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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236회 제5본회의2017-12-11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ㅇㅇ 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68쪽, 사업예산안 맨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매칭 50대 25대 25인데, 그동안에 제가 이걸 몇 번 경험을 해 봐서 그런데 이게 별안간 의료서비스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예산지출현황을 보면 의료비가 한 2억 4,000만원 정도, 그다음 주거비가 423만원, 생계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 외에도 연료비 지출됐고요. 앞으로도 동절기간 동안 의료비라든가 생계 관련해서 지원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몇 번 경험을 해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게 4억 5,000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작년에도 4억 5,000인데 지금 4억5,000에 대한 불용률은 몇% 정도 됐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00% 다,

이상순위원

100% 다 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렇게 됐고, 금년에도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다 소진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별안간 저희 어르신들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가 도움을 못 주는 분들한테 별안간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셨는데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연락을 해 보면 아시다시피 통장에 잔액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낙담을 하시고 절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정말 최대한 배려를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억 5,000 이외에도 서울형기초보장도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재단도 있고, 그 외에도 복지관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오셔서 충분히 상담이 되면 여러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이것은 긴급지원에 관한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집행을 잘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분들이 연락이 오면 만약에 혜택을 못 받는 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도 내가 혜택은 못 받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한테 따뜻하게 마음 주고 설명을 해 줘서 그래도 못 받는 것에 대한 절망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와서요, 제가 별안간 하다 보니까, 36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 하는 게 있어요. 올해도 이것 했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한 것하고 저쪽에 효창역에서 한 것하고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사회복지박람회가 주였고요, 그다음에 효창역 쪽으로 옮겨가서 자원봉사박람회를,

이상순위원

부스 만들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키워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이 1,20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된 거예요? 여기 보면 1,2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금년에 자원복지박람회 플러스 사회복지박람회는 3,000만원인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게 1,500만원으로 줄면서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박람회 쪽으로 예산을 옮긴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신규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자원봉사박람회 이것 해보면서 어떠세요? 효창공원에서 부스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벤트성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이벤트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부스가 금년에도 한 50개 가까이 됐거든요. 부스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들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된 건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부스에 참여를 하세요, 제가 가봤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대 설치해 놓고 아이돌인가 이런 가수들도 오고 해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부스가 다 특색이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데 가셔서 많은 경험도 하시고 우리가 ‘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벤트성도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여기 구청에서 할 때에는 이벤트성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부스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것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역 광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크게 해야 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사회복지박람회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벤트성을 좀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줄이고, 우리 부스를 그 비용으로 하나 더 늘려서 더 많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372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이것 매칭인데요, “동 사례관리 사업비(의료, 생활지원, 교육훈련, 기타사업비)”에 이게 국시비로 이것도 매칭인데 6,72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이것 ‘찾동’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어느 쪽이지요?

이상순위원

372쪽, 사업예산서 372쪽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쭉 내려가셔서 아래쪽.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꼭 지원해줄 대상자가 생깁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단전, 단수가 되었다든지 이래서 생활지원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긴급지원비 말고 다른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거기 대상은 안 되고요, 대상은 아니지만 가구당 50만원 정도 내에서 지원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법적인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 사례관리라는 게 우리 ‘찾동’ 관련된 생활복지에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대상자 발굴해낸 사람들에 대한 거지요? 틈새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도 정말 우리 동주민센터의 ‘찾동’에 대한 생활복지팀들이 열심히 찾아다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8페이지, 우리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액” 있지요? 4억 5,000만원 편성된 것?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긴급복지 사업, 그러니까 서울형긴급복지,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또 용산복지재단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가해서 지원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복지재단이라든가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기본적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는데 중복은 된다는 말씀이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중복이 되는지 이것을 동도 알고 있어야만 그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서로 동하고 구하고 몰랐을 때 중복되어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거기에다 내용을 전부 다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통망’에 등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공유된다 이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더욱더 체계화되어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례관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지만 실제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가 되었다든가, 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조금만 더 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이 나오면 그때 사례관리팀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상한금액은 50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이것도 구에서 하는 사례관리비하고 동에서 하는 사례관리비가 따로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구는 구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은 동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사례관리 하기가 힘든 복합적인 사례관리라든가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구로 올려주면 구에서 사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는 따로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어찌됐든 이것도 동 쪽으로 사례관리비가 정착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에서 사례관리비가 내년부터, 아니, ‘찾동’이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동 사례관리의 범위가 대상자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추진배경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은 금년에 서초구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주민이 저희 구에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예산지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명예를 선양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명패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한 100여 명 예상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국위원

대상이 1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았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적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요, 계속해서 더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회복무요원과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 368페이지에 보시면 중식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외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는 어떻게 지출하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공익요원은 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파트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급되니까 그 외에 중식비에 대해서만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립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이고요, 나머지 구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복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날씨가 오늘 무척 추워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 어찌됐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줘서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추세가 계속 늘고 있네요? 그 발생횟수를 보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명, 2016년도 4명이 있었고, 금년 10월까지는 6명 정도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발생횟수가 2014년에 20회, 25회, 22회 이런 식으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있다든가 이렇지만 경제적인 사유라든가 가족단절 같은 사유로 해서 시신을 인수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신문 공고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하는 거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실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예 가족이 없다든지,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2022년도까지 4개년 단위 복지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T/F팀를 구성하나 보지요, 구청에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T/F팀까지는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년 전에 3기 때도 3,500만원 예산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용역을 발주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3,500이었는데 지금 4,000을 저희가 잡았는데, 저희가 하여튼 25개구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4,000만원이 최하 5개구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것 수립을 위해서 T/F를 중심으로 수립을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F팀을 그렇다면 구성하는 거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고 용역을 맡긴다.”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뭐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줄 사항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말하는 T/F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우리 구의 한 14개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의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수합해서 그 업무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장업무와 관련된 각 여러 부서에 어쨌거나 지금 복지정책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치매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물론 이 과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기면 약간의 공신력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하는 건데, 그리고 구청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웬만하면 연구용역을 맡겨요, 외부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다 서포트를 하면서 그쪽에 맡겨서 결과 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에 근거해서” 약간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 거지요. 명분을 얻는 건데, 너무 좀 쉽게 일처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용역비가 갈수록 더 비싸지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과거에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웬만한 연구용역비 다 그랬는데, 그 치매센터는 6,000만원이나 잡아놨고, 여기 모르겠습니다. 그 치매센터, 그 과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만 이건 중기재정계획처럼 중기사회보장계획이거든요. 향후 4년간에 우리 구가 나아갈 복지정책이나 방향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처럼 중기계획인데,
경대

김경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신 것도 각 과에서 다 수합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수합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거고 이런 것도 말하자면 컨트롤타워니까 이런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조사과가 됐든지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보건소도 있을 거고, 이런 유관부서에서 자료를 취합 받아서 T/F 구성도 하신다고 하니 하고, 아주 최소화된 부분만 연구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대한 결과 품을 받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4,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좀 편의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관련 법률에도 보면 ’14년도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이, 당연하지요, 그것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도 물론 안 될 건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문성을 갖춘 그런 용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최소화하자는 얘기예요.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용역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부분들이 있다 싶어서.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을 매년 10억씩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통재산 출연금” 이제 운영비 형태인데,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출연금에서 나오는 예금이자하고 합쳐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라고 해서 2,680만원을 따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된 자료들만 나와 있고 다른 여타자료는 지금 받아보질 못했는데, 여기에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업이 아니고 행사, 사업보고회를 한다든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워크숍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동 복지협의체에다 80만원씩 각 동별로 내려준다든지, 이것 정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 일이, 그러니까 후원금이 올해 예를 들면 어느 어느 기관으로부터, 또 아니면 우리가 CMS라고 그러나요? 소액 CMS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다든지, 항목별로. 기업체라든지 어디에서 들어온 후원금이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어느 명목으로 어디에다 지원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자료로.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게 다 나중에 기본, 작년에인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금출연금이 다 차면, 기본재산 출연금이 100억 목표로 한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다 차면 이자가 한 2억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다 운영이 될까요? “보통재산 출연이 이제 없을 거다,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걸 또 봐야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정기후원이라든가 일시 후원도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후원금을 우리 운영비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라든가 이 자체는 100억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본운영비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워낙은 우리가 기본재산, 기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재산을 출연한다는 얘기는 그 모여진 복지기금에서 그 복지재단에 있는 출연된 기금에서 무슨 이자수입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하든 수익금을 가지고 본질적인 복지수요에 맞는 걸 쓴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게 다 출연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그러니 운영비 형태의 보통재산을 우리가 또 예산에서 지금 대주고 있기도 하고, 이게 다 끝나서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금이 100억이 다 채워진다 해도 그 이후에도 또 보통재산 출연금이 일부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복지를 위한 뭔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후원 사업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흐름을 봐서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재산에서 이자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경비는 100억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봐요.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일부 부족할 건데, 사업비는 기부금 중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0% 이내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본예산이 100억만 된다고 하면 시중금리가 이것보다 약간, 지금 정도나 조금만 상향이 된다면 보통재산은 출연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 선에서는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2,600 이런 사업비는 기부금에서 일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그런 데는 정부 출연을 받지 않고 전부 기부금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런 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기부금 중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가 자료를 얘기했던 부분은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그와 관련돼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평가회도 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각 동 평가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한, 보고 읽은 이것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관할지역 내에서 수급을 요하는,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하고, 이 관에서 다 못하는 것들을 민에서 해야 되니까 같이 공동위원장 형태로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협의체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뭔가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관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고 있는 원래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지요. 상위, 지금 말씀드렸던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게 갖춰진 거예요. 갖춰졌는데, 그때 시작할 때부터도 좀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후원회도 있고 각 동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그럴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달라? 이게 보면 일부 동에 그런 게 계속 보여요. 그리고 또 일종에 경쟁하듯이, 두 단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관할지역 외에 다른 뭔가 지원을 하는 형태의 그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야, 이것은 이것의 취지에 맞지 않은데?”, 그리고 약간의 친목단체화 되는 느낌도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공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컨트롤하고 이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 예산과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과에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공공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동장님들에게 이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들은 못 들으셨어요? 현장에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은 스크린을 못해 보셨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부 동은 규정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규에 맞게끔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운영이 아주 안 되는 데도 좀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미비한 데도 있겠지요.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지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전부 다 한 번 모시고 간담회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후원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노인복지후원회는 아시겠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고,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기에서 의논이 되고 보통 해야 될 일들도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이거예요, 회의를 가보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이 취지에 안 맞으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도록 각각의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서 조례상의 기구 아닙니까? 단체 아닙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또 의논을 해야 될 일들이 단체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뭔가 동사무소의 동단위에 가장 큰 어른 격이지요.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들이 하는 그런 격인데, 그런 데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각각의 단체마다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약간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국은 동장님이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나? 컨트롤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 그게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73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금”하고 이런 것들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전전년도 부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숫자가 많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금” 같은 경우는 금액도 1만원이 늘었고, 600명을 증가를 시켰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저희 보훈예우수당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수당,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보훈예우수당을 주는 사람하고 중첩된 경우에 저희 것을 주면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주지 못하겠다. 5만원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첩되는 그 분에 대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한 1,000명분을 그래서 그것을 뺀 거예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보훈예우수당은 줄었고요. 그 “위문금”은 기존에 2만원씩 주던 것을 3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숫자도 늘려서 600명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숫자가, 갑자기 보훈대상자가 600명이 늘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문금을 주는 경우에 기존에 주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 플러스 신청자에 대해서만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락된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는 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누락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600명이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보훈청에서 명단 넘어오는 그 인원 전체를 다 아까 그 신청과 관계없이 드리려고 명수를 좀 늘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이것은 구청 방침에 의해서 1만원을 늘리고 그렇게 한 거지요? 어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아, 조례 개정, 조례개정에 포함되어서 여기 “보훈예우수당”하고 “위문금”은 조례 이번 개정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문금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랬던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을 복지재단에다 맡겼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에는 ‘베누스토’라고,
경대

김경대위원

네, ‘베누스토’에서 해서 그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 위탁을 복지재단에 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전문운영기관에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복지재단이 전문위탁기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맡을 데가 없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맡길 만한 데가 없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아이고! 이것 참 그러네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번 질의도 하고 했었지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약 3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넘지요, 지금? 3억 넘는 예산을 쓰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사업비”라고 6,4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위문, 위로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약간의 교육에 관한 이런 것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것도 고정비 형태란 말이지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인데, 이것도 과연 그렇게 실효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위탁운영 약정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센터장 채용을 얼마 전에 하셨지요, 새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채용 관련서류도 좀 봤으면 좋겠고,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시나요? 지도·점검을, 이 센터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한 그 점검서류를 2회 하셨다니까 2회 하신 것에 대한 서류를 봤으면 좋겠고요, 직원 명단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필요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비 형태가 너무 많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합해서 6,000만원 정도. 1년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로, 격려 이런 게 한 6,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원봉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취합을 내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사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자원봉사센터가 취합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얼마나 자원봉사에 관한 일들의 실적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앞의 위원님이 다 훑다시피 하셔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충질의 할 내용만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요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어느 신문에다 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담당관,

박희영위원

어쨌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달라고, 신문을 지정해 주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지정하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냥 이런 걸 내달라고만 하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거의 그렇게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신문에다만 낸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좀 주십시오. 2015, ’16, ’17,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 368쪽, 세부사업명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총 출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출연이 저희 구 출연이 20억이고요, 민간이 36억 해서 총 5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현재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2017년도에 10억을 또 저희가 출연하니 거의 66억 정도 되겠네요? 또 얼마만큼 개인기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개인 구좌를 이용해서 하시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적인,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약 6,900구좌이고요,

박희영위원

6,900구좌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4억 5,000 정도.

박희영위원

연간 4억 5,000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적어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70억 정도는 되겠군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70억은 좀 더 해야지요.

박희영위원

70억 더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100억을 만들려면 앞으로도 매년 4억씩 ’18, ’19, ’20, 12억 그러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정기후원금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다 써야,

박희영위원

아니, 저희가 총 재산을 따져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100억이 되려면 향후에 얼마를 더 부어야 됩니까, 총액수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66억이 되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34억인데, 2020년까지는 100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 2016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이 재단을 설립할 시에 급했던 이유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요건이 22억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 이상.

박희영위원

20억 이상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때 일반 보통재산까지 해서 제가 22억으로 기억하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은 갖추었고, 100억의 출연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가 이게 5월부터, 4월부터 했나요? 복지재단,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2016년 6월 9일 날 공식 출범식을 했고요.

박희영위원

그랬나요? 저희가 이게 조례 제정하고 이랬던 게 봄으로 기억해서 4월, 5월 생각했는데 6월 초군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6월 9일.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얼마 나가지요? 거기 인원이 몇 명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직원 셋, 그다음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2명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파견 나가있는 직원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복지정책과,

박희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몇 급,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는 7급하고 8급 나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7급, 8급의 봉급과,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 봉급은 저희,

박희영위원

나가지요? 그러니까 총 사업,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총 소요경비를 대략 추정해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한 분과 직원 세 분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 전체 다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 2,400 정도 되고요,

박희영위원

1억 2,400에 그러면 총 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경비는 9,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뭐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반경비.

박희영위원

경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저희가 출자·출연한, 용산구가 출자·출연한 재단 또는 기업은 시설관리공단과 용산복지재단 두 곳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산복지재단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

박희영위원

네, 첫해는 유예해 줄 겁니다. 아마 법으로 첫해에 설립한 당해연도는 유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내년 상반기에 받겠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본인들이 평가하시고 그것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일괄 협의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제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협의를 생략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제외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장님이랑 먼저 사전협의를 해 봤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괄 협의기준에 해당되어서,

박희영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봤었고요. 그다음에,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협의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경영평가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기획예산과에 먼저 확인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이 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어떤 사항이지요?

박희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2014년에 이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되었고요, 2017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먼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굉장히 높여서 윤리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벌금형을 받거나 뭐하면 2년이었잖아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그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개정 내용은,

박희영위원

모르셨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도 금지한다.” 그것도 개정안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결산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보시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대국민 신뢰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년에 쓰는 사업예산이 한 100억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행감도 받고 또 결산도 합니다. 예산은 부서에 배석해서 하지만 결산은 따로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복지재단은 어떤지도 법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결산이 오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게 올해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결산에는 해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법적인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재무현황과 임직원현황 등을 연1회 공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재무구조 변경이라든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주요사항 등도 수시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산 시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준비했으니 결산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용산복지재단도. 회계처리 및 결산 시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단체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입법예고도 됐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시설관리공단 하나였단 말이지요, 출자·출연기관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 왔어요, 결산 때마다. 그런데 용산복지재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아직 결산 때 이런 부분도 없었고, 법도 개정이 되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법률 검토도 받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예산에 넣었냐면 바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예외 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보고 받아야 되고 봐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법률에서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 예산에 “보통재산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 이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결산 때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보질 않아서 그 자료만 주십시오. 2016년도 것과 2017년도 것, 현재까지로 주시면 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37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세부사업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위촉장 구매”가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5개인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만원인지 아주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150조를 했어요.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하시나 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를 해야겠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늘릴 겁니까, 인원수를?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만료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위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신규 위촉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매년 조금씩 잡아 왔어요. 작년에도 5만원 정도로. 그러면 뭔가 수시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신규임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올해만 유난히 150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 이것 위촉하실 생각이십니까? 더 많이 이렇게 확대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일정을 잡아서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이 확대를 해야겠다고, 동료위원님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 그러면 이걸 대폭 위원을 확대하시려고 하셨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 위원을, 금년에도 위원 위촉이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예산이 좀 적게 잡혀서,

박희영위원

그러게요. 작년에 5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많이 잡으셔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확대도 하고 신규 위촉이 그만큼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활성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규위원 위촉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좀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은 370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국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371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예산서. 거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가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교육비를 지금 300% 증액을 했어요. 왜 증액이 됐나 보니까 관리사 교육은 4명이 맞는데, 똑같이, 교육수당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강의내용이 달라지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오송에 있습니다. 충북 오송에 있는데 그 교육을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1인당 하여튼 연3회 이상 외부교육을 꼭 받게끔 되어 있는데, 오송에 있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번 가려면 차비, 그다음에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

박희영위원

그러면 몇 박 며칠을 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박을 하는 경우에, 보통 3일이거든요, 3일. 보통 가면 그 교육은 3일짜리입니다. 그런 경우에,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10만원으로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갔지요. 그래서 실제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갑자기 오송에서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오송에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잡으셨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보건인력개발원이 오송 쪽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잡았던 거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3배나 증액을 했기에. 그러면 그 밑에 “사례분과회의 전문가 참석수당”은 있었어요. 본위원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루션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솔루션위원”이라는 건 뭡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박희영위원

신규입니까, 그러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새로 솔루션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례관리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기존 사례관리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사례분과회의 전문가”에는 3만원씩, 10명을 잡았고, 솔루션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사례분과는 기본적으로 복지관의 담당 팀장들이 들어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것은 그 뒤예요. 솔루션위원은 10만원씩, 10명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사례분과회의의 전문가 10명과 솔루션위원회 위원 10명은 다른 분들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솔루션위원들은 보통 의사나 변호사라든가,

박희영위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앞으로 하실 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위원만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박희영위원

위원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 개정도 올라오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위원회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을 위촉을 했다가 사례가 발생이 될 때마다 그렇게 조합을 해서 회의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희영위원

상시운영보다는 그때그때 하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50%로 잡아오셨나 보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년 풀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 때마다 3명 정도, 그다음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박희영위원

전혀 들어보지 않던 예산이라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처음,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혹시 이것 계획서나 잡힌 것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박희영위원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멈추었다가 할까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그러세요. 하나만 더 하세요.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375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 분은 전산을 담당하시고 한 분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분들 지금 임금으로 봐야 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임금은 오른 것도 결국은 생활임금 이런 걸 반영해서 올렸다고 보면 됩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금액이 그러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예 그러면 저희가 거기의 비율만큼 맞춰서 편성하면 되는 거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1년 계약직입니다. 정부재정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고요.

박희영위원

이 분들은 우리가 채용했나요, 아니면, 아예 채용되어서 내려오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그러면 지금 이것 몇 년째 하시는 사업이지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채용한 지 지금 몇 년 되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2014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4, 5, 6, 7, 8, 5년째 되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1년마다 계약을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같은 분들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채용할 때마다 그 채용근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하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혹시 2017년도 채용된 분들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채용공고문이라든가, 채용과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활동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통합사례관리가 있어요. 페이지 371쪽, 통합사례관리사가 인건비가 국고지원이 되어 있는데 9,000이 삭감되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375쪽 보면 또 ‘인력운영비’가 9,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는 사례관리가 4분이 있습니다. 4분 중에서 지금까지는 기간제였었는데 그게 무기직으로 바뀌면서, 3분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바뀌면서 예산과목이 바뀌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분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3분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3분이? 왜 한 분은 안 되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2년이 넘어야 되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이 분이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산구청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코디네이터나 통합사례관리사, 지금 여러 가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2년이 넘어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앞으로는 인건비로 전환되어서 우리한테 오는 건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게 국고보조인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매칭사업의 기준은 없나요? 정부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할 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어떤 규정이나 내려온 건 없고 2년이 지나서 하는 건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4명 중에서 세 분이,

김성열위원

처음이에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의아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왔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앞으로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인력운영비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느껴요. 지금 여태까지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됨으로써 이 사람이 신분보장도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코디네이터를 방금 얘기하셨어요. 이분 1년 계약하고 끝나고 했는데, 그 분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과장님이 해당 과에서 인원을 뽑을 때 이런 것에 비정규직 양산하는 것보다 앞으로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코디네이터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정규직으로,

김성열위원

지금 똑같은 사람을 1년 이상 않고 계속 변경시킨다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총무과에 직업상담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도 비정규직이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포함하면서도 지금 계속 비정규직으로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그런 비정규직이 양산 안 되는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와 보강사업에 각각 3억 2,700하고 3,900만원인가요? 이게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먼저, 운영비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것은 ‘찾동’ 사업이 추진되면서 복지관에도 인력을 증원하게끔 규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마다 사례관리사 명목으로 2명씩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증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설명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냥 ‘찾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명씩 증원이 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찾동’ 사업이 여기 복지관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사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진숙위원

찾·동하고 똑같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각 동에서 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동에서도 하고요, 복지관하고 동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사례관리사를 여기에다 두게 되지요? ‘찾동’ 사업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및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지침’에 의해서,

고진숙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인건비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강사업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보니까 시설보수 하는 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설보수 하는 건데, 효창하고 갈월하고 시설보수비가 각각 달라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갈월복지관은 보니까 “헬스기구 교체, CCTV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효창복지관에는 CCTV설치 공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이 보강사업은 복지관에서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서울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복지재단에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고진숙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잡는 예산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지요. 저희 효창복지관에서 사고도 있고, 또 수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하고 동료위원님께서 “CCTV 좀 꼭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수영강사들의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CCTV를 좀 설치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민원인들한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상임위 할 때 위원님께서 CCTV 얘기하셔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효창복지관에 필요했는데,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 자문도 받았는데 25개구 수영장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CCTV를 설치한 데는 없다고,

고진숙위원

여기 갈월복지관은 CCTV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효창복지관에서 보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층별로, 수영장이 아니고 층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주민들이 물론 탈의실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또 수영장에서 있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고, 또 안전요원이 한눈을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CCTV 설치를 요청했었어요, 주민들께서. 그리고 얼마 전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CCTV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갈월복지관에는 있고 효창복지관에는 되어있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19억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CCTV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필요하시다면 증액요청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효창복지관에서 장애인분이 넘어지셔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 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진숙위원

조치가 되었나요, 그 부분에?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사고 난 3층에 점자블록 설치했고요. 점자블록하고, 그다음에 난간에 잡으면 인식하는 점자안내테이프도 설치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설치하셨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정산도 하고 그 예산이 사용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환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탁자인 그곳과 수탁약정서를 체결하잖아요? 2018년도 8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수탁자는 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은 물론 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수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복지관을 감사하고 지도·점검 하신 2016년도, 2017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본위원에게 주시고, 또 여기 관장 채용에 있어서 양쪽 다 신청자 내역과 관장을 선정한 절차, 뽑히는 과정에 대한 자료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과, 그리고 복지관에서 사고 발생한 내역, 현황조치 내역 그것도 좀 포함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용산구청의 의무이고, 주민들은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양주에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잡았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또 시설보존 명목인가요? 시설장비유지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CCTV.

고진숙위원

시설장비는 CCTV 유지비이고, 전기요금은 3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전기요금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전기를 켜놓는 건가요? 그것을 12개월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구유재산을 다른 식으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관한 공공요금입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공공근로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잡혀 있나요? 공공근로 예산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 예산은 저희 파트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진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는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만 잡는 건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예산금액도 얼마인지 일자리경제과에 본위원이 따로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12개월 잡으셨는데, 이 구유재산을 치매마을로 하신다는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이게 바뀔 텐데 이것을 12개월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내년에 치매마을 용역을 주게 되면 관리부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차피 있어야 되는 예산이고 그래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관리부서가 어디가 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얘기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진숙위원

사회복지과요? 저희 복지정책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관리부서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치매마을을 하여튼 추진하는 부서로 관리전환을,

고진숙위원

아직 그런 것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았고,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는 그냥 구유재산으로만 예산을 잡아놓았나요? 아직 정확하게 어디 과에서 하겠다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잡은 것은 현재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가 맞다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사회복지과 업무로 가는 건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아마 지난번 조례를,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드림담당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주 행정 구유재산이 지금 여기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비, 그리고 또 실질적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행복드림담당관에서 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신 건 없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례가 아마 통과가 되면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용역사업은 추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청장 방침서는 언제쯤 나왔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한 방침은 아마 총무과에서 따로,

고진숙위원

구청장 방침서는 저희가 일단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개월을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6개월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삽을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내년 한해는 다,

고진숙위원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설계용역도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한해는 삽을 뜰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동안은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구청장 방침서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구유재산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유재산의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시는 비용만 여기에서 예산을 잡으셨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다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다른 예산,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 다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로 뭉치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 사업을 나중에 담당하실 곳이 어디예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를 요청한 것은 우리 현장에 파견되었던 공무원을 철수시키면서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 1명 T/O를 받아서 정리를 한 거였고요. 당초에 모든 공공근로 예산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을 아마 이번 회기에 조례로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있지만 이걸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비는 어디에서” 이렇게 막 방침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만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를 누가 하고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단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본위원이 그간에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이직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한 2년간 15명 정도가,

김철식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일단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직원의 급여가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근무형태라고 그럴까요? 현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은 많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코디인데, 코디의 자격요건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코디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전산코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산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벨이 높은 직원이 들어와서 업무 자체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업무, 또 때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 또 기간제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신분보장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많지 않나 싶고요.

김철식위원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보면 코디네이터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코디네이터 이 직원들을 내년도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권고가 내려왔고요,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검토만 하실 겁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지요,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신다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식위원

가장 이직이 높은 게 보니까 코디네이터예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계속 이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보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 그러면 임금이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 금년 대비해서 4.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만두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정규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규직이 되면 이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식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윤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입니다. 순회프로그램이 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순회프로그램에 보니까 약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경로부장 인건비하고 경로팀장 인건비 빼고 났더니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순회활동 유지비 1,200만원 남습니다.

윤성국위원

1,200만원을 가지고 순회프로그램을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욕구 조사라든지 분석, 서울시 경로당 업무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노인네들 노래 부르면서 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윤성국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7,000만원 중에 경로부장이 하는 일은 뭐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경로부장하고 팀장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욕구라든지 어떤 개선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나는 이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더니 거기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조금 이야기 할 게 많은데요, 일단 홀몸어르신 건강음료를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거에도 있지 않았던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이전에 2015년까지 있었는데요, 그게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56회를 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 일주일에 3일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3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85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원래 홀몸어르신 대상가구는 한 1,500가구 됩니다만, 저희가 중첩돼서 밑반찬이나 식사라든지 그런 중복된 분을 빼면 750분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50명 정도 약간 여유를 두고 산출을 뽑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700원짜리 음료면 요새 뭐를 드릴 수 있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에서 제공하는 음료 슈퍼백을,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20만원이 줄었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지금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으로 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보험료 상승이라든지 소득증가로 인해서 자꾸 대상수가 줄어듭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좀 줄인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382쪽을 보면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설치비도 2억이 잡혀있고, 운영비가 1,800만원, 개관식 1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조금 설명을, “갈월데이케어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갈월, 저희가 그 데이케어센터가 지난해 서울시 시·구 공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돼서요,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면 서울시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갈월복지관 3층에 공간을, 그쪽에 데이케어센터를 두려고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시설비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억원을 시설비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그게 수정이 된 데는 한 7월 정도에 준공,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6개월간 저희 운영비 1,8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하게 되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형, 그러니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 재가요양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를 가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여기 대상이 됩니다. 입소 대상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종의 매칭비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립요양원 시설보수”도 8,000만원이 또 잡혀있는데,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구립요양원이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먼저 효창요양원에 지금 저희가 나가보니까요,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설안전점검 실시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점검이, 진단이 끝나면 3,000만원을 더 공사비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한남요양원에, 그곳에는 외부 누수공사라든지,
경대

김경대위원

나머지 3,000만원?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2,000, 3,000, 3,000 이렇게 해가지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3,000, 5,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진단하고 공사비 해서 3,000으로 하고, 효창에는. 한남에는 5,000을 책정을 해 놓으셨다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수할 게 많은가 보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외부 누수공사라든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재작년인가 한남요양원을 갔더니 굉장히 깨끗하고 잘되어 있던데.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깨끗하고 저희 상당히 시설은,
경대

김경대위원

네, 시설도 잘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그렇게 수리할 게 많이 있나 보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기존에 CCTV가 설치된 것이 화소수가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CCTV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이것은 뭡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은요, 면적이 약간 큰 경로당을 지역주민들이 유휴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만드는 경로당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개방형 경로당이라고는 따로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던데?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산2가동에 신흥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15개소 지정을 해 놨고요, 작은복지관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거는 그것하고 별개 아닌가요, 그러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흥경로당을 작은복지관 형태로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용산2가동에 있는 신흥경로당에만 쓰겠다는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그렇게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뭔가 하겠다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작은복지센터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의 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이곳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도 2,500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민간이전’인데, 이게 어르신들 경로당 프로그램인가요? 그걸 좀 늘리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용산노인회 용산지회에서 활성화 프로그램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회 용산지회에서 예를 들어 임직원 연수라든지, 정기총회라든지, 경로당 지도자 교육 이런 것에 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970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경로당을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 1명을, 1,5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000만원, 올해 2017년도에 잡으셨던 것 그걸 어떻게 활성화지원 사업을 한 항목별로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내년에 2,500만원을 추가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좀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치매마을 건립 얘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연구용역비’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도 6,000만원짜리 3개가 또 연구용역비가 와 있고, 여기에도 지금 6,000만원짜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치매마을 건립을 추진하기로 청장님께서 다 말씀을 그전부터 하셨고, 그것을 방침에 의해서 양주휴양소 자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대형프로젝트인데 ‘과연 양주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또 인·허가가 가능한지? 또 우리 구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수십 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장기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6,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이것 웬만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면 이것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큰 프로젝트에 6,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용역비는 아니라고 저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저희도 타구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참조를 했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은 잡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근거로 이것을, 6,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걸 근거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사한 연구프로젝트가 있는지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타구라든지 서울시 이런 데에 문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그런데 또 집행과정에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한 것에 연구용역비만 한 2억 4,000에다가 아까 그것까지 하면 거의 3억 가까이, 또 다른 용역비가 1,000만원짜리가 뭐가 하나 있던데, 거의 한 3억 가까이 연구용역비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갖고 오셨는데, 갑자기 이게 예년에 없던 일이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에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은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그것은 별 건으로 치더라도,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치매마을하고 다문화박물관 그다음에 용산 근현대사박물관,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그 다음 과에 가서 할 테니까 일단 치매마을 건만 이야기를 하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국에 내년도 ‘연구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과한 것 같아요, 너무. 연구용역비 자체를.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지금 그 기준 잡기가 어려워서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을 거쳐서 가능한, 적절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하필이면 다 같이 왜 또 6,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다 그랬을까요? 이게 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사례를 참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걸 좀 이해갈 수 있게 제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묘하게 다 그렇게 잡으셨다고 그래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르신의 날’ 행사는 선거 때문에 늦춰지겠지요, 내년에?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또 한 번 제가 더듬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381쪽에. 그 예산을 보면 다양성을 갖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증감에 대한 것은 김경대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하시고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사실 대한노인회에 대한 문제가, 이 자료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증액된 내용하고 받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효창노인요양원까지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지요? 구립이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효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시설 증액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지요, 그것은?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 돈을 좀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거기에 밑에 보니까 지하1층에 식당 옆에 있더군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쉬시면 자원봉사 하기가 되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이동에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 좀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옥상에, 작년에 구정질문 한 것입니다. 옥상에 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이 나거나 하면 옥상에다 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첨부됐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이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안전상에, 옥상을 하는데 약간 안전상에 먼저 저희가 안전진단비를 잡았으니까요, 안전진단을 끝낸 다음에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은 한번 본위원이나 노인요양원에 같이 있는 많은 가족들이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첨부해 주시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는 되게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어요. 예산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제가 다 점검해 보니까 이 시설예산 중에서 요즘 세태가 변하는데 관내의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정, 경로당 보면 다 막혀있어요. 지하 있는 데도 한두 군데 있더군요. 그런데 요새 공기청정기 해준다고 충분히 잘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 타 구청의 예를 들어 보니까, 요새 중국발 황사 같은 것 오면 어떻게 창문 열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해서 호흡문제가 많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어르신들끼리만 있으면. 그래서 요 근래에 산소발생기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구청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문제로 내가 또 다음 과에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구립이나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관내 노인시설 중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는 산소발생기 정도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설된 노인정은, 지금 노인정과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거나 보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산소발생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산소발생기라는 게 탈취도 되고 또 공기도 순환되고 또 산소도 배출해서 상당히 쾌적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 염두에 두셔서 차후에 기금을 쓸 때나 보수할 때는 참고해 주세요. 큰돈도 들지 않으니까 그건 한 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서 과장님, 386쪽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래쪽으로 ‘저소득노인지원(보조)’가 있거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살펴봤더니 이게 경로식당에서 식사해서 드리는 그것하고 밑반찬배달사업이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복지관에서 많이 봉사자도 활용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식당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밑반찬 그것은 시비가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구비가 그대로인데, 살펴보니까 이게 저희 매칭사업은 아닌가 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매칭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게 우리 구에서 추가해 갖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기관에 가서 직접 식사를 하시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청파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해돋는마을, 이 세 군데에서 저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개 기관에서 식사,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일자리 노노케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남시립복지관이나 여기 청파노인센터 이쪽에 그전에 다녀보면 오셔가지고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를. 그런데 그분들이 대상이라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대상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립복지관이 더 인원이 많으신 것 같고 서계동 그쪽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역적으로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법정기준 그렇게 해서 티켓을 나눠드리는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실제로 그 혜택을 꼭 받아야 될 법적인 어떤 요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아야 정상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살짝 들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에서 명단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에 한해서 그 지역 주변,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티켓이 그 분들한테 전달돼서 그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정말, 저희가 예산 많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밑반찬 배달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그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분들이 어떤 때 보면 차타고 가시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가 괜찮으신가요? 저는 어떤 때 약간 좀 그 분들도 안 됐던데요, 들고 다니시고 이런 게. 정확하게 또 여름 같은 때는 도시락, 반찬 그런 것 배달되는 게 혹시 안 계실 때 집 앞에다 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까지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전달해서, 음식이니까 잘 문제점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옆에 387쪽에 보면 “쪽방상담소 임차료 지원”이 3개월만 편성이 되어서, 제가 이것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부담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어떻게 문제가 없나 해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2018년부터 원칙적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원래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위탁체 선정이라든지 그게 약간 지연이 되어서 3개월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마 내년 2월 정도면 빠른 시간에,

이상순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혹시라도 이게 3개월 해 놨는데 행정 일이라는 게 ‘또 지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실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388쪽에 보면,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에 대한 건데, “장애인 및 비장애인 걷기대회” 그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안 합니까, 내년에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 기금을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환해서,

이상순위원

이 예산서에 없어져서 제가 이 부분 걱정이 되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짧은 것 하나만 할게요. 379쪽에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세부사업명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거기에 저소득주민께 명절위문 하시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가구 수는 많이 늘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1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까, 상품권으로 드립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 1만원에 시비 3만원을 포함해서,

박희영위원

그런데 구비 1만원을 드릴 때 현금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통장으로 현금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드리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좌로 해서,

박희영위원

계좌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이렇게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현금으로 한다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4,200가구에 대한 계좌내역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확보하고 계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받을 때 동의서 이런 것 다 받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 동을 통해서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박희영위원

다 확인하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개인정보동의서라든지 금융계좌동의서 이런 걸 다 받나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행감을 나갔더니 이런 부분에 사인이라든지 빠져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은 여기에서 계좌번호를 받으시면 하는데,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어떤 경우는 2개를 다 받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를 또 놓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은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2장이 있는데 사인이 없다든가 이런 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요,

박희영위원

네, 뭐라고 하시는데 그것 보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명절위문금은 중위소득 40% 미만, 그러니까 생계라든지 의료급여, 현재 저희한테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좌가 있겠군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분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미 그런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또 이어가겠습니다. 382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기타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이전 임차료”가 있어요. 어디 이전하십니까? 2,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느 경로당이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 임차료입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거기 “이전 임차료”라고 써 있어서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이전하는 임차료라는 뜻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립에서 운영하던 경로당을 민간경로당으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 말 그대로 여기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해서 경로당,

박희영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2018년도에는 ‘새로나 경로당’하고 ‘우사단 경로당’ 이 두 군데가 2018년도에 계약을 만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박희영위원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우리가 임차료를 지불할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게 월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보증, 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전세인데 두 군데인데 이렇게 쌀 리는 없거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새로나 경로당’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인상되는 거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우사단은? 660만원이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우사단 경로당’은 월세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박희영위원

월세가 인상되는 부분이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잘한 것은 순서대로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치매마을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질의를, ‘어느 과에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유는 공공요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지불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근로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용역편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향후 업무는 불과 20여 일 뒤면 1월 1일부터, 저희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건립계획에 보면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거기에 총무과장님이든 행복드림담당관이든 다 배석해서 회의를 계속해 오셨어요. 자, 1월 1일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맞지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부서에 질의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편성만 여기에다 해놓고 사업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모르신다고 그래도 저는 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향후에 될 부서가 있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여기 해 왔으니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를 여쭤봤더니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맞다고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할 거라면 이 편성은 100% 타당한 편성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할 거라면 저는 이 편성은 100% 잘못된 편성입니다. 단 20일 이후면 새 부서에서 이 업무를, 용역발주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실 건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편성만 해 오셨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 할 일을 받아가는 게 예산편성이 맞습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이 돼요. 이 업무가 이제 이관이 됩니다. 당연히 행복드림담당관에서의 고유한 업무로 추진을 할 겁니다, 목적이 있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시고,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하실 부서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어느 팀이, 어느 팀의 팀장 누구와 팀원 누구가 업무분장이 연차별, 월별 계획이 다 세워진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떡하니, 물론 이체를 하실 방법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업무이관이 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체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그런 이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저는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동의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옳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나 다 “이것 내가 편성해 놓고 이체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회계질서의 문란이지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부터 편성했다는 행태는 결국 행정의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줄 부서가 정해지고, 그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업무담당자가 되고 한 다음에 편성했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장 1월 1일이면 이관이 될 부서를 두고 왜 이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적인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이 프로젝트가 단일한 프로젝트이고, 장기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조례가 최종적으로 개정된다면,

박희영위원

국장님!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급성이라는 부분을 본위원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새 업무를 이관 받은 1월 1일 날짜로 행복드림담당관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만 4~5개월? 길어야 5~6개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뭘 그렇게 시급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박희영위원

국장님! 한 번이라도 제가 등원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입장에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제,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냥 우리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결, 15일 날 의결을 합니다. 의결과 더불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조례안이 의결되면 집행부에 송부되어서 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지 시행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조례 개정이. 그렇지요? 조례 개정도 아직 저희가 보내서 의결해 주지도 않고, 그게 저희 의결한 것이 자치단체장에게 송부가 되어서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업무 할 것을 미리 여기에서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다? 그건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해야 되겠지요.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연속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가 개정될 걸로 봐서,

박희영위원

저는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님이 용역을 발주하실 거고 이 사업을 할 거라면 저는 감액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이. 그러나 단지 여기에다 편성해서 우리한테 의결만 받아놓고 당장 1월 1일 날 이관해서 줄 거라면 그것은 저희 의원들의 의결권을 심히 훼손하는 거지요. 집행부의 굉장히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용역도 발주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이 없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그게 아니라면, 부서가 확정되고 조례안이 공포되고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서 그 부서에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연차별, 월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서 122쪽에 보면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추진근거를 내세운 게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라고 하셨어요? 가능하지요. 거기에 보면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이런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그 건립계획에도, 추진계획에서도 봤지만,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으려고 하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매칭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시나 국가에서 무슨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건지? 지금 아무 것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단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근거일 뿐이지 이 사업을 할 집행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구청장의 방침서가 있다.”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있지요. 「구청장의 방침서 제105호」 언제 방침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날짜? 2017년 10월 10일 날 구청장의 방침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 그렇게 쓰여 있는 대로 저는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근거가 단지 구청장의 방침서에 10월 10일 날 된 그것 때문이라면 너무 급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청장의 방침서가 있으니 그것을 해서 나중에 업무부서가 정해지고 그 부서가 정해지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구용역이 곧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그 연구용역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좋지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그게 과연 건립을 해도 되는가, 말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

박희영위원

이 사업을 할 부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행정의 선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라도 나중에 이체할 것 생각해서 자기 부서에 해오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봤는데요,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랄까요?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봤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치매마을에 대해서 났습니다, 동아일보에. 굉장히 중요한 신문에 났지요. 이 내용이, 기사의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예결위 참여하느라고 타이틀만 보고 확실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그러면 팩트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니. “서울 용산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전국에서 처음이다. 구체적 설계 및 콘셉트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기사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지금.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발주했다.” 저희도 모르게 발주하고 돈은 나중에 예산편성 받을 일은 없겠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박희영위원

이 기사의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르면 내년 약 2만㎡의 규모의 치매안심마을이 들어선다.” 내년에 들어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설을 썼을까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기자가 쓴 기사내용까지 저희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취재했냐고?”, 용산구에서 준 자료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취재할 수 있고, 기사는 기자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요.

박희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정정 보도를 내셔야지요, 사실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년 전부터 사전조사를 시작했다.” 3년 전부터 하셨습니까? 왜 우리 용산구는, 이게 왜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언론플레이 하시지 말고, 그 내용도 보세요! 지금 용역비만 편성되어 온 게 아니라, 보실래요? “보고서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이 있습니다. 안내홍보물은 공사가 완료 후에 “이것을 활용하시라.” 이러면서 홍보물 제작했지,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대로 내년도에 바로 들어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안내홍보물은,

박희영위원

도대체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사한 사례라든지 또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박희영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인데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에서 치매마을이 처음이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기타 유사한 시설을 건립하는 건 여러 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그벡(Hogeweyk)마을’을 본 딴 국내 최초의, 전국 최초의 치매마을을 만들 거지, 그냥 달랑 요양시설 만드실 것 아니지요? 그냥 요양원만 만드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했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야 되고요, 저는 일단 용역비 자체가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랑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안내홍보물이요, 왜 안내홍보물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처럼 다 지어지면 “이렇게 좋은 걸 했으니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왜 여기 안내홍보물을 벌써 제작하십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편성 내용하고,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올까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길지만 중간에 끊으면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면 산출품을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책자를 납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서 및 안내홍보물.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냥 “보고서 제작”이라고 하시면 되지요. 잠깐만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건립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안내홍보물을 만들어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글자 왜 수정 안 하세요? 내용이 잘못 되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보고서겠지요, 보고서요.

박희영위원

보고서겠지요. 벌써 무슨 안내홍보물을 합니까? 제가 이게 이상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용산구가 투명하지 않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다고요?

박희영위원

이런 기사가 오늘 났어요. 안내홍보물도 여기에 있고. 그러면 우리 모르게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하는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박희영위원

아니요.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투명하지 않은 건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여튼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잘못되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보고서 했다고 홍보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이건 잘못된 편성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보고서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자체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는데, 이 기사를 접한 본위원으로서는 ‘이거 뭐지?’ 우리 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 2018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총 양주휴양소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2,500평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2,500평이면 ㎡로는 얼마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거기에다 3.3 곱하면,

박희영위원

네, 한 2만 되겠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한 7,800㎡ 됩니다. ㎡로는요.

박희영위원

7,000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7,800㎡. 현재요.

박희영위원

지금 현재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왠 2만㎡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자꾸 그 기사를 가지고 저를 닦달하시는데,

박희영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에도 보면 땅을 더 사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타당성 용역도 받아보기 전에, 제가 읽을까요, 그대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용역이 또 분명히 지난번에 제주유스호스텔처럼 다 구청에서 프레임을 짜놓고 그 틀에다가 결과를 도출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

자, 여기에 보시면 “인접 3필지 확대할 경우, 인접 3필지 4,610㎡의 매입 시 감정가액 10억 예상”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조금 규모가 있는 마을 규모인데, 연구용역에서 과연 그게 타당하다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경우하고 제주도하고 전혀 다른 별개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제주휴양소의 타당성, 동료의원도 증인입니다. 제주휴양소 타당성 용역보고 할 때 제가 분명히 그 용역회사에다 따졌어요. “왜 제주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했느냐? 구청에서는 이 용역보고에서 제주도가 1위로 나왔기 때문에 한다고 추진근거를 대는데, 타당성을 대는데 왜 했느냐?” 하니까, “이미 구청에서 제주도를 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진행이 되었고,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 좋다면 뭐 의원도 받아들일 수 있지요. 지금 또 잘하고 있으니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도 똑같이 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하고 저희는 별개사항이고, 저희는 지금 기본구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왜 이것을 그러면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중요한 게 여기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례개정 해야 될 것이다? 조례개정 올라왔어요. 앞으로 향후에 행복드림담당관에게 맡겨야 될 것이다? 맡겨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여기 땅 다 사는 것. 이미 땅 조사도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접 3필지”까지 나옵니다. 자, “인접 땅을 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접 3필지”, 면적까지 나왔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그런 계획서입니다.

박희영위원

국장님!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좋은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 구민에게 정말 복지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이미 여기는 현장답사까지 마쳐서 어느 위치에 3필지 땅 면적까지, 그러면 그것만 안 지킬 겁니까? 다른 것은 여기 추진계획대로 다 지금 한 발짝 스텝바이스텝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다 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검토도 없이 이런 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를 얼마나 보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희영위원

예산규모를 얼마나 보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백억대는 되겠지요.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일수록 길게 가야 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편성은 굉장히 편의적이고, 저희 의원들의 의결권을, 왜? 우리는 김승우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라고 여기에다 편성해 온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사회복지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 본인이 발주 안 할 거라는 것. 이런 예산을 왜 올립니까?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의원들의 기본 심의·의결권까지 훼손하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합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안이 저는 의원님들의,

박희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타당성 용역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또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언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기사를 봤어요. 봤는데,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 상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7일 날 행사를 했네요. 7일 날 지금 사회복지과 주관 행사는 아니라고 하시고 아마 보건소 치매관련 된 치료관련 된 뭔가 보건소 쪽, 의약과가 되었든 건강증진과가 되었든 그 쪽일 것 같은데,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을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을 아마 발표를 치매환자들 가족들 한 50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홍보담당관에서? 아까 전화로 확인하셨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홍보담당관하고 직접 확인했는데 7일 날 그런 치매의 날 행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주관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스케치를 하고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발표를, 발표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 라는 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청장님께서 그런 구상을 얘기할 수는 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구상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아까 또 박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약간 순서가 이게 확정적인 것처럼 기사가 나고 하니까 이게 일반 그것도 아니고 동아일보 상당히 큰 메이저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 아마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의원들도 잘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얘기를 듣고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잘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셨다니까 자세히 파악하신 후에 차후에라도, 어차피 청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고, 이게 오랫동안 다른 용도로 못 썼잖아요. 계약도 안 되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시겠다. 다 좋게 생각해요.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고. 지금 계속 치매환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과정적인 부분에 약간 이런 언론의 혼선이라든지 오해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은 말끔하게 해소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사실 상당한 심도 있는 이 부분에서, 용역 부분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정말 용역을 잘 줘서 우리 용산에, 또 244개 지자체 중에서 모범적인 치매마을을 건립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태동하는 단계에서 초기용역을 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성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 3년도 정도에 직제가 굉장히 변경이 많이 되어서 부서가 많이 변경이 됐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가 가정복지과인가요? 여성가족과가 그 전에는 가정복지과가 되고, 또 다른 도시디자인과가 건축과로 옮기고, 모든 이 과가 정리되는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 정리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니라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그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과에서 지나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 부서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다 이관하고 예산을 이관했던 그런 일이 한 4, 5년 전에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 나와 있는 신문 언론보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관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의결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심의·의결이 되어서 우리가 15일 날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모든 걸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학술용역을 주고 연구용역을 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문에서 앞질러서 보도해 주니까 나쁠 것은 없으니까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그 부서에서 갖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 치매마을의 관리부서이고 주관부서입니다. 당연히 기초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또 중간에 행복드림담당관이라든지 어린이종합행정타운이라든지 제주유스호스텔을 부서에서 힘의 논리에서 힘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그 부서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업무적 편의거든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예산 다 편성합니다. 설계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설계하잖아요. 건축용역 설계 다 주잖아요. 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업무가 또 그런 부분에서 이관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다 이관을 할 때 이러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업무를 같이 넘겨주고, 또 그렇게 연구용역을 잘해서 다시 건립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겨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업무적 편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같은 그런,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언론에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국장님이 “이렇게 언론에 내주십시오.”라고 서로 홍보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 자체도 과장님! 당연히 치매마을 건립을 해야 되면 이 부분 여기에서 “치매마을 건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 평수가 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2,5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권리 받아오면 보면 한 4,000평, 5,000평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추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치매마을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금액 들여가지고 “필요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또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내년에 발주 안 합니다.” 이렇게 내 책임적인 이 부분들을 이렇게 회피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에 나갈 때까지는 모든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할 때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지금 예산의 심의를 요구하고 우리한테 예산 배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의 책임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연구용역비’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6,000만원씩 잡았어요. 제가 공무원노조 중앙에서 위원장 할 때 연구용역을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현장조사나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책자를 만드는데, 6,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것 하나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성열위원

아니, 간단히, 간단히!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사사례라든지 또 그런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의 가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가견적을 받았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데도 6,000만원 정도, 다른 과도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저는 연구용역을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용역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은 돼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결코 저희는 과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네덜란드 ‘호그벡(Hogeweyk)마을’이라든지 이런 유사시설이면 해외 현지도 가봐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하려면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용역비는 각 과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국장님이 기준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기준을 사회복지과에서 6,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과 저 과가 6,000만원 정도 선에 있었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아니, 연구용역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4군데가 다 6,000이 잡혀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용산 관내에 경로당이 85개소가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85개소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아까 시설비 내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은 돈이라도 단 몇 백만 원의 시설비를 제가 증액해서 지하나 산소가 결핍되는 그런 방에 산소발생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기능하고 밑에 골방이나 그렇게 꽉 막힌 데는 다른 거거든요. 제가 협의해서 할 거니까 만약에 시범 동이 있으면 그렇게, 열악한 지하에 있거나 그런 동이 있더라고요. 그것 내가 예산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용산구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287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실 문이 뭐랄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실 문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하고 구비가 동시에 똑같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사업인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이게 명시이월 된 그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거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된 사업이요? 그 사업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 사업은 아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금액이 좀 달라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건 아니고. 혹시 구립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보수 관련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좀 우리가 보강해 주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체육시설 이런 게 이번에 추가가 되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체육부분 프로그램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1,000만원,

고진숙위원

유형별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맞춤형이라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구립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 특히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타기라든가 이런 것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전거가 지금 두 대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여기에다 증액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구립장애인복지관의 체육시설 중에 자전거는 현재 코끼리형자전거인가요? 그 두 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전거는 단가가 비싸고요, 현재 있는 자전거가 전혀 고장상태,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코끼리자전거를 좀 추가적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장애인들로부터 많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증액할 것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다른 구청별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는 조례에 그냥 “일반인들은 10만원 이내로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효성 있게 한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든지, 본위원이 하든지 이렇게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지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과 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다음 번 임시회 때라도 본위원이 발의를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국장님! 만약에 타당성 평가에서 안 좋다고 나오면 접으실 겁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이지요.

박희영위원

말씀하셨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는지 제가 의원이 되든, 안 되든 주민의 입장으로 꼼꼼히 보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염려하시겠지만,

박희영위원

그런데 안 한다면 6천몇백만원에 대한 혈세는 낭비하게 되겠군요. 제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예단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태를 안 되기를 바란다.”고. 끝까지 들으세요! “안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말을 끊으시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나 더 좀 묻겠습니다. 아까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저는 이렇게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면 계속 ‘도입의견’에 보면, 제가 참 왜, 제 눈이 안경을 껴서 그런가, 왜 이런 것만 제 눈에는 딱딱 보일까요? 여기 보면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치매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그러니까 저희 용산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책방향 및 과제’,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치매마을건립과는 별개로! 별개로 구 자체적인 치매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기초 다지기 및 분위기 조성 필요” 그러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 홍보비도 그래서 있는 걸로 저는 알았다니까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다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조작했거나 그러겠습니까?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갛게 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이게 좀 비싸다. 입소자의 큰 부담이 우려된다. 이 현실적인 입소자에 대한 시설운영자나”, 이건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겠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좀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아마 민간위탁 주려고 하나 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용역에서 다 검토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시설운영자나”, 여기 보세요! “시설운영체계상 운영비 지출이 일반요양원보다 많을 걸로 예상돼 시설운영자나 입소자에게 큰 부담이 우려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국회나 이런 데에서 받아와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잘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어떻게 구체적입니까? 아주 기초선에서 지금 검토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이 다 이렇게 순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에도 선후가 있는데 선후가 꼭 뒤바뀐 듯한, 어쨌든 타당성 용역에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희영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할 거예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기초선 조사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박희영위원

국장님,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십시오.

박희영위원

국장님께 안 하고 과장님께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 때 염려했던 그대로가 드러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384쪽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국고)’ 사업입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해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굉장히 활동비가 늘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의 배로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그전에는 작년에는 130명 했는데 올해는 180명까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시겠다는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참여자 선정방법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보다 인원수가 많이 늘은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구비가 그만큼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못 준 사항인데요, 올해는 매칭 우리 구비가 다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1,284명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 구비가 1억 5,300이나 부담을 하네요, 올해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요새는 평생학습도 할 분위기가 될 만큼 고령화사회에서, 이 노인일자리 제공은 약간 취약계층에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제공을 하는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약간 다른데요.

박희영위원

조금 다릅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일반,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추진하신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똑같은 그 사업의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도 엄청나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도 거의 얼마라고 할까요? 전년도가 12억 3,300인데 올해 늘은 액수만 15억 3,700, 죄송합니다. 아, 15억이에요. 15억이 늘었습니다, 12억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2억인데 15억이 늘어서 27억 6,428만원이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런 부분 어디에다 위탁 주고 계세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시립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청파노인복지센터나 그런 쪽 5개 기관에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전환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희영위원

근로자보수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일자리참여자. 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2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가 많이 늘은 사유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민간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직영하다가?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많이 늘린 겁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하던 부분을 여기 위탁까지 준다는 말씀입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17년 걸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하도 많아서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7쪽에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세부사업명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비 및 수화통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에 2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수화를 하겠지요. 봤더니 수화 하시는 부분도 제가 성인지 예산에서 봤습니다. 거기도 편성을 하셨더군요. 수화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이 여성분들이 많겠지요. 또 그러다보니까 성인지 사업에서도 이걸 봤는데요, 성인지 사업도 제가 좀 묻자고 하면 지금 제가 준비해온 성인지 사업이나 성과계획서 이것 다 법적인, 예산편성안의 법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못 묻지만 지금 이 부분과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사업이거나, 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사업예산에 편성한 만큼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박희영위원

네, 저희 구청에 하고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갖고 용산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저희 구성하고 있지 않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박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성하실 겁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박희영위원

2018년도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실 겁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원래 내년도에,

박희영위원

하실 겁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반기에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려면 저희가, 이게 하려면 장애인 인권 조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이 “뭐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좀 달라요.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직접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성안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인권 보장 조례와 장애인 인권 조례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인권을 보장해 주는 조례이고,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그런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여기에 같이 될지 아니면 따로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시라고 하니 기쁜 소식 그지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얼마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액이?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한 12억으로,

박희영위원

12억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복지시설 보조금 현황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25억 9,212만 3,000원 정도 되네요,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은. 우리 2017년도에 장애인 복지예산을 제가 다 이것 뽑아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총 76억 6,119만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가 일부러 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2017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달라.” 그랬더니, ‘장애인 편의증진’에 4,000만원, 아마 많은 게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가 14억이 있고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 24억,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 한 21억 이래서 아마 76억 6,1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사업에 저희가 14억 65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시비 12억 4,262만원과 우리 구비 1억 6,93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중에 ‘장애아동 특수체육’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비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박희영위원

네, 1,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생활체육 안에 강사료, 토털 강사료 1억 얼마 안에 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건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여쭤볼 겁니다. 제가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특수체육에 지금 1,0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 장소를 그동안 삼일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삼일교회를.

박희영위원

네, 삼일교회. 그런데 지금 이것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수영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수영교실이 4개 교실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해서 하면, 예를 들면 볼링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담당 주임님하고도 계속 대화를 했지만 노원구에서도 하게 해 주고 다 하게 해 주는데 우리 용산구는 위험하다고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때는 그 담당 입장에서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타구에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원해서 만약에 만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좀 열린 자세로 안전에만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시지 말고. 이미 노원구에서는 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왜 노원구에서는 그 수업을 발달장애아동들에게 볼링교실을 열어줬는지?’를 좀 더 열린 자세로 그걸 확인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하나, 여기는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발달장애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릅니다. 같이 뭉뚱그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신체적인 조건, 정신연령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걸 같이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10명이 되어야만 강좌를 열 수 있다.”고 해요. 강사가 두 분이 필요하답니다. 주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한 분이 더 있어야 된대요. 교육에 필요하다면 해 줘야지요. 그래서 8명이라서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디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10명이 되지 않아서 8명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너무나 엄격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해진 그 룰대로, 5명당 한 선생님, 10명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못 만들어 옵니다. 좀 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진취적인 입장에서 교실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체의 어떤 규정 때문에 안 해준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런다면 이 아이들은 언제, 자꾸 자라서 이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복지증진’ 전체예산은 약 82억 정도 되고요, 올해 늘은 예산이 한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주요 원인이 장애인연금이 늘은 부분도 있고요.

박희영위원

네, 장애인연금이 늘었겠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장애인 유형이 다양합니다, 사실. 그런 유형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다 충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이니까요.

박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률이 남았는데도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편성된 예산 안에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해서 못한다.”, “명수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0명이기 때문에 꼭 주고 8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산이 있는데도 그런 잣대로 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그 1,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시고요. 왜냐하면, 성인발달 장애인 활동지원은 잘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월 30시간에서 39명에게 하는 것은 금액도 크고요. 39명에게 5억 3,400만원 충분히,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아동은 기껏 받는 게,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시설 개조해 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취적인 입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교대)

윤성국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지원” 관련해서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서울시 지원 포함 용산구의 체험홈 현황자료, 몇 곳이 있으며, 몇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사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393페이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의 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장소라든가 인원, 어디에서 실시했다는 것, 어떤 내용이라는 것, 그런 세부자료를 주시면서 혹시 타구에서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요청해서 받고 싶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독립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용산에 독립된 경로당, 그러니까 다른 복합건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구 재산이면서 독립된 건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구립은 저희가 49개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49개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독립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남녀 다 합쳐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일단 구립은 남녀 합, 그건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한 120~130개 정도 있지 않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방수는 135개.
정호

장정호위원

네, 135개 정도 있는데 독립된 건물은 49개 정도 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은 49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구립이 아니라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 보통 경로당 내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를 많이 주잖아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수도 또 광열비,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 중에서 대부분, 독립된 건물 내에 대부분 수입을 내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을 세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공간을 공유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운영비 형식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마 조례라든지 법이 우리 구유재산에, 특히 경로당에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립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오히려 우리가 광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수입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제경비가, 잡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게 조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시도를 한번 해서 기왕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낮에만 사용을 하고 대부분 밤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빈 공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경로당 활성화’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이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자급자족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법의 잣대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388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장애인 명절위문품을 지급합니다. 위문품이면 현금입니까, 물건입니까, 상품권입니까? 이것 뭡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현금입니다.

박희영위원

현금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애니아의 집’과 장애인시설 두 군데에 있는 장애아동 59명에 대해서 현금으로,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은 위문금이 아니고 현금이 아니고 또 무슨 이것은 상품권이나, ‘품’ 그래서 그만한 상당의 물건을 지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현금, 이것도 직접 계좌에다 넣어줍니까?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계좌로.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389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국고)’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도 여기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작년에 제가 예산 때 기억을 해 보니까 장애인도우미 행정도우미 이것 편성하시면서 “18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랬는데, 추경에 그때 편성했었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추경으로 내려와서 18명이 했었고요, 원래 확정내시에는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고, 올해도 16명이 내려오는데요, 아마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 이것도 약간 늘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 왜 여쭤보냐 하면 거기 한 번 보실래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십시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그렇게 하고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제가 과장님의 답변이 저한테는 명쾌하지 않은데요, 작년에는 일반금액이 있고 8명이었어요, 12월. 그리고 뒤에 플러스 이러면서 또 뒤에도 8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6명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 2017년도 예산심의 시에 전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가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셨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셨군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8명이 내려와서요.

박희영위원

그랬지요? 8명?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박희영위원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8명이 내려와서 실제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더 편성하겠다.” 라고 해서 했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폭 늘은 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교증감에 보면 2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내려온 추경부분을 반영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1억 5,367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3억 5,700이에요. 2억이 늘어난. 이제 이해했습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확정내시 되어서,

박희영위원

이것은 확정내시가 그러면 내려온 거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예전에 1억 5,300은 18명에 대한,

박희영위원

18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이제 시간제일자리예요. 아까는 일반형일자리이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2분의 1.

박희영위원

네, 여기는 보면 두 분이에요. 작년에는 네 분이었거든요. 이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인건비가 반으로 다 대폭 줄었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도에 4명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로 작년에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박희영위원

이게 신규였어요. 복지부에서 처음 내려와서 편성을 하겠노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박희영위원

지원이 없나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을 운영하셨어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올해도 2명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원래 일반형일자리를 두 분이 더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분들을 시간제로 전환했던 그랬던 사항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4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명만 했다면 불용률이 있겠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반형일자리에서 안 되신 분들을 시간제로 전환했던,

박희영위원

일반형일자리?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일반형일자리.

박희영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그냥 두 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두 분도,

박희영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명수를 정해 줬나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수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36명.

박희영위원

36명?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저희 구청에,

박희영위원

아니요, 지금 장애인 시간제일자리는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시간제일자리를 2명으로.

박희영위원

이번에는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네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배정이,

박희영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나 감액한 게 보니까 인원수를 줄이셨더라고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로 하셨다고,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했다가 시간제로 전환,

박희영위원

시간제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추가 되신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은.

박희영위원

추가되어서 그러면 이리로 대신 하는 거예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일반형일자리 안 되신 두 분은 시간제로 전환해서 했었고요, 올해는 아예 두 분만 예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나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장애인분들에게, 물론 국고랑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이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저는 장애인단체별 지원하는 곳 있잖아요? 5곳?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버스 임차료와 숙박료, 프로그램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식대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원을 5개 단체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좀 더 증액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운영비는 저희가 현재 단체 운영비는 법정 보조로 해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하고 ‘용산행복’ 두 군데만 현재,

고진숙위원

그것은 법정으로,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고요, 나머지 5개는 프로그램 사업에 따라,

고진숙위원

네, 프로그램비 지원에 있어서 그 사업별로 그 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승우

김승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어린이집 증원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은 어린이집이 없어서 신규, 새 식구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어린이집이 없어서, 조사를 한 바에 따라서 구청에서 배려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벌써 7군데가 되었습니다. 그것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하려면 얼마나 노력하고 힘이 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의 안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 거두절미하고 맨 앞하고 뒤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얼마 전 성동구에 있는 보건소와 어린이집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쾌적하고 다른 시설과 뭔가 다른 것 같아 물어봤더니 건물 내에 살균, 탈취기능이 있는 산소발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도 어린이집에 이런 시설물이 되어 있다면 우리 용산구 어린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산소를 마시므로 면역기능이 좋아지고 두뇌활동이 활발해지며, 미세먼지로 여름이나 겨울 어린이집이 문을 꼭꼭 닫아 탁한 공기로 아이들의 호흡기와 피부질환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시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40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00쪽에 보면 예산에 “공기청정기 대여비 지급”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억 7,284만원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시·구.

김성열위원

그 내용이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 설치 사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어린이집이 참여할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에는 2개월 동안 71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 100%로 해서 어린이집 1개소당 3개씩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에 2018년도에는 모든 보육시설에 렌탈비용을 지원코자 저희가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열위원

다행히도 본위원 생각에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들이 “아, 이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라도 있어서 참 행복하고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 매칭사업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당초 50대 50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70% 주고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1억 7,200이면 우리 예산이 5,000이 넘는 예산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업도 좋으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2018년에 전 어린이집에 정부지원 해서 전체 공기청정기 사업한다는 것은 참 좋다고 보지만, 박원순 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잘 짓고 하는 건 좋지만 이 부분은 시대적 뒤따름이 있다는 걸 얘기 드리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잡고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40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 예정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기질 측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성열위원

그걸 전체 다 하고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측정수수료가 시설 당 23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잡아서 전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성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공기질 측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1,000만원, 그러니까 “77만원×13개소”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13개소만 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게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430㎡이면 어린이집이 보통 15인 이상이 운영되는 집 같아요. 그런데 적게 되는 어린이집은 이게 활용을 못한다면 오히려 더 열악해지지 않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 어린이집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의 한도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법정대상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대상되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김성열위원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을 13개소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면 상당히 엄마들이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논란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정대상 관리규정에 따라서 대상 시설이 국공립이 13개이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지금 현재, 그것 같이 연동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여기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보다 나아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애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것 질도 높고 수준도 높아지고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밑에 보면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군데 생겨요. 3군데 생기는군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

원효1동하고 어디 어디지요? 기금으로 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내년의 것은 한남동 매봉산 ‘맑은숲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원효1동의 신계 e편한세상하고 이촌2동의 우성아파트, 거기 3개가 대상입니다.

김성열위원

지금까지 한 데는 어린이집은 잘 운영하셨고 훌륭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중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공립이라도 열악한 데가 있고 또 지하공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지하공간은 거의 없고요,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방을 쓰는 게 아니라,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요새 최근에 꿈나무어린이집 개관했을 때 다목적실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로 다목적실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예산증액을 지금 요구합니다. 어떤 예산이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공기청정기지원 사업은 제가 높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지정하든지 해서 약 2개동을 지정해서 산소발생기 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만약에 잘된다면 차후에 새로운 의원들이 오셔서 그 의원들이 더 퍼져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어머님들이 ‘여러 어머님 일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다른 구에서 좋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업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이나 기타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동별로 현황파악하고 있지만 검토해서 적정하면 저희가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지금 우리 용산이 어르신들의 환경이나 그런 건 되게 좋다고 제가 자랑도 해요. 사실 용산 내에 요양원이 두 군데 있는 건 우리 용산밖에 없다고 제가 자랑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이 생기면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깨끗하기는 하나 좀 더, 화장실도 애들에 맞춰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공기산소발생 시스템 같은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에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것 예산을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할 겁니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목에 조금 제가 거기에 언급 안 하신 부분에 대해 언급해도 되겠지요?

김성열위원

네.

윤성국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타 구나 타 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들어본 적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일례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그냥 무료로 측정해 주고 있고요, 또 금천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맑은환경과 같은 데에서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수수료를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 없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 부서와는 별도로, 이게 저희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면적 430㎡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환경과에 측정의뢰 해서 우리가 전부 했으면 어떠냐?” 그랬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저희 어린이집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430㎡ 이상만 저희가 공기질 측정을 국·공립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430㎡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은.

윤성국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혹시 지하에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430㎡가 되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1층이나 1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 대부분 아파트, 민간이나 가정이나 일단 국공립도 거의 1층, 2층짜리가 있지만 지하에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더블 되는데? 그것을 환경과에서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환경과에서는 별도로 기계를 자기들이 저것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업체에 맡겨서 관련 법규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예산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부서 간의 협의가 공조가 되어가지고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과하고 환경과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고요, 사실상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제가 환경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래요, 실내 환경오염물질로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석면 총 이렇게 9가지가 있던데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 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부서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

윤성국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맑은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을 이렇게 해서 통합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애들한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상임위 통과가 되었던 조례안 발의한 건 있잖아요?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기념식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뒤늦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 예산서에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수조정 하는 자리니까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 조례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고, 그것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메모해 놨다가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성열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촌1동에 우성아파트하고 신계지구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e편한세상.
경대

김경대위원

네, 거기에 하는데, 그 신계 건은 기존에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우성아파트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지요?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관리사무소를?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던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없는 것을 관리동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촌1동에는 그게 없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 가을에 개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2명 기준인가요? 22명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보육정원 22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공간이 좀 부족한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간도 좁고요. 거기가 연면적이 한 37.2평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거기 놀이시설이나, 아니, 어린이 보육 할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2명이 적정해서 그 인원수대로 지금 정원을 정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시설장들도 두 시설 다 새로 위촉을 하고 위탁체 통해서 뭐 하고 하겠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나중에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3개월인가 6개월 전에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원장이나 그렇게 해서 뽑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405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2억을 잡아 놓으셨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억 잡아 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것하고, 그 뒷장 맨 위에 보면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비) 지원”이 이게 국·시비 지원된 게 매칭으로 해서 1억 2,000을 또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앞에 ‘시설비및부대비’ 개보수 2억 잡아놓은 건 저희가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증액부분인데, 원래 매년 2억씩 잡았는데 저희가 매년 8,000만원씩 감액되다 보니까 1억 2,000으로 해 왔고, 그것 보수 지원했던 사업이고, 뒤페이지 1억 2,000은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입니다. 앞의 것은 구비 전액이고, 뒤의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세 기관의 매칭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국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예산 편성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강,
경대

김경대위원

3억 2,000이 전부?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2개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무상 임대해서 전환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신설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올해도 몇 개 했고, 내년에도 또 예산에서 기금에서 또 돈을 잡아놓은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던데, 좋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아이들 부모들이, 그렇게 지금 가는 방향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설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기존 민간시설들을 전환하기도 하고, 매입해서 전환하기도 하고, 시설을 어떤 건물이든지 매입해서 수리해서 전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능하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그렇지요? 기존에 구립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어요. 있는데, 가능하면 그 시설들이 없는 데에다 만드는 위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없는 데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래 용산이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땅값이나 또 매물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찾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일단 수리 얘기를 하면 다 합해서 3억 2,000인데 그 전에는 더 적었어요. 이것 가지고 기존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20개가 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찔끔찔끔 1년에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10개소 해 봐야 방수, 매년 물 새니까 방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면 없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경대

김경대위원

네, 찔끔찔끔 쓸 게 없고, 뭐가 획기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시설들은 계속 오래되어 가고 손을 봐야 되고, 어디 인테리어 뭐 하나 할래도 할 게 없고 이런 형편이더라고. 방향은 신설로 가고, 신설에 다 신설·신규 만드는 것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규가 뭐 하나 생기면 기존, 이런 거지요. 신규 대기수요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 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새로운 데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등록이 돼서 설치됐을 경우 거기 다니고 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 턱 빼서 아래 턱 메우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규 어린이집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책의 취지에 안 맞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논리니까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학부형들, 학부모들이 “더 좋은 곳을 가겠다. 깨끗한 곳을 가겠다. 선호해서 간다.” 하는 것 가지고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기수요가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간다.” 이게 아니라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대기 숫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꿈나무 같은 경우 39명을 뽑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신규에만 방점이, 이 방향이 맞춰져서, 시장께서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그리로 갈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경을 오히려 써야 될 부분은 기존 어린이집들을 깨끗하게 잘 고쳐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요.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려면, 전년도에 2억을 했다가 8,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1,000개의 시장방침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최대한도 25억을 지원해 주는 게 내년도까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용산구에 구립이 30년 이상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진짜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다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시설을 더 깨끗하게 환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이 정책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해서 오래 된 시설을 새로 리모델링 전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역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역민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은 취지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역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또 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쪽만 너무 보고 갈게 아니고 이쪽도 가야겠지만, 이쪽이 가는데 따라가려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맞춰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어떻게든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은 이쪽에 오랫동안 관계되어 있으시고 훨씬 더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적 잘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8년까지 정책이 끝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구립을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이 너무 오래됐다고 소홀히 될 수는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기존 원아들이 그리로 옮겨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아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적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몇 천만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건물이 많이 들어봐야 1,200 아니면 2,000만원뿐이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진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25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3억 2,000이라는 돈이 내년 예산에 우리가 개·보수비로 잡았잖아요? 이것을 지금 한 20개 나누면 한 시설에 해 봐야 1,000만원, 2,000만원 돌아가면 끝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분을 한다고 그러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 시설을 금액을 많이 할당을 하더라도 급한 데부터 찾아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서 시설보수를 한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이 되지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표현이 그렇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 자금집행을, 예산집행을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 말씀이.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 정도 하고요, 그 부분은. 41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야외공간 환경개선’이 주민참여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화장실도 개선을 하는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게 ‘청소년수련관 야외공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시설비및부대비’가 6,000만원, 그다음에 밑에 화장실 환경개선 그게 3,000만원, 별도의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밑에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경대

김경대위원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배려한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양변기 정도 교체를 하고 세면대 교체를 하고 이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가고 최대한도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일단 주민공모사항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설비, 거기 워낙 이용자가 많아서 화장실은 아시잖아요? 워낙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치기도 해야겠지만 관리가 잘되어야 돼요. 관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수련관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화장실 들어가면 변기 쪽은 진짜 들어가기가 겁나게 그럴 때가 많아요. 휴지고 뭐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관람석 계단을 이용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대충 설계안이라든지 그런 것 갖고 계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건 없습니다, 아직.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모를 해서 결정 났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주민의견 반영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최대한도로 주민하고 협의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번 손을 봤지 않아요, 벌써?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보긴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미 벌써 몇 번 손을 봤는데 그런데 또 지금,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손을 봤는데 펜스 있는 데, 아니 계단 있는 데가 조금 위험해서 최근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쉼터 공간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또 농구하다 보면 공이 넘어가는 부분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한 번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게 뭔가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조금 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손을 보고 손을 보고 이러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꿈나무종합타운을 개관해서 거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를 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가봤으니까. 세입과 연결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걸 세입을, 지금 이게 저희가 총 소요예산을 한 3억,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에는 총 9억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9억 251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단전출금이 한 9억 돈 차지하고 자산취득비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9억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 세입을 잡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3억이라고 사용료로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페이지 좀.

박희영위원

네, 잠시만요. 여성가족과 지금 어디냐 하면 131쪽에, 실제로는 130쪽 밑에 사용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 거기에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도 있고, “용산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가 있어요. 이것 당연히 올해 첫 삽을 뜨는 사업이니까 처음 잡으셨겠지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3억이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 ‘문화의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9억 돈이 든단 말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예산심의 중이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9억이 드는데 3억밖에 못 버니까 6억 손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차차 향후에 더 사업이 잘돼서 수익까지 창출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9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지금 사용료로 3억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3억이라는 근거가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수강료입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수강료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문화의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극장도 있고 공연실도 있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박희영위원

공연장이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공연장도 있고,

박희영위원

체력단련실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체력단련실이 있고,

박희영위원

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박희영위원

아까 북카페라고 그러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북카페는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뭐라고 하셨지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꿈나무종합타운에 프로그램도 운영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물론이겠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도, 탁구 레슨도 가능하고, 또 동호인들 탁구대관도 하고 또 음악실이 있는데 저희가 음악 할 수 있는 악기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 것도 빌려주면서 가능하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고 싶냐 하면 공연장이라든가 악기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는 저희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것 사용료라든가 대여료라든가 이런 게 무슨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1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규정을 만들었나요, 이미?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처럼,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료에 대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알고 오면 완벽하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로 그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다 마련하셨다는 얘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조례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공연장 사용료 다를 거고 시간당 다 다르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딱 금액이 3억이라는 게 책정이 됐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타구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신월이나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을 비교했을 때 저희 면적하고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희영위원

이게 왜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 제주유스호스텔처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할 수 있는 게 수련원, 수련관, 무슨 청소년 문화의집, 캠프장, 야영장 또는 유스호스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감면대상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상위법에. 그런 부분을 다 적용해서 이미 규정이 다, 기준이 만들어져 있군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조례를 좀 꼼꼼히 살펴본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7쪽, 세부사업명 ‘양성평등 교육지원’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세부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폭력예방교육 강사료”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의내용을 다 주제별로 줬는데 올해에는 그냥 아예 “공무원 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해서, 물론 100% 증액이 됐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밑에 보면 “청소년 등 폭력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하지 않았던 강의내용 아닌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신규로 둘 다 잡혀있는데 지금 “공무원 폭력예방교육 강사료”도 좀 궁금한데다가 또 “청소년 등 폭력예방교육” 그러면 이건 청소년 대상으로 해야지, 그러면 어른들이 청소년에 대한 폭력인가요? 이걸 왜 이 여성가족과에, 이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저희가 공무원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들도 폭력예방에 강사료를 설정했고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성인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비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청소년 등 폭력예방교육”은 청소년들한테 실시하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교육기회가 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저는 ‘양성평등 교육지원’에 너무 뜬금이 없어서, 뒤에 보면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정서 함양에 관한 부분, 이런 건 제가 이해하는데, ‘양성평등 교육지원’이라고 하시면서 ‘사무관리비’에, 그러면 이게 “청소년 등”이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무관리비’에 하셨을 텐데 ‘이게 왜 여기 있지?’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대상을 청소년으로 보면 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또 해야 되고,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또 10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해서, 하여튼 대폭 증액이 됐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625만원이면 거의 4배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 폭력예방도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봤더니 의외로 개인 사생활이지만 공무원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 사례에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그래서 그전에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지만 지금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고 성폭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성희롱 1건만 나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로 하겠다, 라고 아주 강경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물론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쪽에 하시더니 왜, “폭력예방”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조금 확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이 안에는 그러면 성희롱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밑에 397쪽에 세부사업명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좀 애매한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성인지 사업을 자꾸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질의내용은 많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성인지 사업에 세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다음에 우리 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성인지 사업이 아마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입니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보면 성인지 교육 강사료까지 다 있고, 성인지 위탁교육까지 시켜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성인지 사업 대상 선정을 누가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선별을 해 주십니까? 들쭉날쭉한 사업이 많아요. 과장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성인지 사업을 해서 취합만 하시는 건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박희영위원

정해 주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전 부서 것을 작성해서 수합을 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몇 가지 이렇게 사업을 각 부서별로 샘플링해서 주면 선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보면 올해는 복지정책과가 없고 작년에는 복지정책과가 있고, 또 성인지 사업이라는 건 꾸준히, 사실 성별영향평가는 한두 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보면 이것 성인지 사업은 다 실패작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용산구에. 그러면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얼마나 양성평등에 가깝게 이렇게 하느냐를 꾸준히 봐야 되는데, 신규로 왔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너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궁금한데, 여기에 또 위원회도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따로 둬요. 각각 위원회의 특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을 많이 요하니까요. 그것 일일이 설명하시기 그러시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어떻게 양쪽에 특색이 있는지? 그러면 그 특색에 맞춰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 성인지 사업의 모든 총괄부서는 여성가족과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짧게짧게 하나씩 하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세부사업명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국고)’ 사업입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에 “클로버 부모교육”이라는 게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원래 계속했던 사업인데,

박희영위원

세부사업으로 따로, 목을 따로 했다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국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따로 나온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원래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매칭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원래 하고 있을 때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국고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를,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잡으셔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국고에서 빠져나오면서 이것도 별도로 목을 설치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안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박희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별도로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부터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클로버 부모교육”을 몇 년째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작년도하고 전년도 했고 올해도 해 왔고 내년도도 그렇게 하려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하셨으면 최근 3년 이렇게 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3년 맞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 해온 걸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3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3년이었던 것 같아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 ‘민간위탁금’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2억 8,000이었는데 3억 4,500이 증액이 되어서 6억 2,500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부담률도 구가 거의 훨씬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올해 사업하고 올해 실적이라든가 내년 계획 혹시 잡혀있으시면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일일이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시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 실적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올해 왜 이렇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한 이유는 꿈나무종합타운 확정 이전에 따라서 직원이 또 추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팀이 하나 더 증설됐고요.

박희영위원

팀이 하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팀이 하나 더 증설됐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더 늡니까? 몇 명에 대해서 몇 분이 늡니까? 그게 좀 보시기 어려울 테니까 그것 자료로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6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를 선정하실 예정인가 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년마다 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다시 선정은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선정하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은 선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하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엊그저께 심의해서,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에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잡혀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박희영위원

미리 선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엊그저께 열렸다는 것은 다른 걸로 착각하신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다른 겁니다. 아이돌봄.

박희영위원

아이돌봄? 아이돌봄 심사위원회가 심의수당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매년 몇 번 열렸는데요? 저 이것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것도? 이것 신규 아니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박희영위원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2년을 해서 이제 끝나다 보니까 다시,

박희영위원

2년이 언제 끝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박희영위원

올해 말로? 연말로? 아, 연말로 끝나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연말로 끝나니까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결정은 났습니다. 다시 재선정 하는 걸로, 1년 동안 하는 걸로.

박희영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인데 1년 더 연장하는 걸로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1년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 특별히 또 2년 계약인데 1년만 연장하셨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아이돌봄이 맡은 위탁업체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박희영위원

3년마다 한 번 한다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똑같이,

박희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위탁기관의 그거랑 맞춘다는 겁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기관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주는데,

박희영위원

내년에 할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주는데 3년에 1번씩 해야 되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이 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이돌봄도 내년에 다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년을, 3년을 맞추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은 얼마 전에 했다는 게 이해가 가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워낙 위원회가 많아서.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08쪽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가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9,400명이에요. 9,409명.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파악이 된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이제 0세에서 5세에게 준다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6월을 잡아온 것은 처음에 예산안 올릴 때 국회에 7월부터 주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 그래서 9월로 주는 것부터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9,409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박희영위원

서울시에서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시에서 종합적으로 거기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금액까지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이 난 거고, 원래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그 이전에는 7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6개월로 저희가 잡은 거고,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35%, 저희가 15%입니다.

박희영위원

여기 변수가 하나 또 있어요. 9월로 되는데다가 그러면 4개월인데 상위 10%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에서. 그러면 그 상위 10%에 대한 줄 세우기를 어떻게 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확한 건 아직 안 내려왔고요. 보건복지부의 사항 보니까 별도 연구조사를 통해서 시행 전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9월까지니까, 9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건 아닌데, 이러면 우리 용산구의 지금 인원수가 서울시에서 내시가 돼서 금액하고 인원수를 줬는데 또 이 인원수에서 이번 국회예산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겠지만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봤으니까 뒤집힐 확률은 거의 적다고 보고, 그러면 상위 10%에 대해서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복지로 바꾸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10%를 어떻게 재산추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위 10%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직 내려온, 지정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

박희영위원

내려 보내겠네요, 그것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내려올 겁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용산구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나요? 저희 용산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397페이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철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양성평등 교육지원비’가 보면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이것도 1회에서 2회로 됐고, 내가 그건 이해하겠는데 “성인지교육(위탁) 강사료”가 625만원이 새로 신설됐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철식위원

기존에 있던 자체 강사료 120만원에 위탁 강사료 625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뭐지요? 왜 그런 거지요?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15페이지. 당초 ’17년도 올해에는 3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자리에서 ○여성정책팀장 윤경숙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윤경숙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성정책추진 주관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400만원을 변경을 해가지고 직원들 성인지 교육이 시·구 협력사업 강화로 인해서 직원 40%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400만원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올해 120이 아니고 400만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정책팀장

아니요, 그 금액만큼에다 250명, 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비를 1인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김철식위원

이것 그러니까 “왜 올해에는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 이렇게 강사료 625만원을 왜 또 증액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어떤 사유로? 여태까지 그냥 성인지에,
경숙

윤경숙여성정책팀장

강사료가 아닙니다. 직원들 성인지 교육으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을 보내거든요. 그 교육비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왜 “강사료”라고 기재를 해 놨어요, 여기에다? “강사료”라고 기재를 해 놨으니까 강사료라고 물어보지요, 지금?
경숙

윤경숙여성정책팀장

성인지 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김철식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
경숙

윤경숙여성정책팀장

네, 올해도 했었습니다. 시·구 협력사업하고 정부합동평가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이,

김철식위원

올해에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는데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원래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예산은.

김철식위원

총무과에서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봤는데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고)’인데요, 왜 292명에서 100명으로 많이 축소가 됐지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152만원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식위원

600만원이요. 올해는 292명 보수교육을 보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 관계는 인터넷 수강 등 수료방법이 다양화에 따라서 교육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절감됐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현장교육을 받아도 되고,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해도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전부 수강을 하시지 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인터넷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또 하는 교육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보수교육인데요, 보수교육은 필히 받아야 될 교육인데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또 교사나 다 바빠서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강의까지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다양화시킨 겁니다. 다양화, 그러니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숫자가 변경되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엄청 많이 축소가 되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해서 문제없다는 얘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예산하고,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본관 시설관리비’,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9억으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보니 그냥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딱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놨으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공단전출금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만 내용이 되어 있고요, 공단 예산사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공단전출금이라 하더라도 2017년까지, 올해까지는 산출기초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재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꿈나무종합타운하고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에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위탁관리’에 “운영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것 어떤 “연구개발비”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404페이지?

고진숙위원

네, “운영경비” 3,788만원 나온 것의 세부설명서에 “(경비+일반운영비+연구개발비+수선유지교체비+위탁비)” 이렇게 있는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409페이지 보시면 “용산청소년수련관 CCTV 교체보강공사”에 1,9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CCTV를 교체하는 건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CCTV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 교체하는 걸로,

고진숙위원

외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전체에 대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전체 교체.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전체 몇 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 좀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밑에도 보면 냉난방기 구매설치가 2대가 되어 있어요.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인지 큰 금액이 잡혀 있네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42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방문조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 조사팀에서 가정방문해서 조사할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노후 되었어요. 하이브리드 차인데. 그런데 마침 2018년 전기자동차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차종은 뭐예요, 이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이오닉’이요.

이상순위원

그래요? 3,900만원이네. 그러면 이것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가정방문 시에 긴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직원이 타고 다니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조사팀 직원들이 가정방문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특별하게 여기는 없고, 아까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이 신규로 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내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장하고 다른 점이 본인 적립금이 본인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요. 그래서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Ⅰ, Ⅱ’는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적립을 해야만 매칭금액이 적립이 되는데 이것은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해서 본인이 직접 불입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나 지급요건이 생계급여,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있어요. 20% 이상이면 근로·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도 낮고 지급요건도 생계급여만 탈수급 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내년도 예산이 5,500만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한 2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2명?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얼마 안 되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많은 거지요.

이상순위원

많은 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럼요. 생계급여수급자가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상순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때 직원들이 잘 꼼꼼하게 살펴서 대상자들이 다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감액이 많이 되었거나 증액이 되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명 419쪽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국고-근로유지형 자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감액된 부분이요?

박희영위원

네. 근로유지형 인건비에, 근로유지형이 아까 16세에서 64세라고 하셨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만18세에서 64세까지요.

박희영위원

18세에서, 제가 16세라고 들었군요. 18세에서 64세 되시는 분들인데, 여기 ‘기타보상금’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거의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2017년 기억에 그때도 이게 감액이 조금 됐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총액에서 20%를 감액하라고 요구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금액이 감액이 아니라요, 자활사업 참여자 대비 20% 정도 이하로 하라고, 인원 참여율을.

박희영위원

그 20% 감액이라는 게 금액이 아니라 참여자,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인원 비율.

박희영위원

참여자 비율 중에서 20%를,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은 계속 줄고요.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박희영위원

그래서 40명에서 26명으로 줄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을 감액했는데 명수로 맞추셨구나.’ 했는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박희영위원

본위원이 기억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네요. 저는 20%를 감액하라고 했는데 명수를 감하라는 뜻이었군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자활 참여자 기준,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에요. 사업명은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도에는 8억 5,000,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는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거의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본위원이 2017년도 것을 더듬어 봤더니, “약 170명 정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대상이다.” 그랬는데, 총 몇 명 중에서 그러면 그 대상자가 170명인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70명이요?

박희영위원

네.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약 170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가 조건부수급자 여부를 했을 때 월평균 소득 60만원 이상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60만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확정내시가 지금 1억 2,000이 잡혔지만 연초에 9억 4,000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여기 상으로는 지금 감액인데요,

박희영위원

실제로는 아닐 수 있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억 3,000이 올라갔지요.

박희영위원

오히려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이 숫자만으로는, 그러면 사업부서에 일일이 내용을 다 확인해서 하는 게 마땅하나 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직접 여쭤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여쭤 봤어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 지원”도 1명 있어요. 이것을 신규로 봐도 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맞지요? 그러면 1명을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채용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채용합니다. 용산지역자활센터라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한 분이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희망사례관리사가,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희망키움통장만 하는 사례관리사인가 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현재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지금 각각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Ⅰ’은 저희 구에서 하고, ‘내일’은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희망Ⅱ’는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일단은 다 그것을 일원화해요. 그래서 중앙자활센터에서 적립하고 해지하는 그 적립금을 지급하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사례관리는,

박희영위원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전체 구에 있는 건 아니고요, 210가구 이상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있는 구만,

박희영위원

그러면 몇 개구나 돼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7개구입니다.

박희영위원

거기에 우리 용산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수급자가 많지 않은데 개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게요. 가입자가 많다고 보면 되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250가구가 넘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고요. 물어볼 게 많지만 일단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할게요. 뭐냐 하면 ‘자활사례관리’예요. 이게 국고로 되어 있는데 2017년에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2016년에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에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이것도 공모를 했는데요,

박희영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것도 서울시에 10개구예요.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채용해서,

박희영위원

11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2017년 예산심의 때 들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할 거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서 한다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채용해서.

박희영위원

이것도 다 25개구가 하는 건 아니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0개소예요, 서울시.

박희영위원

이것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사업체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공모를 했어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지금 10개소만 하고 있어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1명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1명이에요.

박희영위원

이 1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거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이신 분들을 일일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있지요, 자활근로사업단에?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한 90명 정도?

박희영위원

90명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90명에서 100명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관리하시는 분은 사례관리인데, 자활사례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이분의 역할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 분이 하는 일은 90명 내지 100명 정도의 자활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 중에 특별하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적합하게 어떠한 사업단으로 배치를 할지,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 관리 내지는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 지원” 1명 고용 인건비하고, 지금 “자활사례관리 지원” 인건비가 좀 달라요. 물론 대상이 저 위에는 210가구 이상이니까 좀 더 많을 거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250가구.

박희영위원

여기는 한 90에서 100명 왔다갔다 하니까 그 규모 때문에 다른가요? 이 금액은 누가 정해 주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이것도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똑같은 사례관리사인데 금액이 달라서. 이것도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그 사례관리사에 대한 금액을 정해주는군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윤성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질의 시 시설관리공단 해당팀장님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필요시 해당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사업설명서 456쪽에 보면 “용산문화원 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여기에는 500만원 나왔는데 그때 아마 추경인가 어디에서 해가지고 작년에도 썼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1,900만원 정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었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공연장 시설보수 하는 데도 있었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를 하시는데 사실 문화원은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이 ’97년도에 개원해서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한 것은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이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런데 넓힐 수 있는 여유분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가각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조금이나마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주차장 개선하는 거예요? 환경개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주차 차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유 공간이 없고요, 현재 있는 주차면수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상순위원

내년도 1,000만원은 주차 환경개선, 주차장, 그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3층 강당이 저희가 지역에서 우리 원효2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강당이 협소해서 사실은 약간 좀 큰 거는 다 거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음향시설이라든가 바닥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저는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원효2동이 나중에 동 주민센터 청사가 준비되지 않는 한 용산문화원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내려가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보면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신규채용이 있어요. 그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향토사연구위원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자격으로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월 얼마정도 지불하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가 한 1,900이 좀 넘거든요, 연간. 그런데 그것을 격을 좀 올려서 향토사연구위원이다 보니까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약간 전문성을 가미한 그런 직원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이상순위원

상근직은 아니지요, 그러면? 비상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상근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새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서 한번 물어봤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분을 활용을 잘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잖아요? 역사, 문화에 대한. 그래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용산문화예술창작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이게 220만원씩 10개월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은 10개월만 인건비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여기 있잖아요? 428쪽 위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분은 그러면 10개월을 근무하는 분인데 이 분도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냥 일반 기간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뭐를 해요? 이 분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우리 창작소 관리라든가 사무보조 정도,

이상순위원

사무보조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창작소 관리도 하고 사무보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문화예술창작소에서는 제가 그 전에 개원식 할 때는 한번 가봤는데, 그러면 거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창작소가 우리 용산구하고 용산문화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용산구에서 문화원에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고 거기 상주단체는 문화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모스틀리 오케스트라하고 영상하고 연극, 이렇게 세 단체가 입주해서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상순위원

사용료 얼마정도 받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모스틀리 같은 경우에는 월 100, 나머지는 한 80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모스틀리 오케스트라인가 거기는 지난번에도 “홀링 인 러브” 해서 와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재능기부 하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받아다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재능기부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임대료를 내는데 그 임대료를 모아서 그 돈을 갖고 음악회를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100만원씩을 내면 1,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우리한테 불러서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는 식으로? 공연비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활용하시는 구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433쪽에 보시면 ‘생생문화재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고 지원인데, 매칭인데 보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생소해서, 이게 신규편성 된 것인데 ‘생생문화재사업’은 어떤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생생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각 자치단체 별로 역사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효창공원 관련해서 의열사라든가, 거기에 독립운동가들 묘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해설가를 통한 탐방하고, 그다음에 각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선언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태극기그리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효창공원 관련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된 자치구가 한 5개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그게 4대 3대 3 매칭이거든요. 국·시·구비.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구비 30%를 합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현재도 용산구에 문화재, 사적지나 이런 데에서 탐방하는 그런 것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거랑 접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효창공원 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다 우리가,

이상순위원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다 이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우리 용산문화원에 갔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거기에 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느티나무 아래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명강화지첩비”라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명나라가 강화를 맺은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상순위원

그것 언제 만들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이상순위원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순위원

그런데 새로 뭘 했나 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왜명강화지첩비” 보수도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첩비 주변 환경이 열약해 가지고 정비를 깔끔하게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쩐지 제가 꼭 옛날에도 본 것 같은데 어제 가서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정비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예산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옛날 오래된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람이나 비 맞고 그러면 계속 훼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이나 이런 것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걸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봤는데, 어디 갔다가 오후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오래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대로 개·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붕! 쉽게 말하면 지붕, 이런 걸 해가지고 비바람을 피해서 그게 덜 훼손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저하고 김성열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428쪽을 먼저 보면요. ‘구립합창단 운영’에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사례비”라고 있는데, 단무장이 뭐지요, 정확하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소년소녀합창단 우리 35명 정도 됩니다, 현재. 거기에는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는데, 그 총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반주자도 있고 지휘자도 있는데 단무장이라고 하면, 그럼 “단장”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통솔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 직원도 담당이 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매주 용산아트홀 내에서 연습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일일이 거기까지 이동해 가면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이 과거부터 이 체계가 유지되어 왔던 사항이고요. 별도로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황을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429쪽 하단에 보면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교체공사” 해가지고 상당히 거액이 일단 반영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상당히 고가의 무선마이크라든지 영상 빔프로젝터 같은 걸 새로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이라는 거는 아트홀 내에 공연을 하게 되면 뒷배경 화면입니다. 그 뒷배경 화면이 막이 바뀐다든가, 연극 같은 걸 할 때 막이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 천장에 보시면 와이어줄로 다 그런 게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절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현행 있지 않야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데 우리 아트홀이 2010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장비자체가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간혹가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공연을 거의 망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벌써 한 7~8년 이상 된 장비다 보니까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어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이번에 일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보시면 무선마이크 세트를 구매를 하는데, 무선마이크도 기존에 12개가 있습니다. 이 무선마이크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신기라든가, 그 다음에 핸드송신기나 바디송신기, 안테나, 그것과 관련 되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틀어서 전부 구매를 하는데, 그걸 세트라고 명을 하는데요.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아트홀에 있는 게 900㎒,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입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자체가 큰 공연 같은 걸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대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마이크를 별도로 갖고 오고 하는데, 간혹가다가 공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스텝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공연진행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하는 것은 400~600㎒ 주파수를 우리 용산아트홀에서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인데, 이것은 전파관리소에서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제가 좀 문외한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선마이크 한 세트에 5,000만원씩 한다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무선마이크 세트가 우리 아트홀 못지않은 큰 공연장 같은 데에서 좋은 마이크로,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알겠고요. 빔프로젝터도 기존에 있지 않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빔프로젝터는 지금은 UHB 램프방식으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인데요, 그게 밝기가, 지금 물론 노후화도 됐고요. 밝기도 약해가지고 공연장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비추게 되면 스크린에 표시가 잘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현재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구연한 같은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2억 2,000짜리,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8년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같은 거나 이런 것 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은 거의 내구현안이,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7년 내지 8년 정도 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무자 뒤에 계시겠지만 충분히 점검을 해서 ‘이건 반드시 교체를 하고, 또 반드시 새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빔프로젝터는 현재 UHB 램프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레이저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밝기로 따지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안시’라고 그래가지고 1만 안시 정도가 되는 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기술적인 얘기를 해도 제가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포그머신”이라는 거는 연기,
경대

김경대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저한테.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교체, 구매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트홀 최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구매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박물관하고 다문화박물관,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돼서, 이게 향토사박관은 약간 별개이지만, 아니, 별개도 아니에요. 결국 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계획서를 보면 이게 결국한 묶음으로 나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 향토사박물관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아마 추진을 했다고 여기 내용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위치는 지금 4구역에 새로 짓고있는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그중에 3개층은 서울시에서 쓰고, 2층, 5층, 지하를 우리가 쓰는데, 지하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고, 2층, 5층을 전시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좋습니다. 향토사박물관! 향토사라고 하는 박물관도, 이름이 물론 틀려지겠지요. 지금 우리가 기획단계니까 향토사박물관이라고 아마 대충 이름을 명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뭔가 특화된 이름이 나오겠지요. 나중에? 이름을 공모를 하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뭔가,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쓰는 면적을 보면 전용면적이 우리가 2층을 쓰는데 1,363㎡면 거의 한 400평?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5층도 한 200평이 넘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연면적 600평 정도 되는, 지자체 수준에, 기초단체 수준에, 가뜩이나 우리는 시내에 위치한 이런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렇게 넓은 면적의 박물관이 필요할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글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사박물관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보물급, 국보급 이런 유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산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용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요. 공감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다” 라고 잡아놓으셨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용산에서 나서 자라는 아이들한테나 특히 청소년들한테나 우리가 고향에 대한, 우리가 나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곳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그 역사를 우리 과거의 우리 용산에 대한 것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뭔가 관련 된 유물도 있고 그렇다면 좋겠지요. 그런 건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규모가 크게 계획을 하는 거가 맞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정을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유물수집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했더군요? 꽤 오래 됐어요. 2013년부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한 4, 5년 정도, 거의 만 5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 초부터 했으니까 약 만 5년 정도 해왔는데, 사진 약 230점 하고, 기타 등등 해서 237점의 유물수집을 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좀 이게 과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당초 민속박물관이 용산에 유치가 되게 되면 민속박물관 이전계획이 2022년에 용산으로 이전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2013년도부터 민속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그 부분을 향토사박물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계획이 2031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거는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직접 다녀왔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팀장님 다녀오셨나요? 담당팀장님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진흥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 “은평 역사한옥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옥집이 지어져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는 한옥형식으로 박물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 받는 건물에 2개층 정도를 우리가 쓰면서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그게 뭔가 이런 특화된, 외부적으로 특화돼서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큰 규모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연구용역비, 학술용역비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 과의 것을 예를 들면서 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평가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화됐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술용역을 이렇게 더 하겠다, 이런 의도이신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전평가 심의를 거치기 전에 박물관 사전평가를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학술용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요건사항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술용역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 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학술용역을 했어요. 연구개발용역을 해서 6,000만원을 써서 여러 가지 여기 보고서에서 계획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컨셉도 반영을 하고 다 반영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필요성, 타당성, 다 적시를 하겠지요?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협의·평가를 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 단계에서 물론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전평가심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기 이전에 협의를 먼저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주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일단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쪽에서 “이정도면 됐다.”고 판단을 해 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전평가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 서류를 보고 우려가 많이 됐어요. ‘벤치마킹 결과’라고 써 놓으신 것 중에 “2017년도부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협의 및 평가가 심화돼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면 상당히 부담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향토사박물관이라든가 다문화박물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문화박물관 얘기를 또 해봅시다. 다문화박물관도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빠져나간 자리에 하신다고 계획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문화박물관,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엮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태원관광특구 같은,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는 또 별개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별개고, 그러니까 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발전특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박물관들을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박물관 건립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효창공원이라든가 유관순추모비라든가 용산 내에 있는 역사문화자산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연계해서 특구로 지정을 해서 어떠한 도시브랜드화를 통해서 관광수요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는 향토사박물관, 다문화박물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문화박물관! 이게 선뜻 공감이 안 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다문화박물관은 지금 은평구에 다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있다” 라고 하는데, 선뜻 공감이 안 온다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이 한 57개 정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치는데, 있어요. 있는데, 단일건물 하나를 다, 그것 마찬가지지요. 단일건물 하나를, 4개층인가 5개층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4개층 정도를 다 할애를 해서 그런 박물관을 한다는 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창업지원센터 건물에다가 다문화박물관을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도 학술용역을 통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하시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같은 시기에 갑자기 2개의 박물관을 하겠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계획을 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사업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향토사발물관은 기존에 우리가 2013년도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항이었고,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이거 하자.” 라고 그냥 단기간에 해서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내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학술용역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게 맞냐? 좋겠냐?’ 예를 들어 주민의견수렴을 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타당성 학술용역에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 ‘과연 이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서부터 ‘타당하다면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 그런 걸 의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현재는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주민의견수렴 당연히 필요하고 요. ‘건립이 타당하냐?’ 라는 것도 논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내년도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께서 노련하게 답변을 그쪽으로 밀어서 하시는데, 좋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이 예산이 온 걸 보고 이 계획서를 봤을 때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왜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좋아.’, 그러면 필요하다는 타당성, 당위성을 인정한다 쳐도 ‘이렇게까지 크게 해야 돼?’ 여기 지금 박물관 건립 요건에 보면 전문 제1종박물관 같은 경우도 100㎡ 이상의 전시실이면 되고, 2종박물관 같은 경우, 향토관, 기념관, 사료관, 전시관, 자료관 형태에 하는 것도 82㎡ 이상의 전시실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면적에 우리 구유재산 건축물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적정한 규모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해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규모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확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예산이 벌써,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건 학술용역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학술용역비가 벌써 6,000씩 들어가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통 박물관이라든가 특구 같은 경우에 학술용역비를 저희가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있어가지고 잡은 것은 사실 아니고요, 타 지역에 박물관을 최초 건립할 당시라든가 특구지정을 최초 할 당시에 학술용역비가 통상 6,000만원 전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자, 제가 만약에 집행부 입장이라면요, 6,00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어요. 그것 하다 안 되면 바보 되는 거지요, 진짜.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박물관 유치를 용산4구역 거기하고 창업지원센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단 잡았는데, 그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박물관 내의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전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전시를 할 것인지?’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잡아서 거기에서 구체화 돼서 나오겠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실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야 기획 단계이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요. 좀더 길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박물관을 한다.” “뭐 한다.” 지금 우리가 꿈나무종합타운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구유재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 인력이 들어가요.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도 들어가고. 계속 예산은 고정비성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거를 할 때는 좋으나, 하고 나서 계속 그게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텐데,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건립도 건립이지만 운영을 어떻게,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운영이 잘 안 되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경대

김경대위원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휑한 느낌의 그런 식이 되면 ‘아, 이거 참!’,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우려스러워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견으로만 치부되고 말면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답한 생각이 들고. 이 특구지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각종 규제 같은 것이 완화가 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규제가 완화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사안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법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각종규제완화라든가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관련 벤처기업부인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규제의 완화사항이라든가 재정지원 받을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그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를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특구지정을 하면서 그와 연관돼서 관련된 규제라든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안에 보면 ‘지정효과’에는 “특구 각종 규제특례가 있고 인허가 특례가 있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우리가 인허가 특례를 받을 거냐? 어떤 재정지원이 있을 거냐? 어떤 각종 규제특례가 있을 거냐?’ 라는 게 감안이 돼서 가야 맞지 않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세세하게 그런 것이 다 명시가 되고 나열이 되어가지고 확실한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술용역을 통해서 특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컨셉을 갖고 특구 지정을 할 것인지?’에 맞춰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무조건 학술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하겠다? 이거 뭐 질의에 대한 답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가 상당히 초기단계라 갖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해합니다. 지금 실무 일을 하시는 입장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그러네요. 분명히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고,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올해 ‘내년예산에 이런 용역비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기 전에,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향토사박물관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러면 뭔가 의견수렴을 하든, 다문화박물관도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구민들 의견수렴을 하든 뭔가 이런 것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절차는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필요절차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만의 복지라든지 구민들만의 수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용산을 방문을 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 향토사라든가 다문화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우리 용산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박물관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계속해서 할까요?

박희영위원

다음 과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지요.

윤성국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박희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세입에서 문화체육과가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가 사용료 세입이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있고, 용산아트홀 대관료 및 기획공연 입장료가 있고, 동자아트홀 사용료가 있고,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스틀리하고 두 군데 영상하고 그런 것, 연극하고, 거기의 사용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산구하고 용산문화원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잠깐, 잠깐이요. 그분들이 달 모스틀리는 90만원, 다른두 곳은 60만원씩 내지요? 100만원, 60만원인가요?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00만원, 90만원인데요, 그거는,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100만원, 90만원, 90만원이면 몇 곳입니까? 세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세 군데입니다.

박희영위원

100만원, 90만원, 또 얼마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90만원.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280만원이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280만원 12달 하면 얼마지요? 3,000만원이 넘어요. 거의 3,600만원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4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2,400만원 문화원에게 그냥 줍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그거를, 우리가 문예창작소를 문화원에다 무상사용허가를 해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박희영위원

그 사용료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무상사용료 때문에 2,400만원을 깎아준다고요? 무상사용을 하게 해 주면서 그 임대료 안 받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원에서 받는데 문화원에서 그 수입을 받아다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예창작소를 문화원에다 줬는데 문화원에서 각 세 군데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걸 거기서 쓴다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박희영위원

뭐를 해요? 용산구민을 위해서 뭐를 하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을 한다든가, 모스틀리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연극 같은 경우에는,

박희영위원

그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용산문화원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문화원에서 우리한테 무상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3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거기에서 입주해서 평소에는 고유의 일, 자기네들에게 맞는 일을 하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법적 근거하고요, 규정이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근거하고, 그동안 제공했던 총 액수하고 좀 줘 보시고요, 제가 법률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자료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거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행이고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도 많아서 빨리 눈에 띄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거기에 보면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무슨 특별법이 있어서 지원하는 근거는 제가 봤어요. 올림픽 무슨 특별지원법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차량임차료” 12대나 동원되나 봐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부대경비” 300만원. “부대경비”라 함은 뭡니까? 식사비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식사비도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480명인데 480명에 대한 식사비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식사비도 있고,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밑에 실비가 따로 있어요. 실비가 2만 6,000원씩 470명, 이게 식사비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참 민감한 시기예요. 올림픽이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평창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입장권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박희영위원

여기 이 비용에는 입장권 구매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입장권 구매비용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600 정도,

박희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입장권 구매가 조직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박희영위원

혹시 이것 올해 8, 9월쯤 오지 않았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희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은평구에서 이걸 했다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뭐로 지불했습니까? 예비비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단 2,600만원을 마련을 해서,

박희영위원

사무관리비로 일단 입장권 구매를 했다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타 구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예비비로 한 구도 있고요, 추경으로 한 구도 있고, 또,

박희영위원

추경으로 한 구도 있더라고요. 네, 예비비로 한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사무관리비에서 이걸 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박희영위원

생활체육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생활체육에서 가장 큰 금액은 강사료인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전체금액 중에서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박희영위원

이것 어디에서 했는지 2,600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 입장권 구매가 전 구에 보통, 10월은 아닐 거 같아요. 8, 9월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아무도 이걸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은평구니, 타 구에서는 이거를 구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전혀 듣지 못했다가 갑자기 여기에 입장권 구매 얘기는 쏙 빠지고 여기에 지금 개최지원 하는데 차량임차료하고 통행료, 부대경비, 실비 이런 것만 왔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을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다 받아보셨을 테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8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선정은 아직, 480명을 어떤 특정 사람들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480명 숫자가 나온 것은 각 지자체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박희영위원

인구수대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인구수 대비,

박희영위원

은평구는 조금 더 샀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더 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수 대비,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책정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책정이 됐는데 480명을 딱 정했어요. 왜냐하면 버스 12대에 실비까지 딱 480명을 했어요. 이 480명을 어떻게, 동별로, 아니면 직능단체별로, 이것 어떻게 선거 앞두고 하실 계획이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대상을 누구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2월이에요. 곧 다가와요. 올림픽이 당장 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당장 이 예산도 편성됐고, 이미 입장권도 구매했어요. 그리고 480명을 동별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주고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산구민은 29만 3,000명인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박희영위원

너무 촉박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촉박한 것 저도 알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입장권 구매를 이미 9월에 하셨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9월에 한 게 아니고요, 최근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박희영위원

이거 구매일정도 좀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11월 달에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입장권 구매를 473매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인구수 대비 따져보면 한 470장 정도를 사야 되는데, 8만원 범위 내에서만 사야 됩니다, 규정상. 그 이상 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8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매한 게 현재까지 473매를 구매를 했고요. 현재 구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최근까지 구매를 했으니까요.

박희영위원

네, 입장권은 인구수로 분배해서 우리한테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혀 보고를 받은 내용도 없고 아는 내용도 없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 480명을 잡았다는 건 여기 입장권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입장권은 구매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입장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 입장권을 쓸 대상자를 여기에 48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이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하실 거고, 어떻게 공고를 하실 거며,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 과에서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입장권 구매가 완료가 됐으니까 시간은 없습니다만,

박희영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왜냐하면 확실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선거 앞두고 딱 마침 어떻게 올림픽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건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서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미 기획예산과랑 협의가 끝나서 인쇄가 돼서 저희한테 11월 달에 왔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월부터 입장권 구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권은 어차피 480매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박희영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냐고요. 480명한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는 입장권 구매를 저희가 다 했으니까,

박희영위원

이거는 원래 법적인 수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있었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입장권 구매를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이 입장권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입장권인데 이것 우리 개회식 때 입장권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개회식 때 아니고 경기입장권입니다.

박희영위원

경기입장권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 한 번 가지 않을 거라고요. 480명이 동시에 떠나지 않는다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정별로 다,

박희영위원

우리가 지금 구한 대로 어떤 사람은 스키를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스피드스케이팅을 갈 거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또 어떤 때는 쇼트트랙을 갈 거예요. 그러면 12대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은 12대 버스임차료를 해놨으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데는 어느 날은 두 대가 갈 수 있고, 어떤 데는 한 대가 갈 수 있고 이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운영기법이 그 당시 가봐야 아는 거고, 474명이든 480명으로 이미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서가 인쇄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이 48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셨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장권 구매가 완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입장권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누구한테 과연 이것을 배부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접근을 못했는데, 구매가 거의 끝났으니까,

박희영위원

끝났으면 이것 구매내역 주실 때, 경기별로 다 나올 거예요. 무슨 예선1차, 아이스하키 예선1차, 또는 무슨 예선경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날짜별로 다 나옵니다.

박희영위원

다 나와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위에서 이미 일별로 다 경기가 정해져 있어요. 일정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를 구매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것 잘 선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생각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힘들어요. 아니, “누구는 구에서 줬다더라.” “어떤 의원은 뭘 줬는데 왜 안 구해주냐?” 진짜 이게요, 차라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디에다 맡긴다. 장애인들 다 가라.”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곧 선거가 있는데 “모 의원은 몇 장을 구매해서 날 줬는데 박희영 너는 왜 못 구해주느냐?” 이런 시비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하튼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가 적절하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걱정되지요. 당연히! 국가적인 사업인데.

윤성국위원장대리

자,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이어서 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1월 달에 계획 세우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거를 배부할 건지? 동별로, 또는 어떻게 배부할 건지에 대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배부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때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알게 돼서 부서에서만 하시지 말고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이어갈게요.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용역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고 면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향토사박물관 건립추진’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그 밑에 ‘용산다문화박물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회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자문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똑같고, 8명이에요. 같은 분들입니까, 다른 분들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다른 분들입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겁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다르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 구성이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향토사라든가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위원들을 선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에 용역 보시면 용역을 다 주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안 해요? 저쪽 치매마을은 홍보 제작물이 있던데, 왜 여기는 이렇게, 오히려 금액도, 저기는 6,500에도 홍보를 하시던데 여기는 7,000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는 홍보 안 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다 6,000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문료라든가 유물수집위원회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내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물관 용역을 줘요. 같은 용역회사에다 발주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 군데에서 두 개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각각 하실 계획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현재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고민해 보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고민할 겁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박물관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향토사라든가 이와 연관된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또 이것도 용역과 관계되어서 그래요. 용산지역특화발전특구! 결국 박물관 특구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박물관도 있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특구이름이 박물관특구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박물관특구를 먼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정식 명칭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법명이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바뀔 수 있겠지요. 박물관특구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런 것도 다 오픈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 박물관특구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 “특구지정 여건분석”이 뭡니까? “타당성 용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여건분석이라는 건 뭡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특구라든가 박물관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희영위원

어떤 여건을 분석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지역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 용산에서 이런 발전특구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무엇을 포함····’

박희영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박물관특구로 하기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그런 것 말고라도 특구와 연관되어서 적절하게 같이 특구내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표현해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박희영위원

도대체 용산향토사박물관과 다문화박물관에 투입될 재원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제가 자꾸 용역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건립계획추진계획서 있으시지요? 쭉 회의를 해오셨지요? 아까 2013년도부터 고민을 하셨다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향토사박물관 관련해서 유물수집위원회 활동한 것을,

박희영위원

하여튼 어쨌든 2014년이든, 2013년이든, 2015년이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용산향토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한 시초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모든 세부계획 내역을 주시고, 용산다문화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한 최초 계획 수립서부터, 구청장 방침서부터, 그동안 계속 온 유관부서와의 회의서부터, 모든 계획서를 차례대로 주시고, 용산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고민을 해오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정회

18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열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감사부터 심의부터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얘기 드립니다. 이게 감사 때 감사하고, 심의 때도 감사하고, 예결 때도 감사하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예결하는 자리인데 이게 참 답답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 자체에서 충분한 답변과 자료요구 할 때는 누구 편중 없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페이지 432쪽, ‘해설이 있는 용산역사문화탐방’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용산역사문화탐방은 문화원에서 계속 시행하던 사업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와 연계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용산역사문화탐방을 하는데,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한 사례를 보면 성인반하고 학생반 두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와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이어서 계속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열위원

아, 연계되는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을, 요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면서도 같이 계획서도 구민이 내는 걸 갖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이런 예산을 갖고 와서, 구민이 예산을 따와요,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예산을 따오더라고요. 그런 예산 할 때는 어떻게, 협의를 미리 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했던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구, 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협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인재양성과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54억 정도, 제가 첫 근무를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할 때가 이 생활체육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2,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54억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일이 많아진 겁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이 증가되었어요? 12억이 증가됐는데, 보니까 시설비나 각종 매칭사업 중에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건물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2009년인가요? 이 생활체육대회! 각종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게이트볼대회, 탁구대회, 태권도대회,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축구대회, 어린이풋살 축구대회 등 대회가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대회 예산이 50%를 삭감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현 의원들이 와서 매년 증액을 해서 과거 것처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나고 올해 예산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에 들어오면 제가 또 하겠지만, 그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생활체육대회에 지금 우리 용산의 동호인들이 약 10만명이 움직이는 대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주는 것을 고작 700만원, 800만원, 800만원 해 갖고 100만원 올리기가 힘들고, 다른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매년 종목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에 종목별로 지원했던 것 중에서 내년도에도 거의 그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지원비라는 게 각 종목별 대회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호회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올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그런 종목별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 인상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져 있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좀 더 규모가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하고, 작은 규모의 종목인 경우에는 적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각종 특구 여건분석 및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아까도 그랬지만, 국장님한테도 질의 드렸지만 6,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서 ‘이게 좀 과하지 않은가?’ 해서 각 구청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이라는 돈이 금액으로는 과하지 않다는 걸 지금 여기 서류를 갖고 온 것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잘라서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저희 과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검토를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도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 부족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기껏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 700만원이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 그 동호인 입장에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소중한 돈이고 많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동호인들은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용산만 하는 행사라면 비교가 안 되지만, 용산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 서울시 전체, 그리고 전국에 다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용산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반액을 딱 쳤단 말이에요. 목을 체육대회 예산을 반을 쳐가지고 지금 매달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해 와서 “100만원만 증액하자.” “200만원 증액하자.” 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용산에 13명 의원이 계신데 13명 의원한테 어느 단체에서도 부탁 안 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부탁 안 한 사람은 훌륭한 분이겠지만, 그런 부탁을 안 받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포괄해서 총괄예산에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이 예산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별로 좀 더 지원을 늘리는 그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 좀 더 현 종목 운영상 운영 상태를 볼 때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주어진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동호회원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도 똑같은 청장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하는 예산이라면 저는 예산을 저희 구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4년 내내 체육 동호인들이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본위원은 증액을 요청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참작해 주시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생활체육 예산은 어느 단체에도 지원을,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꼭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43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이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니까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생활체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용산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잘한다. 이게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다는데, 7,200만원을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은 매칭이 아니고요.

김성열위원

우리 예산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자, 제가 이태원동을 저희 감사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예산 7,200만원 중에서 각 동당 120만원씩 주나요? 100만원씩 주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연간 120만원 정도, 월 10만원 정도, 종목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 지급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상·하반기로 지급해 주는데, 이 목적은 과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목적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서울시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생활체육 방법을 보조하고, 물품을 사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3월 전에 주고, 하반기는 9월 전에 줘야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유용한데, 상반기 6월 달에 주고, 하반기 12월 달에 주면 이것 사용하기가 마지막에 회식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을 월별로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1년에 종목별로 연간 1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상·하반기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면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김성열위원

그러시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게 힘들다면 월별 지급이 힘들다면 혹시 어렵지만 분기별 지급을 해 준다면 거기에서 그 동호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없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는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이 개당 동에 가면 한 교실당 120만원인데, 그분들이 이 돈 120만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계신데, 이걸 6월 달에 몰아서 준다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 분기별이나 방안을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생활체육교실에서 장애인체육을 포함 시켰더라고요, 작년부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참, 여러 위원들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증액도 요구하는데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과나 우리 장애인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체육예산은 어떤 경우라도 형평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절단장애인들이, 송파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장애인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축구를 하고.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그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수용성 있게 그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린이스키교실을 운영하시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게 처음에, 이 예산도 처음에 1,000만원이 넘던 예산인데 삭감이 되어서 계속 6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증액해야지,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서 구의원한테 청탁이 옵니다. 청탁이 올 정도로 이게 인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몇 명 갑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매년 8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스키교실을 동절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600만원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600만원이었고요. 스키교실을 모집을 해서 학생들한테 받을 때 참가비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사용자한테 사용자부담원칙으로 받고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스키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나요? 보험료가 따로 나와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사고 나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드니까.

김성열위원

보험료 예산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및 체육대회 보험금”이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김성열위원

생활체육교실을 하거나 이런 대회에 나갈 때는 보험 드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고요,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데 어디에서 깎을 데가 없네요, 문화체육과는. 아까, 이것 한번 하겠습니다. ‘용산구체육회’ 437쪽.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용산구체육회 지원”이 9,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체육회가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통합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용산구체육회는 각종 우리 동호단체라든가 각 종목별 단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체육회 자체적인 비인기종목 같은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한 130여 군데 정도, 연간 5,000회 정도 방문을 해서 체육지도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린이태권도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예산은 통합된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받고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기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건비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부분에 보시면, 여기는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비. “용산구체육회 지원”비라 그래 가지고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이 체육회 직원들이 11명 정도 됩니다. 용산구체육회 직원들이. 월별로 수당 목으로 해서 그동안 기존에는 1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20만원 정도로 인상하기 위해서 1,320만원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체육회에 지도자가 있지요? 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도자들이 지금 오래 된 사람이 몇 년이나 됐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수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10년 이상 16년 정도 된 직원이 가장 오래 된 직원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인건비 얼마 받고 있나요? 용산에서 지금, 토털?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시에서 시비보조로 그분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 한번 봐주십시오. 인건비 1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6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넘고 가족이 있고 애도 낳고 하는데 그분들이 10년 동안 나오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 하나도 증액하고 있지 않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고려해서 1인당 10만원의 여비성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증액을 해서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도 지금 음지에, 비정규직과 마찬가지잖아요. 비정규직도 아니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직원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들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시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잘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문화체육과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에 이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복리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업무특성상 주말에는 체육행사라든가 주중에는 야간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열심히 근무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부서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든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독려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독려 많이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은 증감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다보면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계, 저도 개인적인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며칠 안 남아서 그 상표를 구입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절대 구의원들은 그것 청탁 받지 않고 주지 않는다고, 좋은 아이디어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추첨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구의원은 청탁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저도 인터넷에 올리고 SNS에 올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용산구에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42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한번 볼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부분인데요, 보셨어요?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철식위원

무선마이크, 스피크 제어기, 빔프로젝터, 포그머신 구매하는 이 비용 말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제품들의 알고 있는 가격, 단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너무 높아서 한번 질의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제품들 주문제작입니까, 기성품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주문제작으로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를 통해서,

김철식위원

기성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제품들 구매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붙일 겁니다.

김철식위원

입찰을 붙여요? 기성품인데요? 가격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영상 빔프로젝터라든가,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단가는 높은 줄은 알아요. 단가 높은 줄은 아는데 제품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건 주문제작이 아니라, 주문제작 같으면 입찰내용을 붙여서 거기에 맞게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데 이건 기성품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잘 고민하시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이런 부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김철식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입찰은 아닙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단가가 높은 제품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할 계획으로,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제품들, ‘어떤 사양으로 입찰에 붙일 것인가?’ 하는데, 이것 사향은 다 나와 있습니까? 기본사향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사양은 나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1만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만 1,000안시입니다. 빔프로젝터는 2만 1,000안시,

김철식위원

2만 1,000안시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현재 UHB 램프가 1만안시고요.

김철식위원

2만 1,000안시를 국내에서 어디에서 이런 프로젝터를 쓸까요? 2만 1,000정도면, 지금 이 제품들 어느 아트홀이지요? 동자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 아트홀입니다.

김철식위원

아트홀이요?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UHB 램프방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시, 그러니까 카메라로 말씀드리면,

김철식위원

밝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밝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는 이 기계 자체가 좀 노후화가 됐고 해서 공연 무대 스크린에 비추게 되어 있는 건데 조명이 별도로 있거나 이러면 스크린이 흐려서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빔프로젝터를 새로 구매를 해서,

김철식위원

스크린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스크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될 건 생각 안 해 보셨고요? 스크린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스크린은 현재 문제가 없고요. 현재,

김철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은 그대로 이용하실 거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무선마이크 쪽에는 혹시 핀마이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핀마이크는 몇 개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8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핀마이크. 그 다음에 핸드마이크나 핸드수신기나 바디수신기,

김철식위원

핸드마이크는 몇 개 정도 쓰실 겁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핀마이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핀은 아까 8개라고 말씀하셨고 핸드마이크는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4개입니다.

김철식위원

4개. 핀마이크가 8개씩 필요할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용산아트홀에 기존에 마이크도 있습니다만, 공연을 할 때 외부 대관 같은 걸 통해서 하다보면 마이크가,

김철식위원

이건 무선용이 아니라 방송용이라 특히 진행자들이 쓸 건데, 굳이 그렇게 8개까지 필요할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공연장도 상당수가 있고요, 우리 용산아트홀은 현재 대극장은 8개,

김철식위원

아트홀이라는 한 공간인데요, 한 공간 내에서 그렇게까지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연을 함에 있어서도 외부 대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마이크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하기도 합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포그머신 이 기계값도 그렇고요, 왜 이게 이렇게 한 세트에 500만원씩 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참 의문스럽고요. 해서, 이 제품들, 4가지 제품들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기본사향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명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제품특징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틀림없이 이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용어가 나오고 무대용어가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제가 그쪽은 전공이었지 않습니까? 생소하지만 쑥쑥 들어오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지금.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서 또 한 번 웃었어. 고진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진숙위원

할 겁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할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용산아트홀 대극장 외부현황을 본위원이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 명, 대관일, 공연 장르, 주관이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금액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사용료 말씀하신가요?

고진숙위원

네, 사용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연 장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나머지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많이 질의도 드렸습니다. 답변도 받았고.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우리 용역비 관련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사박물관을 짓는데 2013년도부터 유물 수집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7,078만원 책정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 향토사박물관이 다 완공되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산4구역의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비는 거의, 물론 문화박물관 용도에 맞게 하려면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고진숙위원

네, 약간의 예산 어느 정도?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추계된 내용은 없고요, 건축비는 거의 별반 들지 않을 거고, 운영비가 이제, 운영비하고 유물. 유물은 아무래도 수집도 해야 되겠지만 유물을 구입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아마 당분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용산다문화박물관도 6,6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금액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별반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유물 수집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갈지, 그것도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우리가 대략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를 “이 금액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기억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특구 관련해서 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총 소요금액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대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별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지금,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라든가 다른 사무관리비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지역문화발전특구 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용역이 된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벤치기업부에서 특구지정을 해 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 외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게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청장 방침서 있잖아요, 계획서? 그 자료는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심의 시 구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국장님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 소관 아닌가요?

고진숙위원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0일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단, 우리 사업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주요 투자사업 설명에서 ‘용산향토사박물관 건립 추진’ 해서 25억 7,1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모르셨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총사업비 25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용역비 갖고 온 것은 7,078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100만원, 2019년도 10억, 2020년도 5억, 2021년도 5억, 2022년 5억, 총금액이 25억 7,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이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고진숙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입니다. 이게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된 모양입니다.

고진숙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억 7,100만원에 대한 거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면 ‘다문화박물관 건립추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 6,600만원, 2019년도 20억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5년간 세우는 연동화 계획수립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용역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라고 그래서 업무 전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이 있는 겁니다. 국장이 업무를,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지나치지 않으신가 생각됩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께. “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비는 들어 가지 않고 약간의 운영비나 유물 구입비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이 뒤에 있는 이 25억이나 되는 큰 거대한 빙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중기재정계획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모르셨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직무유기 아니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직무유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의원도 합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의원도 공부합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장이 업무를 다 압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는 국장님이 잘 아실 줄 알고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모른다고 대답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삭감을 하겠다.” 말씀은 지나친 처사지요.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건축비는 안 들어가고 약간의 운영비와 구입비만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세 개 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잠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힐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윤성국위원장대리

마무리 하실래요?
경대

김경대위원

하실 위원님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윤성국위원장대리

똑같은 것 아니에요? 김경대 위원님은?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를 고진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안 봐서 몰랐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그런데 있다고 하니, 그런데 국장님께서, 물론 고 위원님께서 “직무유기” 이렇게 하신 발언은 약간 저것 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래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느낌이 있으신 건 이해는 하는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경대

김경대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조금 올바른 태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고진숙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그건 나중에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 예산을 또 계속 잡으셨는데,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어떻다고 보세요? 요새 최근 몇 년 사이에 치러지는 상황을 보면 좀 어떤가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태원특구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컨셉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활성화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훨씬 잘 축제를 가졌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태원이 워낙 젊은 층부터 해서 명소가 되어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었지요. 그래서 축제기간동안에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가셔서 다 아시고, 직원들도 거의 대부분 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성황리에 많아요. 특히 저녁 되면서부터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10여 년 전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할 때 상당히 우려도 많이 표하고 했어요. 그때는 이태원이 상권이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축제 때문에 살았는지? 그건 일부 작용한 부분이 있겠지요. 성과가 있다, 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민간부분에서 뒷골목까지 다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거나 많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젊은 층 유입이 많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특구가 살아난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축제를 우리가 하는데, 보면 십몇 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써서 하는데.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 초반에는 붐업(boom up)을 해야 되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동 부스를 처음에 20개동 했지요. 그 당시에 합쳐지기 전에. 지금은 16개동으로 줄었지만. 그 동 부스를 다 설치를 해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 오시게끔 해서 붐업(boom up)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육지책으로.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고, 보면 거기 부녀회가 되었든 통장단이 되었든 그 분들이 음식도 하고 서빙도 하고, 동 직원들 다 나와서 서빙하고 있고, 구청 공무원들 거의 다 나와서 다 왔다갔다 식사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공간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 부스를 차린다 하더라도 동 주민들이 할 게 아니고 관광특구에 있는 장사하는 그 분들! 그분들한테 부스를 할애해 줘야지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맨날 장사하면서 뒤에 피해를 입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뭔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연례행사처럼 고생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붐업이 되었어요, 이미. 그렇다면 이 행사도 뭔가 바꿔야지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해서 작년도하고 우리 동 부스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참여라든가 이런 것, 각동에서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이태원 지역 내에 있는 상가들을 별도의 부스를 또 마련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하여튼 동 부스를 없애고 지역 상인들에게 그 자리를 할애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연관된 게 많습니다, 그게 또. 그래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좋을지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구촌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좀더 새로운 것, 색다른 것, 다양한 것, 전문적인 것,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같은 틀로 그렇게 10년 정도 했으면 바꿀 시기가 되었지요. 동 부스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꿀게요.” 이런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기가 그렇게 충분히 활성화된 걸로 보이니 이제는 시민들한테 차라리 그 부분을 할애히는 게 낫다. 우리가 붐업 하는 차원은 이미 예열하는 건 충분히 된 걸로 보인다.” 이런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뿐만 아니라 각동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일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어요.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희영위원

네,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박희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교체공사”였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컨설팅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네. 그것 뭐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로 얘기하면 소위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컨설팅 용역이 아니라 설계용역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공사로 말씀드리면 설계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아까 금액도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사서 실제로 이 컨설팅용역회사에 설치하라고 주실 거라는 건가요? 이것도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그쪽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다 설계라든가 감리 같은 것을 맡기는 거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설치는 누가 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설치공사 하는 업체를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설치 업체를 별도로 또 선정을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비용으로 2억 2,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컨설팅 용역은 1,400만원이고요, 설치공사는 2억 2,100, 시설비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시설비에요? 그러면 이게 총 소요예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시설공사비 2억 2,0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 9,500, 거의 그러면 지금 이게 4억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는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맞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은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이 아니고 무선마이크라든가 스피커 제어기, 그다음에 영상 빔프로젝터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컨설팅 용역은 따로 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본위원이 계속해서 아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계속 여쭤봤는데 부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제가 치매마을에 대해서도 이미 기획예산과 때 얘기했습니다. “왜 향토사박물관과 다문화박물관은 소요예산 경비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총 20몇 억씩 다 있는데 왜 치매마을에 대해서만 없느냐?” 그랬더니 “아, 그건 소요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소요예산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넣지 않았대요. 향후에 넣을 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국장님과 과장님은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규모도 모른다.” 그런 부분은 이 예산심의 나올 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 위원님하고 해결하시고, 저도 똑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고진숙 위원님 의견에.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그다음에 지금 435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아까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 때 사실은 실제 부서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지원의 총 사업을 하는 주무 부서라서 거기에다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 직원이 와 계실 거예요. 저랑 대화를 나눴던 직원이. 팀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지요? 볼링 이런 것 하는 것 좀더 열린 입장에서 우리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0명이 꼭 되어야 되는데 8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수업을 개설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원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8명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현재 장애인체육교실이 2개 교실에 3개 강좌 정도를 지금 진행을 금년도부터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을 전부 10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교실별로 7명, 8명, 9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3개 교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건 수영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8명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대화를 나눴을 때 “장소사용이라든가 프로그램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맞을 거예요. 좀 특수한 경우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시고, 볼링이 위험하다고 안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까 노원구청에서 볼링교실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왜 다른 구에서는 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육교실을 해줬을까? 노원구는 고민 안 했을까요, 안전에 대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필요한 종목이 요청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구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억 1,200이. 이건 순전히 100% 강사료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비용이 아니고 딱 강사료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까 올림픽티켓을 샀는데, 여기는 아니지요. 2018년 것은 아니지요. 2017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렇게 막 확 증폭이 되거나, 불과 한 500 정도 올해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하셨는지 그 부분은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여기 더 주십시오. 아이들이, 왜냐하면, 공교육을 못 받잖아요? 의무교육인 공교육을 못 받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440쪽입니다. 여기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봉(마급)”이 있습니다.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아트홀의 하우스메니저 한 분 하고 무대관리 하시는 한 분 맞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분들도 제가 보니까 조금, 아주 조금 임금이 상승이 됐어요. 그거는 아마 기간제근로자니까 제가 저번에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드림담당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40분의 35로 잡은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시간선택제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 생활임금에 이분들은 해당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임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정규직,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봉 2,981만 3,000원에 이게 지금 생활임금이 적용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생활임금 적용되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선택제 보수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서 올해 이분들한테 “특수직무수당”을 주시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특수직무수당이 금년 3월인가요? 새롭게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제에 해당이 안 되는지, 불과 오른 금액이 100만원이 채, 조금 넘을까, 안 돼요. 두 분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해봐 주시겠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유난히 제가 볼 때에는 문화체육과의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제가 발견한 걸로는 그런 것 같아서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더군요. 지금 이것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행감 때 것을. 그런데 이것 향후에 문제없겠어요? 확신하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용산구 땅에 서울시가 그냥 지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합니까, 그냥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위임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다 일단 모든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요,

박희영위원

위임을 한 건 관리를 하라는 거지, 그것을 내거를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하고, 허락받지 않고 건물을 거기에다 증축하거나 또는 해서 그런 것도, 그건 관리가 아니지요. 그건 내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건 얘기가 좀 틀리지 않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조례가 우리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그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그때 조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박희영위원

아, 서울시 조례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조례상?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가,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조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쪽 서울시 조례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건설관리과에다 우리가 일단 요청을 했을 때,

박희영위원

어디?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했을 때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추진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우리 건설관리과로부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한 번이라도 회신을, 그러면 의원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향후에 괜찮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 후속대책을 하셨어요? 서울시에다 자문을 구해보셨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 자문을 구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안 하셨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 사업이 추진되는 진행이 이미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회신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용산구 주민들의 체육을 증진하고 복리와 살기 좋은 용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설물을 이만한 규모로 이러한 소재로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 땅이다, 이게. 관리가 우리 부서지만 우리가 공익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꼭 질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정회

19시 44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자체가 되게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과라서 많은 위원님들도 칭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후생복리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조도 있고요. 페이지 451쪽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올해.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민간이전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환경미화원이 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추진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청소체계라고 함은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뜻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은 사실은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이 돈이 5억 7,00이에요. 그런데 이것 추가로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동안 환경미화원 증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면서 산재도 많이 났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충원했을 경우에 예산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원하지 않은 데에 대한 어떤 업무부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내년부터 자연감소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한 12명 정도 충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민간대행 시키면서 12명을 충원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몇 명이지요? 지금 70명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4명입니다.

김성열위원

74명인데, 과거에 인원이 되게 많았는데 현직을 갖고 있어요. 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탁에 나가버리면 자기업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잃어버리는데, 사실 우리 구청 측의 입장을 보면 환경미화원을 위탁하면서 그 분들의 일을 덜어준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자리를 뺏기는 경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산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산재가 작년에 9명 산재가 되었고, 올해는 7명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인원에 비례를 많이 해요. 인원에 비례하고요. 노동부에서 산재건수가 우리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주 안 좋은 건은 사실입니다. 1위는 모르겠고요.

김성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폐기물을 업체에 민간위탁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숫자가 감소되면 환경미화원 숫자를 없앤다는 뜻인가요, 계속 점차적으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자연감소로 그냥 있겠다는 겁니다. 충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열위원

환경미화원이 민노총인가요, 한국노총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민노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어서 노조랑 협약을 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양해각서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양해각서, 구청 같은 직원끼리 양해각서까지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구두로,

김성열위원

아니, 노동조합이 있는 단체인데 양해각서 없이, 서류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줄이고, 대형폐기물을 예산을 만들고, 정원을 줄여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사람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을, 12명이 자연감소 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자연감소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분한테 뒷골목청소나 조합원 수당 등,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환경미화원 하지만 차량 운전도 할 수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일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일부 계십니까?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 분들한테 맡겨주는 건가요? 환경미화원분들한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어떻게, 음식물폐기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성열위원

세 가지 다. 뒷골목청소나. 그런 것을 하면서 조합원 수당이 줄어들지 않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김성열위원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아까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의하면, 지금 법 규정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단체랑 단체교섭을 할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협약이 있어야 돼요. 예산도 협약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 민간위탁 한다고 지금 구청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내년 4월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내년 4월부터 추진계획입니다.

김성열위원

민간위탁을 4월 전에 공개해서 시킬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성열위원

이미 줄 업체가 결정된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열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하던 업체가 아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자, 이분들의 여태껏 지난 수십 년 간의 공을 한번 생각해봐요, 과장님. 물론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지만,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 내의 구청 직원으로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과 노동조합과는 기관에서 틀림없이 양해각서나 조합의 서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합의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틀림없이 문제 있어요. 민노총이나 거기 가서 그러면 합의가 없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혹시 이분들이 이런 합의도 없이 구두합의로? 구두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용산구청에서 이분들과 이러이런 걸 하고, 차후에 이분들을 보장해 주겠다는 합의서는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꼭 알아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여타 논란이 있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옳게, 차후에 자연감소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2명의 역할을 해서 이분들의 일은 없어지지만 자연감소를 하면서 이분들이 일이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일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일이 더 많아 질 수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용산은 자꾸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발되어 가고 있는데 충원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그 충원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게 바로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잖아요? 과거에 그 인원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구조조정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 대안으로서 민간위탁을 시킨 건 나름대로 구청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그 고민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부족한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자연감소 되면 괜찮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 드릴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어떤?

김성열위원

차후에? 차후에 인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한 부분을 12명 분에 대한 것을 자연감소라고 해서 이분들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형폐기물 하던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하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하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했는데, 대형폐기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환경미화원은 재활용만 수거하고, 일부 여유 있다면 골목청소로 대체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민간위탁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 환경미화원 우리 직영하시는 분들하고 임금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상당히 많지요? 그러면 아까 다른 분들이 최저임금을 얘기하고 생활임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체가 되어 갖고 돈을 좀 투자해서 민간위탁 시켜 갖고 우리 예산을 줄여서 잘 살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충원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더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 제가 체킹을 해 보니 충분히 얘기를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더 편해진다는 류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이 부분들에 나중에 미화원들이 백몇 십명 중에서 점점 줄어가고 7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악구청에 대형폐기물(재활용) 다 직영하고요, 얼마 전에 30명 증원했습니다, 직영으로. 관악구청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인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남구청이나 중랑구청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업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청 측에서 이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오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여러분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나도 이제 끝날 때까지 점점 없어지면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직원들, 그리고 또 국장님도 유념하셔서 민간위탁이 다 옳지 않다는 것 그것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합의서! 양해각서나 합의서 이것 틀림없이 있으셔야지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우리 구청 입장으로나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노동조합 했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하고 합의 없이 한 건 난 보지 못했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나머지 계신 분들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생하잖아요. 구민의 날, 노인의 날, 구민체육대회, 무슨 대회 맨날 나와서 다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또 맨날 나오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 하나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민간업체 대행업체도 잘 뽑으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차후에는 더 줄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저는 4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중 및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 및 이동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동화장실은 2개 있고요, 총 18개를 관리하고 있고, 직영은 10개, 그 다음에 민간대행 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20개에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총 18개.

윤성국위원

18개에서. 그래요, 내년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 개정되어서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행하게 되면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하는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에 관련된 것으로 편성된 것이 고작 64만원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휴지통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윤성국위원

비싸지 않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여성용 화장실이 이렇게밖에, 20개밖에 안 될까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칸은 원래 14개입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직영만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여자화장실이 14칸인데요, 14개만 설치하면 되지만 6개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 안에는 휴지통이 없다. 여성용 화장실에만 수거함이 있다.”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야 될 텐데 예산이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여기에 예산은 없고요,

윤성국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홍보는 구 소식지도 있고요,

윤성국위원

혹시 과장님, 위생용품 수거함 직접 보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성국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왔더라고요. (자료제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다가 아주 낭패를 본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티슈라든가, 여성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화장실에 넣어가지고 막히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걱정이 돼요. 아무쪼록 내년에 우리 구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총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4분.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71명으로 되어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71분이 되시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줄어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452쪽 좀 보시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까 자연감소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기사를 했습니다. ‘보름사이에 청소차에 목숨 매단 환경미화원들 2명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고 아까 산재도 많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그 직업을 왜 계속 갖고 계실까요? 보람도 있으시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분들은 생계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주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줄면 또 대형폐기물한테 더 늘릴 겁니까? 민간위탁금을 또 늘릴 거예요? 계속 줄면? 어떻게 대안을 하시려고 그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저는 전적으로, 대형폐기물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부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제가 10명, 12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업무량이 그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71분에서 또 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71명에서 내년에 71명, 60몇 명 이렇게 자꾸 하면 뭘로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부서장으로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어느 정도 양으로 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박희영위원

451쪽에 민간위탁 새로 주는 거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대형생활폐기물, 네.

박희영위원

네, 그것 지금 업체가 정해졌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안 정해졌습니다.

박희영위원

안 정해졌지요? 이제 그러면 이것 위탁 맡기려고 위탁심의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 5억 7,887만 3,000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의 총 양과 한 t당 얼마 가격, 그렇게 해서 산정하신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한 10만 건 정도가 1년에,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늦었고 또 설명이 기니까 이것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가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타구 사례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타구 사례도 좀 주십시오. 25개구 사례를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고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455쪽에 보면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455쪽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못 보던 게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이야기하시는,

박희영위원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처리비”, 이제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했고요,

박희영위원

일반쓰레기로요? 왜 그러면 올해는 이걸 따로 하셨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이것은 따로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재활용이요? 왜 그동안은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일괄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올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봉제원단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할 테니 따로 민간위탁을 주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주실 거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미 민간위탁을 줬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1년 치 2018년도에 민간위탁 비용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만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5개 구청이 서울시 통합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서울시 통합으로 5개구면 어디어디, 저희 가까이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종로, 중구, 용산,

박희영위원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놀란 것은 2016년도에 2억 9,000만원에서 작년에 8억 4,600만원이더니 올해는 또 9억 2,000만원까지 올랐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오히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전에는 37t이었는데,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성과계획서에 보면 있어요. 성과계획서도 이것을 지표를 넣으셨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작년까지는 43t, 지금은 47t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47t이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재활용으로 더 많은 일반폐기물로 나갈 것을 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했다고 봐야 되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454쪽에 원래 사업명은 453쪽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에 보면 “가로청소용 휴지통 구매”가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45만원에 10개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자세히 자료를 보면서 저 혼자 조금 웃었는데, 이것 작년에 50만원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170만원이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가로청소용 휴지통이 단가가 50만원에 10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45만원에 10개로 왔어요. 혹시 이것 제가 발의해서 이미 공포된 조례 때문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일 맨 위쪽에 보면 “가로청소용 휴지통 수리비”,

박희영위원

수리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청소용 휴지통만 45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갖다 놓습니까,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설치비는 안 들어갑니다.

박희영위원

설치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냥 갖다가 놓는 것만 하는 거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52쪽에 세부사업명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이것 뭐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여기 2,000만원이요? 이게 일반쓰레기가 올해, 2018년에 만료가 됩니다.

박희영위원

뭐가 만료가 돼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이요.

박희영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부터 또 3년을 다시 계약해야 될 텐데요, 그 계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계약이면 몇 월 달에 계약하실 예정이십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 12월 달에.

박희영위원

12월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어떻게 거기에 적정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오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위에 하나 좀 여쭤볼게 있어요. RFID에 대해서인데, 그거야 원체 많이 해서 제가 RFID사업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2017년도에 RFID 설치해서 만족도가 다 좋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좋습니다.

박희영위원

굉장히 좋습니까? 설치한 단지들 모두 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철수한 지역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는 왜 철수했을까요? 남산타운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남산외인아파트! 왜 철수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일부,

박희영위원

그 주민들이 일부 왜 철수했습니까? 기껏 다 설치해 놓고 왜 이분들이 철거해 가라고 난리를 쳤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설치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설치를 할 때 연통을 정화조로 연결을 했는데 정화조로 연결을 못하고 하수구로 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항의전화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저희 의회에 와서 아마 이런 발언록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자기네는 구청에서 속아서 이걸 설치를 했다. 해 봤더니 냄새가 도로 너무 집으로 들어와서 미칠 것 같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엄청 여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일부 주민 반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일부 주민 정도가 아니지요. 이것 하시기 전에 왜 미리 지역 아파트만의 특성이라든가, 오래 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다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런 것에 미리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 자기네는 “고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사무소랑만 뚝딱뚝딱 해 갖고 우리는 좋은 건줄 알고 했더니 미칠 것 같아서 난리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설치과정에 정화조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냄새가 많이 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전체 t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우리 얼마 정도 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한 2만 3,000t 정도,

박희영위원

2만 3,000t 중에 지금 RFID가 처리하는 음식물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일 한 75t 정도, 아니, 월 75t 정도.

박희영위원

월 75t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총 아까 몇 톤이라 그러셨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만 한 3,000,

박희영위원

2만에 7천 얼마면 12달이면 거의 8만 4,000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8,400인가요? 총 얼마 정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한 800정도 되겠지요.

박희영위원

800이요? 800t?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월 72t 정도 되니까요.

박희영위원

800t? 그런데 2만t 중에 800t이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2만 3,000t.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비율과, 우리가 RFID에 드는 비용 혹시 이런 산정, 계산 좀 해 보셨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해 봤습니다.

박희영위원

굉장히 절약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절약은 아니지요.

박희영위원

절약 아닙니다. 절약 아니어도 또 명분은 있겠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통계도 좀 내보시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통계를 내보고 계속 수시로,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2만t 처리 중에 700t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소요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도 조금 저는 그런 산출적인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고 충분한 그런 깊은 고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게 총 얼마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3억에서 25억 4,0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25억인데 이게 2만t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2만t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1t당 얼마라는 뜻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t당 처리비는 한 13만 2,000원 정도,

박희영위원

그러면 13만 × 700t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금액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액 차이 납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과장님, 저 같은 의원도 다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톤 양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몇 t? 몇 t 줄었지요? 61t에서 55t 그렇지요? 1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3t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지요? 90t.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꼭 돈으로만 계산하기에는,

박희영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자원의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퇴비나 우리가 고형연료로 쓸 때 자원의 재활용은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민간위탁을 몇 년 줬잖아요? 충분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얼마까지 확대할 건지? 앞으로 공동주택은 더 늘어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민도 해 봐야 돼요. 이 기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각 설치된 아파트의 전기값 사전 전수조사 하셨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 받은 것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것, 올해 것 전수조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일단 RFID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짧게 몇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청소행정과가 하는 사업들이 대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기 싫은 부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참 보람 있는 건데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이나 환경미화원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오수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청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결코 주민들한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인 용산구의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또 거기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나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나 하셨냐 하면, 44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 “임금, 인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더군요? 작년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금액이 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임금, 인사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고 계셨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설치가 2016년에 해 가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년마다.

박희영위원

2년마다요? 저는 이런 정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외적인 거예요. 정말 왜 환경미화원들의 격무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뜬끔 없이 박희영 위원이 저러나?’ 그럴 텐데요. 458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힘든가 봐요. 458쪽에 보면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서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55명입니다. 현재는 57명이고요.

박희영위원

네, 지금은 57명이고 55명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60명이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인원을 격무, 지금 여기 전문직위제 있지요? 전문직위제 없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전문직위제를 두셔야 돼요. 어느 팀인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60명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현재 57명이에요. 내년에 55명 돼요. 2사람 누가 나갑니까? 여기 사직원 내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포함된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직원 처리됐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처리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자, 그 부분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줄었어요. 민간위탁을 줘요. 지금 부서 직원도 줄었어요. 자, 그 분 사직원 왜 내셨는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는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과에 한 명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있지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셨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전문직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전문직위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 근평을 보장하고, 그것 하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직원 내신 분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맞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번에 사직원 내신 그 자리는 얼마 전에도 얼마 안 있다 갔어요. 부서이동이 잦아요. 사직원도 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은 또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알았나 했는데,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직위공모제를,

박희영위원

직위공모제, 네. 여기가 격무부서예요. 바로 이 팀이! 과장님, 지금 이번에 사직원 내신 분 있는 그 팀도 격무부서예요. 거기도 전문직위제 하셔야 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과의 모든 팀이 다 어려운 부서는, 팀은 사실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부서이고, 인원까지 줄이고, 환경미화원들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직위공모제를 모든 직원한테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 사직원 내신 분 그 자리는 얼마 전에도 그 자리에 얼마 있지 않고 다른 부서로 옮겨 갔어요. 그건 더 잘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것 전반적으로, 사실 하나하나 금액의 증감을 묻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과장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RFID 도입하고, 민간위탁 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중심의 경제’예요. 기계에 의존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과장님 밑에 있는 54명의 직원! 현재는 5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밑에 있는 56명의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람중심의 부서를 운영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