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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7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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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2] 공통사항(6)에서 농지에 설치하는 간이저온저장고는 수확 농산물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를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적합할 경우에”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