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8-03-05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원래 본회의 직전까지 간단한 내용하고 의장한테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회의 중에 지금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가만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왔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네?

뭐가요?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발언신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왜·····?) 정식으로, 허가사항은 의장의 권한이에요. 내가 법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것은 의장이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 뭔지는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불허하니까 이해해 달라고요. (장내소란) (자리에서 ○ 김경대 의원 - 정식으로 신청을 했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하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