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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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36회 제6본회의2017-12-12

이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465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관리하고, 건축주들에게는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 되었습니까? 9,300여 만원이나?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배상금’에 보면 우리가 배상금이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항이 많이 종료되고 현재 남아있는,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상액을 잡아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다시 한 번요, 그 부분. 내년에 뭐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작년부터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금년에 거의 종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소송 중이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과에 많이 찾아가거든요. 건축주들이 분명히 위법인지도 알아요. 위법인지도 아는데 그 집을 지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도 이익이 창출되니까 자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즉시 원상복구토록 공문도 보내고 최고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얻는 이득이 더 큰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고쳐지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건축주들에게는 이익이 생기고 이런 것은 좋겠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고스란히 용산구청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도 강화하고,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잘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곳에는 불법건축물이 많거든요. 홍보·계도 많이 좀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일단 세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이 급증한 부분이 있어서요. 132쪽에 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세입이 있네요? 세목에 보면?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이 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5억 5,466만원에 대한 3%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왜 3%의 요율을 하며, 이 5억 5,466만원의 산출근거는 뭔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일단은 이 사항은 저희 과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저희한테 배부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 용산역전면 구역 개발하는 데에 따른 거고요, 또 한 건은 건축디자인과의 한남2-1 한남특별계획구역에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박희영위원

지금 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자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실제로 부담금이 주택과로 온다는 거지요, 사실은 주택과 사업이 아닌데도?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전체 종합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과로 했고요, 이게 수입금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자치구로 배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별로 지금 계속 되어온 사업이어 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늘어서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일종에 징수하고 받는 교부세라고 봐야 되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3% 정도 주나 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조금 전에 용산역전면 구역하고 어디, 두 군데라고 말씀을,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한남 특별계획구역.

박희영위원

네, 그것 자료 좀 부서에다 말씀해 주셔서 두 구역에 대한 작년, 올해, 3년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해했고요. 지금 이제 페이지 464쪽에 보면요,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사업에 보면요, 세부사업명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라 함은 20세대에서 150세대 이하를 말하겠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거기는 안전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하시지 않나 봐요? 이것도 매년 주기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 배정하신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2016년에 3년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2016년, 2017년 저희가 동시에 했었고요. 이게 소규모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 중에 C등급 거기에 했는데, 저희는 내년 사업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군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딱 한정돼서 서울시에서 C급인, 두 군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원효아파트하고 도원제일아파트.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원효하고 도원제일아파트.

박희영위원

네, 그것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내년에는.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요. 올해까지 하시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동주택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홍보 및 교육”이 20개 단지에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신규는 아니다. ’17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도 이것 신규인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홍보도 당부하시던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마 입주자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그 단지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단지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선거비용은 저희가 50%에서 최고 100%까지 서울 시비로 재교부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지별로 찾아서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지금 금년까지는 2개 단지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아파트단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런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직 거기에서는 안 했고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럴 때 참석을 해서,

박희영위원

아니면 반상회 같은 걸 통해서 할 때 그렇게 정보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것 홍보도, 저희 홍보자료는 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에 세부사업명 ‘재건축’ 사업입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 ‘재건축’ 안에 “재건축안전진단 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신규인줄 알고 ‘재건축에 특별히 안전진단 할 곳이 생겼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확인해 봤더니 2017년에는 ‘공동주택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마 이 성격은 재건축에 관련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박희영위원

맞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런데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이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한 그대로가 맞네요. 2017년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이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라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전에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재건축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재건축에서 썼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공동주택안전관리’, 세부사업. 지금 제가 이 주택과 예산을 보면서 예산액도 4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2억 2,000이 감액된 상황이고, 부서운영에 치중하시고,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안전관리’ 사업에 가장 치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정책사업 자체도 ‘공동주택관리’이고, 세부사업명에서는 ‘공동주택안전관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금액대비 사실은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고,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저희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해결을 하는 그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셔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의 제일 머리부서, 주무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건 배당금 같은 데서 많이 감액되고, 6,000만원이나 감액됐고, 이건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셨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더 이상 저희가 배정, 또 내년에 1억 5,000이 감액되겠군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대비해서 하시는 일들은 많아요. 그리고 또 현장을 많이 나가보셔야 되고 이런 업무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못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중요도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조금씩 ‘사무관리비’에 너무 박하게 책정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내년 ’18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19년도에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마한 금액에서까지도 자꾸 이렇게 줄여 오시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예를 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책자비에서 한 5만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예산의 틀에 맞춰서 짜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 사실은 저는 짠하기까지 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 입장에서 부서를 운영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5만원 내리시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너무 여유 있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예산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성 있게 잘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것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저희가 원효로 쪽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이, “철도지하화 업무추진” 72만원이 아직도 이게 업무추진비가 살아있네요? 이게 저거예요, 경부선 철도지하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경원선하고 경부선 지하화 사업 추진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 우리가 경원선도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제가 좀 알아야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국토부에다 건의를 한 상태고, 작년에 건의를 한 상태고, 금년에도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거기를 방문을 해서 직접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사업이 지하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의견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화에 대한 것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 타당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지금 들었거든요.

이상순위원

워낙 그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또 알려고 하고 궁금해 하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문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직접 또 찾아가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고, 실무진에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말 구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71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항상 예산 때 여쭤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이것 2016년부터 내고 있지요? 언제부터 내고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13년도부터 납부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13년부터 내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5,000, 5,000 내다가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가 봐요? 그러니까 4,259만원을 내겠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총 과오납 반환금액이요,

박희영위원

3억 9,000여 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3억 4,259만 7,000원이 과오납금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납부를 했고, 잔액이 4,259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박희영위원

마지막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때 부담금 비율이 7대 3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가 70% 내고 우리가 30%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박희영위원

200㎡였던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받아가지고 그 수입에 대해서 국가, 서울시, 우리 구청 이렇게 일정비율로 배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가, 그 중간에 다 받았는데 취소가 되어가지고 그걸 반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서울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올해 예산액이 5억 3,000인데 거기에 용역비, 제가 조금 이따 여쭤 볼 용역비 3억 빼고 내년에 이것까지 마지막 해서 안 올라오고 그러면 진짜 예산이 더 적어지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470쪽 ‘지구단위계획’ 안에, 제가 정회시간에 짧게 여쭤봤지만, ‘연구용역비’가 3억, 제가 본 연구용역비 중에는 좀 크네요. 주로 3,000만원, 2,000만원, 제일 큰 금액이 6,000만원 이렇게 올해 봤는데 3억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인데, 한남이라고 하면 한남오거리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태원로라고 하면 이태원일대,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지금 한남뉴타운 1구역까지 포함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태원로 변에 양측으로 해서 한 블록 정도가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한남 촉진지구,

박희영위원

지금 한 블록이라고 하시면 소방도로 말씀하시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도로로서, 현재 도로로 난 한 블록 정도, 뒷 이면도로 부분. 딱 일정하지는 않지만,

박희영위원

바로 저희 구청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갈 때 그 길, 거기까지만 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원래,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것은 원래 한남뉴타운 1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일정부분이, 한남1구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촉진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이태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척이 됐고 그래서, 그런데 다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것 혹시 그 뒤에 바로 한남뉴타운 일부 지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찬성과 반대가 있으셨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여서 직권해제해서 이제 저희가 한남뉴타운에서는 해제가 되고 일부분만 그러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의 지구단위계획구역만 들어갑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남뉴타운 1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비사업과에다 여쭤보겠지만, ‘향후에 그걸 어떻게 계획할 건지?’ 그러면 지금 이태원로 주변은 이미 저희가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래서 층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거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5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재정비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법정사항에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주변 환경들이 이렇게, 한남 재정비 해제되듯이 이런 주변 환경들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한남뉴타운이 해제되고 이러면서 그 일대를 한번 보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5년마다 해야 되는 어떤 법정사항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에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7,225만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이것도 그러면 한 2년 걸립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원래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 말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안이 나와야만 우리가 그걸 담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획안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진척이 됐는데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진행을 시킬 수 있어서 내년 중반 이후 정도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용역에 대한 결과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열람공고를 할 때 그때 이제 가능한데요, 내년 중반, 한 4~5월 이상 넘어가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제 거의 그때 2년이라고 하셔서 나왔으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마지막단계라고 볼 수 있네요, 계획수립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도시재생사업’ 469쪽에, “행정통신망”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있어서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466쪽이요?

김철식위원

469쪽.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인터넷망이요?

김철식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한 번 보실래요?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업명이 뭡니까?

김철식위원

도시재생사업!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뒤에 보면 “행정통신망”하고 “인터넷”이 있는데, 내년에는 인터넷이 더 추가가 됐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게 어떤 용도지요? 어디에 설치한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현장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터넷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철식위원

도시재생센터하고 시하고 연결되는 행정통신망인가 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만 이용하는 통신망?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것 한시적이네요? 센터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센터가 계속 유지되는 한은,

김철식위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5년 동안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5년 동안?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보니까 이 비용이 우리 구비로 나가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일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요, 사업비는 전부 전액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것 역시도 그쪽 시비나 국비로 했으면 좋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민원이 많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예산안 475페이지 ‘재정비사업계획관리’ 중간쯤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윤성국위원

3, 4구역도 96만원 예산, 또 그 밑에 1, 2, 5구역 이렇게 해서 또 96만원,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은데 본인의 지역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관심사는 예산 96만원의 1,000만배가 될 겁니다, 아마. 저희들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것 정말 골치 아픕니다.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한남이 2006년도에 지구지정 되고 ’09년도에 촉진계획 수립하고 지금 17년 동안 아예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한남3구역에 8번 정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지침을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한남3구역이 올해 와서 촉진계획변경이 되고, 또 건축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행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아마 교통영향평가도 끝났고, 이제 총회를 12월 중에 하면 저희한테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올 것 같고요. 또 나머지 2, 4 ,5구역도 지금 촉진계획수립을 공공건축가가 금번에 선정되어서 지금 잘 수립돼서, 2구역도 지난번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한 번 했고요, 그게 지금 끝나면 공청회 끝나갖고 서울시 재정비에 올리면 아마 금년 1월 초 아니면 2월 정도에 촉진계획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어서 4구역, 5구역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촉진계획 전부 변경 결정이 돼서 아마 내년에는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주민들은 사업인가가 나면 꼭 내일모레 곧 시작될 것 같은 생각, 또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냥 “임대주택, 몇 년 살았으니까 신청해라.” 특히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같은 지역에서 살아야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등등 별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항상 시달리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한남1구역이나 한남3구역 같은 데 보면 제척대상이 있는 곳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 분들 “제척이 돼서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제척이 돼서 나쁘다.”는 분도 있고, 이 장단, 저 장단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정신이 없습니다. 용어상의 문제입니다만, 위쪽에 보면 ‘재정비사업계획관리’하고 ‘재정비사업관리’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재정비사업 하면서 한남이 1에서 5구역이 있는데, 팀이 재정비사업1팀이 있고 2팀이 있다 보니까 그 명칭을 똑같이 못 써가지고 그렇게 분리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한남뉴타운 하는 2개팀이 결국 한남뉴타운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성국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일모레 곧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끔 조합 또 그리고 그 옆에 부동산중개업소들 이런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어서 혹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홍보도 적당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척사항 같은 것도.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민원도 좀 줄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하시다 보니까 같이 좀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올해는 한 번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하는 거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도 줄게끔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진척사항 같은 것도 저희들 의원들에게, 적어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세 의원들에게는 그때그때 자료를 좀,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진행되는 사항을,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나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자료도 요청 드릴게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도 저번에 민원 때문에 싸우셨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괜찮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구역별로 요약을 하셨거든요. 제가 받아 적다가 좀 놓쳤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1구역 향후 일정하고 내년의 일정, 대략 계획이,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추진일정이요?

박희영위원

네, 추진일정이 잡혀 있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신년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자세하게 듣겠지만 또 저희 혹시 간단하게라도 추진일정을 주시면,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제가 구역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구역부터 5구역인데,

박희영위원

1구역부터 5구역까지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세 의원들에게 다 주세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의원님들 세 분 다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지역구에 거의 아마 반 이상이 뉴타운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뉴타운사업은 저희 의원으로서의 관심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조금은 청사진같이, 내년에는 뭔가 가시화가 되면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또 그게 눈에 가시화가 이루어지면 주민들도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기다려왔던, 또는 반대하신 분들도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2018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한남뉴타운 1구역 해제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일정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니 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사업입니다. 거기 저희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2016년에는 조정을 1건 하셨고, 2017년 예산 때 말씀하시기를 두 곳 정도 검토 중이라 하셨거든요. 혹시 이루어졌나요? 위원회가 열렸나요, 2017년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2017년도에 못 열렸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때 두 곳 검토 중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위원회가 열리지,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누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갖고 열리질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예 열리지 않았네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2018년도에 열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 관례대로 혹시나 싶어서 예비적인 부분에서 2번 정도 하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2018년도도 이제 마련은 해 놨는데 사업이 좀 진행되면,

박희영위원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박희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가 눈에 가시화가 되면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관심이 더욱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이주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추진되는 문제에 관심을 갖다보면 자기의 손익에 대해서 민감해지실 거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러다보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번으로 잡아놓으셨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는 보면 ‘사무관리비’ 자체가 목간이동을 해서 쓸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없어요. 작년의 예산액이 9,800이었는데 올해 조금 올라서 1억입니다. 불과 314만원 오른 이 예산을 갖고 저희가 심사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법정사항이고, 저희가 의결을 해 드려야 단 1원이라도 쓰실 수 있고, 또 제가 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이때밖에 행감처럼 또는 신년업무보고 때 저희가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연결시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요, 부서운영비에서 직원 수가 올해 17분이에요. 작년에도 17이었는데, 그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명이 더 늘었네요?” 라고 했더니, “4월에 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1명을 도시재생센터로 보내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지금도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파견되어서,

박희영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이 부서 사업이 아닌데도 그러네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서계동,

박희영위원

이것은 앞 부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면요, 서계동이 저희가 ‘7017’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구하고 우리하고, 그게 이제 중구는,

박희영위원

네, 중구하고 용산구, 서울시 파견하고 있다고,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재생센터를 만들면서 중구 직원 1명, 우리 직원 1명을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서계동이 결국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주민들 좀, 재생센터에서 주민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 구청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직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명이 여기 서울시,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재생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중구와 용산구에서 한 분씩 파견하는 데 있어서 나가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직도 나가 계시나?’ 여전히 17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해했고요. 세입에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쓰는 돈이 없으니 재정비사업과는 세입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건 하나예요. 그런데 “건축물철거 미이행 과태료”가 있어요. 아세요, 혹시? 재정비사업과에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있어요. 그러면 한 곳에 이렇게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행위에 어떤 제한이 걸려있고,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건축행위가 제한되면, 이제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신축은 불가능하고 대수선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런 데에 우리가 어떤 행위위반을 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걸 부과를 시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30만원 매년 똑같은데 한 분이 계속 한 곳에서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별도로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가 되게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자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페이지 48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하2층 이하하고 10m 미만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굴토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은 사고들이 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대해서 굴토나 토목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지하굴착공사 시점에서 2회에 걸쳐서, 한 현장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건축과 직원 분들하고 팀장님하고 올해 몇 번 뵀어요. 뵀는데, 용문동에 붕괴사고가 나려고 하는 데하고 또 원효로 구)구청 앞에 붕괴가 된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발 빠르게 건축과 직원들이 오셔서 그것을 처리해 주신 것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규정이 있네요, 딱? 시설물의 면적에 대해서 하는 규정이 있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소규모요?

김성열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걸 저희들은 소규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이하는? 이하는 점검하기가 어려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축심의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들이 주로 하고 있고, 실제 공사는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원효1동, 용문동 주변에 공사가 많다보니까 건축심의를 많이 하고, 또 건축이 올라가는 경우가 민원이 들끓어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하고 제가 그 지역인데, 쪼개기를 하는 건지 뭔지 하여튼 공사를 하면서 업자나,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방만하게 주변 안전을 처리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 소규모 굴토공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사하는 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공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하굴착공사 중에 그걸 중점으로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하굴착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점검을 안 합니다, 별도로.

김성열위원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다른 팀장님들한테 계속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붕괴되려고 그럴 때 바로 나와서 점검하시고, 또 심의위원회 분들까지 오셔서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치하는 것 보니까 ‘건축과에서 참 조치를 빠르게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르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 일요일 날 공사가 끝나는데 아스콘하고 시멘트 레미콘인가요? 그것을 길에다 쫙 세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지만 그것 도로점거를 하는데 그것 그 사람들 불법 아닌가요, 혹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공사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직은 규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 야간공사,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법상에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보면 안전점검 업무 그런 예산들이 되게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용산 전체를 다 관리하시다 보니까 힘든 것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해당 감리나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 대한 이런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만, 과장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건축할 때 이런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 공문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요? 가능한 한, 요새 공사가 겨울에는 또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잘못하면 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을 뿌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 점검 좀 이번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용국 관리팀장님이 이번에 그만두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12월 말일자로 손용국 팀장하고 양회석 팀장 두 분이,

김성열위원

아, 두 분이 다 그러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수습하는 것 보고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을 제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선배니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건데 좀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마사회 건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31일로 폐기가 되잖아요, 장외발매소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용도폐기 요청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용도를 폐기요?

김경실위원

12월 31일로 역할을 다하잖아요. 이제 31일로 문을 닫거든요, 장외발매소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든지, 그것을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생각을 못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문화체육과하고 이미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의를 하셔서 용도변경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구 차원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12월 31일로 마지막이에요, 그쪽에.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세입에? 2017년도에 3억 편성하셨는데 올해 1억 8,000이면 거의 40%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그만큼 위반하는 곳이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몇 쪽이지요?

박희영위원

보시겠어요? 133쪽 세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3억 2,000, 3억, 이렇게 잡아오시다가 올해만 1억 8,000으로 대폭 감액을 하셨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40%나 감액이 되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연2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연2회 부과하는 데는 우리 구만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연1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박희영위원

그러면 연1회를 부과를 하든, 연3회를 부과를 하든 내는 징수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금액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위반건축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연2회에서 1회로 부과를 하니까 금액 자체로 보면 산술적으로는 보면 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박희영위원

부과 횟수를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과하게 부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박희영위원

법이 바뀌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법에서 2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당. 그런데 옛날에는 초기에는 각 구청마다 2회를 부과를 했는데 그게 2회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1회로 부과하는 자치구가 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제가 와보니까 2회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5개 자치구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구만 딱 2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법은 안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회를 부과하든, 2회를 부과할 수 있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50만원을 내요. 그러면 2회면 100만원을 내왔다는 얘기입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과한 부담 아니에요? 우리 구만 그동안? 이것 주민들이 아시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조정을 한 거지요, 저희들이요.

박희영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2회 부과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옛날부터 1회가 아니고 계속 2회 부과하다가 차츰차츰 1회로 바뀌는 걸 포함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차츰차츰 바뀌는 게 전수조사를, 다행히도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전수조사를 해보시니까 알아보신 것 아니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계속했으면 2회를 부과했겠지요, 그동안 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어떤 과장이 오더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희영위원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최근 3년 안에 다 바꾼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전수조사 하신 기록 있으시지요? 그러면 그 전수조사 하신 결과하고,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타구는 예를 들면 ‘중구가 바꿨다, 그러면 몇 년도에 바꿨는지?’ 그런 것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타구 걸 전체 다를?

박희영위원

시간은 걸려도 괜찮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미 바꿨으니까, “거기 2회 부과하더니 언제부터 1회 부과했느냐?” 이렇게 좀, 바쁘시겠지만 24군데만 전화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확인 필요가 없고 바로 ‘언제부터 했는지?’ 그 연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금액 줄은 것 보고 둘 중에 하나 생각했어요. ‘오타거나’, ‘2억 8,000인데 혹시 이렇게 쓰셨나?’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만큼 ‘이행강제금을 그동안 내시던 분들이 원상복구를 다 하셔서 이만큼이 줄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이 줄어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2회에서 1회 부과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갈수록 위반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아까 2회에서 1회로 줄였으면 50%라고 할 때, 또 물론 2회에 해당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입 금액에서 너무 40%나 갑자기 1년 사이에 이행강제금 당연히 내야 되고 내시던 분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쭤봐야지’ 그랬는데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과장님,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또 위원회가 달라서 과장님을 일부러 찾아뵈어야 되고, 일부러 부서에 전화를 해야 되니,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셨는데, 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결과 품의 안 나왔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용역기간이 12월 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리고 ‘빛공해 측정장비’ 해가지고 “휘도계 교정단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휘도계를 구매한다고 그랬거든요. 3,000만원을 주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교정이라는 것을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새로 산 것도 매년 교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유지관리 차원이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벽화사업 하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작년이랑 똑같이 5,000만원 잡으셨는데, 어디 구체적으로 새로 장소를 선정을 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염두에 두고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일단 포괄적으로 잡은 거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시행 하면서 각 동주민센터에다 문서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재능기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나눠져 있어요. 3,000만원은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거고, 2,000만원은 벽화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벽화조성을 한다는 건 딱히 어디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대상지를 선정을 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어디를 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서빙고동의 서빙고초등학교 옹벽담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청파동 공영주차장 거기 벽칠.
경대

김경대위원

그 두 군데를 한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신규는 그 두 군데 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기존에 했던 데 유지관리 보수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세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건축인·허가 처리’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구조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라는 건 건축물구조심의위원회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구조”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2017년도에는 “건축사 교육 및 간담회 추진”, “분양가적정성심사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되어서 포괄비로 보면 됩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이 위원회가 참 구성이 독특해요. 구성원이 독특한 게 아니라 쭉 살펴봤더니 처음에 20명이었다가, 2015년도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쭉 살펴봤더니 ’16년도에는 10명이었다가 다시 ’17년에는 6명이에요. 또 그런 반면에 그 위원회 수는 거의 1/3로 줄였어요, 최근 3년간. 그래놓고 또 회의는 1회였다가 6회로 또 6배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왜 명수를 2, 3년 사이에 20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또 횟수는 1회 하시다가 6회로 늘리고, 명수와 횟수가 대폭 늘고 대폭 주는 그런 특별한,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2017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요?

박희영위원

네, 디자인위원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가 미관지구에 대해서 민간건축물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이 2개에서 대상이 계속 됐었는데요, 작년에 민간건축물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위원회 위원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에서는 최대 몇 명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개편할 때는 또 적정 인원수를 찾아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많이 위원회 조직 자체를 슬림화했다고 보면 됩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을,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몇 건 하셨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박희영위원

아니, 올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회의실적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니, 유난히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위에 ‘위법건축물 관리’ 세부사업, 바로 위에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가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도 건수가 2,000건에서 300건으로 줄은 셈이에요, 3년 사이에. 2,800, 400 하더니 300까지 줄이더니 올해는 200이에요. 불과 4년 사이에 10배가 줄었어요, 건수가. 그만큼 압류를 할 대상이라든지, 압류해제를 할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연말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을 예산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금액이야 뭐, 솔직히 20만원이에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인데 건수가 너무 줄어서, 2,000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2,000, 800, 400, 300 하더니 올해는 200이라서, 그러면 압류를 우리가 해야 될 건수나 압류를 해제할 건수가 줄었느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일부 줄기는 같이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줄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금액 적으로 우리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거기에 맞췄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액 자체를 일부 좀 줄여버린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80쪽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합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이 조적조 건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저희 집도 조적조 건물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예전방식으로 지어졌다는 거겠지요. 아마 무슨 화재가 나든, 지진이 나든 가장 취약한 구조가 이 조적조 건물일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은 거의 조적조 건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수수료 보면 동수도 이것도 보면, 제가 이것 조적조 안전점검 한 자료를 요구했었던 적도 있는데요, 300동 하시다가 올해는 200동 하시다가 내년에 134동까지 줄이고, 금액도 2,000만원, 1,400만원 이러다가 1,000만원 이하로 대폭 감액을 하셨거든요. 대상지가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할 조적조, 법적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부서에 조적조 건물을 몇 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먼저 하시겠지만, 그런 법정규정이 있나요? 법적인 규정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법률에서 “조적조 건축물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적조 건축물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준공 후에 20년 되는 해,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97년도에 준공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 동 숫자에 차이가 있겠군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해에, 그런데 그해는 300동이 건축이 됐고 ’96년에는 200동, 이번에 ’97년에는 300동,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대상이 되네요. ’97년에 지어진 집인 것 같던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97년도면 올해,

박희영위원

했거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했을 것 같은데요.

박희영위원

했을 것 같나요? 그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법적인 규정을 몰랐고, 이것은 없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2명이 하셨어요, 그동안 5회를?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갑자기인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겠지만 4명으로 하고 횟수는 3회로 줄이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인원을, 안전점검 할 인원을 보강하실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용산구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총 몇 곳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255건인데요,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D급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2회 점검을 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만 갖고는 사실상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 해빙기, 또 우기철, 또 추석 그런 것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연18회 정도, 18회에서 20회 정도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횟수를 또 줄이셨어요? 5회에서 3회로 그나마?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어디를요? 아, 예산이요?

박희영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횟수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수하고 횟수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나가서 하루에 점검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출근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큰 의미가 없다.”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설명서에 산출근거가 분명해야지요, 오히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명수는 늘리시면서 횟수는 줄이셔서 대상이 줄었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대상에서는 더 좀 전문가가 필요해서 4명으로 하신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연18회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작년에 716만원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았나요, 혹시? 않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당연히 부족하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진단이 중요한데 이렇게 산출근거에 숫자만 바뀌었지, 실제로 오른 금액은 불과 150만원 정도는 올랐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게 충분치 않고 횟수가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작년에 5회 잡으셨다가, 2명에 5회 잡으셨다가 실제로 18회를 하셨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부서가 쓰는 예산이 그마나 작년에 3억 6,000 쓰시다가 올해 2억 8,000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안전진단에 의해서 이런 산출근거를 보고 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서장님, 이런 부분은 금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내년,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오셨으니 올해 또 운영해 보시다가 ‘정말 이게 횟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예산도 크게 하시지 않고 실제로 다 시행하는 사업부서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현실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랑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걸 부서에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특정대상시설물에서는 조금 올려놓은 거고요. 총액에서는 조금 깎였지만, 전체적으로 깎인 것은 아까 조적조 건축물 대상이 확 줄은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나 “급경사지”에 의해서 얼마가 됐든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게 좀.

박희영위원

네, 거기는 많이 했어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한꺼번에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급경사지”가 2016년도에 신규, 아까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오셨더라고요, 이 “급경사지”에 대해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리긴 하셨어요. 그것 보니까 비용은 똑같은데 횟수만 하셔서, 제가 몇 동, 몇 개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은 거기 산출기초에 몇 동에 몇 개소를 하겠다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4회 이렇게 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정말 이것은 현실화를 잘 한 거지요. 제 지역구는 특히 급경사지가 좀 많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건축디자인과가 여러 가지 계도나 건축위반에 대해서든 그런 걸 다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사업을 하실 만큼 반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손용국 팀장님과 양회석 팀장님, 용산구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용산구를 잊지 마시고 항상 후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명퇴하신다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먼저, 총사업비가 2억 4,677만 3,000원인데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15개인데요, 한 분이 2개 맡는 데도 있고 해서 7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15개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혹시 화장실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업을 청소행정과에서 하던데, 마찬가지로 실시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저희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일부 공원 청소도 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는 그런 큰 화장실들이 아니고 대개 공원이용자를 위한 작은 화장실이에요.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휴지통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없는 화장실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윤성국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할 예정은 아니다? 그런데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예산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개당 10만원으로 잡혔던데, 청소행정과에서는 3만 2,000원으로 잡혔는데 왜 여기는 10만원일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글쎄, 구체적인 저기는 다시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수거함을 봤습니다. 봤는데 한 3만 2,000원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보니까 한 14개인데 여유 있게 20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64만원인데, 우리는 예산이 10만원씩 잡으니까 상당히 이것도 커요, 보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360만원인 것 같은데요? 36칸 이렇게 잡혀서.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는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재질 차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지금,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마 가격대가 10만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제품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 단가를 서로 다른 제품을 적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아무튼 잘하셨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 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녹지대 수목들 가지치기 작업하는 것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예산서 보니까 한 두 가지 종류만 봤는데, 이게 대형수목 가지치기하고 그냥 일반 가지치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하나는 92주로 되어 있고, 25만원 곱하기, 대형수목 가지치기는. 그리고 또 일반 가지치기 가로수 이것도 200주예요. 그러면 이것 2개 말고 또 있어요, 예산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지치기 내지는 수목 정비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목이 공원하고 녹지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게 가로수라고 해서 가로변 바로 가로에 있는 그 수목 전지하는 가로수 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형수목이라는 건 녹지대 안에 좀 넓은 도로변에 보면 로터리 같은 데 큰 넓은 녹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목은 또 거기에 잡혀있고, 또 공원 안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잡혀있는 것은 공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형수목 가지치기가 92주로 잡혔는데, 대형수목이 92주로 용산구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그 정도를 하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지치기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수목을 거의 연중 계속, 매년 하다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요즘 용산구에 플라타너스로 된 옛날 오래된 수목들 되게 많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특히 가로수.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많아요. 잎사귀도 되게 크고 나무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옛날 가로수 수목이었지 요즘은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듯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봤는데, 아무튼 은행나무도, 은행나무 가로수도 굉장히 구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데 긴 것 같은 것은 짧게, 상가건물 같은 데 많이 뻗어 있어서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많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그대로 쭉 해 왔던 관례대로 하지 말고 사람 중심, 건물 중심 그런 쪽으로 이 가로수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처음에는 가죽나무하고 이보다 더 잘 크는 그런 나무로 심었었어요. 그다음에 들어온 게 버즘나무인데, 버즘나무도 굉장히 잘 자라다 보니까 그다음에 은행나무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도 처음에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요즘에 열매가 열리면서 냄새가 나니까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로수도 점점 새로운 수종을 개발해 가면서 바꾸는 추세이고, 저희도 전체 가로수 계획이 있는데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새로 생길 때는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가지치기도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또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전보다는 가지치기를,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지금은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옛날보다 많이 눈에 띄어요, 가지치기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또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가로수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전에 저도 몇 번 과장님하고 경험을 해 봤지만, 나무들이 가로수가 있을 때 상가들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셨어요, 합리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게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라든가 이런 부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94쪽에 보면 “간이 물놀이장 운영”을 2017년도에 올해 했잖아요, 여름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효창공원 안에서 이것 했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되게 좋은 것 같았다.”, “아이들이 되게 이용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만 제가 들었지, 나머지 다른 부분은 파악한 게 잘 없었거든요, 좋다는 사람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높았는데,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은 그게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년만 하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놀이기구도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단순히 땅에서 놀고 아니면 그네 타고 이런 것만 만족했는데, 지금 스포츠도 점점 옛날에는 씨름이나 그런 스포츠에서 기구를 가지고 하는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링크라든지 이런 데에 가는 스포츠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놀이도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좋은 저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호응도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장소가,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고, 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춘 데가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올해 4,400만원이 1억 1,000으로 늘었네요? 그래서 한 군데 더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쪽 서부지역에만 너무 치우치니까 이쪽에 동부 쪽에도 하나를 해 보려고 지금,

이상순위원

동부 쪽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최소한 효창공원 같이 그늘이 갖춰지고 공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앞으로 장소를 물색해 보셔야 되는 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양쪽에 하나씩 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대비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 책정된 거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여름 한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잘 예산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성국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잠시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관내 공원 사용료”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2배로 증액이 됐는데 저희 사용료 받는 관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료로 해가지고 받는 것은,

박희영위원

1,0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특별히 해서 주는 저기는 없고 저희가 점용료로 받는 건, 사용료는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드라마 촬영 같은 걸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잡수입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료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사용료수입’으로. 세무과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세무상 아마 잡수입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관내 공원 사용료” 그러고 작년까지 500만원 책정하셨다가 올해 1,000만원을 책정하셔서, 그러면 드라마 촬영할 때 받는 금액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하고,

박희영위원

주로 어느 공원에서 많이 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로 효창공원에서 많이 해요.

박희영위원

효창공원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원을 배경으로 촬영하거나,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주로 그런 사용료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용허가 해가지고 나가는 그 사용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박희영위원

점용이요? 그러면 우리 공원 내에 누군가가 점용을 해서 허가를 얻어서 판매업을 하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다 보면 한전시설하고 가스전압기 같은 게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요.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점용료가 매년 들어오는데 그것 수입하고 촬영수입이 주 저기예요.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뭐 있냐 하면 여기 좀 특이한 내용이라 여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좀 그래요. 공원녹지과에 133쪽에 보면 “구유재산(공원) 변상금”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변상금이라 하면 누군가가 뭔가 불법적으로 무슨 훼손을 했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행정재산은 사실은 대여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받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박희영위원

그러면 일종의 대여료 형식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일반지역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점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원 앞쪽으로 그 길이 지나가서. 저쪽에 한남동 힐사이드 외인아파트 같은 데 진입로 같은 데 일부 도로가 공원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대개 그런 것들이,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로인데 자체 아파트단지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원용지의 공원선 안에 들어 있는데 도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입하는 도로, 이런 부분들의 그것들을 일반 때 같으면 대부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데 저희는 그게 변상금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상금 명목으로,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행정재산이라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뭔가 점용을 했거나 훼손을 했을 텐데 변상이라고 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은 그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는 없는데 그럴 때는 또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상금으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의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원 진입로가 아니라 아파트 진입로인데 공원용지라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공원용지인데 진입로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로수훼손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주가 좀 달라요. 20주 했다가 25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동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같은 데는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박희영위원

다른 데에다 그러면 식재를 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20㎝ 이하짜리는 옮기는데 그 이상 큰 것은 돈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옮겨야 살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변상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그게 조금씩 예측도 다르게 한 게 보면 사업허가 나가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내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오겠구나.’ 해서 조금씩 바뀌는데, 그것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사업 현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사업건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올해 4,000만원이 됐기에, 그러면 이게 또 수요조사를, ‘예측을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그런 사업허가가 들어올 걸 예측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대개 그것 해가지고 얼마 정도, 협의한 게 있으니까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사업명은 485쪽에 있는 ‘근린, 역사공원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무슨 사업이었냐 하면 ‘시설비’ 중에서 이태원 “부군당역사공원 정비공사”예요. 여기는 그냥 “부군당역사공원 정비공사”인데, 이것 이태원 맞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작년에도 이것 정비공사 하면서 식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하나 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니까 부군당을 대표적으로 쓴 것 같은데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태원 부군당이라고 하셔서, ‘이태원에 작년에 식재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하시나? 아니면 거기 무슨 공사가 예정돼 있나?’ 그걸 여쭤보려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쪽에는 올해 아마,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거기가 수목이 오래되다보니까 계속 좀 가지치기도 해 주고 정비가 필요해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똑같이 잡혀 있어서, 이태원 부군당이라고 하고. 그 밑에 사업명 ‘어린이, 소공원 공원유지관리’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36개소를 가지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 소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대폭 증액이 된 셈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 소공원 공원시설물이 만약에 훼손이 됐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은 누구 책임으로 하지 않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해 주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그넷줄이 떨어졌다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시설이 고장 난 것은 그때그때 하는데 여기가 고무칩 같은 것은 사실은 몇 년씩 쓰면 낡거든요. 그것은 매년 교체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고,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올해 사업비가 대폭 한 천몇백 증액이 되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몇 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반영을 하고요,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수시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1년간 쭉 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해가지고 연말에, 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급한 것은 그때그때 하지만,

박희영위원

꼭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소개를 했었는데, 운동기구가 망가졌다든가 벤치가 나와서 앉기에 불편하다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또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 여러 번 전화를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시로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봐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주민들은 매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루만 고장 나도 바로 전화가 와요.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인식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계속 정비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저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비상벨 사용료”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걸 전에 위원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저는 신규라고 봐서, 그러면 저희가 “비상벨 사용료”를 전기값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통신요금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통신료입니다.

박희영위원

통신요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고 갈 것은 491쪽입니다. 원래 세부사업명은 490쪽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여기에 작년에 보면 시설비에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노후시설 정비”를 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올해 4,000을 잡으셨네요? 작년 2,000에 비하면 100% 증액인데, 물론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지요.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 제 지역구인 달맞이공원 보수정비를 하신다고 2,000을 편성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게 완료가 잘 됐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우범지역화가 될까봐 염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었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거기 우범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훨씬 없었던 것 같아요.

박희영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도 잘못된 거지요. 가봤어야 되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설치 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잘해 놓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게 2,000이었다가 이번에는 어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노후시설 정비를 하시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좀 증액이 된 걸로 봐서는 여러 곳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그쪽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원효로 쪽의 가로쉼터하고, 산천동, 또 원효로2동에 옛날에 벌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그렇게 해서 바닥보수라든가 정자 같은 게 보수할 게 있어서 예산을 많이, 금년보다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명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식으로 하셔서 5,53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이제 2016년 편성목이 이동을 해서 원래는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사업에 있다가 비목을 바꿔서, 조정을 해서 여기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것 시비를 확보했나요? 작년에 제가 이것 여쭤봤을 때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 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나무를 어디 가로에 조성하라든지 해놓고 관리비를 안 주면 구에서는 유지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얼마만이라도 관리비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신설이 됐어요, 과목이.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주는 돈에 맞춰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많이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은 인부를 써도 그 쪽 돈으로 쓰면 우리 돈은 좀 절약하고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지 않나,

박희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1,800만원을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이것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해 놓으셨는데 결산을 아직 제가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결산내역을 지금 알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 역시도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편성해 놓아야 되는 건 맞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600편성하셨는데 올해 1,500을 편성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대상이 한 주 있다, 외인아파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발생이 한 주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의 반경, 제가 알기로는 2㎞ 정도 안에는 다 해야 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남산에,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한 주가 발생하면 그 반경 2㎞를 해야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뿐만 아니고 저쪽 중구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응봉산에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데, 올해 경우는 녹지사업소, 그러니까 중부사업소에서 농약을 저희가 얻어다가 방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그래서 600하셨다가 1,500으로 대폭 돼서, 그러면 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게 있으시거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이 그런 하나가 발생하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방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박희영위원

이게 전염속도가 굉장히 빠른가 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1년에 한 180m를 진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나무를 가져오고 이러기 때문에, 최초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건데 전국으로 갈 때는,

박희영위원

지금 퍼져있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금세 가고 그래가지고,

박희영위원

심지어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나무가 들어오면 거의 100% 죽기 때문에 그 병 자체를 박멸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한 주 발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오염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방제대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폭 증액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485쪽 하단에 보면 “서빙고. 기와터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2,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을 전년도에도 잡았단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왜 또 잡으신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아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쪽에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분수를 하려고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분수시설을 한다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분수를 보수하려고요. 거기 보면 벽천식으로 되어 있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보수하려고 저희가 잡은 건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10년이 채 안 된 걸로, 그 아파트 공원인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 수경시설이 겨울에는 얼었다가 녹고 하다보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고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발생해요. 왜냐하면 밑에 얼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년,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공원이 그리고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없어요. 단지 내 사람들 왔다갔다 통행로 옆에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이어 또 예산을 잡아놔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목재도 보면 양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목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썩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설이, 우리가 집을 관리하는 시설도 계속 낡기 때문에 조금씩 보수가 들어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혹시 시티파크나 파크타워 주민들이 요구를 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 거기는 그렇게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객이 좀 적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별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가보면. 알겠습니다. 494쪽에 “간이 물놀이장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창공원 등에 한다.” 이렇게만 설명서에는 또 되어 있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저쪽 올해 효창공원 쪽에 1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도나 이런 것은 높았는데 이쪽 동부지역에, 한남동이라든가 보광동 이쪽에는 없으니까 좀 이쪽이 소외되는 게 있어서 이쪽에 지금 하나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장소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괜찮아요, 반응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기가 조금,
경대

김경대위원

여름에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교체”를 또 한다고, 그리고 동작대교 하부 남측에 배드민턴장 포장하는 것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동작대교 하부는 올해 우레탄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체육시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작대교 하부 남측”,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부 남측에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작년에 토목과에,
경대

김경대위원

클럽에서 쓰는 데 있고 그 밑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다음 아래쪽에는 배드민턴장 하나하고 게이트볼 하는 데 2개가 있습니다.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손 안 봤던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손보는데 거기도 매년 조금씩 손 볼 일들이 생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체력단련시설 교체”는 5개소를 한다는데 어디 정해 놓으셨나요? 어디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쪽에, 동작대교는 하고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교체” 해가지고 300만원씩 5개소를 잡아 놓으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시설이 되면 매년 조금씩 교체하는데 그런 내용 정도, 지금 어디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특정하지는 않고 5개 정도는 교체하겠다고 잡으신 거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가끔 귀찮게도 해 드리고 많이 그랬는데 항상 잘 신경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3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가로수훼손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200만원씩, 20주가 되어 있네요. 이게 가로수가 이렇게 비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그 변상금을 받을 때는 그 규격의 나무를 식재하는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무가격으로 치면 시장에서 형성된 건 얼마 안 가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의 나무를 유지하려면 그런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기준 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 가로수가 훼손이 되나요? 일부러 훼손시키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냥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는 교통사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동선이 조정되면 가로수가, 길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주로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도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씩 나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200만원씩이나 되어서 너무 그렇게 큰 금액인가 싶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그런데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 주수는 적더라도 어떤 것은 5, 6백만원 나오는 것도 있어요, 큰 나무는.

고진숙위원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400만원 정도로 저예산으로 하고 있었고, 성북구는 6,000만원 하고 있는데 1,500명 정도가 이용했다 그러고 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청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유료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효창공원 외에 한 곳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하는 어린이들의 놀이형태도 옛날보다 고급화된다고 그럴까? 이게 단순하게 흙에서 놀던 그런, 아니면 기구에서 물놀이라든가 이런 데로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원의 어떤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런 이용프로그램에 대한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청 같은 데에 중부사업소라든가 이런 큰 사업소에서 공원이 많은 데는 여가운영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유치도 하고 하는데,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잡은 경험이 나중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저희도 놀이시설도 관리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미끄럼틀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았는데 원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호응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좋기는 한데 이것 또 20일 동안 사용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요. 또 이런 금액으로 지금 현재 한 곳은 정해지지도 않으셨다고 하는데 대략 생각하고 계신 곳은 없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단은 저쪽에 한남동에 공원 있는 데 거기에 올해 어린이집도 짓거든요. 그 옆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우선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교가 만약에 섭외가 된다면 보광초등학교 이런 데 좀 어려운 쪽에 있는 데 그런 쪽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잘 호응을 안 해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자기들도 방과후학습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정도 후보는 사실은 검토가 됐는데 확정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쪽 하여튼 동부 쪽에 한 군데를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작년에 보니까 약간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심성 이런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운영기간이 7월 말에서 8월 초니까 선거도 끝나는 때고, 또 거기 이용하는 대상이 12세 이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린이들이 나이가 몇 살부터 이용 가능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 아주 어린애들도 들어갈 수 있게 풀 높이를 조정을 해서 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한 3~4세부터 시작해서 12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3~4세에서 12세 그 정도면 어머님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기도 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회성으로 또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사라고 해서 저희 예산서에도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에다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행사성 예산 같은 것은 내년으로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는데, 30년 넘게 하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현장에서 운영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느끼는 게, 물론 전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뛰시는 공무원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현재 486쪽에 “어린이, 소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좀 증액되어 가지고 한번 얘기 드립니다. 486쪽 하단.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해서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이 다른 때보다 늘어난 것은 저희가 고무칩을 한 게 있어요. 그 고무칩 한 게 낡은 공원이 있어서 ‘새나라공원’ 같은 데인데, 그런 데에 그런 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때보다는 시설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소공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놀이시설만 있는 데가 36개니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소공원도 한 30여 개가 넘습니다. 제가 숫자는 봐야지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 놓고 조그마한 부분에 못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런 민원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될까?’ 생각했는데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원동 어린이공원에 정자가 있었었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칭찬 좀 꼭 해 달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도원동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햇빛 나올 때 나오고 비올 때도 밖에 바람 쐰다고 나오는데 녹지과에다 건의를 했더니 바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자투리예산, 나머지 갖고 10월 말에 차광막을 해 줬다고 고맙다고 꼭 전달해 달라는데, 공원팀장이 지금 이규하 팀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과장님, 치하 좀 해 드리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또 한 가지 보수공사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경의선 숲길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경의선 숲길에 우리 용산구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아직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쓰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시를 설득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데 경의선 숲길 내에 멀뚱하게 나무는 몇 그루 심어져 있지만 기본 체육시설이라든지 나무식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와요. 그것을 받으면 녹지과에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를 잘 받아서, 현재는 우리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서울시 예산을 쓴다면 그렇게 건의를 많이 받으시면 공원팀장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녹지과장님도 인수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또 한 가지 더, 효창공원에 에어건 지금 하고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도 효창공원을 찾는 용산구민들 또는 마포구민들까지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 달라고 또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항상 주민의견을 받는데 에어컨은 참 잘했는데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군데를 해 봤고요, 내년에 한 군데 지금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즘에 해 봤더니 거기에 소음이 없는 걸로 했더니 그것은 좀 출력이 약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김성열위원

힘이 약하다고 그러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또 그것 출력이 센 것은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있을 겁니다.

김성열위원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그게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 하나 하나가 소중한데,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원효로 고가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고가 밑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분수대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을 다 조사해보고 많은 의견을 냈더니 분수대가 만든 지 한 1, 2년도 안 돼서 그 분수대가 거의 소멸됐어요. 그래서 차후로는 그런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사실은 그게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향후 그 원효로 밑에 있는 분수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안도 한 번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분수대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물류센터에서 짐을 많이 퍼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장애물을 만드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식물을 심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늘에서는 어떤 식물도 어렵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성공적이라고는 못하는데 그런 시도 중의 하나로 분수대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늘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다양한 방법을, 주민의견으로 받으신 그 예산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게 만족은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제가 보면 현장을 뛰는 직원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일의 경중보다는 성의를 따지고 있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나가셔서 큰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식위원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491쪽, 그것보다도 세부사업설명서 10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주로 조경공사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경공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타 부서에 주민센터 조경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에 처음 편성을 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쪽 자치행정과에서요?

김철식위원

네. 그 부서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관련예산 답변이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왜냐? 조경을 잘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조경하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다들 오랫동안 일 해 오셨으니까,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조경을 자치행정과에 꼭 맡겨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 지금 이 사업이요, 3억 9,000만원. 이 사업 보니까 다 학교예요. 그렇지요? 전부 학교입니다,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조경이라 하면 이것도 인재양성과에 맡겨야 돼요, 전부 학교사업이니까는.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경사업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관리도 수월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을까?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예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대답 잘 못해요.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그 정도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다, 아니면 청사다,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은 학교를 관리하면 학교에서 다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청사는 마찬가지로 우리 같으면 총무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동주민센터 같은 데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여기 같으면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청사가 빠진 녹지라든가 이런 공적녹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그 부분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조금씩 도와줬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 또 저희는 일손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한테 편성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쪽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 두면 저희가 그걸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그 일이 될 수 있게끔 감독을 해 주겠다, 이래서 그런 취지로 올해 아마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 거기에 따라서 주변 관리하는 관리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민센터가 그런 게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새로 청사를 짓고 하면 좋은 나무도 많이 심고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걸 좀 반영하라고 얘기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집행할 때는 저희한테 저기가 들어올 겁니다, 집행하도록.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성하는 기법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쪽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집행은 저희가 해 주고 또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시다면, 예산 집행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하면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쪽 예산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철식위원

이것 조경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얼마 만에 할 겁니까?”, 그것도 몰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연중 내내 그걸 가지고 감독을 할 겁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수행을 좀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진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OECD 국가 중에서 빛공해가 가장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빛공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지요? 관리하시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혹시 1년에 이런 간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설치한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빛공해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에 그 건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건 1년에, 사실은 직원들이 매일 민원처리 하느라 밖에 나가있습니다. 건수를 대려면 1만 건 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항목별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희들은 대기오염경보제도 그것도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유형별로 좀 알고 싶었고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빛공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이 빛공해로 민원이 들어간다면 주간보다는 야간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분들이 주로, 저희가 다 낮에 근무하잖아요. 밤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일부러 기다렸다가 시간에 가서 이런 빛의 세기도 측정하셔야 될 거고, 물론 소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대체로 낮에 일어나는 미세먼지라든가 소음관계 그런 관계를 대체로 하고요, 빛공해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와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같은 것 그것은 우리가 민원처리 한 것은 건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공해 관리’ 이런 게 있지만 빛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랑 또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내일 이어질 건설관리과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민원 중에 요새는 이런 빛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걸 봤더니 저희가 과태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행위위반에 의해서 어떤 과태료를 받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맑은환경과의 세입에 134쪽에 보시면 “소음진동규제”, “수질환경보전”, “토양환경보전” 이래갖고 과태료를 조금 조금씩 받고 있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134쪽이요?

박희영위원

네, 보면. 세입 책. 그것 보시지 말고 그냥 저한테 일괄적으로 설명만 해 주세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세입금액은 거의 매년 유사해요. 500씩 잡거나 100씩 잡거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소음진동규제”라든지, 지금 그건 주택과 업무도 될 수 있겠지만 법이 했더라고요. 이제 관리사무소직원도, 그러니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도 개입해서 중간층 소음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준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여기 맑은환경과에 보면 “소음진동규제” 또는 “수질환경보전”, “토양환경보전” 이런 다양한 민원 중에서 현장에 나가보시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것 3건인가 봐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 과태료는 부과하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위험도 측정해 가지고 기준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일단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주면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전부 다 그것은 없는 걸로 해서 마무리합니다.

박희영위원

마무리하고 그렇게 이행이 안 될 때에만 과태료를,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고발도 합니다. 과태료 자체가 5만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고요.

박희영위원

네, 크지 않더라고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세입이라는 게 뭔가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네, 그것 여쭤보려고 했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부담금 받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가 징수세로 해갖고 국가에서 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박희영위원

네, 그것도 있고, “배출부담금”이라는 건 뭡니까? “배출부과금”, 어디에서 배출하는 거지요? 자동차 배출인가요? 이것은 또 아닌가?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자동차 그것은 배기가스, 매연감소, 차량 배출가스 단속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은,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징수교부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징수교부금이 뭔가 하면, 그렇지요, 징수교부.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시세 징수교부금 중에서 일부 우리가 받아오는 거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단속은?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박희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해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이 다 시세로 가는데,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국세로 갑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의 9% 또는 몇% 해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9% 받고 1%는 시로 갑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의외로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이래서 여쭤봤어요. 짧게 한번 할게요. 지금 마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503쪽에 보면 세부사업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현수막을 제작하시겠다고, 올해 처음 현수막을 제작하실 필요성을 느끼셨나 보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징수하고 체납이 좀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데 체납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져요. 그래서 현수막을 작년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박희영위원

징수율을 높이고자?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2번 정도 해 가지고요.

박희영위원

10개를 어디에다 거실 생각이신데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구청에 보면 지정게시대가 10곳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지정게시대에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거기에다,

박희영위원

저는 동별로 또 이것 뭘 붙이나 해서,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그건 16개 했고, 상반기·하반기 해서 체납 독려를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체납 독려를 위해서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10개, 2회라고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16개 동을 상·하반기로 그렇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되십니까, 저희 징수율이?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체납징수율은 저희들이, 징수율은 저희들이 좀 안 좋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보통 지금 대부분 체납징수 부분은 가산금이 붙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률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낮은 징수율이냐 하면 생계형 납세자가 많아요. 많고, 지금 그리고,

박희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그리고 저공해 차량이 증가되니까 거기에서 자동차 저게 부과한 건수가 줄어듭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과장님, 내년에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01쪽에 ‘지하수 보전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뭘 사용하고 계시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지하수 보전관리’요?

김성열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소모품(채수용기 등) 구매” 이것 가지고 지하수를 조사하고 그러시나요? 수질검사 어디에서 하세요? ‘폐수 단속 및 수질 관리’ 그 밑에 30만원이 있어요, 1년에. 맨 밑에.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수질 및 토양 업무추진” 말씀이십니까?

김성열위원

네, 그것도 있고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질 관리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배출업소가 111개가 있어요. 111개가 있는데, 금년 점검실적이 47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배수대상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점검 안 한 업소를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은 기존 업체를 지금 관리하는 건가요? 폐수관리 업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은 폐수관리 업체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뒷장에 502쪽 상단에 “수질 및 토양 업무추진”에서, 이것은 다른 건가요? 혹시 수질검사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따로 있는 건 없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수질검사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모품이 있습니다. 수질검사소모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과장님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시기라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용산에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저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지금 유출사건은 환경부에서 한 게 있고요, 환경부에서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1차는 옛날에 공개했고, 2, 3차는 지난 12월 29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14개 지하수에서 벤젠 기준치 162배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그런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신문에 난 것이고요. 여태껏 소파협정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맨날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위탁으로 의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맞습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용산구청 환경과 예산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예산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소파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다시 말해서 소파 환경조항이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많은 시민단체 얘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어요, 과장님?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은 없지만 주관은 서울시에서 다 주관합니다. 계속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소파 규정 때문에 정부에서 안 하지만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또 거기와 같이 저희들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지 주변에 19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40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에 7개 하던 걸 13개로 늘려서 금년에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염측정도 해서 시에다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글쎄요, 그것 저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국제업무지구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질검사하고 미8군 주변에서 하는 것 제가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서울시가 매년 5억씩 들여서 정화한다고 80억을 지금 투입했는데 투입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정화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캠프킴 거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많이 낮아졌고요. 여기에 보면 사우스포스트 여기 녹사평역 있는 데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김성열위원

우리가 미8군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용산구청의 힘으로 소파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용산구청 환경과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고생시키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자, 서울시에서 5년간 80억 투입해도 정화가 안 되는데 밖이 정화된다고 하는데, 미8군 안에 있는 것은 정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출된 기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벤젠류 그런 게 계속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미군이 이전하면 담당 지자체는 용산구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조항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 우리 구청에서 독박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례로 부산의 ‘하야리아’입니다. 부산에 있는 미군부대가 나가면서 지자체한테 모든 걸 권리를 넘기다보니까 그 모든 오염수치 비율을 해당 부산에 있는 구청에다 지워주고 있어요. 몇백억, 몇천억이라는 돈을. 다시 말해서 과장님, 환경과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표본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용산구청이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100년 후에 ‘우리 용산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처리했다.’ 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요.

김성열위원

조사 기록 되어 있습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노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용산구청 것만 노출이 안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김성열위원

서울시에만 보고 합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만 보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김성열위원

과장님,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수질점검 하지만 그것 한 게 사실은 우리가 외곽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염도는 저희들이 초과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초과된 오염 된 그것 확인된 건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누차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우리 환경과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직원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대신 그 예산을 투입해서 몇 십억, 몇 백억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용산구에서 참여해서 갖고 있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차후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용산구청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용산구의회, 용산구민이 다 모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다 미8군이 나가면서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오염 피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산에서 수질오염검사도 한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후에 이것 어떤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8군 금방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용산구가, 용산구 안에 미8군인데 미8군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라는 땅이지만 그래도 그 주변 땅이 이전되면 기름에 의한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관련법이라든지,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지금 구성 중에 있고, 그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같이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고,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산 미8군이 나가면 이런 환경오염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떠넘겨지면, 이 미8군이 60년 아닙니까? 그동안에 있는 기름이 쌓여있을 텐데 그것을 독일법에 의해서 환경조항을 바꿔서 “너희들이 미국에서 다 정리해라. 정화를 시키고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액션이라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용산구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십시오. 서울시에도 그런 의견서를 보내주십시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나가서 수질검사하고, 또 더운 날씨에도 수질검사하고, 또 지역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하여튼 앞으로 직원들 독려해 주시고 이 문제를 좀 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서 504쪽에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세대 설치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2,000만원.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 몇 분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제가 어떤 회의를 가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 보니까 저희 구가 10만원씩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어떤 정책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서울시에서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각 주택마다 미니태양광 하나씩 갖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미진합니다,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왜 미진하냐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보조금을 10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여기에서 작년에 신청자를 많이 받아봤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니까 서울시 정책을 저희들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설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하면 200가구 정도를 저희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어느 회의를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사실은.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 구가 나서서 가구한테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시 보급업체를 통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시 보급업체라는 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보급업체를 10개 정도 선정해 놨습니다. 선정해 놨는데, 거기에서 업체라는 게 전문성이 있고 그런 데만 해 놨거든요. 거기에 신청자가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신청자에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은 얼마예요? 우리가 10만원,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은 한 61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서울시에서 41만 5,000원 정도 내요. 저희들이 10만원 내게 되면 개인이,

이상순위원

자부담?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개인은 1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아파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아파트는 베란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옛날 게 있어서 베란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하면 좀 저조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다 해야 돼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혹시 옥상이 있으면 설치해도 되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신청은 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되고요, 저희한테 해도 되고요.

이상순위원

동사무소에서 해서 60얼마가 든다, 그런데 자부담은 10몇만 원 정도 든다, 이런 걸 확실하게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구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200가구라고 내년도에 예상을 하셨는데 200가구는 무난히 할 수 있을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 200가구 무난히 할 걸로 생각하고요. 사실 200가구도 서울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내년도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 아파트나 주택에다 설치하면 전기를,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400㎾인가 500㎾ 그 정도가 다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발전양이 월 25㎾ 정도 생산되는데요, 그게 냉장고 양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월 5,000원, 8,000원 정도 그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러네요.

이상순위원

이게 6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게? 양문냉장고 하나 쓰는 그런 전기용량을 쓸 수 있는 거네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불편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설치하면 저희는 한 4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소화가 될 수 있어야 이걸 하려고 그러지 냉장고 하나 돌아간다고 이걸 하려고 할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이상순위원

신재생에너지 창조차원에서 그런 것에 상징적으로 의미를 두면 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저도 오늘 처음 안 건데, 이런 거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고 그럴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지금은 참여하실 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많아요? 일단 아무튼 올해 신규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과장님께서 열심히 홍보하셔서 이게 200가구니까 200가구 정도 다 소진이 되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504페이지 위에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가스취약시설 안전점검”하고,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점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이 석유판매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석유판매업소는,

고진숙위원

“연2회 이상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가스사용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거기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수수료 대거든요. 거기는 가스공급시설이 저희들이 47개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47개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47개 있고, 그리고 가스사용시설이 1,08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점검한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등”도 안전점검을 하는 모양입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가스공급시설은 3회 했고요, 다중이용시설은 2번 했고요, 특정가스시설은 1번 했고, LPG 특정 사용자 거기는 1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렇게 나가실 때 홍보물 같은 것은 가지고 가지 않으시나요? 홍보물이나 안전 관련해서,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이것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면 그 분들이 홍보 잘해 줍니다.

고진숙위원

그쪽에서 하시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왜냐하면, 가스 같은 것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여기 경로당이 있네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석유판매업소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분들은 좀 부주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실 때 그 홍보물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