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조문 및 정부조직 명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6건의 조례를 일괄개정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안 중 제6조 본문 보상금액 결정기준의 근거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최근 제·개정된 법률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산공예관」 건립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공예관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조항을 신설·명문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의2제1항 ‘구의회 동의’에 관한 안은 현 조례 제4조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기로 하고, 안 제4조의2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보고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은 새로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