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열여섯 번째, 그때 힐링캠프 예산 집행 부적정, 이 부분. 이렇게 지금 완전히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막말로 보면 다른 걸로 집행했다 이렇게 거의 다 써요. 그런데 지출할 수 없는 주류를 일부 부서에서 구매하고 영수증 그걸 첨부해요.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법에 따라서, 관계 법령 판단기준에 따라서 제가 3여 년 가까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했지만 전임 이사장님들 또 제가 같이 함께했던, 모셨던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조기, 축기 제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위법입니까?
정당합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현재 이사장의 이름 명의로 근조기, 축기가 제작돼서 장례식장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애경사 때 설치가 돼 있었어요. 이게 위법입니까?
정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