니까 그 부분 존중하고, 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윤성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열위원

제가 놓치고 간 건데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용산구 업무를 지역건강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 것 보고 있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칭찬을 많이 받아도 뭐한데, 하여튼 이것 한번 듣고 싶어요. 페이지 31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사업이 있어요. 국고보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만18세 미만 산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1인당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되는 건데요, 이게 미혼모가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고 이것을 지원받고 싶으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노출돼서도 안 되고, 아주 대외비 사항이잖아요. 인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요즘 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듣고 있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가 예산이 2명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실적이 2명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이에요.

김성열위원

네,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난해에는 또 3명이었어요. 그리고 1인당 최고 120만원까지인데 120만원까지 다 타가는 경우가 또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바로 타 가면 다 쓸 텐데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해 가지고 타기 시작하면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미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열위원

국고에서 이것을 다 보조해 주고, 서울 시비나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원이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모자원에서 투숙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중에 미성년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동네 모자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니까 다양성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아니면 현장에 나가시는 그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선진국으로서 겪어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노출이 되거나 방치하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애들한테도 어렵고 미성년자한테도 참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언제부터 되는지 아세요, 혹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내년, ’18년 2월 3일부터 실시되는 걸로,

김경실위원

아, 2월 4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하고, 2016년 11월 4일부터 이 법의 시행일이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라든가 계획하신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보건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지금 저희는 의원님 발의로 서울시 최초로, 그리고 전국 세 번째로 조례 제정된 바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 사전의향서하고, 상담하고 사전의향서 작성을 지정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의 세부사항에 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 예산 중에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어떤 교육과정도 본위원이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든가 이런 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경실위원

그게 2018년 1월 15일까지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지정된 업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가서 지금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생명윤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사업이기 이전에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가,

김경실위원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본위원이 얘기를 충분히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 2018년 1월 15일 날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4일부터 한단 말이지요.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랑 내년도 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올해는 의료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이고, 내년에는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시범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학술용역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그게 확정되기 전이라서,

김경실위원

과장님, 저희가 얼리어답터를 한 거예요. ‘웰다잉’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얼리어답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 지금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저희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정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오기를 바라기 이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허울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저희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만 하면 우선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로 우리 구도 지금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존엄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 뭐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된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존중되는 삶을 살고, 또 돌아가실 때도 삶을 마감할 때도 갑자기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또 그리고 자살하고도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자살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자살예방사업 때문에 학교하고 같이 생명존중교육을 꾸준히 2년 정도 해 왔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내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니까 교육은 지금 생명존중교육하고 연결해서, 이게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자녀의 부모들은 한 50대, 60대 되시니까 그분들이 또 주의 깊게, 우리가 교육자료 드리면 팸플릿을 가져가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든지 생명존중하고도 이끌어가고, 또 어르신들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치매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치매센터하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많고 또 자원봉사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2월 4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2018년도에 교육에 대해서, 아주 작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2월 4일부터 우리가 법이 시행되니까 우리는 ‘그 법 시행되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 비용은 우리가 예산에 잡아놓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내려와야 되고, 또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내려와야 되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힘드신가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삶의 마지막에 의료적 돌봄을 받게 되는 일방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 저희가 본인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기가 아니, 우리가 생명존중에 의해서 이분들이 소생가능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건 사실은 개의치 않거든요. 소생가능성이 없을 때 그냥 우리가 의학이나 기계에 의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충분히 자기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거면 저희가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우리 특히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면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럼 최소한의 우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 제가 그 부분,

김경실위원

그리고 예산하기도 전에, 잠깐만요! 예산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 했을 때 그냥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단 말이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경실위원

저희가 지금 초고령화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해야 되는 숙제란 말이지요. 그게 정부의 가이드라인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의원이 발 빠르게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는 데 대해서 정말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경실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 예산에 관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경실위원

이것을 ‘예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끊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윤성국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것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너무 길어서 그랬습니다. 말씀하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아, 네, 그 예산부분은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정신건강증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생명존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존중교육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부터 2월 3일부터 시행이 되면 교육은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미리 생각해서 ‘거기에서 쓰자’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 예산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교육비가 다 있어서요.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