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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실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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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강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5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리 용산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전면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라도 한강변 기본계획에 저촉이 안 되게 해서 같이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지금 35층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자유토론 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출소 등”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왕궁아파트는 사실은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아파트 전체 뷰가 변형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한되게 하나로 공공시설물을 거기에다 놔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면 저희가 뒤쪽으로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인 경우는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다른 시설 같은 경우 뒤로 빼도 된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아파트경관도 살리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