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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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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2012년에는 아마 ‘알·법’ 정리 같은 걸 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성안을 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안 제4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3항과 겹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처럼. 왜냐하면 제4조의2제1항은 집행부 의견과 달리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제4조제3항은 동의를 받으라는 일반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는 우리 의회에 받을 필요가 없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을 전공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것을 동의를 받으라는 일반문구이고, 밑에 제가 개정안을 내면서 신설한 것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이것은 제가 사실은 “사전에”라는 말로 넣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이라는 문구를 좀 제안을 하셔서, 제가 첫 번에는 그냥 “사전”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걸로 바꿨는데요, 그것을 동의시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집행하기 전” 동의를 받으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동의시기를 기술하는 것으로 절대로 중복된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위임사무는 민간위탁 우리가 해도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 중복되었다고 보는 데는 구체적인 동의시기를 명시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라고 더 정확하게 동의시기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문구를 보시면 전혀, 그 문구가 중복되지 않고요.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동의와 소관 상임위에 보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우리가 의원이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절차를 받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동의를 받더라도 본회의에서 동의한 걸로, 보통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타 상임위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서울시에는 원래는 저희처럼 의회 동의라고 했다가 소관 상임위로 개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 사무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이라는 기간을 제한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의회가 이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하지만 7년마다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처럼 “갈음한다.”라고만 한 지역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지금 개정되고 있는 불과 한 달 전,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된, 서울시 2017년, 광진구 2018년, 은평구 2017년 11월 이렇게, 지금 2012년 이후에 개정되는 구는 다 “갈음한다.”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차나 연수를, 기간을, 범위를 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왜 우리 용산구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역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집행부가 아까 “힘들다.”,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편의적인 행정을 하겠다, 라는 것밖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게, “집행부가 힘들다.” 그것 이외에는 이 문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다 개정하는 것은 회차나 연수를 제한을 둡니다. “갈음한다.” 라고 해도 “다만” 이래서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지금 2012년까지 된 것의 경우에는 지금 “갈음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상임위 동의라고 보고하는 걸로 한다면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래 이 민간위탁 사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받아야 되는 의회의 동의라는, 의회의 견제기능의 틀을 좀 벗어나는 겁니다. 그냥 동의와 보고를 갈음한다 라는 것은 저희의 그런 견제기능, 동의해 주면서 그 업무에 대한 견제기능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저희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회차나 연수를 정해주는 이유는 행정력의 낭비를 손실을 좀 줄이고, 집행부의 번거로움을 조금 감안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 “갈음한다.” 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견제기능을 생각한다면 단서조항으로 연수나 회차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제가 약간 타 구와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저희가 위탁기관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병기를 했습니다. 기간으로 한 구도 있고, 또 회차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차로 하면 우리가 5년 위탁기간을 주는 게 한 3개 있습니다.

그러면 4회 이러면 한 20년간 저희가 그냥 보고만 받고 기본적인 동의에 대한 견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3회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3회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서초구처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게 “매년 위탁을 주는 경우” 그러면 3년마다는 좀 바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회차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초구처럼 “위탁기간이 3년 이하는 6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회차와 기간을 병기한 이유는 좀 더, 아까 혼란이라고 하셨는데, 5년짜리가 있을 때는 4회 그러면 좀 길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3회로 하면 1년짜리 기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초구처럼 위탁기간에 대한 명기를 하면서 3년은 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조금 될 수 있다면 “위탁기간이 2년인 경우는 4회차”라든가 이런 것은 병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