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복지환경국장님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주무 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