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2회 제4본회의2018-09-12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드림추진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드림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행복드림추진단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59쪽에 ‘자산취득비’ 850만원 전용하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도 제주유스호스텔을 세 번 정도 갔어요. 갈 때는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고, 위치가 좀 멀기는 하지만 내부가 잘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아이도 아주 만족을 했고,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걱정 반, 근심 반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복지라는 게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가요?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사용후기라든가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시정이 됐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열대야성 기후로 인해서 여름에 무지 덥고 겨울에도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객실에 문제가 없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직원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 줘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친절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드림담당관이 한시 과였었는데, 지금은 담당이 좀 바뀌지요, 업무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그리고 담당관이 해체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의 기획과 집행, 이런 부분들은 이 업무에, 행정에 일관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행복추진담당이 꿈나무종합타운하고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휴양소를 관리 또 개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주유스호스텔은 우리 추진단에서는 안 하지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지요?
현재까지도?
직영으로?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검토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시기구여서 그랬는지 전년도의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쭉 보고 결산을 보면 굉장히 예산의 전용들이 지금 많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6년도 11월 달에 편성을 했고, 우리가 개원은 4월 16일 날 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던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검토가, 아까 말씀한 1안, 2안, 3안으로 놓고, 그래서 1안에서 3안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행정은 역사거든요. 역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뒤돌아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꼼꼼하게 계획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종합타운도 물론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제주유스호스텔에서 전용했던 그런 사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용이 재정운용의 탄력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 임의대로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의회와 행정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종합타운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지금 2억 4,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꿈나무종합타운이. 건립추진하면서.
그것은 금년?
이것은 작년 거니까.
그러면 김연식 과장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설명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한테 보고 자체는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8% 정도 되는 액수지만 8%가 2억 5,000만원,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분장으로 그런 부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또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새로운 업무에 시작을 하실 때 이런 예산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예산의 전용,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행복드림추진단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복드림추진단에서 잡수입으로 처리된 것이 하나 있네요? 엘리베이터 계약해지 건, 885만 8,000원짜리,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외수입에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요? 꿈나무종합타운. 그러면 그쪽에다 여쭤보면 되겠네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제주유스호스텔의 건물이 지어진 게 몇 년도지요? 건물이 건축된 것이?
한 2006, 2007, 2008년?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리조트나 휴양소 관련해서는 기간이 지나면 건물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물품들이 낡게 돼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많은 부분에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리조트 단지, 리조트의 문제점이 그 부분이 돼서 노후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게 되고 그 건물은 처리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년, 10년 좀 더 지나더라도.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수선충당금을 저희가 예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추후 몇 년이 지나서 몇 억씩 우리가 수선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 타당성이 생기면 언제쯤 넘기실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용산구의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하는지, 그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드는 사항이고,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 지나면 감가상각 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고 해외도 아닌데 “직원 파견문제에 이상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뜨는 비행기가 얼마이고, 하루에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굳이 꼭 넘겨야 되는지, 그런 건 잘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차후의 운영상의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직영을 함으로써 좋은 장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갈 때 유스호스텔은 잠만 자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요, 지금? 거의?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한다는 것은 숙박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비행기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여행 명소라든가 찾아다닐 때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그게 지역주민들께서 가신다고 하셨을 때 비행기 문제, 티켓팅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우리 구가 앞으로 패키지 쪽으로 뭘 해서 전문가를 하나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해서,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주고 있는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희랑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저희 전출금 받아서 하는 그런 공기관이잖아요. 공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리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상의 패키지를 하나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것, 그래서 주민들이 가셨을 때 정말 다른 데랑 차별한, 다른 여행사랑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반장님은 어떠세요?
네, 그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숙소를 예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먼저 예약이 되고, 아니면 숙소가 먼저 예약이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숙소가 있을까?’, 숙소가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비행기를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편리성을 우리가 해결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다른 여행사에 위탁을, 주면 좀 달라지겠지요? 가격이 올라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숙소는 잘 해결이 잘 됐는데 저렴한 가격에 됐는데 비행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월 1일이 되면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약하게 되어 있지요?
2달 전에도 안 되고?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한 달, 그러니까 1일 날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가 예약날짜가 나오면 비행기는 사실은 어떤 분들 보면 6개월 전 이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서 패키지 쪽으로 한번 묶어봐서 그렇게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많이,
숙소 예약을?
네, 맞습니다.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발 빠르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아무튼, 누구든지 혜택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잘 검토하셔서 패키지 쪽으로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제주도에 관광을 다니시는데 어디를 가야될지 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도 안내, 이런 것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용산복지재단에 관한 그 서류, 출연금이나 기부금 나간 것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2017년도 것, 그것 간단한 것 좀 하나 주세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훈단체 지원금 지급내역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63쪽에 있는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억원이 남았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기부금 출연금이 있는데 2018년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구 출연금이 기본재산 10억 정도 잡혀있었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것 나가는 건 알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부금이 저희가 예상한 게 7억 8,000 정도 잡았었는데, 기탁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기탁이 안 돼서 거기에 2억이 지금, 예산상에는 잔액으로 남았는데 기부를 실제로 안 해서 이렇게 이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재단 쪽으로 기부를 안 해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탁, 2016년도에 7억 8,000을 독지가가 기탁하는 걸로 잡았는데, 5억 8,000은 들어왔어요. 기탁 했는데, 2억원 그 기탁서까지 썼는데 기탁을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요즘도 후원금이라 그래갖고 그런 기부금 형식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도 지금 한 8억 6,000정도 기부금 들어왔습니다.

이상순위원

2018년도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 기부금이.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도 8억 6,000정도, 네.

이상순위원

8억 6,000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복지재단을 지금 보니까 각 동에서 이렇게 ‘따겨’ 같은 것도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쓰여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보면 가장 저희가,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법으로 이렇게 해당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어렵다고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돈은 이렇게 1년에 출연금 10억씩 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용산에 살면서 복지재단까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혜택이 없는가?”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 해당이 안 되니까 없는데. 그래서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 기준이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게 일단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또 항상 관심을 갖고 정말 따뜻한 마음과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용산복지재단이 있다.’ 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존재만으로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분들, 틈새계층 같은 데 이렇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단이 생기고 지난해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하는 2억 2,000 지원이 됐고요.

이상순위원

네, 위기가정?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1대 1 결연사업에 한 5,000가구에,

이상순위원

그게 본예산 말고. 우리 본예산 말고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2억 4,000, 그다음에 또 지정기탁 해서 저소득 708가구하고 복지시설 61개소 한 2억 2,000, 그다음에 또 김장 나눔도 사실은 복지재단을 통해가지고 8,000가구에 2억 8,000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잘하고 계시는데 당부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틈새가 있지요, 틈새! 틈새를 정말 좁혀 갈 수 있는 그런 재단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금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아동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특히나 서울역 뒤쪽으로 후암동 쪽에 아동시설들이 큰 곳들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그 아동시설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아동시설에 이번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방마다 없어요, 그 아동시설에. 그리고 거실에만, 2층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에 거실에만 작은 벽걸이에어컨 하나가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에어컨 바람이 방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열악하게 형편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과장님이 살피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건 검토해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혜영위원

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시설인데 물티슈도 없어가지고 “물티슈도 굉장히 절약해서 쓰고 있다.”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재단에 자원들이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결산서를 보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2,200 정도가 남아있어요. ‘민간위탁금’ 중 어느 부분이 발생을 하였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쪽입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3억 2,000 그 부분?

이현미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주로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하고 직원 4명하고 코디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인건비를, 인건비는 기본 기준이 있거든요, 호봉이.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남게 됩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0% 이하입니다.

이현미위원

10% 이하인데요, “민간, 어떤 부분에서 남았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인건비가 1억 7,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동별 캠프운영, 그다음에 단체 지원해서 한 8,3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3,700만원, 이 정도로 집행이 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제가 추이를 보니까 지금 2016년도와 비교해서 4,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팀장 한 분이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휴직을 들어갔거든요, 출산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또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현미위원

휴직에 대해 필요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휴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올해는 좀 낮게 된 겁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효창운동장에서 한 행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효창공원에서 한 행사 말입니다.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효창공원 옆에.)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미위원

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의원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거기를 처음 가봤는데 행사가 너무나 미비하다는 걸 느꼈어요. 부스도 많이 비어있고,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행사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가보셨지만 부스별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부스도 하고 그런 행사인데, 위원님이 점심시간 때 오셔서 그러신 거고, 그게 10시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식사하러 가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랬지, 처음에는 다 꽉 찼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부스는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비어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부스가 한 20% 이상이 비어있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용산 구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그건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시작할 때는 다 꽉 찼었는데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몇 명만 남겨놓고,

이현미위원

그러면 행사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그외수입’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징수결정 난 금액이 3,076만 3,83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미수납액이 적지만 1만 8,440원이 잡혀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이?

고진숙위원

저희 수입에 ‘그외수입’에 있어서 ‘그외수입’,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고진숙위원

38페이지인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외수입’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게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1만 8,000원 정도인데, 이게 왜 잡혀있는지? 저희 페이지로는 38페이지인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38페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나와 있어서 ‘그외수입’ 항목을 세무과로부터 받아봤더니, 거기에 징수된 현황이 과별로 나와있는데, 복지정책과가 ‘복지재단출연금’ 해서 징수가 3,000만원 정도 됐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하는 자리니까 이게 1만 8,000원이 뭔데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자부분인지 이런 거 같은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결산서에 지금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미수납, ‘그외수입’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시고 그 자료 알려주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복지재단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재단 운영에서 우리가 보통 후원금을 받는데 예상 가능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다. 이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복지재단이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2017년 7월 1일자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9월 정도 되어서 그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건데, 올해부터는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편성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짧은 기간에 독지가들이 기탁서에 사인까지 다 하고, 그렇잖아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외수입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점들이,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크닉이, 아마 시기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재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지만, 앞서 내가 다른 행복드림담당관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늘 역사거든요. 역사는 계속 남아 있어요. 다른 분들이 2017년도, 2018년도 당해 회계연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어떤 재단을 설립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갑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자체 운영하고 보조비를 받고, 시보조를 받나요,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7쪽에,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167쪽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167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이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보조’가 이게 시비 받는 거예요, 국비 받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 100%?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우리 구비 예산이 갖고 있는 165쪽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시에서 내려온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다르고, 구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다르나요? 아니면 합산해서 운영을 하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165페이지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주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에 관한 운영 예산을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산서에 165쪽과 167쪽의 보조사업과 우리 구비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16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우리 자체 구비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인데, 이 2개를 합산해서 약 1,000여 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줄 때, 시비를 줄때는 시비를 내려주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떤 일을 하라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런 구비 편성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67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 4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동별로 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16개동,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구비에서는 그냥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별 건의 사업들을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시 매뉴얼에, 우리 구 매뉴얼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거고,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도 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대표협의체라고 하는데, 구 협의체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시비에 관련해서는 주로 동 협의체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67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동에다 교부해준 금액들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때는 하나의 사업을 지금 시나 구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편성 자체부터가, 페이지 수도 일단 달리 기록이 됐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예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비 사업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비 보조는 ‘찾동’에 관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제 얘기가 바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사업을, 아까 시에서 내려주는 매뉴얼이 있고 우리 구 예산은 매뉴얼, 그래서 그것을,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결산 부분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니까 2018년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운영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초기 단계이고, 아까 말한 ‘찾동’을 하는 초기 단계이고, 7월 1일부터 했었으니까 초기 단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 시행착오를 2018년도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보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러면 그런 권한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계속 저하고 질의·응답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들과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시행하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좀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타 구는, 맞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는 게 맞는데, 우리 용산구는 지금 ‘노인복지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인복지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다른 타 구나 다른 지자체는 ‘노인복지후원회’가 별로 없어요. 또 ‘은빛봉사단’이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단들인데 이런 단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이전에 벌써 복지적으로 조금 우리 구가 앞서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은빛봉사단’이든, 또 ‘노인복지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게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줘야지 정책적으로 맞지 않은가 싶어서, 어떻게 국장님! 제 생각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옳은 지적이시고요. 기왕 제가 말씀을 드린 김에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박람회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빠트린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합동박람회로 그날은 추진했는데, 그날 9월 7일이 법정기념일이에요.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정부 지정일인데, 그래서 우리 관내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스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그날만큼은 좀 위로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회복지가 하는 일이 뭔가?’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행사인데, 위원님이 몇 시쯤에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창공원역 앞에서 추진한 게 2년째입니다, 올해 들어서. 일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거기 예산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500만원 가지고 하는 아주 단촐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스는 거의 한 40여 개 사회복지시설과 또 자원봉사기관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빈약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매년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복지재단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이 2016년 6월 9일 출범한 이후에 매년 복지재단 출범 이전에 지원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계층에 10억에서 15억 정도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우리 용산에 생기면서 상당 부분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복지재단이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라고 그랬더니만 다른 위원들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있어요. 네, 하여튼 잘 알겠고, 또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행복추진담당관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복지정책과에 오신 지가 또 얼마 안 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과거부터 계속 복지위원회를 해서 이 내용들은 조금 아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시는 만큼만 답변을 해 주시면 금방금방 응용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서로가 질의·응답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다른 우리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예산액 대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의 조건을 어떻게 위탁을 하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위탁은 복지재단에 한 거고요. 복지재단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거쳐서 필터링이 되어서 간다는 얘기네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에다가 총액 개념 해서 다 이렇게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로 위탁금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인건비 다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우리 총액 개념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위탁을 하는 방식이 있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그 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그곳에 기준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 예산 자체가 유동적 예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총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총액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집행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게 추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게 과연 ‘민간위탁금’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위탁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공기업에 전출금으로 해 갖고 얼마 필요하다 하면 얼마 딱 주고, 그 필요한 것에 하고 나머지 쓴 것은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다가 어떤 업무를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주고 총괄 개념으로 보통 하는 게 민간위탁의 개념인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단도 사실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공공요금 상승률 이런 걸 반영해서 매년 똑같지는 않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부서별로 올리면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매년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요. 그런데 10%가 채 되지 않지만 2,2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이런, 물론 이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는 가지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3억 2,000만원이면 3억 2,000만원을 다 소비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맞는 건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총액 개념의 차라리 민간위탁금으로 가서 그게 다 소모가 되어야 되는 게 더 나은 건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해 나가서 집행잔액을 계속 이렇게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나은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의아한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로운 업무 맡아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금 전에 국장님이랑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행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구의원을 했을 때도 그 행사가 계속 진행됐었던 과정을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 자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굳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진행됐던 행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내년에는 정말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열린 고민들, 열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김해시에서는 ‘사회복지의 날’에 맞춰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포럼, 토론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토론하고, 그 대안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한자리에 사회복지 그런 기관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는데, 정작 오신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염려가 되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충분히,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더 다른 좋은 방법들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우선 다른 타 시·도에 좋은 정책들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날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한다고 표창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더 고생시켜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는 별도로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한 사회복지사들을 모시고 하루만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사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쨌든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더 좋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각 경로당별 운영비 지급자료, 각 동별 한 곳씩 16개 부탁드립니다. 구립을 중심으로. 두 번째가 ‘치매안심마을 타당성 용역’,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면 결과보고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180쪽 맨 하단부분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고요. 1억 5,270만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1억 4,1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장애인 복지시설인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 남영동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 이월된 걸로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을 사업 전에 진행을 했는데 이 건물 전체가 총 3층 건물인데 “전체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만 갖고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보건복지부에 국·시비를 지원받는 게 진행 중이고요, 10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대대적인 어떤 공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내려왔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못한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왜 못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게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진행을 좀 늦게 하다보니까 이게 8월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진행을 못하게 됐고요. 또 진단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더라도 또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못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못한 건 아닌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보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고치고 그래봤자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 건물이 40년 넘은 건물인 건 알고 계시지요? 노후 건물인 것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물론 2016년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행 못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또 못한 건 아마 건축물 구조기준이 좀 바뀌어서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이게 벌써 2016년 8월에 위험하다고 진단받은 건물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내려온다고 그랬지요, 결과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결과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거의 확정됐습니다.

황금선위원

확정됐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내려와도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이월예산이라서 어차피 저희가 반납을 해야지 되고요, 또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건물이. 또 40년 전에는 건물이 지어질 때 안전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게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한 거지요? 본예산 1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결산이 됐네요? 175쪽 하단 쪽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동장님 하셨고, 저도 지역에서 동장님들하고 긴밀하게 경로당 잘 살펴보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물품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특히 2017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경로당 지금 제가 10년여를 보지만 문제점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회원 수! 회원들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잘 없어요. 들어 오셨다가도 뭔가가 불편하셔서 또 안 나오시고.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셨지요, 그 전에?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을 해서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갖고 집행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경로당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많이 나간 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게 100% 다 일률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같이 경로당도 방문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순위원

아니,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저야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는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인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희가 구립경로당 운영하면서 저희 자산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서 그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것만큼 예산을 거기에다 집행하는 것만큼 운영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회원 수가 적정선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름만 있는 회원들에서 보고하고 그럴 때 “30명이다.”, 실제로 거기 오셔서 계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10명 미만인 경우도 되게 많고, 이제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약간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자산, 그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우리가 물품을 주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니까 회원들한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라는 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한계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무더위쉼터’라고 여름에 냉·난방비를 특별히 지급하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외부인들, 어떤 분들이 저는 와서 계신 것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많이는 안 돌아다녔지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기 경로당을 내가 더워서 ‘여기 무더위쉼터니까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들어가 쉬어야 되겠다.’,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용납을 거의 안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분을 제가 한두 분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번 여름에 더울 때 제가 길에 계신 분들한테 “경로당 가시면 시원하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냉방비 주기 때문에 어머니, 가서 좀 쉬세요. 같이 가서 노세요.” 그러면,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 하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제 입장에서는 구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요즘 공유한다고 공공시설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경로당도 저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기득권 가진 분들이 많은 물건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받아서 자기네들만 계속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그분들만 혜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길에 나와 있는, 재가노인들한테 오히려 가야 되지 않은가? 또 정말 소속이 없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은가? 집행이, 어르신들에 대한 용산구의 예산 집행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고민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 무조건 ‘퍼주기식’만이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것은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넘쳐나는, 어떤 데 보면 많은, 제가 일일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넘쳐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진짜 가야 될 곳,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장을 2년 동안 했었고 경로당을 수시로 많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물론 있지요. 어느 경로당이나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원효로에 있는 ‘청심경로당’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길가에 있잖아요, 경로당이.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국장님도 같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무더위쉼터를 위해서 에어컨을 10시부터 일찍 나와서 길거리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쉬게 이렇게 제공을 했으니까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한 냉방비 지원이 더 되느냐?”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우리가 무더위쉼터에 대한 냉방비를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동장할 때 느낀 건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무슨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본인들이 가셔야지 되는데 못 가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오시는데 누가 못 오게 막고,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은 큰 문제지요, 그렇다면. 그렇지만 그것을,

이상순위원

못 오게 막는다는 게 아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상순위원

분위기나 사람들이 얼마만큼 호의적으로 대해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그런 거예요. 모 경로당까지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 딱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다른 어떤 걸 하고 계시면 그분들이 갔을 때 좋아하겠어요? 아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요. 이게 사람끼리 그런 거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약간 바꿔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정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대강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184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보조)’ 사업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여기에 3,300만원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예비비가 아니고 2016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이월된 거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중증장애인 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화재나 가스활동 감지센서 등의 장비구입비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구비 100% 사업인데,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가스활동량 감지센서 등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119나 지역센터에 자동신고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4개를 구매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우리 구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1급, 2급, 3급 이렇게 되는데요. 1급이 640명, 2급이 908명, 3급이 1,301명, 이것 7월 31일 기준 장애인 현황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그 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1,800억 예산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한 75% 되는데, 약 1,300억 돼요. 수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 쭉 보니까 사업을 제때 못해서 한 부분들이 시정권고사항에 떴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간주처리 1건 못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미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저희가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8건 있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기능보강사업비 추가지원 요청 또는 추경을 통한 구비 추가 등을 고려하지 못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좀 늦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제때 제때 사업을 해 주면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어르신의 날’ 행사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금액이 지불됐는데, ‘리틀 싸이’만 이게 재능기부로 되어 있어요. ‘리틀 싸이’만, 2016년도.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2016년이요?

고진숙위원

네. 그것 보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출연자들하고 동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였던 것 같은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2016년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2017년도 자료는 본위원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자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지원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로 돌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모가,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돌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사람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좀 제공해 줘야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도 좀 마련해 줘야 되고,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구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 장애인팀을 분팀을 해서 업무를 구체화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미리 드려 놉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175쪽에 ‘경로당 활성화’가 있어요. 전년도 본예산은 6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 아마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활성화 사업을 했었는데, 1억 4,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큰 포인트로 봐서 어떤 부분에서 남겼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네, 이것은 저희가 신흥경로당,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경로당 활성화’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지금, 전체적인 걸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각 항목마다 다 나눠져 있고요.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 및 월세를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1억 2,5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도 1,7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우리가 추경, 물론 추경의 예산편성이 이런 세목과 달리 편성은 했겠지만, ‘사무관리비’가 지금 1억 2,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또 그래서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경로당 임차료나 크게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남는다면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남는 것 외에는 없을 건데, 어떤 부분에서 1억 2,500만원이나 ‘사무관리비’에서 남을 수가 있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임대료 및 월세 지급 부분이 저희가 ‘효원경로당’하고 ‘우사단경로당’하고 이쪽의 임대료가 올라갈 걸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시 올리지 않고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임차한 경로당의 임대비가 인상될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부분은 예상이 빗나간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들이 사전에 접촉이 좀 부족했다,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갖다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한 시장조사 또 사전 접촉을 통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워낙 사회복지과가 국·시비 예산이 전체적인 포지션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을 받고 시비 예산을 받고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이 결산서 안의 내용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보조금 반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집행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여건은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어줌으로 인해서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반환을 하지 않고, 그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구민들한테 그 예산만큼 행정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들이 지금 노인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7억 3,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다른 데도 지금 보조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게 9억 3,000만원도 집행잔액이 남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 많은 사업들 안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들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불가피성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더 찾아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국고 보조에 한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큰 뜻으로 받아들여서 사회복지과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서 177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그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 보조)’ 이 사업에서 그 ‘민간위탁금’이 7억 3,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강제 할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결정을 할 때 자치구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칭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국·시비 확정내시만큼 우리 구비도 또 확보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구비 예산편성을 이 내시만큼 편성을 못하면 예산이 국·시비가 있어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 저희 구가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기초수급자도 비율이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인원만큼 저희가 구비 확보도 못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

설혜영위원

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방금 말씀하셔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못 말씀을 하셨고, 기초연금,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확보가 못 됐어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지금 국·시비를 남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해서 예산을 좀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더 적극적인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결산을 보고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은 국·시비를 반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시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은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180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1억 4,17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된 거지요? 2016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도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까지도 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도 제일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되어서 방문한 기관이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가 가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다 파악을 해가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설혜영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혜영위원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지 되나?’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업무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만큼 그분들도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낮에 나와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이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장애인팀에 근무를 하면서 ‘진짜 내일이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원들하고도 수없이 나누고 있고요. 또 그 단체의 어머니들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장애인팀을 2개팀으로 분 팀을 하면서 업무를 또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3년째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 건물 자체가 진짜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다보니 ‘크게 보고 이걸 접근을 했었어야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바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업을 진행했어야지 됐는데,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내진설계,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2016년에 내려온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서 내진설계에 따른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2016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기능보강 사업에서 내진설계를 적용하라.”는 이것을 수행하려면 저희가 2017년에,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2017년에 그러면 내진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발 빠른 행정이 따라줬어야 됐어요. 그 용역을 빨리 수행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 예산,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행정이 따라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의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같이 상의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은천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 집행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한 46% 과다하게 발생하였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여성플라자가 2016년 7월 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 것까지 1년 치 산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3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좀 늦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여성가족과도 예산이 많은데, ‘문화의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냥 이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의집!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아,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이현미위원

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촌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체육시설까지 겸비된 그런 시설인데 ‘문화의집’은 체육시설을 제외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프로그램 무엇무엇 하고 있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현미위원

네. 몇 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말씀해 보시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문화의집’ 운영을 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만족도 조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문화의 집’은 지하1층에 밴드, 댄스, 발레, 요가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상4층에는 각종 교육, 문화, 공예, 예술 등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상5층에는 공연장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극장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니까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거의 아주 100% 가깝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진짜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과에 도움이 되게끔 잘 좀,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고 모든 곳에 잘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학부모하고 보육 전문가가 1대 1로 구성돼 가지고 각종 어린이집에 간식, 위생관리라든가 안전관리, 그리고 특별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군데를 했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79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했고요, 컨설팅은 6개 어린이집을 컨설팅 해 줬습니다.

황금선위원

컨설팅을 해 준 6개 어린이집은 어떤 곳에 해 주신 건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점수가 하위 4개소하고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받겠다고. 그래서 2개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점수가 그러면 몇 점 이상 이렇게 정해 놓고선 그 점수가 미달되는 곳은 다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원해서 좀 내가 받아보겠다 그러면 해 준단 얘기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사실은 현장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민들이 느끼지 못한 눈에 띄지 않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처음에 갔을 때 ‘아, 저기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거기에서 매일 생활하시는 분들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다시 한 번 이렇게 할 때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국고-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은 없는데요, 어디어디를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영락’하고 ‘남산 중앙’, ‘사무엘’ 해서 2,000만원씩, ‘영락어린이집’은 놀이터 바닥, 울타리 교체 사업을 했고요, ‘남산 중앙’은 보일러 분리 배출, 분리시설 설치를 했고요, ‘사무엘’은 석면 제거작업을 실시해서 각각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국고를 신청하면 어떻게 구별로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구에서 자체로 열악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또 앞으로도 개원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용산구에 좀 오래된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그래서 해마다 과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예산은 물론 더 많이 잡아서 많은 곳에 지금 공사를 마친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한테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면이나 이런 것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2019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현황’ 자료랑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01쪽에 이렇게 보면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보조)’가 있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조’라고 해 봐야 시비 1,200만원인가 내려오는 것 그것 다잖아요? 실제 나머지는 다 우리 구비로 쓰고 있지요, 공단전출금이?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뭐 있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공부방과 관련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201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라고 해서 괄호 열어서 ‘(보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시비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1,200만원 예산 받는 것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비 1,200만원 받은 게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데 시비를 받아서 어디에다 쓰냐는 얘기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그 중에 1,200만원을,
정호

장정호위원

1,200만원을?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어떤 목적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년법」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돈 1,200만원을 시비로 주지요? 그리고 1,200만원 주면서 서울시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촉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제한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제약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공부방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제약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 시비를 내려주는 주목적이 뭐냐는 얘기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멘토·멘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하고요, 국·영·수 1대 1 학습서비스하고, 미술프로그램 진행비로 우리가 교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공부방 운영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직 업무적 숙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가 시비를 받았어요. 시비를 받아갖고 우리 구비하고 보조사업 이렇게 합산해서 집행을 할 때, 특히나 청소년공부방이 우리가 9개인가 있다가 2개가 금년에는, 전년도에는 다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두 군데가.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행정은. 그런데 어느 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됐을 때는 답이 바로 이렇게, 응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숙지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6억 얼마의 예산을 요구해서 1,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가 뭐지요? 대부분 공부방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의 급여일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조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공부방은 반장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총무나 반장이 기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을 때 거기 한두 달 임금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좀 미약한데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본위원은 아까 그런 운영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급여를 어느 정도 줄 것이고, 운영비를 어느 정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관장, 총무가 만약에 결원이 됐을 때 그 보충인력에 대한 그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1,8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그 정도 다 계산을 해서, 왜냐 하면 다 법정 금액이 있으니까. 인건비 부분들은 산정이 다 이루어졌을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이런 부분들이 남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남으면 안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가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00만원씩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민간위탁은 거의 없어요. 몇 만원도 안 남을 정도로 딱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계속 이런 금액들이 남는다는 것은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예측 자체를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렇게 숙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충실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도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하나하나 갖고 제가 얘기를 다 안 할게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점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심사를 다 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서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2019년도 예산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용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가 많다 보니까, 국고 보조가 많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런데 가끔 보면 행사성에서 사무보조로, 사무보조에서 행사성, 이렇게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전용의 사안들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전용을 하더라도 고민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아마 보시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무슨 행사를 한, 부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전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2019년도의 예산은 이렇게 전용이 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고 2018년도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209쪽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좀, 2년 치만 주세요. 작년하고 재작년 거랑.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강명원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209쪽에 조금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인데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를 좀 보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있는 거네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분들인데, 1일 5시간, 5일, 그래갖고 1일에 2만 5,5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줄어드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조사를 좀 해 보셨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그래서 연령 제한에서 참여율이 첫 번째 저조한 사항이고요.

이상순위원

아, 연령 제한 때문에, 첫째는 그렇고.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연령 제한이 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참여자가 2016년도 이런 경우에는 40명씩 참여를 했는데 지금 1일 참여자가 한 24명.

이상순위원

1일 참여자가?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게요. 본위원도 이것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한때는 이게 또 서로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2만 5,500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전문 상담원이 매일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금 열악하신 분들, 노임으로 보면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주로 하세요? 몇 가지 종류의 일이 이게 있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복지조사과의 상담을 거쳐서 거주지 관할 일반적으로 희망하는데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지역 환경정비 6개동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6개동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단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6개동에서 참여하면 동 수를 좀 늘리면 좀 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건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조건이 맞을 경우에. 한 가지 또 애로사항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 내용에 합당한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부합하시는 분들만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런 점이 조금 참여율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다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이렇게 집행,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또 많은 것도 아니고 40명 정도면 우리 6개동에서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홍보를 잘해서 이 정도 인원은 좀 맞춰서 이게 운영을 하면 그래도 또 아쉬운, 살아가시는 데 이런 부분 정도도 아쉬운 분들이 있지만,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올해 2019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나온다 그러면 아무튼 2019년도에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이제 9월인데 어느 정도 이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여기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비슷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전에는 8개동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2018년도에는 9,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사업 예산이,

이상순위원

감액됐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6개동 한 20명 정도,

이상순위원

네, 20명 정도.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또 인원도 더 줄었네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무튼 아쉽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네요. 일단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이런 예산은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대상자 발굴이 중요해요, 보면.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 금액이나 이런 것 많지 않지만, 요즘 점점 어려워지시잖아요, 지금. 사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좀,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홍보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21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보조)’ 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까지 남았어요.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인데요, 우리 관광 활성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는 건데,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책자 같은 것을 제작하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중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이태원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할랄지도를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 할랄지도를 한 4만부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배분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요새 지금 이태원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걱정이 태산인데, 그런 작업들도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태원 지역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또 10월 달에 ‘이태원 지구촌축제’도 또 개최를 하고, ‘세계음식거리’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얼마 전에 용산공예관도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 것을 잘 연계를 해가지고 용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16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서 남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용산아트홀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또 시설점검 유지보수비 등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공과금도 상당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그 집행잔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에 예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억 6,000만원 편성 중에서 청소용역비, 일부 공과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나열한 것에 그렇게 많은 포지션에, 이렇게 많은 포지션에 예산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공연장 유지관리 3,600만원,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1억,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했던 공공운영비 중 지금 3,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3,800이란 얘긴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액수가 좀 큰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큰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자아트홀을 민간에다 그 관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동자아트홀 같은 경우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전기요금, 청소비 이런 것 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한 900만원 정도가 남아,
정호

장정호위원

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남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됐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민간으로 위탁을 넘기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동자아트홀을. 그러다가 민간에다 넘기고 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그때 당시 2016년도나 이럴 땐 전기요금 제대로 못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도 해주고 했던 그런 사업,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사전에 그 예산을 다 편성을 했다가 5월 달인가요,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그때부터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한 900만원 정도 남았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남을 만한 것?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우리 용산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공요금을 집행을 하고 집행유보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세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과금 부분 같은 데에서 집행잔액으로 한 1,6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기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용, 업무용 다 정리해서 보통 kW수 계산해서 연간계획을 해서 1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절약하지 않았다면 과도하게 공공요금을 우리가 편성했던 거라고 봐야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추계를 적정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최대한 대로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10% 남았으니까 별로 안 남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지션은 10%가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5%도 안 남아야 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건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연(年)에, 미리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지금 3,8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추계가 좀 잘못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기 바라겠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도 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300만원 정도 했는데, 한 편 이렇게 기획공연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획공연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5월 달에 ‘꿈에 본 내고향’을 했고요, 12월 달에는 ‘흥부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한 ‘꿈에 본 내고향’은 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흥부전’은 공연 규모상 우리가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00만원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이 정도 집행잔액 가지고는 다른 기획을 할 수 없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다른 공연을 기획하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좀 아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공연을 아예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으면 한 2,000만원짜리 3개를 한다든지, 3,000만원씩 2개를 정말 실속 있고 알찬 기획공연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좀 남으면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렇게, 어차피 기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에서, 그래서 그런 기획을 앞으로도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안 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출연진을 좀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월 달에 우리 지구촌축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체육대회는 없어졌지만, 그런 부분에 노고가 앞으로 많을 걸로 봐서 이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나 간단하게 하나만.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219쪽에 여기 전용이 1,000만원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살짝 어디에서 보니까 효창공원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들 경사로 같은 것도 이 부분으로 했던 건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남이장군 사당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비가 4,00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보조 받는 게 2,000만원으로 해서,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복지 약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여기 효창공원에 장애인분들 위해서 썼다고 그게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효창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이상순위원

경사로,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경사로 설치비용이고요. 경사로 비용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이상순위원

그건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18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상순위원

2018년도 예산으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아니, 그래서 혹시 그런 비용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같은 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문체과에서 예산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시설비로,

이상순위원

시설비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시설비를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상순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효창공원의 전체적인 구역을 봤을 때 효창원 쪽이나 그쪽에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공원 쪽은 아니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이니까 우리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같은 데 이런 데에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열사 거기 경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다른 쪽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좀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효창공원에 그런 예산을 쓸 게 있나 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현재 효창공원은,

이상순위원

의열사 쪽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거고요.

이상순위원

받은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맨 첫 번째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국·시비가 남아있는 겁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잔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잔액도 그대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잔액이요? 국·시·구비를 퍼센티지로 써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구비로 해서 국·시비를 또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65만원은 국·시·구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숫자고요, 거기에 7대 15대 15 비율로 나눠가지고,

설혜영위원

똑같습니까, 집행잔액 비율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 이상 14세 미만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들을 수 있는 수강료를 저희가 1인당 8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수혜인원이 87명 수혜를 줬고요. 그리고 그 수혜인원 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쉽게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 그래서 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외에 별개의 또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5세 이상 18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하고 2017년도에는 이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중복 수혜를 못하게끔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5,000명, 그러면 우리 구민 5,000명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5세 이상 18세 미만. ‘문화놀이이용권’이라고 해서 여기는 저소득이 아니고 5세 이상 18세 미만 중에 ‘문화놀이이용권’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 수혜를 금지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해제를 시켜서 현재까지 한 100여 명 이상 수강료이용권 수혜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문화놀이 사업은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금액이 어느 정도 됐던 사업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7만원.

설혜영위원

매달 7만원입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한 번에 7만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 번에 7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용에 대한 금액지원이 좀 더 많은 사업이었네요. 그렇지요? 그 사업에 비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훨씬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으로 중복이 안 된다고 했다면 그렇게 좀 더 유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SNS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예산들은 남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진행됐었던 사업보고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게 지정된 시설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게 학원 같은 데에서 수강료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7개 강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시설 현황이랑 거기에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강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틀야구대회 개최가 바로 아래에 있어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보다는 좀 더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요. 저희가 야구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는 우리 관내의 많은 아이들이 야구경기라고 한다면 야구경기든 어떤 특정한 스포츠든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들이 고민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내의 초등학교 운동장, 허락이 되는 운동장을 확보를 해서 그 운동장에서 야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구경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두 개교라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게 좀 더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리틀야구대회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2001년도에 ‘용산구 리틀야구단’을 창단을 했고요,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리틀야구단에 대한,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좀 더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야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리틀야구단이, 학교가 금양초등학교인가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로는. 그리고 중학교가 선린, 고등학교도 선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 사용 관계상 야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운동장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지원 요청을 해도 학교 측에서 썩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 외에 축구라든가 풋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일부 축구나 풋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야구경기는 사실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야구경기가 보통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아이의 경우에도 야구를 멀리에서만 보다가 본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야구에 대해 취미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볼 수는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야구경기를 좀 더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결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새로운 사실을요, 게이드볼대회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게이트볼대회가 전국대회도 아니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대회는 ‘용산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요,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네, 다른 종목들도 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탁구가 됐든.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다른 대회 보면 8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그런데 리틀야구전국대회도 5,600만원인데, 게이트볼대회가 왜 5,700만원이지요? 뭐지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225쪽.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비가 2017년도에 원효로 분소 옥상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저희가 게이트볼 시설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이,

김철식위원

아, 시설비! 시설비가 있구나. 내가 밑에 시설비를 못 봤네. 어디 시설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원효로 보건분소 6층 옥상에다 게이트볼장 하나 개장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본위원이 그것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시설비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네. 그러네.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테니스대회는 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테니스대회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회 내부사정이 있어서 저희한테 구청장배 개최를 못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에는 10월 달에 다시 시작한다고 현재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지금 다 건립이 끝났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2017년도 5월 달에 추경에 저희가 16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4억 100만원 정도 공사대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12억 2,800만원을 금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 4월까지 공사대금을 집행을 하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다목적체육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2018년도 5월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운영 몇 달 하셨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운영 초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습니다만,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처음 시작하면서는 대관이라든가 이용객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계속 숫자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해서 8월 달에는 한 3,000명 정도 월 이용인원이 그 정도는 됩니다.

이현미위원

이용객이 많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도 시설 면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쪽 하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본예산에도 우리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도 편성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사업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국고 보조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국고보조인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국고보조금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주처리를 한 건가요? 우리 추경에도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도 없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3월 달에 간주처리 한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 문화재를 보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효창공원 내의 경사로하고 노약자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효창원의 잔디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런 게 설명을 하다 보면 기억이 나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간주처리 된 예산, 국고예산 같은 경우도 찾아가지고 검토보고서에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리 찾아도 지금 나오지 않고, 이게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간주처리 예산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도 앞으로는 간주처리 예산 꼭 찾아서 검토보고서에다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국고 보조금인데 아주 알뜰하게 잘 썼고, 또 공사 자체는 만족하게 잘 됐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참고적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책 안 보셔도 되는데, 혹시 저쪽에 하천, 한강시민공원 연장선에서 저쪽 고양지구예요. 한강시민공원지구는 아니고 고양지구 쪽인데, 한강 하천에 종로구 축구전용구장 만들어놓은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보지는 않았고요, 말은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랬어요? 본위원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갔습니다. 왜냐?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종로도 축구장을 만들 만한 운동장이 없어서 하천에, 여기야 한강시민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한강시민공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서울시 관리가 아니니까는. 거기는 고양시 관리인데, 거기 하천에 축구전용구장, 그것도 천연잔디로 해서 축구장 2개, 그다음에 족구장, 풋살 이렇게 쭉 여러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순수 종로구 예산으로. 전체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14억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14억. 절대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는 여러 힘이, 가용될 수 있는 여러 힘을 다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운동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것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회의석상에서 그걸 제가 발언하기가 좀 위험해서 제가 발언은 안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 용산구도 축구전용구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만들어 놓으니까 종로구 팀들 다 와서 운동한대요. 그렇게 멀어도 와서 운동한 답니다, 거기 와가지고. 그런데 너무 좋고 너무 부러워서 내가 한 시간 이상 거기에 있다 왔고, 관리자하고 내내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하고 예산하고 이후의 관리, 이런 걸 내가 다 듣고 왔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용산도 하나 좀, 예전부터 제가 “한강시민공원 어디어디 위치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한강시민공원이 됐든, 그쪽 고양지구가 됐든, 고양지구도 지금 옆에 땅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옆에. 그것 말고도, 그 옆쪽으로. 하여간 어디가 됐든 간에 ‘왜 축구장이 있어야 되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 어떠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 관내에 사실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구 비교해서도 우리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특별한 대안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고요.

김철식위원

대안 얘기해 줬잖아요, 거기라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본회의가 됐든, 다음 회의 때가 됐든, 아마 세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가지고.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청소인데요. 집에서도 너무 하기 싫은데, 힘이 많이 드시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결산서 23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368페이지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페이지가 234쪽, 아, 네.

이현미위원

네, 결산서는 234쪽이고요, 예산서는 368쪽이에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거기에 보니까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을 보고 본위원이 생각이 든 게 시찰 후 선진행정의 후기를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갔다 오고 마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년퇴임자라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산업시찰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2박3일간 다녀오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계셨었거든요. 물론 가서 그런 것도 보고 배우시겠지만, 주로 그분들이 어렵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고 무거운 것 들고 하시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다녀오시고 하십니다.

이현미위원

매년 가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갑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 전체 예산 3,850입니다, 행사실비.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368쪽입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국내 제주도 여행 가시는 거거든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이현미위원

국내 제주도로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시찰 가는 곳이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도에 가는 것은 한 번 가면 다 알겠고, 국외 나머지 갔다 온 내용들을 어떤 보고 형식으로 보고서 작성 안 합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안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격려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다녀와서 구두로 하면, 담당자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분이 얘기를 듣고 서류를 작성해서 좀 놔둬서 다른 분이 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국내 제주도만 보낼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다른 외국으로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목을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2,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몇 명 보내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주도이다 보니까 21명 정도 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1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70몇 명 되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70몇 명 되면 20몇 명 되면 제주도를 또 보내더라도 4년은 걸리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경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106명인가 107명까지 있을 때였으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이런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4~5년 이상이 걸려야 자기 차례가 한 번 돌아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 관리’에서, 233쪽이네요.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자산취득에서, 차량을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차량을 6대 구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특장차 같은 경우는 옵션을 포함해 갖고 구매하기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옵션을 포함해 갖고 현장에 투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현장하고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옵션을 포함해서 구입하지는 못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 차량 구매가 특장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는 옵션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옵션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이 현장에다가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못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 중에 반입불가 폐기물 수송차량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식이 2대가 있었는데 그 차가 좀 노후가 됐고 그래서 수리비 정도로 해서 그때 연간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과다하게 들어갔고 부족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쪽에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형적인 부서 이기심, 이기적인 예산 편성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은, 늘 다른 부서도 얘기하지만, 안에 사연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연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런 행정을, 지금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전임자가 집행을 했던 부분들을 승계를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아, 왜 이렇게 됐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의문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심의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결산승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고 심의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 지나고 결산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우리가 그 예산 해줄 때 도대체 뭘 보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이럴 때 보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안 생겼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물청소사업’이 보조가 있어요. ‘도로물청소사업’이 보조인데, 이 부분은 시비 보조인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정호

장정호위원

235쪽이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보조인데,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나 보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400만원을 받아서 공단에다 전출금으로 주는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단에다 전출금을 주는 중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게 같은 용수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받은 건 2,440만원을 받았습니다. 2,44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2,240만원은 수도요금이고요, 200만원은 공공소화전 사용요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공공소화전도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갖고 물청소를 했는데, 공공소화전 같은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따로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소방재난본부에서 “평상시에 소화전을 사용해서 물청소하는 것은 자기들 「소방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갖고서는 2016년도에 자기들끼리 얘기가 있다가 2017년도 4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시 통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물청소이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청소를 못했었던 거고, 저희가 4월에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쓰질 못하게 해서 이 돈 200만원은 전액 불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하게 됐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요금을 소방서에 줘야 되는 돈들을 사용 못하게 하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소방서에 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다 납부는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다 납부.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이게 있지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사용할 수 없었던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불용 처리를 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236쪽 이렇게 보면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4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분명히 공단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관 과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아,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줬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나요? 아니면 그 예산서를 보고 ‘과거에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공단으로 줘도 무방하다.’ 이런 부분의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물청소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 자체가 딱 떨어져 나오는 예산들이거든요, 대부분. 아까 말하는 물청소 할 때 물을 못 사용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좀 남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들이 2,300만원씩 남을 수 있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의 변화가 약간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물청소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청소뿐만 아니라 분진사업까지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 발령 여부에 따라서도 작업량이 약간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2,300만원이 남았긴 남았습니다만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연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살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많이 더우면 저희가 열섬 완화작업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수해가 많이 나서 길거리에 뭐가 또 많이 쌓인다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유동적인 부분의 예산이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런 얘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또 다시 사업 부분에 대한 결산을 또 하겠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도 조금 더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꼭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공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다음 달에는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공단전출금을 전체적으로 턴키로 얼마, 이렇게 달라고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충분한 답변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인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부분에서 사업 변경을 하나 했네요.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에서 하나 있구나. ‘민간위탁금’에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이 뭐고,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2017년도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일 61t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5년도부터지요. 2015년도부터 동 아파트 쪽에다가 RFID 감량기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감량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기존 음식물쓰레기의 80%를 감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꾸준히 음식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감량을 좀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2016년도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로 약 2만 2,000t 정도 처리가 됐는데 2017년도에는 약 2,000t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돈 5,200만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저쪽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 그쪽으로 예산을 넘겼는데요. 넘긴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중국에서 폐비닐 같은 것 수입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갖고 파지라든가 그게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었어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파지도 많이 줍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물상으로 넘기고 하셨는데 그것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그 물량이, 재활용품이 기존에 한 47t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1일 하루 한 3~4t이 늘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단가를 계산해 갖고서는 용역을 했는데 그게 단가가, 물량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업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용이 아니지요. 변경해서 썼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변경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음식물폐기물의 감량 자체가 한 2,000t 정도가 지금 감량이 됐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RFID가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거기에서 충분히 커버를 했다는 얘기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소게임이네요? 왜냐하면 이쪽 예산이 줄어들면 이쪽 예산에 들어간다. RFID가 그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예산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수평예산에서 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RFID의 그 예산도 또 그만큼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나 보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은 어차피 사업적인 어떤 변경, 또 사업의 운영의 변경,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됐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성과보고서 청소행정과 부분이 245페이지, 봐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청소행정과는 ‘성과지표 달성’이 양호한 편이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한 가지 지표 빼고는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2017년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 112% 달성을 했는데, 지금 1인당 분리수거량이 28kg, 그걸로 나와 있거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3kg이었고, 28kg으로 2017년에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된 건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활용을 갖다가 선별하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배출 전에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고 선별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설혜영위원

아니, 이 부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총 그 양 자체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한 그 총 kg을 1인당 인구수로 나눈 거거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온, 들어와서 처리가 된 그 양을 인구수로 나눈 거가 되는데,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어쨌든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선별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활용선별장에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처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23kg에서 28kg,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간 셈이거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주민들이 구분해서 버리는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품 자체가 일반 쓰레기종량제 쪽으로 혼합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든 캔이든 간에 이것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생활폐기물 종량제에 넣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은 것 자체가 일반 종량제 쪽에서는 줄어들고, 이쪽에서는 선별이 자체 돼갖고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걸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는 이 수치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일반쓰레기에서 줄어들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확인하기에는 이 수치로는 부족한 수치지요. 그냥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온 그 kg 수만 확인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지표는 “재활용쓰레기가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지표예요. 애매한 지표입니다, 이게. 아니, 줄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쓰레기에서 재활용으로 넘어왔다면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줄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2017년도에 2016년도 대비해서 일반 생활폐기물 자체가 줄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3,000t이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지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표는 불완전한 지표예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저희는 잘,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딱 봤을 때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줄어들었네. 일반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가정에서 선별되어서 넘어왔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눈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일반쓰레기에선 줄어들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동시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지표만 가지고는, 물론 이게 늘어났다?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가 더 늘었네. 지금 우리는 재활용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은 “선별장에서 선별을 했다.”라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했네.’라고도 볼 수 있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 자체를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총량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 양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생활폐기물 쪽하고 재활용 쪽하고 총량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만약에 생활폐기물 자체가 여기에서 한 3,000t이 줄었으면 당연히 이 폐기물 자체가 기존에 여기에다가는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종이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까지 담아서 배출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줄었다는 이유 자체는 주민들이 일단 여기에서 그런 페트, 캔류가 자체가 빠져서 이게 재활용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재활용도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개중에는 예를 들어서 비근하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 용기도 거기에 음식물이 묻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또 안 되니까 그건 또 선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양이 작년에 2016년도에 1인당 23kg였으면 2017년도에 28kg였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5kg가 늘은 거니까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성과지표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포괄적이어야 되고, 이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선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걸로는 다 확인할 수 없는 지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지표예요. 오히려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났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지표를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2018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희가 노력해서 ‘이 성과지표를 잘 달성했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수정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쓰레기 줄이고 이렇게 청소행정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 보광동, 한남동 지역 특별히 좀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좀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분리수거함을 배부를 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어떻게 사업이 안정이 되고 있나요? 많이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나오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그것을 100개를 갖다가 동에 배부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80여 개 정도 나가있습니다. 나가있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보광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다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그게 부피가 좀 약간 크거든요. 작은 거면 상관없는데 부피가 크다 보니까 보광동 쪽은 저희가 많이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이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내년도에는 더 약간 관리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골목청결지킴이를 갖다가 1대 1 매칭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청결지킴이를 상·하반기 84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남동, 보광동, 청파동 그 3개동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그런 재활용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 시설하고 매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간을 설정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는 것과 함께 그걸 같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그런 체계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 굉장히 국비지원, 시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특화해서 청소행정이랑 같이 연계해서 골목에 이런 분리수거를 직접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함만 놓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분리수거를 안내해 주고 골목에 집중해서 모이는 지역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설위원님이 보는 관점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잘되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분리수거가 잘되면 재활용쓰레기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 잘되면 재활용 폐기물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23%에서 28%로 늘어났다는 것은 분리수거를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설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눈에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대비를 했을 때는 제 생각은 바로 분리수거를 잘했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성과보고가 내가 그 결산위원을 하면서 ‘이건 잘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어서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리수거가 잘되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를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 왔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재활용쓰레기의 처리과정은 분리수거를 해 옵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해 와요. 그런데 잘하는 가정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지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모두 다 재활용선별장으로 다 모아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를 다 뜯어가지고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어요, 선별장에서.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성과보고서의 이 수치는 그 재활용선별장에서 총 재활용 선별을 한 그 kg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양이 아니고, 이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한 내용이에요. 이게 분리수거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수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보수 좀 얘기해 볼까요? 24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비비를 2억 1,300만원, 이게 몇 월에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라는 게 정확히 좀 산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 대비 잔액이 거의 82%가 남아놔서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 당시 작년 2017년 9월 23일 날 저희 환경미화원 중 한 분이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뇌부종하고 뇌출혈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을 하시고 나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내의 변경이라든가 전용 자체는 저희가 이만한 예산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이용밖에 없는데, 이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그 14일 기준을, 법적기준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받아서,

김철식위원

이것을 썼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협의 봐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지요. 1억 7,000이나. 왜 예비비를 갖다 썼냐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1.7% 정도 됩니다, 잔액이.

김철식위원

네, 전체 예산액에서는 2.5%예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1.7% 정도 되는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 부분에서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 걸 예상했다고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2억씩이나 끌어올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1억이 됐든 1억 5,000만 끌어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