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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27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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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 고양시에서 집행부가 어느 기관에는 임차료도 대주고 호봉제도 주고 어느 기관에는 자가로 임차를 얻어야 되고 임차료도 본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내야 되고 호봉제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설치하는 기관에 따라서 도에서 설치했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했느냐 국가에서 설치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센터는 임차료도 대주고 그다음에 호봉제도 올려주고 같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느 센터에는 임차료도 안 대주고 호봉제도 안 올려주고 운영자에 대해서 급여도 없고 어느 센터에는 운영자에 대한 급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당위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하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지만 그 당위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에서 운영하다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 흔히 말해서 국가공무원이니까 해줘야 되고 지방공무원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임시직이었으니까 지방에 와서도 임시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