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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6회 제2본회의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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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안 여쭤봤어요. 여쭤볼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 한시기구인 이 부서장으로서 이 기구의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서가 내년 6월 30일에 결정될 겁니다.

그때 가서 결정될 겁니다.” 그건 옳지 않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총무과와 협의했는데 업무를 더 맡을지 몰라서 총무과에서 행정기구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그걸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면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한다고 이 조례 개정안에는 되어 있으니 아마 1월 1일부터는 연장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는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6월 가봐야 압니다.” 이것은 좀 약간 너무나 부실한 답변이에요, 부서장으로서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