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으며, 용산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변 주민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관한 질문 둘째, 이촌종합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책에 관한 질문 셋째,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장 확충계획 넷째, 한강로3가 65-325 외 5필지 건축에 따른 주변 주민 피해대책 다섯째, 이촌파출소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이촌동 지역주민 치안 대책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변 주민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관한 질문 본 질문은 2017년 3월 구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지만 처리되었다는 답변이 없어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촌동 반도아파트 주민들은 온누리교회 방향 동작대교 밑 수중구조물 조사팀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건축으로 인해 반대편 주행차량에 대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였습니다.
이 일은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용산구청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동작대교 보수·보강공사의 공사 자재적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동작대교 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일로 시작되었는데, 용산구청이 서울시 교량안전과에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가설건축물(현장사무소) 건축허가를 신규처리 해준 건입니다. 이 가설건축물이 생김으로써 좁은 교각사이를 교차 운행하던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느껴 반도아파트 주민 179명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지어지기 전, 주민들은 반대편 차량을 봐 가면서 서로의 속도를 조절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교각사이에 지어진 컨테이너 건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동작대교 교각 밑은 구조적으로 양방향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주차관리과에서는 교회 측과 협의하여 동작대교 밑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삭선하고 양방향통행이 원활하도록 교각주위에 차선을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된 교회주차차단기로 출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확대반사경 교체 설치는 되었습니까? 둘째, 2018년 2월 28일까지인 기존건축허가는 2018년 2월 28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설건축물은 철거되는 것입니까? 셋째, 만약 신규 체결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사용허가를 내주셨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
이촌종합시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일 것입니다. 이촌역 3-1번 출구 쪽 용강중학교 담장주변과 신용산초등학교 담장주변은 저녁이면 쓰레기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구정질문 시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타 자치단체의 무단투기 스마트경고 동영상 자료화면도 보여드렸었습니다.
학교담장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주변 상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3.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장 확충계획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문제나 주차장 확충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많은 질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땅값이 비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사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파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의 구정질문을 통해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 대지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각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보면 신청현황에는 대기자수가 많지만 신청자가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미 이용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공동주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타워를 건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용산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결산 때 이촌2동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시까지 약 30여 대의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새남터성당은 성지로 지정되어 전세계에서 순례 오는 많은 순례객들을 위한 버스주차장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용산구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용산구의 주차장 건립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강로3가 65-325외 5필지 건축에 따른 주변 주민피해 대책 먼저 피해 주택의 균열부분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강로 3가 65-179일대 단독주택들은 50~60년 이상된 노후 주택들로, 대부분 기초가 불량하고 흙벽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블록조 건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진동에도 건물이 흔들리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2016년 3월 건축허가를 득한 ‘엘에스케이플러스 용산오피스’ 건물은 2019년 8월 준공예정으로 10월 현재 지하7층 지상19층의 ‘용산오피스 신축 대형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하7층 터파기 공사 때부터 인접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균열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해왔으며, 공사로 인해 현장 주변 주택들이 균열되고 갈라지며 비가 새고 흙이 쏟아져 붕괴 직전의 집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안전 차원을 넘어 이제는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터파기 공사 때부터 시작된 굉음, 진동, 소음과 분진, 그리고 낙하물방지 등의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중인 ‘엘에스케이플러스 용산오피스’ 측에 개개인이 공사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무시당한 채 공사는 강행되어져 왔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던 통원치료를 하며 4개월 정도 집에서 요양을 하셨는데 지속적인 터파기공사 굉음에 시달리다 결국 올해 초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을 해야 할 환자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던 거지요. 할아버지께서 공사장에 항의방문 하셨지만 번번이 쫓겨나셨고, 그 후 시공사 측에서는 햄세트 한 박스를 보내와 입막음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지하 암반 발파 굉음 등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시다가 급기야 사망에 이르신 어르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조용해진다. 앞에 사는 주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뒷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 항의하러 찾아간 주민들에게 시공사 측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시공사 측의 무성의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항할 방법을 모른 채 소리만 지르다가 오기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약 한 달 전, 주민들은 서로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즉시 공사를 중지할 것과, 그동안의 피해 보상대책을 수립해 줄 것에 대해 110명이 서명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도 웬일인지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닌가요? 피해자는 주민인데 공사관계자는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올해 6월 용산4구역인 인근 4층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사건이 일어나 동작구청 관계자들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민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과는 건축관련 인·허가를 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당시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현재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택 등 붕괴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정도 규모라면 책임감리자가 있을 것인데 책임감리자로부터 구청이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민의 날’ 행사 시 무대에 나왔던 여러 구민들을 대표하여 경찰인 주민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에 맴돕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5.
이촌파출소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이촌동 지역주민 치안 대책 이번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 9월 3일 제242회(제1차정례회) 개회 시 한 5분 발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 이촌1동에 위치해 있는 이촌파출소와 인근부지가 민간에게 매각되어 소유자로부터 철거·이전을 요구받고 있으며, 피고인 국가(경찰)와 용산구는 원고인 ‘(유)마켓데이’로부터 부지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에 패소, 현재 각각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이촌파출소 철거 및 이전 관련 현황은, 대한민국이 1966년 서울 용산구 일대에 공무원아파트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촌동 일대 토지를 총무처장관이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75년 현 부지에 이촌파출소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8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당시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승계되어 ’89년 공단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 토지를 ‘(유)마켓데이’에 매도하였고, 2007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유)마켓데이’는 국가(경찰)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국가(경찰)가 패소하였으며, 경찰은 부지사용료와 월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7년 7월 ‘건물철거 및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18년 7월 국가가 패소하였으며, 이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이촌파출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는 인근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여 광역화된 지구대 직제로 개편하거나 왕궁아파트 재건축 시까지 현 위치에서 임대차계약을 계속하는 방안, 그리고 적당한 곳을 찾아 새로 입주할 때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치안 공백으로 인한 안전에 대해 우려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주민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편, ‘(유)마켓데이’에서는 용산구에 대해서도 구가 공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공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구가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놓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공원부지는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용산구가 적법한 권한 없이 공원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용산구가 ‘(유)마켓데이’에 32억여 원을 보상판결 하라는 1심판결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파출소인근 부지가 매각된 줄 알고 있었던 용산구가 악의의 수익자로부터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로 그 지체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용산구도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소하면 승소가능성이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이러한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는 비록 이촌1동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산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용산구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부당이득금반환이라는 명목으로, 또 그에 대한 이자로 지불되어야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요즘 용산 구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금이 용산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쓰여진다고 믿고 있을 것인데 이렇듯 낭비된다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파출소의 철거와 이전으로 인해 생길 치안공백에 대해 용산구는 경찰 측과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출소 부지를 현 위치에 존속시킬 대안은 없으신지요? 둘째, 만약 항소에서도 패소한다면 이 거액의 세금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셋째, 구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려드릴 것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