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그 얘기를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거기에 보시면 한시기구가 내년 6월 30일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치매마을 사업을 행복드림담당관으로 이관을 하려고 한다, 전담부서로.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해 드렸어요. 아무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한시기구인데 3년까지 법에서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좀 더 이렇게 조급하게 하시지 않아도 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그냥 “꿈나무종합타운이나 제주유스호스텔이 2년 안에 끝날 수 있고, 수월하게, 그래서 6월 30일로 끝난다.” 그런데 그 조례 개정에 그렇게 가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