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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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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걸 계속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사업장에서, 저희 동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었어요, 아침, 점심을.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걸 다 했는데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식당비를. 그런데 그 집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큰돈이었거든요.

한 200만원은 안 되고, 아니, 더 됐는데, 못 받은 금액이. 그래서 제가 주택과랑 건축과랑 이것 건축 준공허가 내주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하라고 원 공사소유주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못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10월까지. 그래서 그 댁은 결국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태원1동 담당에게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런 관련 민원도 감사담당관 소관이 될 수 있나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