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8-06-19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제7대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매우 뜻깊고 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1건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금 및 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둘째,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에 따라 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내부자금 간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점차 증대되어가는 복지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저촉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의 ‘존속기한’에 보면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현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가 개정안에 제가 보니까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의 심의가 개정안에는 없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게 변경되면서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치되, 각 기금별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조례 심의회는 하지 않아도, 생략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사항에 그걸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아니, 관리기본법에 보면 존속을 연장할 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데 우리 구 조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되는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는,

이상순위원

안 거치고 그냥,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고, 기존에는,

이상순위원

거치고? 우리 구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기존에는 또 각 기금별로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2번의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나로만 하는 걸로,

이상순위원

하나로 하고,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위원회는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그건 다른 기금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다 그렇게 전체적인 기금이 앞으로 운용이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 개정하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것뿐이고.

이상순위원

이것만? 그러면 우리 다른 기금도 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래도 또 같이 논의를 해야 돼서 다른 기금도 그러면 앞으로 다 이 부분 개정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하나를 생략,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기금 조례도 바꾸는 맞다고,

이상순위원

네, 바꾸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얘기한 5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기간문제는 제가 이해는 좀 했어요. 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도 부칙 내용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 이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시행할 때,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될 문제잖아요. 5년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동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것 법제처에다 의견조회 받은 것이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부산시에서 질의·회신 답변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요.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이렇게 변경시켜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조정 되었으며, 이상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47호, 2018년도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은 민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엘지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서, 지역의 공공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은 용산구 한남대로 40길 76, 용산구 소유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735.47㎡의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구민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엘지복지재단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 증가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산구 한남대로 40길 76 부지에 ‘맑은숲 어린이집’을 건립하였습니다. ‘맑은숲 어린이집’이 위치한 한남동은 2018년 5월 기준 7세 이하 영유아가 952명으로 용산구에서 4번째로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만 운영되어 증가하는 공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용산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9개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57개소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착공 당시 응봉공원 이용 불편 및 교통난 등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바, 어린이집 운영 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이 함께 배석하였으므로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가족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엘지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어린이집, 정말 이렇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기까지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건물 시가표준액”이 6억 7,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잡는 그 금액이 되는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세무1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가격이고요, 실제 장부가격으로 하려면 건축비를 또,

이상순위원

네, 건축비. 사업비 들어간 것? 공사비 21억?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공사비로, 네.

이상순위원

이것까지 다 해 가지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걸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잡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건축비 16억이,

이상순위원

건축비 16억, 공사비가 21억으로 나와 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공사비가 21억입니다.

이상순위원

21억, 이 금액으로 잡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이 21억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위해서 쓰게 된 것, 어린이집 운영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 운영하고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6월 현재 67명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67명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 반대도 하고 그랬던, 어린이집을 거기에다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변 분들하고 많이 이해가 됐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특별한 지금 현재의 민원은 없습니다. 처음 했을 때 그런 게 좀 들어온 게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약간,

이상순위원

다 해소가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해소됐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지턱도 설치하고 안전지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이들도 지금 없고 그런데 그런 조금의 불편함이나 이런 사소한 그런 것을 다 이용을 구민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관하고 연결해서 우리 관에다 민원 내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많이 우리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경로당이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해하고 서로 어린이들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기 ‘맑은숲 어린이집’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한남동에서 정말 어머니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산 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제가 의정생활을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최우선 제가 정책과 공약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2014년에 제가 당선되자마자 우리 동네 주민들의 여건을 보고 설문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동네가,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이 가장 어린이집이 적었던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우리 동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동네로 변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청장님께도 치하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의 노력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맨날 땅값도 오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 도표를 보면 엘지복지재단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하신 그 땅을 깎아 만든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동네에 국·공립이어린이집이 제일 많이 생기긴 했으나 아직도 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생되시겠지만 어린이집 충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반 민간어린이집도 좀 구입을 하든지 조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을 갖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구민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고,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4년 동안 같이 했던 직원은 특진을 시키든지 어떻게 팀장하고 직원들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담당하는 팀장하고 팀원들, 표창하고 승진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진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아셨지요?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수수료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 수수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3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 제16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도·소매인 간 분쟁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거네요. 저희 용산구에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상순위원

네, 있어요. 있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두어야 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두지 않았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반영한 데가 21개구이고 실제 구성한 데는 4개 자치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화되고, 지금 사실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아니면 조정 중간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동안 그러면 우리 구는 분쟁 이런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분쟁은 없었고요,

이상순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대형,

이상순위원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 그전에 문제됐던 것, 그것 없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전통시장보존구역 1km 범위 내에 대형유통 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경우에 서로 상생발전협약을,

이상순위원

아니, 그동안에 이전에 우리 용산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필요로 한 적이 있었냐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나도 없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에다 이것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넣는 걸 제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용산전자상가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그런 경쟁,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용산전자상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례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자상가도 관계되지만 그것 이외에도 주로 분쟁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들과 인근지역 도·소매업자들 사이의 영업활동 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 또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주민 등, 또 생활환경, 교통이라든가 혼잡, 소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게 유통분쟁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자상가라든가, 지금 또 말씀하신 인근 대형상가랑 소규모 상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어떻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한 번 대규모점포가 들어왔을 때, 용산역 전면 지하에 대규모점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상순위원

네, 알아요. 그것은 제가 다 알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용문시장하고 그 관계가 있었는데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대규모점포에서,

이상순위원

잘 얘기가 됐잖아요, 그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대규모점포에서 스스로,

이상순위원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둬갖고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보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쭉 이게 해당 뭐 나와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구가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걸 보면 여기 끝에 가서 5항인가 보면 나머지는 “조직·운영” 이런 게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이것은 약간 여러 가지 상업에 관한 거니까 그래도 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약간 다른 어떤 ‘차별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들 선임해야 되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선임할 때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그게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 이런 거가 사실은 우리 조례에도 이게 나열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위원회 꾸릴 때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에 대해서 상공회의소나 여러 가지 상업하시는 분들을 물론 많이 추천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을 더 써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이상순위원

발전법에 의한 그것, 그렇게 나열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 꾸릴 때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 당부를 드리고요. 나머지야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고, 여기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외부 임원의 임기가 여기 발전법에는 “2년으로 한다.”라고 딱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위원을 2년으로 하냐? 연임으로 하냐? 단임으로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 위원회 꾸릴 때 신경써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세무1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9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 및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제4호의 ‘정보공개수수료’란 중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동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관련 별표의 규정 중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의 별표 ‘정보공개수수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정보공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에서는 수수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7호의 근거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민원여권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민원여권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성낙식입니다.
선옥

김선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선옥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 중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별표 4’중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개정할 경우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제6조제1항제7호는 개정하지 말고 현행 그대로 두고, ‘별표 4’중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쇄물·복제물 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렇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열위원장

지금 방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제17조제1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 중 제7호 근거법령 조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