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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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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용산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본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56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7호로 결정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통보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