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대 의원 5분자유발언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운영위원회 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면동의 2건으로, 금일 2건의 조례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심사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2건의 서면동의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여비의 현실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원 여비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구금되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국외 출장여비 기준을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동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에 맞도록 변경된 인용조례명으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2조와 제3조는 기존에 별표로 규정하고 있던 ‘의회사무국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팀별로 구분하여 분장사무를 조문으로 신설하였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 또한 보다 세분화하여 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오늘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서면동의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서면동의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