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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29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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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제출 요구와 자료 검토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자료 제출 및 사전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1년 동안의 전반적인 행정 활동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중구 구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함으로써 단순한 지적을 넘어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2025년 5월 23일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이번 회기부터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각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업무 보고,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간주처리 보고, 예비비 지출보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의원의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음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