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2본회의2018-01-23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보고 하기 전에 신상발언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의원이 변명을 위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회의규칙을 벗어나서 의장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중요한 사안이라서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누가 무슨 얘기 했어요?

누가 어떤 의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셨나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안 주니까 가만 듣고 계시라고 내가 끝나니까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줄 요건이 안 되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

의장! 구민의 대표로서, 의장! 저는 우리 지역구민 대표로서,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로서 틀림없이 본회의에서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방해한다는 건 회의규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규칙에.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의장도 질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질서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의장이.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사전에 신상발언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5분발언 신청하는데 불허해요?) 5분자유발언도 24시간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회를 갑자기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서,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어떤 절차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의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 그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권리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저는 용산구민의 대표자입니다.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구민들의 대표자예요.) 발언 중지해요. 내가 오늘 첫 번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뭘 첫 번 내려요?) 본회의를 지금 흐리게 하니까, 안 되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법으로 얘기해 보세요.) 찾아와요.

법을 찾아와서 의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찾아오라고. 난 다 읽어보고 하니까. 알았어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도 안 되고 신상발언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안 되게 되어있으니까, 안 줘도 되니까 안 준다고.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안 줘도 된다고요?) 네, 안 줘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이런 의회가 있어요?) 내가, 의장이 다 책임질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무슨 책임을 져요, 의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그러셔도 됩니까?)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김성열 의원 - 의장님!) 가만있어요! (장내소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