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전국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단체가 120여 군데가 넘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부차적인 “위원이 몇 명이냐?”, “자문단이 몇 명이냐?” 이것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예산 얘기하는데 위원회에 나가는 예산하고 자문단으로 나가는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여타 또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조례」, 「청년주거 조례」까지 또 이렇게 제정해서 만들어놓은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