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저희 조례상으로는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행규칙을 하고, 처음 업무제안을 할 때는 기획상임위에 보고하고 의논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일이 추진되는 과정 내에서 매년 얼마큼 추진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판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례상으로 그냥 시의회라고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하다못해 그러면 기획에라도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획은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 기획 위원님들이 업무제휴에 관한 결과보고서는 저기 책자를 보듯이 1년에 저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보고받으실 수는 없고 행감 때 각 상임위에 보고받는 형태로 하고, 진짜 전문적으로 일의 진행을 보고해야 할 때는 그냥 상임위라고, 해당 상임위라고 규정을 하나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조례개정입니다.